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선서문의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과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조사별로 특별휴가일수를 대통령령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본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만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 등 우리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경 없는 이주시대를 맞아 우리 구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이 작년 기준 600여 명이며 혼인귀화자가 300여 명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은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와 경로식당 급식비용을 상향조정하여 「별표」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후 금년 4월 개관 예정인 노인복지관 명칭을 함지노인복지관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경로식당 급식비용 1,000원을 1,300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본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3개소는 약 10여 년동안 인상된 적이 없었으며 그동안 물가상승 및 타 구·군청과의 형평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인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병문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써 지난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 노곡동 일원에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 총칙적 규정을 담았으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과 기준, 재난발생 시 신고와 피해지원금 지급 및 반환, 구상권 청구 및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하여 「공사 등의」를 「관급공사 중 발생한」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금액에 대하여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3호의 지원금액 「50만 원」을 「25만 원」으로 하는 등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체되고 노후화된 공설시장인 칠곡정기시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마트형에서 전통시장 형태로 건립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현황을 살펴보면 읍내동 1201-1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5,321㎡로써 사업비 60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연면적 6,000㎡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의 전통시장 형태로 건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현안사업장에 대한 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8월 1일부터 국우터널을 무료화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에 즈음하여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한 약속을 지키는 신의가 있어야, 곧 실천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지키는 약속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