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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22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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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출석정지 기간 동안 본회의, 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안 심사 일체 공식 행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나가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는데 나가라고 분명히 하셨죠?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받지도 못했고요. 누구한테도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회의장에서 저는 쫓겨났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장

그것은 본회의장 의장님한테 하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장님한테도 조치내용을 받지 못했고요. 광명시 어떤 의원들한테도 조치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출석을 방해한 것은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 업무 중에 공무상 업무방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의원님! 제가 방해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김정호위원

왜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지적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위원장님 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김정호위원

나가세요!

조희선위원장

그럼 나가셔야죠. 당연히 나가셔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니 내가 왜 직권남용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희선 위원장님이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랑 조례심의,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이 나가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정회하세요.

조희선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은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 전문 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광명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는 우리 시가 이미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근로자법에 의해서 비정규직과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는 공무직 관리규정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비정규직과 공무직 근무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제1조 목적에 보면 동 조례는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기간 근로하게 되면 정규직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에 보면 이 조례는 광명시 본청 소속 기관, 의회사무국 그리고 광명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광명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이라 하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인재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이 되겠는데 이런 단체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달리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는 나름대로 정관이 있고 또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칙으로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고용주체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적용을 시키려면 법으로 정의해야지 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인사권을 가지는 바,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와 공무직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와 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언제 어떠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량뿐만 아니라 채용 자체를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에 시장의 고유권한인 비정규직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전환기준과 인원, 시기,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야 될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특정한 연도에 공무직 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 해당 연도의 전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직 전환을 강제하여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시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5조를 보게 되면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250일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어있고 단순 노무인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5조 내용을 보면 250일 이상 채용하는 그런 근로자는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를 보면 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와 광명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에 이미 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7조부터 17조까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그 사항은 이미 위원회 구성하는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전환 여부의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계약만료일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 되어있는 것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해서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는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20조에 예외규정이 나와 있는데 예외규정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 채용규정도 이미 광명시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 또한 광명시내 사업체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지 조례로 정해서 할 경우에는 민간부분 영역까지 부당한 간섭이라는 이런 게 주장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법률과 중복 내지는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있고 이미 시가 7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는 116쪽 분량의 기간제 관리 규정과 9장 103조로 구성되어있는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새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까 걱정 또한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시가 검토한 결과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무직 전환에 관련된 조례 발의한 김익찬의원 당사자가 와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광명시에 정상적인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비정규직으로 되어있는 기간제나 기타 관련된 분들이 대략 400~500명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분류를 하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한두 달 쓰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것 말고 1년 단위 정도로 계약하는 분들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업무보조나 이런 경우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0여명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원수가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관련된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완시키자는 취지로 김익찬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에요. 저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매년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10명 정도씩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매년 10명 단위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는 10명 단위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공무직이라는 부분의 차이가 일반 비정규직에는 고용의 불안이 있지만 공무직으로 가게 되면 고용의 불안 부분은 해소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지 않게 또 급여가 너무 적어서 정규직과의 정상적인 공무원과의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낸 것 같아요. 저한테 설명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당사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보류를 하자고 했잖아요.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으로부터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성환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익찬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정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찬반 거수로 실시 후 집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위원은 4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광명동굴이 개발되어 관광객이 증가하고 광명시가 관광도시화 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관광과의 관광 업무가 테마개발과로 이관하면서 테마개발과를 글로벌관광과로 개편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일부 인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철도사업과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첨단도시교통과의 유라시아대륙철도팀을 부시장 직속의 철도정책실로 확대 개편하며, 관광업무 이관으로 축소된 문화관광과는 체육진흥과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건강증진센터 개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민보건과와 건강생활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대표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서 하안도서관으로 변경 지정하고 중앙도서관을 광명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각 도서관별로는 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게 팀을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청에서 1개 팀이 늘어나고 보건소에서 1개 과가 늘어나며 사업소에서 1개 팀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개 과가 늘어나고 팀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 조정은 설명을 드렸고 팀 단위 조정은 홍보실의 사진미디어팀과 시민인권팀, 철도물류팀, 출산정책팀, 도서관정책팀을 신설을 하고, 통폐합하는 팀은 법무팀과 규제개혁팀을 법무규제개혁팀으로,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정책지원팀을 개발제한지역관리팀으로 해서 융복합도시정책과에 통폐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의 재개발팀과 광역도로과의 도로시설팀을 통합하여 광역도로과의 도로시설팀으로 놓고, 그다음에 광명도서관과 철산도서관의 관리팀은 철산도서관의 통합시설관리팀으로, 하안도서관과 소하도서관의 관리팀은 소하도서관의 통합시설 관리팀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변경이 되고 U-City팀은 스마트시티팀으로, 산업단지조성팀은 첨단산업단지조성팀으로, 도시디자인팀은 융복합도시정책과에 있는데 미래전략실로 옮겨서 디자인정책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행정지원팀은 도로행정지원팀으로, 첨단도시교통과의 유라시아대륙철도팀은 철도정책실로 옮기고 그다음에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은 도시재생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지역보건팀은 영유아모성팀으로, 그다음에 건강생활과 예방의약팀은 의약무팀으로, 교육청소년과의 급식지원팀은 친환경급식팀으로, 하안도서관의 작은도서관진흥팀은 광명도서관의 작은도서관팀으로, 자료지원팀은 각 도서관의 독서진흥팀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전체 정원은 1,005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있어서는 과장이 하나 늘어나며 과장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상승분 1,050만원을 예산수반 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칭이 바뀌고 하면서 간판정비 이런 사항에 예산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일부는 반영했고 일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업무는 국가정책이 아닌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 국가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가 처해있는 현실에 봤을 때는 신안산선이라든가 지금 구로철도기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판교선이라든가 이런 철도 정책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준비할 사항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도정책실을 별도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지역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미래를 보고 하시는 정책은 잘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산하고 속초도 바다로 관광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통일도 바라보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하나 기반을 조성해 나갔을 때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에 저희가 준비를 빨리 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철도정책실에 대한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철도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업무와 철도 관련 업무 모두가 포함되는데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 확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신안산선 복선 전철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 그다음에 월곶에서 판교까지 복선 전철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판교선도 광명을 거쳐서 가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주 업무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로차량기지 이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되는 사업,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기반사업을 해야 되고, 또 동북아가 일일 생활권으로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초와 하산 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단둥으로 가는 이런 업무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태평양 시대에 유라시아에 대한 큰 전략적인 것을 사전 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문화관광업무 교류사업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거점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류허브 창고도 구축하고 또 철도·항공 물류계획도 수립하고 물류단지도 육성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하도록 철도정책실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필요 최소인원으로 해서 큰 틀에서 기반을 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 행정조정은 기존에 언제 하셨다가 이번에 하신 것인가요? 이게 몇 년 만에 하신 것인가요? 매년 하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014년 8월에 한번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인데요.

