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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1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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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김동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이동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각 위원회에 실무중심의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변경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제시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제2조의 괄호로 묶은 “(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뒤에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는 “(이하 ”의회“라 한다)”를 안 제1조에 표기하였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의회에”만 적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조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항 중에 “간사”를 모두 “부위원장”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시행시기가 보통 조례나 법령은 공포한날부터 적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공포한날부터 얼마 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제안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동욱의원

지금 현재 관련해서는 명패 일부 교체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지장이 없고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하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원

김동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1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명 중에 “비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는 비용지급과 관련하여 1호의 의정활동비와 2호의 월정수당, 3호의 여비가 각각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4조 월정수당 지급, 제5조 여비지급에 있으므로 본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월정수당금액이 변경되어 현행 금액을 변경된 금액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조문 중에 “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위원장대리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