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1-05-20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별표〕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청소년회관 수영장시설 사용료 중에서 청소년과 유아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격일회원은 주3회만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수영장 기준사용료를 이용자중심의 명확성와 선택 범위를 다양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청소년 범위에 유아를 추가 신설함에 따라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유아는 미취학아동으로 구분하고 1일 입장 사용료를 3천원으로, 유아는 2,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격일회원 중 주2회를 신설하여 세분화함에 따라 주2회 기준사용료를 성인은 4만원, 청소년·유아는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은 유아를 청소년 이용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격일회원은 주2회 강습을 추가하여 시설이용자들의 맞춤형 이용료 확대반영으로 주민의 편리도모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청소년과 유아를 구분하셨는데 구분내용이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기준으로 하지 않고 취학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청소년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아를 신설하면서 청소년은 초·중·고등학생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머지 유아범위를 미취학아동으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나이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비고 난에 국가보훈대상자도 있고 기초수급권자도 있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감면대상부분은 본 조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표〕사항만 저희들이 수정한다고 했는데 본 조례상에는 감면대상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 운영 시행규칙에 사용료감면 제4조에 보면 운영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비영리행사에는 전면감면,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50% 감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단체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회원에 한해서 10% 감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0%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3회 강습제도와 주2회 강습제도를 추가 세분화 한다는 것은 타당은 합니다마는 결국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정할 수는 없겠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주2회 강습은 감소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7월부터 전기료, 가스비가 유가연동제로 바뀐다면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원가가 증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가가 인상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새로운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고 공공요금 전기절약을 하고 인건비는 인력을 더 이상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회관에서는 수입하고 지출을 굉장히 억제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은 절전을 통해서,

이동수위원

작년에 운영비 지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4억3천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시설 개·보수에 1억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별도로 국·시비 1억2,500만원 하고,

이동수위원

금년도에 1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지원은 예산서는 3억원인데 추경을 해서 4억3천만원 아닙니까? 금년도에 운영비가 4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버스가 10년 이상 노후화 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버스교체를 위해서 추경은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3대인데 왜 1대만 바꿉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자기들이 2대만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동수위원

올해 몇 대 바꿉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일단은 2대 바꾸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청소년회관의 이야기는 9월에 1대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대에 7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내구연한이 9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를 대비한다면 전통문화체험관에 20억원 넣고 팔거문화관에 44억원 넣고 하면서 청소년회관에 대한 지원은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구 재정을 봐서 상황에 맞게 다 요구하는 대로 올리면 좋겠는데,

이동수위원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 아닙니까? 칠곡에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10억원을 들여서 시설 해 주고 올해도 5억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별 아닙니까? 버스 1대 7,500만원, 3대면 2억2,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 다 해 주셔야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6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동수위원

칠곡에는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서리지 못에도 그렇고, 서리지 못이 동구에 강산지 못 규모의 1/5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54억원을 붓는다고 하는데 버스 3대 다 바꾸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비하면 강남에는 너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을 정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상에 “유아”라는 것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에 1년에 24억원입니다. 북구문화원에 1년 지원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옻골축제에 5천만원이고 종합예술제에 3,500만원이고 북구민안녕기원축제에 1,500만원입니다. 그런 행사에 비할 때 강남지역은 침산동 아카시아꽃축제 5백만원, 고성동 벚꽃축제 5백만원에 2년에 1번씩이니까 연5백만원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이 개장한 지가 10년6개월입니다. 버스 3대가 노후화해서 주민들에게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대면 2억2,500만원인데 예산편성 하실 때 의원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문화공보실장에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작년에 9억7천만원 아닙니까? 올해도 관장께서 5억원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물론 주민수가 적지만 문화예술적 지원대책이 차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공론화 되었으니까 청장이나 기획감사실에 말씀하셔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청소년에서 유아로 구분되기 전에는 요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현재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상으로 기준이 안 되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받고 있는 것을 재규정하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청소년, 유아들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것도 지원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수영장은 신체와 관련되어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그런 법은 없고 유아도 무료로 했을 때는 청소년회관은 물론이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에도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시설보수 1억2,500만원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1억원입니다. 내부시설이 노후합니다. 얼마 전에 소방훈련을 했는데 화장실을 가보면 시외버스터미널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운영지원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지원도 시설 개·보수라는 장치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설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구시에 요청하기는 국비를 4억원정도 올렸는데 대구시에서는 처음에는 안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1억원이라도 달라고 해서,