안성환위원

2년 정도 된 것이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2014년이니까 한 2년 됐죠.

안성환위원

어쨌든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주민들의 수요를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조직의 안정성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저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던 자료를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수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첫 번째가 체육진흥과하고 문화관광과가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체육진흥과나 문화관광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또 주말이나 일요일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과장님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업무의 과중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별로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4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시설 기계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통합해서 2개 도서관에 1명으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4개 도서관에 각각 시설관리팀이 있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개씩을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개 도서관에 통합시설 관리팀을 놓고 1개 도서관이 1개 도서관을 시설관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요.

안성환위원

인원이 추가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인원 추가가 없고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서 통합관리시설팀이 빠지는 도서관에는 인원 2명이 줄고 2명은 그 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인원이 정원은 같고 업무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2명 빠진 분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기계시설 운영하는 분들은 기존에 4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는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개 도서관에서는 2명이 줄면서 통합시설관리팀이 있는 그 도서관에서 1개 도서관씩 맡아서 시설관리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했었던 시스템에서 1개 도서관에서 한번 맡았던 것을 2개 도서관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2배로 되는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과중하다 과중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합시설관리팀이 없는 도서관에도 2명의 시설직원이 있고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형태는 도서관 나름대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만 과중하게 업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행정조직 개편이면 전체적인 정원조정과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위에 보시면 관장은 4명 있고 그 밑에 팀장들은 2명으로 줄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전체 4개 도서관을 봤을 때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팀장이 2개가 아니고 3명씩 있죠.

