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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3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1-02-23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총무국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택열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총무국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선 총무과장입니다. 류춘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필연 세무1과장입니다. 양용덕 세무2과장입니다. 윤현옥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작년 한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세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각 담당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희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윤현건 시세담당입니다. 조창원 구세담당입니다. 이동인 법인지도담당입니다. 안경화 과표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쪽 2011년 지방세 세입목표입니다. 2011년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242억4,200만원이 증가된 2,345억6,600만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며 특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무관분과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되는 등 구세입이 전년도 대비 198억9,200만원 증가한 460억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67쪽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신축, 증축, 매매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시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 주식변동에 따른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여부와 중과대상 유흥주점 및 미신고 상속재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68쪽 납세자중심의 클린 세무조사입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사전예고 후 직접 방문하여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 250개의 법인을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목표액 2억8천만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69쪽 정확한 부과를 통한 구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치재원의 근간이므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전에 신고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공중파 및 지역케이블방송, 구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납세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세 목표액인 455억6,900만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0쪽 불합리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입니다. 건물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은 상가건축물 등은 각종 자료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정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 조정하여 과도하게 지방세를 부담하는 납세자 구제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1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현장 확인과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점추진사업으로 새 지방세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전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새 지방세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으로 수정신고제도 개선 등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여러 규정에 산재된 감면제도를 통합하는 등 2011년부터 달라진 새 지방세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간단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특수시책으로 납세고지서를 활용하여 구정시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북구사랑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주문 제작시 홍보가 적극 필요한 구정시책과 주요행사에 대해 해당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납세고지서 전면 여백에 홍보문안을 게재하여 안내함으로써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북구사랑을 고취하고 납세고지서의 빈 공간 활용으로 홍보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타구에 비해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마는 올해도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국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최무환 징수담당입니다. 신효식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기욱 공매담당입니다. 79쪽에서 8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중 세입목표액 책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구세의 체납세징수와 구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며 시수입중에서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자원개발세, 차량관련 취득세 부과징수업무 및 시세 체납세징수와 시 세외수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세 지난년도 수입분 4억4천만원, 세외수입 258억9천만원, 시세 취득세 218억4,700만원, 주민세 균등분 15억4,900만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275억5,100만원, 자동차세 338억4천만원, 지역자원개발세 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4억9,100만원 등 1,166억8,7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철저와 징수율향상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부과되며,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8월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중복과세 및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예방 및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북구 소식지, 언론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외수입증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5억6천만원으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 중간부분의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 연도표기가 2011년으로 되어야 되는데2010년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보다 성실하지 못하여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실한 자세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12월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80억8,600만원이며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2회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각 항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서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과태료 체납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등 채권확보 및 일시납부가 어려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분납유도,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2011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새로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2011년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내용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기 및 ATM기에 현금카드 및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2011년3월부터 현 납부방식과 병행 실시한 후 7월부터 새 수납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의무자 중 약 63%는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편의증진 및 납기 내 납부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2011년 특수시책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신고 창구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일소하기 위해 대포차량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사회문제발생 방지 및 자동차세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3월부터 세무2과 체납처분팀에 상설창구를 운영토록 하며 신고방법으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나 관계인이 전화상담이나 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며, 조치사항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등록을 요청한 후,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세무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세정,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2과에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 1년간 해야 할 핵심사항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3쪽 위원회 현황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총무국장이 있었습니다. 폐지됐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위원이 15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위원 참석수당도 지급이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회의개최마다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만 지급합니다.

