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희배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12월 4일,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백암면 옥산리 산91-1외 5필지 6,03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토지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으며, 연접되어 있는 토지는 그 형태가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어 단독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로 이를 매각하여 인접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장사시설 조성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숙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12월 11일,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9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820억6824만1천 원 중, 13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교육체육과 소관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억 4277만 원과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동계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건 각각 4억5천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박남숙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덕성사업단지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3일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되었고, 2009년 3월 2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의결되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 현재는 보상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금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자족도시 기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공고를 믿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거나 준비 중으로 이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 및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를 계획한 업체들은 인근 타 시·군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지역산업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더불어 일자리 감소 및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인시의 지역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자족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왔던 용인 덕성사업단지 조성사업이 취소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2008년 6월 13일 공고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내용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 우리 85만 용인시민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과 박재신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안건처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