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실현을 위해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변경사항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정례회의 회기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4조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 집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제반 교육여건 부족 등으로 그 기능을 하지 않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이 마련되는 등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사무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과 하위직급을 상위직급으로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외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일비를 위원들의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액을 결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격1동 주민센터 건물은 37년 정도 경과된 노후·불량 건물로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산격동 922번지 외 7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신축에 따른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 보상 추정가액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면적 1,199㎡ 8억 9,600만 원, 건물 및 지장물 등 5억 400만 원으로 총 매입 보상 추정가액 14억 원이며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조치는 2012년도에 토지 및 건물 등 매입비 14억 원, 2013년도에 청사건립비 13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노후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편리하고 쾌적한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홍의구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격1동 신축 건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의회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총무국장이나 부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만약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신축은 보류한다, 만약이라면 지정의 예정시기가 언제인지 또 그리고 답변내용에 촉진지구 결정에 따라 조금은 유동적임, 이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위원님들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보안을 부탁드리는 것은 동장님, 자치위원장님 현지답사를 비밀리에 했다,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지주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화성에 수성에 우주탐사선이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비밀리에 했고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보나 모든 지식은 공유되어야 됩니다. 아마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답변하실는지 집행부에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 예상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느냐, 조금은 유동적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비밀리에 했다, 보안을 유지해 달라,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하는 의원의, 바람직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이동욱 의원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하면 되겠지요. 이동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산격1동 동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는데 저희 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 다른 행정 동 통합을 하면서 남아 있는 동을 매각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 아니면 도서관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이 신축을 하려고 하면 기존 동 청사를 팔아서 여기에 강상기 위원 질의하였듯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신규 돈이 들어간다면 저희 읍내동에도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은 언제 짓겠습니까? 각자 고통분담해서 새로 동을 짓는다면 그 동사를 내 놓아야 되지요. 매각을 해서 거기에 돈을 보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동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매입해야 될 것이 상당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각 동에서 기존 동을,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활용하고 싶겠지만 그것을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에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원
대현·산격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37년이나 된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대현지구하고 산격지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금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3분의2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67%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약 3% 정도가 지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64%, 그런데 그 3%가 시간이 사실은 지나간 겁니다. 올 여름까지 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정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올연말까지 유예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67%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아마 공무원들이나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12월 되어 가지고 해제가 되면 이 지구에 지가가 변동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지가가 상승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취소가 되면 다시 지가가 원위치로 갈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아마 변동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적정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그때 되어 가지고 가격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청사가 많이 급하지만 추진을 하되 매입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 1월에 정상적인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지금 현재의 상황, 64%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과연 계속 뉴타운이 추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의구 위원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방금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산격1동의 동사무소 청사는 북구 관할 내의 어느 동사무소 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씩 와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셋방에도 살 수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만 현재 산격1동의 동사무소 청사는 청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등기 이전도 끝까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여러분이 내 동네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말씀을 달리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산격1동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이,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4.5%가 동의율에 나와 있습니다. 6월말에 이것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양명모 시의원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연장하자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아까 김동하 위원장께서 말씀했다시피 현재로써 진행이 조금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고, 또 설사 지정이 된다 치더라도 땅 매입하고 동사무소 청사 재정비 촉진지구하고는 무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한 그런 생각이 있다 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또 땅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산격1동 땅 매입 그 부지가 고단가로 책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 1월에 가더라도 현재와 내년 1월이나 변함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 동사를 판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지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땅은 …… 짓기만 하면, 팔아야지 우리 동도 언제쯤 되면……, 답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동도 기대하지 앞으로 다른 동은 언제 합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이동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데 기존 동사를 팔아서 거기에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실지로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야 실지로 팔아서 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만 대현1,2동 통폐합도 보셨다시피 거기에 동민들이 그곳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가서 저희들이 동민들 의견을 충분히, 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파는 방법이 좋다고 나오면 우리가 팔고, 극구 동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민센터는 동민들 것 아닙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동은 전세 살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동욱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쪽 동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현1,2동도 실지로 안 그렇습니까? 실지로 우리 구야 팔았으면 좋겠지요. 돈이 없는데, 팔아서 보태면 좋은데, 그 동민들로 봐서는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동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해 주이소.)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총무국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검토만 하고, 저번에도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여기에 홍의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동의 동민들하고 그 쪽의 의원님,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사무소 사는데 싸움을 하지 말고, 통합을 하면 새 동사무소 많은데, 왜 동사무소만 지으려고 합니까? 산격동은 옛날 1,2,3,4동이 3개 동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4동 사무소는 새 동사무소인데 1,4동 통합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내놓아야지 우리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홍의구 위원장님, 저는 이동욱 의원님하고 다릅니다. 요즘 무슨 말을 하면 동네에 가서 엉뚱한 소문이 나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오면 말 안 하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의원이고, 아무리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도 언론보도처럼, 욕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 동네 가서 말씀하실 때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도심지의 땅이 363평에 8억 9,600이라는 것은 평당 약 245만 원 나옵니다. 