이동수위원

64쪽 일반회계에서 미수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포함해서 추정하는 미수액은 얼마라고 감안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마는 지방세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저희들 징수율이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거의 97~98%까지 징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약 시세, 구세 합해서 232억6,1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작년 2월28일 현재 339억6천만원이었잖아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515억원이라고 나오는데 지난년도 수입목표가 매년 4억4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저희들 구세 지방세 체납액 목표액을 4억4천만원 잡은 것은 구세는 통상적으로 약18억원에서 20억원정도 결산하고 나면 체납액이 남습니다. 과거 5년간의 체납액징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약21%에서 23% 정도 맞춰서 저희가 23% 정도하면 약4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목표는 4억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저희가 10억원 이상을 징수를 했는데 구세 체납액 목표액은 4억4천만원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66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세 세입목표가 구세는 2010년12월31일 징수액 대비해서 구세가 189억2,300만원 증가했고 시세가 118억4,300만원, 합계 313억6백만원이 증가목표입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구세로 온다고 해서 189억2,300만원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0억원 줄었고 조정교부금이 57억3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189억2,300만원 구세 세입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교부세, 교부금 감소액 87억3천만원을 빼면 101억9,300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자주재원확보가 늘어났느니, 재정자립도가 양호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징수하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세도 그렇습니다. 현재 취득세가 563억3,2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데 이미 이것도 결국 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전체 세액으로 볼 때는 313억원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액감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방세 감면내용이 1천만원 이상만 언급하신 것이 취득세가 70억9,200만원이고 등록세가 68억4,900만원 해서 139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 징수기준으로 볼 때는 감면한 것이 취득세가 19.65%입니다. 그래서 67쪽에 보면 감면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를 연중 추진하시겠다는 취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세무1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납세의무자들에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신고납부를 받을 때 당초에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신고납부를 해놓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보면 감면대상인데 납부하고 나서 신청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부과에 착오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비율이 높은 것은 감액이 법인이라서 큰 금액이 많아서 그렇고 건수는 적습니다.

이동수위원

69쪽을 봐 주십시오. 정확한 부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부과액 2,295억4,600만원에 징수액은 2,032억6천만원이고 목표액은 2,110억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면 징수액은 88.5%에 불과하고 목표액 기준으로 하면 96.2% 징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목표액의 기준을 목표액 기준으로 분석해서 독려를 할 것이지, 부과액 기준으로 독려를 할 것이지 어느 기준에 치중해야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일단 징수액이 당해연도에 예산액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부과액 중에 징수감액을 예산액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과액을 목표대상으로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부과액과 목표액이 180억원정도 차이 나는데 9%입니다.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목표액을 잡는 이유는 취·등록세라든지 그런 것은 91%를 징수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가지고 3년간 추계를 해서 목표로 잡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액 대비 부과액 대비 차이가 약 8%, 180억원이 난다는 것은 정확한 부과를 했다고 이해하기 어렵죠.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미수납금액이 8%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이월입니다.

이동수위원

72쪽 새 지방세 안내책자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간단한 것부터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7월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9월은 무엇인지 일반주민들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동사무소 회의에 참석했는데 왜 적십자회비 징수율이 낮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을 줄 때 배에서 내리는 쌀 보면 적십자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에는 적십자 회비를 내도 북한에 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고지서 밑에 북한에 인도하는 것은 별개라는 그런 문구를 넣었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재산세가 왜 7월과 9월에 나오는지 하는 그런 것부터 홍보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는 세정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1월에 제주도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한양대 교수님이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난 자료지만 내용을 보면 효율성, 생산성지표라고 해서 24번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현재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이한 지역을 뺀 230개 단체를 평가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07년, 2008년에 60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 구에서는 우수하지만 전국으로 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단계지만 이런 표를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올해는 좀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72쪽 보면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계시지만 집행부도 계신데 자체교육은 됐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자체 내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현재 세법이 바뀌고 이동수 위원님이 180억원 중에 101억원정도 증액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는 이동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00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지방소득세 비율이 높을수록 계속 연구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 내에 세수가 100억원이 된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100억원 이상이 늘었는데 우리가 올해 지출하고자 하는 곳에서 조금씩 늘어서 100억원이 소진되는 것입니까? 특정분야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입예산이 있어서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21%밖에 안 됩니다. 21%에 전체 보조금하고 교부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구분이 곤란합니다. 다 모아서 항목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구분은 어렵습니다.