안성환위원

아니 시설직, 기계실에 있는 분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설직은 2개 도서관만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가 4개 도서관을 다 관리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관리의 법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팀이라고 해서 관리팀을 주고 시설을 두는 팀을 뒀는데 팀장 산하를 가지고 각각 운영할 필요가 없이 한쪽 팀에 팀장이 존재하고 시설 관리하는 것은 현재 주재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직무분석은 다 마친 상태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충분히 다 고려하셨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근의 부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1개 도서관에서 시설관리팀이 여러 개 도서관을 관리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시보다는 규모가 작죠. 그래서 일단 개편되는 대로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는 관광업무가 테마로 가면서 문화육성재단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예술관계하고 해서 문화체육과를 만들어도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재생과에 도시개발팀이 이번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 광명시에 새롭게 도시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를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도시재생과의 팀으로 들어가서 향후에 도시개발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산지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인력을 늘리거나 팀을 늘리거나 과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을 봐서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팀을 늘리든지 아니면 과를 신설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어제 중기지방재정 인력 보고 드렸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과를 만들거나 팀을 조정하는 것은 일축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제 설명하신 내용보고 잘 얘기가 됐는데 아무쪼록 지금 광명시에 산적해 있는 도시개발에 관련된 현안, 구름산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마을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뉴타운 사업도 많고 그래서 도시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팀이 아니고 전문적인 과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시켜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도정책실에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봤는데요. 관련된 내용에서 사실은 다른 과장님이 와서 설명도 해주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철도정책실에서 철도물류팀이 있고 그다음에 유라시아대륙철도팀이 있고 팀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물류라 하면 사람을 수송하는 게 아니라 물류를 수송하고자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각종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지하철 관련된 선, 경인 제2지하철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면 철도유치팀이 만들어져야지 철도물류팀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물류팀이 됐든 유치팀이 됐든,

안성환위원

다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안성환위원

아니, 다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의 업무를 가지고 팀 명칭을 만들다 보면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확장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팀에서 10가지 업무를 하면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쉽지 않거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제안 설명에 나온 자료에는 물류부분은 없고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이나 철도에 관련된 새로운 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다면 철도물류팀이 아니라 철도유치팀이라든지 철도추진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이길숙위원님 질의 있으실 때 제가 답변 드린 게 동북아 물류허브도 구축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물류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철도·항공 물류 계획도 수립·시행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산업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도 물류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직제편제된 것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철도정책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팀이 2개 있는 것은 그 팀에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안 설명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맞게끔 하고 또 그런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철도물류팀보다는 다른 이름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그것은 어느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큰 틀에서 전체적인 일을 아우르기 위해서 정책실을 만들었으니까 정책실에 있는 두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제가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 기간 동안에 거기 있는 시설직이나 기계직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네.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경제적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회경제적 기업의 생산이나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구매를 촉진하고자 적용대상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으로 보시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의해서 제4조3호와 4호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4조3호 내용은 보시다시피 기존에 없었던 광명시설관리공단을 이번에 포함하는 내용이고, 4조4호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시에서 설립한 재단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명시가 기존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 평균을 봤을 때 경기도 구매율이 11.32% 비하면 광명시는 2016년 9말 현재 3.1%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을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예산비용이 전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오산시, 김포시,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아산시 이런 지자체에서 이미 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바를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기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차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환의원 외 2명이 발의한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배드민턴 직장경기부도 있고, 인구 비례 대비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15개 클럽에 1,500명 정도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이미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요청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광명동 498번지 주변에는 도서관이나 학교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광명7동 중앙도서관과, 광문고등학교 과거에 시립 테니스장 옆에 장소가 되겠고요. 부지면적은 1,612㎡, 연면적은 967.2㎡의 배드민턴장으로서 주요시설은 경기장과 화장실, 실외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정도가 되겠고요. 사업추진 부서는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신축부지의 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명7동 중앙도서관과 광문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곳으로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에 아주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총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억 정도가 되겠고요. 공사비가 18억, 용역비가 1억 정도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다고 해서 다른 시군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태를 고양시와 안산시에 현장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또, 금년도 10월 26일 날은 바로 당해 장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 달에 갖고 있습니다만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더불어서 내년도 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 및 특정관리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맞춰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말에 전용구장을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사진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7쪽에 보시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장소가 중앙도서관 옆인 거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영완입니다. 현재 위치는 중앙도서관 뒤쪽이고요. 그 옆에는 광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도서관 옆이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도서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뒤쪽이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도로가 확정되어서 내려가는 길 쪽에 있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소음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전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내부이고, 이게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방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길숙위원

