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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4-08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 노곡동 일원에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를 입은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중 공사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어 원인규명 등의 사유로 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이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계 및 주택복구 지원 등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주택파손·유실·침수를 입은 건물주 세대주 및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만 원 이내, 세입자 세대주에게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은 피해사실 확인 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는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재난안전과장께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하병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개요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후 원인제공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구광역시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동일 내용으로 조례제정 시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의 지원금을 이중 지원할 소지가 높고 피해지원금을 중복지원할 경우 대구광역시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지원율 합계 150%에 따른 지원 기관간의 지원율 구분이 없어 우리 구의 지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후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 시 구상권 미회수의 우려가 있어 구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고 지원기관 간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조례 발의 취지는 주민피해 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어 타당하나 우선 대구시 재난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적용하여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며 기본적 생계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구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중복 적용에 따른 구청예산 낭비의 우려 등이 있어 향후 노곡동 침수상황과 같이 유사한 상황이 발생 시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한 후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 지원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주민을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하병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내용은 성실하고 좋습니다만 몇 가지 대구시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대구시 조례 제8조를 봐도 그렇고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8조를 보면 유사한데 대구시는 구청장, 군수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면 지원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하병문 의원이 같이 답을 해 줘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만든 조례제정은 동장이 보고했을 때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중성을 띠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동장이 보고를 하면 청장이 보고서를 바로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물론 대구시 조례하고 거의 안이 비슷하네요.

하병문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게 된 이유도 작년에 노곡동, 최 위원께서 저와 같은 지역구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선지원 약속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마땅하게 조례 자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구청장께 노곡동 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선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먼저 조례안을 그 당시 알았으면 먼저 했을 건데 시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조례안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계속 그 관계를 전문위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재난안전과장도 잘못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150% 규정이 되어 있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의원

해 놓은 이유가 8개 구·군을 권장한 사항입니다. 최초로 제가 조례를, 북구가 처음으로 손을 댔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50%는 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 서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50%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서 해 놓은 것이고, 제가 물론 금액 자체는 100만 원 이내, 5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칙은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50만 원, 예를 들어서 세입자 세대주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150% 상한선까지 구에서도 50%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시에 통화를 했는데 8개 구·군 권장한 사항이고 이것은 주민 입장에 서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중 중복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단지 150% 정해 놓은 것은 구에 내려갔을 때 50%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150%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조례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지원하는데 잣대를 거기에 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인제공자에 한해서만 그렇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 쪽에만 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다 되지요. 그래서 그 150% 범위를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150%는 대구시 조례만 되어 있지 구조례는 150%는 산정이 없고 단지 시에서 내려오면 50%를 더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만약에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노곡동에 이번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물론 생활보조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준 곳도 있고 늦게 준 곳도 있는데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원인자가, 재난유발자가 원인제공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도 해당이 됩니까?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시에 150% 이 적용에 준할 수는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원인제공자가 있을 경우에 시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사실조사 같은 것은 구청단위에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올라오면 시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재난유발 원인제공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중에도 예비비로 주민에게 150%,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할 수 있느냐,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 조례가 발의 안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원인자가 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삽입해야, 원인자가 있을 때는 구청 예비비를 못 준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노곡동 예를 들면 원인자가 있었잖아요. 원인자가 100% 잘못했다고 시인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1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원할 수 없고,

최인철위원

제안설명할 때 물론 하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는데 노곡동에서 일어난 근거로 해서 대구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고 하병문 의원도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물론 구상권 청구는 유발자가 있을 경우에도 예비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곡동 침수가 기간이 두 달, 석 달 장기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석 달 동안 생계비가 곤란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 의원이 구정질문도 한 차원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있을 때도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원인자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예가 앞으로 조야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예비비로 지원하더라도 원인제공자가 있을 때에도 지원을 100%, 5조처럼 지원기준에 1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하 의원님하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주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은 당연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제안설명 드린 것은 시조례가 있다는 점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민입장이나 봤을 때는……

최인철위원

하나 삽입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좋은 안은 맞습니다. 단지,

최인철위원

조례는 위원님들이 만들고 수정하기 때문에 삽입을 더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수정하는 것은……