이동욱위원

세수가 100억원정도 늘어난다면 사업비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우리가 세입 면에서 100억원정도 재정상태가 좋아집니다마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앙에서 사회복지비가 얼마만큼 증액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매칭펀드로 해서 통상 보면 국비 50%, 지방비 25%, 25% 등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 60%가 사회복지비로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천억원에 60%는 1,800억원이데 사회복지비가 10%만 늘어도 엄청납니다. 100억원이 늘어나서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준비위원회가 40억원 재산으로 법인이 설립되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1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없고 단지 지역 내에 소외된 계층들에게 사회복지비가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지방세 납부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고지서를 내거나 가서 이름하고 주민등록으로 해서 납부를 구청에 와서 찾아서 미납된 것을 내고 하는데, 실제로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가서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2월까지 납부방식은 대구시의 예를 들면 직접납부입니다. OCR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는 분들이 63%정도 되고, 나머지는 인터넷납부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카드납부도 가능하지만 카드사용회사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세금을 서울 쪽에서 내려면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3월2일부터는 모든 제한을 지방세에 한해서 다 풀어줍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은행 CD기나 ATM기에 가서 조회를 하면 자기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4건 단위로 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88쪽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이자수입의 극대화추진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작년 이자수입이 5억8,500만원이고 올해는 5억6천만원인데 극대화를 하겠다고 해 놓고 작년 수입보다 적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현재 예금잔고가 200억원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망해 볼 때 7월하고 9월하고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전체가 구세입니다. 그것이 들어올 때까지는 예금잔고율이 낮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중앙정부와 시에서 내일 집행이면 당일에 내려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기대할 수 없고, 구세로 이자율을 기대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평균잔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잔액이 적지만 이자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에서 기타부분으로 12% 정도 차지하는데 기타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여기는 증지수수료라든지 책임보험, 검사미필, 정밀검사는 전체적으로 단위가 큰 수십억원 정도 되는 것을 해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공보실에 청소년법위반과태료나 문화예술회관에 대관료나 그런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대포차량 관련해서 11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처분팀이 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활동을 하도록 구성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이것은 물론 체납처분팀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대포차량은 정기적으로 다른 지방하고 촉탁해서 낮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은 대포차량의 발생이 주로 노숙자명의를 빌린다든지 차량매매업소가 부도, 폐업함으로 해서 그 차량들을 채권자들이 그대로 가져간다든지, 어떤 경우는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 이전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 그래서 명의는 다른 사람이고 실제사용은 다른 사람이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등록원부상 소유자하고 책임보험 가입한 명의하고 상이한 것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약5만5,900여 대로 대구시가 약4,484대, 북구가 760대 됩니다. 이런 불법명의차량을 일단은 파악되는 대로 안내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보고 드린 대로 전국 자치단체에 차량번호를 보내서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차량을 강제인수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는 몇 대정도 했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작년에 다른 지방과의 촉탁으로 해서 영치한 것이 210대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작년보다는 더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8쪽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9년12월31일 현재 234억7,500만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53억8,9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자랑할 일이지만 82쪽을 넘어가 보십시오. 과년도 체납액을 86억5,300만원 정리하셨고, 세외수입도 74억7,500만원으로 괄목할만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납처분 활동실적에 가서 감축은 좋은데 무리하게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징수실적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활동을 해야 징수실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끔 한번의 오류가 구민의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말 그대로 활동이지 징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나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보면 가압류를 거의 무제한 허용하는 입장 아닙니까?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금리문제를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9쪽입니까? 우리 보통예금 금리를 1% 줍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저희들은 계약할 때 1%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요즘 자금의 효용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공공예금이 있고 MMDA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저축성예금으로,

이동수위원

저축성예금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니까 보통예금이 1%라고 하니까 착오표시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공공예금도 1%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유치기간에 따라서 3개월부터 1년까지인데,

