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인「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 대응과 자치단체 기금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개정 전 법령과 규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회계공무원을 추가 지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인용법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 30%에서 15%로 낮추면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법정적립금의 30%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장기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적립금이 26억 정도 됩니다. 26억을 30% 적립하려고 하면 9억 정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잔고가 남아 있는 금액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9억을 장기예치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로 낮추므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해야 될 금액이 4억5천 정도, 정확하게는 4억3,600만 원입니다. 4억5천만 원 정도만 예치하면 되기 때문에,
상기
강상기위원
27억에 15%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나머지 6억6천만 원은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 1명을 추가한다면 이것은 공무원 한 사람 더 둔다는 말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회계관직을 추가한다는 것은 결재과정에서 지출원이 담당계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이 국장님이 되는데,
상기
강상기위원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1명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회계관직, 중간에 보조하는 사람이 회계관직 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서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금융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치금은 조례에 보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융기관은 구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은 고정 장기예치해야 될 금액은 지점장이 조금 할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법령을 30%에서 15%로 낮추게 되면 뒤에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게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번에 조례에 바뀐 용도라도 그 금액은 그 용도로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용가능한 예산이 이번 조례가 바뀌면 6억5천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제정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재난에 사용하더라도 사전에 내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기금 자체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예산 보다는 기존 있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하는 쪽으로 해라,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돈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잘 알겠고, 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위원회는 현재 법령상에 보면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한번 연임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연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위원은 어떤 분들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부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당연직이고 그 외에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입니다. 그 외에 민간인을 3분의1 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으로서는 강상기 의원님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금을 예치하는 대구은행 지점장, 명보건축사 소장님이 신두용 씨인데 그 분을 포함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예금유치를 30%에서 15%로 낮추게 되면 재난예방이라든지 이런데 쓸 수 있는 여유가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기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정확한 금액은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인철위원
10억1천만 원을 매년 안전기금을 보통 1년 연간 안전기금을 어느 정도 씁니까? 올해 2011년에는 안전기금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011년도에는 안전기금을 1억1,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안전기금을 이렇게 물론 쓸 곳이 많겠지만 재난 상시에 써야 될 기금인데 이번에 30에서 15% 하향조정하는 것은 노혜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향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예산이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이렇게 돌려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어째서 개정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30%에서 15%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시행규칙이 법으로 규칙이 변경되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바뀌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 근거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15%로 하향하면 10억 정도가 안전기금이 있는데 이 10억 중에 하향조정을 하면 일부 하향조정한 금액은 15%에 대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합니다.

최인철위원
기금으로 별도로 15%를 조성해 가지고 따로 예치를 시켜 놓는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치율은 현재 잔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법이 ‘97년도부터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조성하면 26억6천만 원을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26억6천만 원에 대한 15%입니다.

최인철위원
15%를 예치해 놓는다는 뜻이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금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예치시키나 저렇게 예치시키나 똑같은 사항이고 이것을 물론 이율이 많은데 예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북구청은 대구은행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당연하게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겠네요.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부칙에 2항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북구에만 특별히 있는 부칙인 것 같아서, 부칙에 꼭 명시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부칙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칙에 보면 저희 시행령에 보면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다만 67호 조항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사항, 이 특례사항이 나오고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나 기본 시행령 부칙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칙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0년 9월이라 하면 노곡동 사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와 은행법을 삭제한 이유는 뭐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조항이 기금 4조2항에 보면 4조1항이 은행법하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법을 뺀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옛날에는 왜 넣어 놓았는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6조에 기금의 용도는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던 모양이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구법에 보면 법 68조는 기금의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74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간략하게 재난사전대비, 점검 및 시급한 보수, 보강이라든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20조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규칙 20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뀐 법령에 의해서 6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단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시행규칙 20조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빼고 그러다보니까 남는 조항이 74조만 남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항 가호, 내려가서 자호에 보면 안전문화육성 및 지원활동 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이런데도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기금을 쓸 수 있는데 안전문화활동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캠페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그런데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까지는 사용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로 일반예산으로 하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칙에 나오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재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 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러면 복구비용으로도 이게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은 사고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라는,
병철
유병철위원
복구하고 예방,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취지에서 기금이 마련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몰라서 묻는데 26억6천만 원 기준해서 15%를 산정하는데 그러면 올해 재난을 당해 가지고 20억을 사용해 버렸다, 그러면 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채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10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바뀐 법령에 의하면 4억5천만 원 정도는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됩니다. 남는 돈으로 사용을 하고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이 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치금은 반드시 예치해 놓아야 됩니다. 의무 예치금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예치를 물론 4억5천을 15%를 하게 되면 나머지 10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4억5천을 하고 나면 5억5천 정도는 안전기금으로 쓰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것도 쓰고 15%는 단지 안전기금을 적립해서 둔다는 이유밖에 없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적립금을 두는 이유는 현재는 기금에서,

최인철위원
시행령에 보니까 개정이 구청장이 100분의 15이상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관리, 나머지 금액은 발생한 이자는 74조의 근거에 두어서 2011년 6월 27일자로 시행규칙이 변경되었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6월 27일 변경되었으면 시행규칙을 조례를 일찍 하시지 왜 늦게 하셨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부칙 규정에 보면 67조는 재난관리기금 조례인데 이 조례는 시행을 9월 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가 내려온 것이 10월쯤 늦게 내려왔습니다. 3조에 보면 기금용도에 관한 시행령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인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4억5천을 재난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는다면 이 적립기금은 구에 재난이 일어났다 안 그러면 주택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4억5천 기금을 이것도 포함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4억5천 못 씁니다.

최인철위원
이 기금은 예치를 무조건 해 놓아야, 규칙으로 의무적으로 해 놓아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4억5천을 매년 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의무예치율을 예치하는 취지는 현재 기금자체가 총 규모가 26억밖에 안 되고 기금이 적어서 그런데 원래 취지는 의무예치율이 있으므로 해서 그 돈을 활용해서 이자가 나오고 하면 그 돈을 재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의무예치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몇 %정도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8%정도 됩니다.

최인철위원
1년에 예치해 놓아도 얼마 안 되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0억 같으면 세금 제하고 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전자에도 100분의 30을 예치를 늘 해 놓은 상태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치는 4억5천만 원에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전체를,

최인철위원
기금전체를 예치를 하면서 10억 중에 나머지 15%는 예치를 해야 된다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5%는 의무예치율, 의무예치율은 그 돈은 쓰지 말고 무조건 예치하라는 것이고, 그 돈 외에 나머지 돈은 같이 예치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돈은 예치를 해 놓으면 이자만 늘지 쓸 수는 없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우리 구에서 나는 이 조례 시행을 구청에 결산추경도 못하는 입장이라서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쓰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쓰고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