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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2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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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소송대책과 출석정지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속대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들이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