이동수위원

제 말은 7월에 재산세가 들어오고 9월에 재산세가 들어오면 8월에 급여 나갈 것이 얼마이고, 해당 실·국·과에 월중 거액지출에 대한 협조를 받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매달 1억원 이상은 각 실·과에서 지출예정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 말은 금리가 싼 요구불예금을 최소화하고 7월, 9월 재산세를 받더라도 12월에 상여금이 나간다든지 급여가 나갈 때는 단2개월이라도 저축성예금으로 전환한다든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면 오해가 없죠.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70쪽 불합리한 건물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찾아와서 낮춰달라고 하지만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 신경 쓸 것 없고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찾아내고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숨어있는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69쪽,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까? 정확한 부과라는 말을 세무에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보통 공평한 과세라고 표현하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의문이 갑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공평한 과세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부과를 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73쪽 납세고지서를 활용하는데 구정시책과 주요행사홍보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씩 변화하는 방향에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대구은행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곳을 연계해서 수익을 올려서 좋은 일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10여년 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세금고지서에 일부 상업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도가 낮았고 수익이 미미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업광고는 배제하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게 어렵다면 공사라든지 그런 곳에도 서로 우리하고 교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89쪽 하고 90쪽은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전에는 보니까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가 있는데 이제 전부 다 된다는 것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예, 3월2일부터 다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또 금액이 크니까 한도 때문에 카드 2개로 하는 것은 안 되든데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법인에서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홍보자료 내려온 것은 카드로 4건 이상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대포차량은 작년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범죄에 대상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에 포상금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공무원들한테 말입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전국적인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에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공무원들에게는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대포차량이나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물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가 제공받는다든지 할 때는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요즘 파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면 많은 부분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좀더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85쪽을 봐 주십시오. 인터넷뱅킹, 지로 등 작년도에는 44.5%입니다. 금년도에 124.1%로 증가했습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도 되고 인건비 절약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세입목표액 책정에 가서 지난년도에 비해서 2011년 목표가 지난년도 목표는 953억3,400만원이고 금년도가 1,166억8,700만원으로 213억5,300만원 증가했는데 시세부분에 가서 차량취득, 등록, 자동차세 3개 항목에서 증가하는 것이 176억원입니다. 213억원 증가 중에서 176억원이 자동차 관련인데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목표를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두 번째는 지난년도 수입이 구세는 4억4천만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시세부분에 지난년도 수입은 14억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세는 목표액이 제한적이고 시세 지난년도 수입은 134.5%나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먼저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과 자동차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자동차도 1년에 저희 구 같은 경우 2%정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도 포함될 것이고 특히 작년부터 대구시에서 전국에 있는 리스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증가분, 저희들 구에서도 작년11월부터 리스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노력한 결과 작년 12월에 SK네트웍스라는 리스업체를 북구 복현동에 유치했습니다. 작년에 유치할 때 421대를 우리 구로 유치했는데 유치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 130여 대를 SK네트웍스에서 차량등록을 함으로 해서 구세가 1~2월에 2억원정도 예상치 못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저희들이 약8억원정도 등록면허세나 기타 징수교부금 포함해서 순수하게 작년도에 못했던 것을 올해는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0여대를 등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8억원정도의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대구시로 봐서는 대구시는 작년에 150억원의 시세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높게 측정된 부분은 자동차 자연증가분과 여러 가지 것이 합산되어서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세체납액은 매년 동일한데 시세 체납액목표는 향상된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구세목표액은 5년치의 징수율을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4억4천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금년도 10억원이상 거둔 것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구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SK네트웍스 유치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 목표액, 2011년도 목표액 213억원 증가에 176억원 세입증대 목표는 다소 무리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왜냐하면 자동차가 대형화되고 대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비례해서 연납, 분납에 따른 자동차세 감세, 세액감소, 3년 이상 경과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소 이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다소 목표가 과대하지 않느냐, 목표를 많이 잡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지만 내년도에 부과액이나 목표액대비 징수실적이 %가 저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주택이 유상거래시 취·등록세 감면을 해 주는데 보통 개인간의 거래는 1.5% 내지 등록세는 1% 하다가 지금 이번에 바뀌어서 법인도 취·등록세가 1%씩 감액되는데 그러면 세수는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까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80쪽을 봐 주십시오. 자동차등록대수가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약2만6천대가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승용차가 약2만대인데 특수차가 1,050대 증가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하면 2만5,800대가 늘어났습니다. 승용차 2만대도 이해가 안 되고 북구가 약15만 세대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때는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전체 중에서 매년 1월에 신고납부 하는 것 빼고 과세되는 건수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특수차량이 1,300여 대가 차이가 납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이것은 그때 저도 담당계장하고 특수차량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특수차량의 적용하는 범위 그 차이로 지금 현재 보고서하고 그 당시의 사무감사 보고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입징수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금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동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유념해 주시고 개정세법에 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2월24일 목요일 10시부터는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