실내로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방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가까워서 방해가 된다면 그 주변 도서관하고 일단 문제점을 의논해서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볼 때는 방법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도서관하고 한 150m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길숙위원

떨어져 있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 같아서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위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위에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는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어지게 되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호인이 관리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건립 단계 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 체육회 쪽으로 위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시설관리위탁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시설이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건립이 되면 일단 체육회에 위탁하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얘기는 해볼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동호인들이 접근하는 과정에 접근성 부분과 또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차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같이 고려하셨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쪽에서 배드민턴장 내려가는 길이 도로가 확장이 됐고요. 배드민턴장을 만약 건립하게 되면 현재 위치상으로는 주차대수가 23대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방식을 지상1층에 필로티 방식이라고 해서 양쪽 사각기둥에 빔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그렇게 영향이 될 게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면 또 전용구장이다 보면 각종 대회를 거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이용하는 것과 대회 때는 그 지역에 교통 혼잡 유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동호인들만 운영하니까 주차면적 24면도 가능할 수 있지만 대회 같은 걸 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전국적인 대회라든가 협회적인 대회는 대부분 시민체육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다만 여기에는 동호인들을 위한 전용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지어주시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 다니면서 많이 보신 것처럼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제대로 지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배드민턴 직장 경기부 있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연습하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설치장소가 보통 불편한데 그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까? 주차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건폐율을 따져봐서 60% 됐을 때 남은 면적이 좀 있습니다. 남은 면적에 한 23면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조희선위원장

총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23대를 현재는 할 수 있고,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지상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로티 방식이라고 양쪽 사각에 빔을 2m정도, 2.5m 정도의 높이로 위에 올릴 겁니다. 그 밑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거기에 총 몇 대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한 70대 정도 이상.

조희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부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명 먼저 드릴까요.

조희선위원장

네. 주차장 부지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발생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재는 소방도로 확보 및 주거지역 내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기존에 공영주차장인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토지를 구입해서 그 토지 내에는 현재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당초 2014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290평, 960.5㎡ 구입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평식 30면을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당시에 예산은 40억9,700만원으로 조성을 해서 2014년도 10월 28일 날 이미 우리 광명시로 소유권이 이전 완료돼 있고, 이 사업추진은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 30면 외에 추가로 256.7㎡, 즉 77.6평 정도를 추가로 새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이 되겠고,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부지의 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차장에 같이 붙어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을 한다면 현재 열악한 주차장 여건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월에서 6월 정도에 소유자와의 매수협의를 끝내고 또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매수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 1단계로서는 부지매입 및 철거 후에 평면식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서 현재 30면과 합해서 주차장 운영을 한 후에 추진 2단계는 그 부지 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도면 위치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분명 얘기가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가 2014년부터 추진하는 게 158-900번지죠? 10필지에 있는 거 맞는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총 11필지입니다.

