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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1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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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김동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실현을 위해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변경사항은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정례회의 회기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4조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 집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시회가 지금 55일에서 50일로 줄었는데요, 의회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정례회는 당초 45일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기간이 늘어서 50일로 했는데 총100일이니 언제든지 더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총회기일수가 100일인데 혹 연장해서 100일 넘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통상적으로 100일 이상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100일내에서 기초로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현재 대구시 내, 타 구에서 회기일수가 100일이 거의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외에는 현재 14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나머지 8개 구·군에는 조사해 해보니까 전부 100일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18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