하병문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지원조례는 피해 당한 주민입장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라는 시조례에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는 북구도 같이 조례, 최대한 퍼센테이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0만 원 지원했을 때 구에서 50만 원 지원할 수 있고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만 원해서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150% 규정해 놓은 자체가 이중조례가 아니고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8개 구·군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전화해 보시면,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도 통화했는데, 공문을 구별로 나중에 보낼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근성은 물론 우리가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일단 피해 입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금액 자체는 수정해서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노곡동의 피해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생긴 것 같은데 노곡동 같은 경우는 원인자, 원인제공자가 있어 가지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예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파손, 유실, 침수 이럴 때 해당되고, 그런데 자연재해일 때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자연재해일 때 주택이 반파가 되든지 완파가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을 입었을 경우에는 자연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에 의해서 주택이 완파되었을 경우에 3천만 원, 반파되었을 경우에 1천만 원인데 이 부담기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30%, 융자해 주는 것이 60%, 본인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이 순수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동당 완파되었을 때는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구에서 지원금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원금이 국가가 70% 부담을 하고 지방에서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대구시하고 우리 구의 분담률이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60%, 대구시에서 몇 %, 우리 구에서 몇 % 이렇게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하병문 위원장님이 내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주민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무슨 사고가 터지면 원인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이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해결이 된다면 한 달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하병문의원

맞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이것은 인재에 한한 것이니까 인재 규명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노곡동 사건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2차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100% 손을 들었고 1차 사고 때는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못했니, 시가 잘못했니 구가 잘못했니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사고가 일어나니까 앞뒷발 다 들고 그 때부터는 100%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인재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병문 의원님, 시하고 통화할 때 지금 시조례에 보면 구와 중복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되는 금액 합계는 150%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하 의원님 말씀은 통상 관례로 100만 원 지원할 경우에 시에서 100만 원, 구에서 50만 원, 결국 50만 원 더 주자는 취지의 조례인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우리보고 100%, 우리가 50……

하병문의원

일반적으로 시조례안도 보면 1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 5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구도 50%선에서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례로 한다는 겁니까?

하병문의원

그렇지요. 이것이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제가 어제 최종 마무리 지었는데 전자도 얘기했지만 우선 피해주민 입장에서 보는 거지요. 물론 구상권 청구해서 구청에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 자체는 돈을 놓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국장님, 이런 경우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50만 원 더 주자는 것인데 10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지금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얼마 부담하라 시에서 얼마 부담하라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되면 우선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 부담은 사실상 많이……
병철

유병철위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구에 떠맡기고 그런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고, 구상권 청구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에서 맡아서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또 시에 150만 원 가량 되는데 구에서 50만 원 내고 시에서 100만 원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가장 큰 것이 금액이 커버리면 사실은 노곡동 예를 들 때 자연재해냐 인재냐 이것을 규명하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인재라고 규정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에 갔을 경우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도와주고 보자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이 문제는 하 의원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인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시점이 이것과 배치됩니다. 사건 터지자마자 어려우니까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원인규명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인제공자가 있는 경우라는 전제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지요.

하병문의원

우리가 노곡동 사태를 봤을 때는 대충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 쪽의 공무원들이 도화하고 원인규명이 되었잖아요. 근거를 알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놓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중지원되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큰 부자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 피해 입장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100만 원 시에서 책임이 있어서 내려 보냈는데 50만 원 더 받는다고 밑의 조례를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한도를 150% 정해 놓은 것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단돈 몇 십만 원도 안 가지고 나온 경우가 아닙니까? 의식주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돈을 지원해 주고 구상권 청구하면 다 돌려받는 것이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150%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국장님께서 50%를 더 주어야 될 조례가 삽입이 되지 않으면 더 줘야 될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구시는 15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여기에 삽입을 대구시와 똑같이 150%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시조례와 구조례가 같아야만 구에서도 보상했을 때 형평성이 있지 근거도 없이 대구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 50% 더 주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대구시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3항까지 되어 있는데 4항을 하나 더 넣어서라도 150%를 똑같이 시조례와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고 하 의원님 답변하고 차이점이 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미 해줄 바에는 구청에서 150% 미리 산정해서 대구시에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먼저 지급하고 시에도 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150%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하는데 하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병문의원

최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 받든지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혜진