이길숙위원

11필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부 광명4동인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 4동하고 5동 경계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1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현재 4동이고 그 맞은편은 광명5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아니고 광명동 지역에 주차난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 오병이어교회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매입을 해서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앞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이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건물을 사서 철거 후에 주차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차전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개 건축물 매입을 해야만 반듯한 주차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다른 데 밀집지역은 계획 있으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광명6동 지역에 경륜장 앞쪽에 녹지 법면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약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23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갑 쪽으로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시네요? 그쪽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교통난이 심각해서 해드리긴 해드려야 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소하나 역세권 쪽에는 이미 공영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걱정이 돼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광명동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완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고 주택밀집지역에 형평성 있게 주차장을 신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어찌됐든 광명동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렇게라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잘하시는 거 같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에서 이번에 증액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러면 거기가 뉴타운지역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인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해제가 돼 있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존치지구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거기 사업계획에 보시면 2단계 추진에서 주차장 건물을 짓게끔 되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증축을 하면 몇 면이나 늘어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증축을 하면 지하1층, 지상4층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인근에 빌라 3층, 4층으로 돼 있는데 증축하게 되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큰데 고려해보셨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2015년도에 지평식 주자창 3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층짜리 교회건물이 있어가지고 뒤에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 했었어요. 저희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매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어르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를 그냥 속이고 눈속임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려고 하는 주택 소유자 분께서도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주민 설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 당시에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면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성환위원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는 부분에 효과는 있지만, 또 인근에 붙어있는 데들은 반대민원이 클 거 같아서 주차장을 4층 높이로 증축을 하면 기존의 빌라가 3층인데 조망권부터 해서 일조권, 교통 혼잡,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복지건설 쪽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쪽에 30%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당시 30%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앞에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 사신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여기 앞에 여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빨간 줄은 저희가 2014년도에 매입을 한 땅이고요. 그 앞에 노란 면 두 개 동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게 지금 매입을 해도 두 개 동 매입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희선위원장

두 개 매입이 몇 평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약 한 256이니까 한 70평정도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70평에 11억?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평당 얼마씩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대략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한 1,500이상 나오더라고요.

조희선위원장

그 주위에 1,500 갑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더 나갑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나갑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나가서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와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조희선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 나가서 인터넷 보시면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디에서 나가라고 돼 있어요?

조희선위원장

인터넷하고 되니까 위원님, 우리가 이거 잘 할 수 있게끔 위원님 나가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하는데 이것까지 못하게 해요.

조희선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나가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희선위원장

대한민국 하지 말고 위원님 법적으로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 같은 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김정호위원

자치니까 그렇죠.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나가주세요.

김정호위원

나가서 조치하시면 되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나가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뭘로 나가요?

조희선위원장

아니, 나가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희선위원장

합당한 이유가 제 권한으로 나가주세요. 위원장 권한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조희선위원장

아니, 나가주세요.

김정호위원

정회 해주십시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 토론 뭐 하십니까 거기서, 복지건설위원회 다 부결시키는데

조희선위원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의 일치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 변경사항에 대해 시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이 법제처의 규제과제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실무 지침에 따라 보건소 공무원, 센터 소속 직원을 광명시 지역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공무원, 센터 소속 직원 등 관련 단체 전문가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로 운영하되, 단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8조제1항 중 위탁 운영의 전문적인 수행 기관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를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제5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시설의 증·개축 및 내부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승명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폐지 이유는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존치의 필요 사유가 소멸되어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센터에 위탁운영 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간호사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공무직이 8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폐지를 하면 근무했던 간호사들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간호사들은 인근에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그런 데에서 공무직으로 뽑아서 거기로 전부 흡수돼서 다 거기로 갔습니다.

이길숙위원

그쪽으로 보내요? 승계는 안 되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위탁단체가 종료돼서 승계가 어렵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렵다고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나요?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승계가 안 되면 지금 그분들을 다른 시로 보낸다는 것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위탁 종료되는 것을 먼저 통보를 했었고 그전에 본인들이 다른 취업 자리를 다 알아보고 나가셨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다 알아보고 다 가셨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일부는 공무원 응시를 해서 공무원이 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공무직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용승계를 안 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길숙위원

신경 안 써도 되면 다행이고요. 행여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지도위원증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시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위원증의 기재사항 중 사진 부착 규격을 가로×세로, 4.9cm×4cm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3.5cm×4.5로 동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그분들의 임기는 몇 년이나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연임 되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선택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한 2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없는 동도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없는 동 있습니다. 그것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는 게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운영실적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수련관에서 별도로 워크숍을 4차에 걸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참여도가 좀 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 300개 정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 지도위원들 하고 같이 단속도 나가고 그런 부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단속도 하고 청소년도 밤늦게 다니면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니까 설치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해체된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설치해서 활동을 좀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신분증을 가지고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행사 등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번 300여개 정도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출입금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착 안했을 때 우리가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협의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동에서 추천 받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활동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워크숍도 하고요. 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체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몇 명이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총 240명 정도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지도자협의회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