땅 값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지장물이 5억 400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에 보면 지장물이 5억 400인데 13억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건립하면 지장물 5억 400을 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의석에서 - 일부 있는 집도……,) 저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니까……, (○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의석에서 -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만 현재 잡아놓은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조금 과다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금액을 우리가 토의하고 질의해야 되지요. (○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의석에서 - 실지로 땅값이 200만 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집행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땅값은 363평에 8억 9,600인데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도심지에, 그러나 청사건립비가 13억인데 구입하는 지장물이 5억 400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철거한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질문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의회 전문위원이 잘못 기록한 겁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님, 자치위원장 현지답사를 비밀리에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위원님들 보안유지가 필요하다, 위원님들만 보안유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동네 나가서 주민을 안 만납니까? 앞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답변하고 이런 것을 기록하는 이런 답변 태도나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하듯이 답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이 질문했는데 집행부,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더 있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지구입비 8억 9,600만 원은 이것은 적당한 것 같은데 지장물 5억 40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을 뜯어버리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일단 위치라든지 또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안 팔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동사무소를, 우리는 싸고 조건이 좋더라도 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팔려고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을 때 위치적으로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았습니다. 위원님이나 실무자들이 나가서 보고, 위치가 안 맞다, 그래서 해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평가를 해 봤을 때 5억 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물론 우리가 딴 데 지으면 필요가 없겠지요. 거기에 지으려고 했을 때는 그 땅을 사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을 평가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하면 5억 4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실지로 아깝지만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청사 총 건립비가 13억 아닙니까?) 예.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13억에서 5억 400을 지장물 철거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은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5억 400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차라리 대지 넓은데 딴 데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모두(冒頭)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가 적당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장님, 땅값이 8억 9,600 아닙니까? 그러면 9억 아닙니까? 지장물 철거한다는 것은 9억에 비해서 5억이 너무 과대하니까 차라리 다른 장소나 다른 위치를 검토하실 수는 없느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5억 400이라는 것이 철거되니까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그러면 다른 곳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 보면 우리가 무조건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선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올려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를 부탁을 했다는 것은 딴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사전에 지주가 알아버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보안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실지로 이런 말은 거기에 안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속기록에,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의 보안 유지라고 하면 위원님은 구 의원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동네사람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왔다갔다 하면 다 아시는 겁니다. 답변내용을 애매모호하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딴 뜻은 없었고, 땅을 너무, 사전에 나가버리면 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것을 보안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이동욱 의원입니다. 사실은 저의 동이 4개 동입니다만 읍내동이 가건물 상태로 15년 이상 되어서 사실은 겨울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직원들이 앞에 난방기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우동 같은 경우는 전세를 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이 동사무소를 짓는다, 그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최소한 의원님들 각 동에 하나씩 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 즉 4개 동 중에 2개가 이런 실정이라면 동사를 새로 지으려면 10년 이상입니다. 의원이 나가고 다른 사람 누가 들어왔을 때도 할지 말지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동의 동사의 목적이 새로 신축이 된다면 그 나머지는 내 놓아야 됩니다. 앞전에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동사 새로 짓고 남은 동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은 언제 짓습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도 분명히 목적사업이 동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면 그 남은 돈을, 다시 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원하니까’, 그렇게 답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사업이 동사무소에 대한 건립비라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동욱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이동욱 의원님께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남은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대현1,2동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을 통폐합하므로 인해 가지고 대구시로부터 인센티브를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그 동에 통폐합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통폐합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당근으로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다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어디에 쓰면 좋겠느냐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 해 달라, 경로당 해 달라,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 다 써야 됩니다. 거기에 다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그 돈은 아니고 그 건물, 다음에 우리가 다른 땅 사면 남는 건물, 동사무소에 다른 동을 짓기 위한 것이니까 다른 곳에 사용하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겨야지요. 쓰면 안 되지요. 이번 내년 본예산에 13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다, 10억 하고 3억이 남았다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건물이 남아 있다면……) 산격1동……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땅 아닙니다 산격1동은, 건물밖에……,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3분의2는 국유지이고 3분의1은 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땅이 없습니까?) 일부 조금 있는데……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땅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유재산이니까 긴요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사무소를 돈이 있어서 일시에 다 지으면 좋겠지요. 그것은 전체 우리가 파악해서 판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합니다. 물론 읍내동도 어렵지만 지금 산격1동이 더 합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어느 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남으면 그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다른 동을 짓겠다는 분명히 집행부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다른 데로 활용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원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님 동 입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동이 되었을 때 그 동민들의 뜻을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목적사업이 동사무소 건립이 되었으면 기존 옛날 건물은 당연히 팔아서 다른 동사무소 짓는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꼭 동사무소만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판단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을 가지고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역현안사업이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만 의원들끼리라도 서로 상반된 의견이 안 나오도록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의나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11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 외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요구,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5개 과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 기간, 범위, 감사요령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와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외 5명의 주민생활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각 7건, 의원요구자료 112건 등 총 119건이며 부서별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18건, 주민복지과 25건, 경제통상과 20건, 환경관리과 23건, 보건행정과 16건, 위생과 10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사일정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실시되며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들이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채택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