노혜진위원

하병문 의원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중 공사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사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중에 공사장, 공사장이라고 하면 건축일 수도 있고 하천교량공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관급공사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요즘 건물을 짓다 보면 터파기 지하를 깊이 하다보면 주위에 집이 균열이 간다든지 파손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이런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일단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반공사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일반공사를 할 때 지하 2층을 판다든지 할 때 주위 주택에 금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와는 별개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 공사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사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금이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5조에 대구시와 유사하게 우리는 대구시가 3항까지밖에 없는데 150% 이내로 한다 이것을 대구시와 같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이 삽입을, 우리는 여기는 구·군과 중복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의 각호에 150% 이내로 한다 이것을 삽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첫 번째 질의한 뒤에 구상권 청구에도 제1항을 넣어서 하나를 더 삽입해서 구상권 청구 기간 중에도, 소송 중에도 이렇게 됩니까, 제가 문구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소송 중에도 구청장이 구상권 청구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주어야만 청장이 지원을 원인자가 있을 때도 소송이 걸렸을 때라도 주민이 생활이 힘들 때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1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최인철 위원께서 150%를 우리 구에서도 삽입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3조에 「공사 등의」를 「공사 중으로 발생한」으로 제5조제2항제1호 중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2호 중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3호 중 「50만 원」을 「25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방금 공사 중에 관급공사라는 말, ‘관급’을 생략해도 관계없습니까?
의구

홍의구위원장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관계없다고? 관급공사 중, ‘관급’을 넣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공사는 개인도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관급공사를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북구청에서 관계된 도시가스도 관계됩니다. 북구청에서 관계된 공사를 하는 중에만 관계있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3조에 「공사 등의」를 「관급공사 중 발생한」으로 제5조제2항제1호 중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2호 중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3호 중 「50만 원」을 「25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재청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조에 「공사 등의」를 「관급공사 중 발생한」으로 제5조제2항제1호 중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2호 중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3호 중 「50만 원」을 「25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체되고 노후화된 공설시장인 칠곡정기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하여 2009년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건립형태를 당초 마트형에서 전통시장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건물 연면적 30%, 건물사업비 58% 정도가 축소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칠곡시장의 당초 신축은 읍내동 1201-1 외 5필지 5,275㎡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570㎡, 건물사업비 141억 8,400만 원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변경 신축계획은 읍내동 1201-24 46㎡를 추가하여 부지면적 5,231㎡,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000㎡, 건물사업비 60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칠곡시장을 신축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까?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과에서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원래는 아파트형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팔달시장처럼 그런 식이 되겠네요.

최인철위원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시장설명회하고 여러 번 하셨는데 물론 강상기 위원께서 처음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하기로 계획안을 잡았는데 지금 계획안은 지하 1층, 지상 1층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 만약에 설계가 나오고 했을 때 분양은 지금 시장에 기존하던 사람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전통시장에도 자기가 소유하는 점포를 정해 놓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채소나 과일이나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난전에 펼쳐놓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고, 그러면 지상 1층을 짓게 되면 점포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분양을 해야 됩니까?
그런 시장에도 가 보면 자기 점포가 있는 집도 있고 난전에 펴 놓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상 1층, 지하 2층……

채동수위원

아직 정확하게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혜진

노혜진위원

전통시장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는 마트나 홈플스가 있지요.
그런 마트하고 차별이 있고……
상기

강상기위원

주차장 시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최인철위원

설계가 나오겠지만 주변에 농협도 있고 삼성홈플러스도 있는데 과연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대를 했을 때 그 돈을 빼 내겠느냐 이런 본 위원은 걱정도 되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임대를 했을 때 수요시장이나 금요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하게 되면 임대자들이 금요시장, 수요시장에 대해서 ……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
수요시장, 금요시장을 살려서 오히려 재래시장이, 시장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까?
수요시장하고 금요시장은 지금 제제할 수는 기준에 의해서 제재해야 되겠지요. 칠곡에 재래시장을 큰 돈을 들여서 시설할 때는 규제를 안 하고는 거기에 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원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수요시장이나 금요시장을 제재해야만 칠곡시장이 형성되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아니면 60억 들여서 지은들 이 시장은 5일장 보다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것이 주변 농협에서도 굉장히 물건이 싸고 삼성 홈플러스하고 500m 옆에 있는데 과연 이 재래시장이 생겼을 때 그 주변의 농협하고 삼성홈플러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물론 칠곡 주민을 위해서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수요시장, 금요시장 이런 시장들은 앞으로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장님,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농협이나 이마트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마일리지도 쌓이게 됩니다. 주부들은 작은 그런 것이 모이면 다음에 다른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카드도 못 쓰고 그런 마일리지도 없고 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2일, 7일 이런 날을 정해 놓고 장을 여는 곳이 아닙니까?
점포를 지상 1층으로 짓게 되면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설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마케팅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농협이나 홈플러스와 경쟁을 하려면……
비도 안 맞게 해야 되고, 수요시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벌여놓은 장사 아닙니까? 여기는 자기 발로 찾아와야 됩니다. 앞으로 돈 들인 만큼 수익을 내려고 하면 많이 신경을 쓰고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