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규 시장께서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방청객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도중 본회의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퇴장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변경)),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체육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죽전택지개발지구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변경)),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갈레스피아 국유지 매입)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0년 8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변경))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변경))은 처인성은 대몽승첩지로 기록되어 있는 토성으로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처인성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용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후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역사교육, 체험장 제공, 문화행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처인성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호구역 외 정비사업은 시비를 투자하고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충청 이북지역에서 확인된 신라고분군 중 가장 장기간에 걸친 유적으로서 지금까지 발굴결과 유구가 잘 남아 있고 유물도 다수 출토되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은 도지정문화재이므로 토지매입비 및 복원비에 대한 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할미산성 복원 및 주변을 정비한다면 할미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은 물론 용인 600주년 역사성과 정체성을 후손에게 심어줄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용인시 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 추진시 2007년 10월 용인환경센터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용인시민체육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 축구장, 기타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리계획으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피해의식 경감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건강증진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죽전택지개발지구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변경))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갈레스피아 국유지 매입)은 각각 불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6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변경))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죽전택지개발지구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변경))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불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갈레스피아 국유지 매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불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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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복지산업위원장 김기준 의원입니다.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0년 8월 31일, 박재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제1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8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실질적 지원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설 사용권리의 양도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용인 및 수지환경센터)별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이행 등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9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설봉환 의원 외 22인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건입니다. 그러면 설봉환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봉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존중하여야 함에 있어서도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151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무한돌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조속히 현존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비록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부결된 의안이지만,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둘러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우리시 의회에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본회의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설봉환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설봉환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설봉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설봉환 의원입니다.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구문을 수정·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5조 2항 중 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를 ‘2년 이내로 하되, 평가 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용인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봉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설봉환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 9월 10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김기준 의원 외 10인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건입니다. 그러면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치고 심사를 마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를 말씀드리면, 먼저 무상급식은 복지사회, 선진용인으로 가는 시대적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수원시와 과천시는 이미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20여 개 시군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날, 인접 안성시에서도 도교육청 안을 참고로 한 용인시와 유사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계층 학생만 지원하도록 제한규정 되어있어 향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소비확대, 아이들의 건강, 초·중학생을 둔 대다수인 서민가계에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인바,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부족한 용인시 예산의 사정을 감안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한 계획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결정됨을 말씀드리면서, 전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재삼 숙고하여 주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 의원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급식을 용인시 소재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안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예산이 무상급식을 위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현 용인시의 재정상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금번 조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희수
이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하여 찬성토록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무상급식은 이제 의무교육을 넘어 의무급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만한 사회적 능력이 되었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었습니다. 이미 용인시민의 마음은 무상급식이라는 사랑의 밥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을 벌이는 그 자체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상당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찬성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용인시가 해야 한다는 논리는 펴지 않겠습니다. 헌법과 교육법을 거론하면서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용인의 아이들이고 내 자식들인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상관없이 없는 돈을 쪼개서라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양당시장 후보자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예산에 계획하여 추진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용인시의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여기에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어느 한 동네에 다리를 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데 드는 예산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자 복지의 문제이고, 시민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파간의 문제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을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을 의미 있게 쓰고,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인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용인에서 생산된 천환경농산물의 사용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학부모의 급식당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학년을 중심으로 급식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00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식품가공업과 유통망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상급식 반대 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반대와 부유층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부족의 문제는 한 해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용인시 현실에 있어 예산의 1%만 절감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 및 토목예산 입찰제도 개선과 무분별한 설계 변경 자제를 통해서 예산을 줄인다면 무상급식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유층에까지 무상급식을 해 줌으로써 필요없는 비용을 낭비한다는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부유층이라 하여 역차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내고 있는 용인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현재 초·중·등의 의무교육과 같이 시대의 대세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맑고 밝고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당연히 투자해야 될 우리 어른들의 몫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논쟁중인 무상급식은 정책이 아닌 생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86만 용인시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김선희 의원, 이건한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 한은실 의원, 설봉환 의원, 정창진 의원, 이희수 의원, 이선우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고찬석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한상철 의원, 정성환 의원, 김순경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현수 의원, 김정식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김선희 의원, 이건한 의원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 중 찬성 12인, 반대 13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시정질문, 위원회별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올 추석 명절에는 풍성한 결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