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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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5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0-09-10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지난 9월 6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최윤식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용인시 시민의 복지향상과 복지산업위원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지난번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김기준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와 수원시, 과천시는 이미 2010년도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20여개 시군에서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이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학생만 지원하도록 제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로 지원대상을「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하여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계층 학생에서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는 부족한 용인시 예산의 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결정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제는 학교급식이 단순 먹거리 제공이 아닌,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미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학교급식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으며,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14조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에서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우선 학교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조례를 보니까, 우선 예산확보가, 시비에서 60%, 도비 4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준

김기준의원

네,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초·중·고 전체 학교급식을 할건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거잖아요?
기준

김기준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아요? 앞으로 한다면...
기준

김기준의원

앞으로 전체를 한다면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점차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서 한 457억, 그렇지요? 시 부담이 274억으로 201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맞나요?
기준

김기준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용인은 타 지역과 다르게 시 예산이 많이 기반시설이 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모 초등학교에 시설비 때문에... 시설이 4개 학교를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비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교육청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시설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식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는 농촌지역이라 당연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약 16년 되었어요. 그런데 수도관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지난번에 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섰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 시설비에?
기준

김기준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설비가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아이들 하나하나 급식을 진짜 깔끔하게,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환경이 아주 노후된 상태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시책추진비로 간신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시설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또 점차적으로 이것을 할 거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이 돼요. 시민과 약속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에 당장 급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점차적으로 급식을 줘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기준

김기준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수원시 조례도 어제 봤거든요. 수원시나 과천시 조례처럼 어차피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줄 거면 교육기관은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 대상학교, 이 제4조가 뭐냐면 제2조 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 각종 학교,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 시장 및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학생은 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준

김기준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차피 조례를 만들거면 5년 후에 해당이 되든, 10년 후에 해당이 되든, 예산범위 내라고 하니까 주려면 내년부터 줘야지,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어차피 조례는 넣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만 살짝 문구만 바꾸어서 이것을 해도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은 내년부터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전체 급식을 못할 바에는 지금 저소득층과 현 우리 조례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그러면 현 조례만 가지고도 차차상위계층까지도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가장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편안한 학교생활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요즘 가정해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왕따라던지 학교문제 등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현재 시에서 밥 한 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내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에서 보고 들었는데,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좋지 않을까? 문구만 이렇게 살짝 바꿔놓고 특별히 더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과천도 그렇더라고요. 과천은 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모자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만들어 놓고 약속을 지켜야지,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 그러면 현행법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학교급식을 그쪽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로 보충을 더 해서, 타 시, 도에도 보충을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것보다는 더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사실은 국비로 해야지요. 시비에서 60%로 하다 보면 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는 점차적으로 줄 거라면 다, 학교라고 표현하는 기관은 유아교육법이 되었든 교육기관이 되었든, 대안학교가 되었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대안학교라든지 유아교육기관... 유아시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발언권을 달라 하시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간단하게...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부분 김기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현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이 경기도내 31개 시, 군중에서 6개 시, 군은 하고 있고, 지금 2010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4개 시,군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대응비율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5, 6학년만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금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하는데, 다행히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는 30%만 교육경비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은 금년도에 15억이 들어갑니다. 총 24억 중에서...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생각에는 신현수위원님께서 이 조례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승인 인정받은 학교, 또 넓게는 유아원, 유치원 그런 부분까지 확대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더 확대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시에서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 60%도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금년도에 5, 6학년 부분...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같이 가는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선희위원장대리

신현수 위원님!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정확히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조례를 바꾸어 놔도 결국은 5, 6학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5, 6학년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청 방침이 3학년 4학년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초·중·고라고 넣어놔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밖에서는 ‘어휴! 그 무상급식 조례 통과되었대’. 이렇게 밖에서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할 거면 다른 대상도 넣자는 거예요. 10년 후에 하든... 하여튼간... 조례는 시민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거짓말이라고요. 조례만 해 놓고 몇 년 동안 질질 끌면 뭐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14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다 경기도 31개 시, 군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시도 병행해서 갈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조례개정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겠고.
현수

신현수위원

할 때 같이 하자는 거고요.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그것이지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학교... 그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에 조례 범위를 좀...
현수

신현수위원

다음번이 아니고, 아주... 다른 곳은 다 해놨는데, 왜 용인시는 유독 그것만 살짝 바꿨느냐는 거예요. 하면 다 하자는 거예요. 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고민을 더 하고, 우리 교육경비도 앞으로 교육복지 분야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쪽 예산을 확보하고 더 올리신다고 했으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학교폭력, 왕따 문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도 같이.. 물론 지금 조례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다 고민을 해서 용인시와 맞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맞춰서... 우리가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건데, 같이 의논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위에서 정치적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적극 찬성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죄송한데요. 무상급식 부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빠진 것이 많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또 한 가지는 확대하는 부분도...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
재신

박재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용인적인 학교급식조례가 보완이 필요하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우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반대토론에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유감스럽고요. 이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11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추진방침과 용인시의 가용재원과 일치하므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무기명과 기립, 거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은 기립을 원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박재신의원님!
재신

박재신위원

종전과 같이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 무상급식에 있어서 반대를 해도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명분이 있는대로 기립을 하면 되는데, 무기명투표는 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립을 원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김선희위원장대리

반대의견이 나오고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과 거수 중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이 좋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 좋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표결방법이 4인, 4인으로 동수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무기명에 손을 들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무기명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이석)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나와요. (김기준위원, 설봉환위원, 정찬진위원 이석)
성원이 안 되면, 무엇도 안 되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찬성이니까 안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왜 무기명으로 해요? 거수해요. 위원장님!

김선희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결정했는데, 저렇게 하는 경우는 뭐예요?

김선희위원장대리

제가 못나서 그러는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회 아니잖아요. 레코딩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지금 과반수 이상 계셔야 되고요. 또 4대, 4일 경우에는 부결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투표 자체가 부결되는 거예요?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지금 여덟 분이신데요. 다섯 분 이상이 참석하셔야 성원이 되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성원이 안 되면...

김선희위원장대리

안되잖아요.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 5분 정회하시지요.

김선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원안 찬성, 반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장대리

원안대로 하는 것이 찬성이고, 반대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름을 씁니까, ○, ×로 합니까?

김선희위원장대리

○, ×로 하는 것이 맞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찬성이나 반대 칸 안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요.

김선희위원장대리

칸 안에... (투표시작 15시11분) (투표종료 15시12분) 투표를 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봉을 김기준 위원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대 4 만들기도 어려운데 참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이해관계가 빈번하게 상충하고 있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실질적 지원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로 유통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용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로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필요 사항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 도모와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실질적 지원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서민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정이 있을 때까지 우리시의 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담은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김선희의원외 다수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김선희의원입니다.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 사용권리의 양도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를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4호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수정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7건의 안건은 산업정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이 병가 중이므로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신현국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조례 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54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0-55호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0-56호 용인시 음식물류페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0-57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0-59호 용인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0-60호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8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인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별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심의회 구성원 중 용인시 의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규 조항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본 조례 제3조 및 제6조 내지 제12조에 상위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규 조항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면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8조에 주민지원기금이 동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에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하시설 신규 설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조항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자원의 절약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8쪽에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중단이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 조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만일의 경우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검토하다가 보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개정안을 보시면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반드시 해야 한다 로 할 경우...
재신

박재신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주민지원기금 성격이 주민들 영향지역 주변 주민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완전히 회수가 가능하면 회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애매하지만 회수하는 규정만 원론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조례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규정 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못 박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처음부터 집행할 때 이런 오해의 소지나 잘못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