이동수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능력이랄까 오봉산에 지금 5억원이 왔다고 시의원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사유지를 사 넣는데 2억5천만원이 들고 나머지는 시설을 하는데 시의원께서 3억원을 추가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적극 로비를 하셔서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광역특별회계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신청할 때 청소년회관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실장님께 업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스포츠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청소년회관에 리모델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버스교체는 주민들이 타는데 불안하다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 올라오면 행자위에서는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민들이 각종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등 공공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공공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당부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열 총무국장님은 상반기 직원해외연수 인솔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1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1호인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예우시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교육관련 증명서 4종의 발급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교육관련 증명서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성적증명 및 졸업증명서는 무료로 하고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서는 1통 당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72호인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이 추가되었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용수익금의 정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존에 인증계기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등록법이나 토지대장은 밀면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증계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제도는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 별도 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인증계기와 같은 시스템이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등·초본은 컴퓨터상에서 출력을 해서 출력된 등본을 인증계기에 넣으면 직인하고 소인하고 찍혀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에서 출력할 때 컴퓨터 안에 직인하고 수입증지를 미리 입력해 놨다가 출력할 때 바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말씀하신 다른 과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오는데 그것도 인증계기로 소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이원화되는 셈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편리한 부분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증명발급은 인증계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등·초본은 출력할 때 컴퓨터상에서 다 찍혀 나오기 때문에 출력해서 인증계기에 넣었다 빼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원화보다 편리한 것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기계구입비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아닙니다. 컴퓨터에 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 바로 찍혀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수입증지는 대구시에서 받습니까? 조폐공사에 제작의뢰를 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수입증지는 매년 대구시에서 수입증지 구매계획을 세워서 각 구·군에 금년도 수입증지소요량을 파악해서 시에서 일괄 조폐공사에 제작의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만약 북구에서 금년도에 10억원의 증지를 수령할 때 현금 10억원을 대구시에 송금하고 받습니까? 증지만 위탁형식으로 받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현재 수입증지는 인증기가 도입되고 해서 그 부분은 과거보다 소요량이 많이 적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 초에 대구시 일괄계획에 따라서 증지가 10원부터 1만원까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인쇄비용이 장당 30원정도인데 인쇄비용을 주고 가지고 와서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불출해서 민원인에게 팔 때 현금화되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인쇄비만 주고 구입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0억원을 가져와서 4억원을 팔았다면 6억원이 대구은행에 남았는데 그러면 잔액계산을 매일 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증지의 불출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직원후생복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증지는 전체가 대구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필요한 매수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불출증하고 고지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납부하면서 필요한 증지를 수령해 가는데 그때마다 대구은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판매하고 현물금액하고 환가했을 때 환가된 금액하고 판매한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정에 입금될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수수료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그 잔액을 매일 대사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기관에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인지는 국가에서 매매하는데 복식부기에 보면 유동자산으로 현금계정에 중요한 자산으로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한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사고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에도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5일 안에 입금처리를 한다, “그 이외의 곳” 이라는 것은 주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중에 동사무소일 것 같은데 여기 금고도 그냥 금고가 아니라 구청자산 관리금고 아닙니까? 그냥 금고라고 쓴다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21조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는 그 다음 날까지” 라고 했는데 이 표현도 법규를 취급하는 공직자라면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됩니다. 그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고영업일입니다.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밀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류를 하고 확정된 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은 금고라는 용어를 북구 금고로 구체화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이동수위원

5일이라는 것은 편의성을 공무원에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현금은 매일 받는데 5일을 가지고 있다면 동사무소에서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직원이 자기 호주머니에 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조례상에는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5일이 아니라 기존 조례에도 5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해 봤지만 각 동에서는 5일이라는 의미보다는 매일매일 인근 대구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도 좀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 근무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날그날 입금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시, 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광역시 북구청에서 5일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편의성과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저도 지금까지 근무해봤고 5일이라는 것은 이번에 개정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붙여 넣어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라고 했는데 소인여부, 보존기간 내에 증지에 유출유무를 민원실장이나 경리과나 감사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저희들 세무2과 같은 경우 증지판매에 대해서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용한 증지에 대해서 계속부착여부 확인을 경리과나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매일은 아니지만 감사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북구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될 수 있겠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되었는데 제가 주민관련 부서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만 하면 약2,500여명 됩니다.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대상자로 확대됨으로 해서 적용받는 분들이 5·18 민주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저희 구에 10명 정도, 특수임무수행자 법률에 따라서 약42명 정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률에 따라서 약360명 정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률에 따라서 740여명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금전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7월1일부터면 결국 수입증지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점검항목이 3개로 되겠습니다. 현물판매수입, 인증계기에 의한 수입,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수수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등·초본은 각 동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매일 못하고,

이동수위원

감사계 감사항목에 추가를 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시고 동에 감사 나갈 때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수입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인증계기에 의한 수수료에 대해서 감사가 현재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에 대해서만 현금계정하고 유용관련 때문에 대차대조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시스템에 의한 수입도 감사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차원에서 한다면 금전적으로 미미한데 현재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00원은 무료화 할 수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저도 일반적인 성적증명은 무료로 하고 검정고시 졸업증명은 왜 200원을 받는지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 쪽에서 저희들 쪽에 요청해서 그 전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이나 성적증명을 발급받으려면 교육청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200원을 받는지 의아했는데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어떤 곳은 200원 받고 어떤 곳은 300원 받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하기 위해서 200원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원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 때문에 받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동욱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무료로는 할 수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2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그리고 수입증지관련해서 지금 등·초본이 전산화된다면 이번에 농협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의 인증계기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등본을 요구해서 출력될 때 직인하고 소인하고 찍혀 나와야 되는데 안 찍혀 나오면 결국은 인증계기를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인감은 인증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수입인지는 제고나 판매를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수입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인지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구청은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를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23일 10시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