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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89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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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맞춤형 자립자활서비스 지원, 효율적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건전 운영 지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32억7,56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2억2,847만5,000원 보다 9억5,28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09억5,85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은 7억944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649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35억6,36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8,30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6,929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예산은 5,0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관련 예산은 3억4,937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예산은 1억56만1,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1억2,787만8,000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예산은 7,501만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억4,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1억7,29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수당지원 예산 1억4,777만3,000원, 장애인 연금 예산 2억8,033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1억2,351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011년 10월 확대시행에 따라 13억4,54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예산은 1억4,11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55억6,155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11억1,57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 8억8,153만4,000원, 주거급여지원 예산 9억7,527만3,000원이 국고보조금 구별 조정에 따른 과다계상액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교육급여지원 예산은 1억4,87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억7,33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는 자활지원 예산이 6,937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자활소득공제 예산은 2억9,882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탈수급 지원 예산은 9,802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36억3,55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17억2,21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지원 단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7,39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민간일자리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20억6,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2억5,32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7,590만 원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지원사업 역시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보다 655만5,000원이 증액된 2억5,487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보다 454만2,000원이 감액된 2억6,0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대불금 지원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에서 국시비가 5,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도 150여억 원 전체적으로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매년 현재 우리 구 예산자체가 직원들 급여조차 주기 힘든 그런 시기가 저는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긴축재정 보다는 계속해서 재정이 증액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서 결산문제도 매년 힘들고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이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예산들이 일정부분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먼저 공무원들의 수당하고 시간 외 수당은 어느 항목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인건비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운영경비 뒤쪽 28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작년 보다도 2,5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7,8월에 대구지역 언론보도에 의례적으로 직원들이 수당지급하고 출장해서 2,30만 원 정도 실질임금들을 수령해 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대적으로 이런 제도가 우리 북구청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인되었던 1인당 2,30만 원에 대한 이 수당문제와 출장여비가 이제는 그렇게 관행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증액이 인건비에 물론 급여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장여비와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2011년도 올해 대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 전 직원들이 보면 주로 35시간 내지 40시간 시간 외를 하고 있지만 2011년도에는 상한선을 25시간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50시간을 하더라도 25시간 최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영재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출장이라든지 관행적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출장을 매일 가야 될 것을 몰아서 가면서 여러 가지 여비에서 2,500만 원 줄이고 시간 외를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보전을 해 주자 그래서 25시간에서 33시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33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시간 외 수당이나 직원들에게 전체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계장님들은 기본 10시간 정도밖에 안 받고 실제로 하위직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자체는 이렇게 했지만 지급 자체는 다르게 나갑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284쪽에 보면 5,6,7,8,9급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다 해 놓았네요. 개별적으로 33시간 일괄적으로 12달, 편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이지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시간 외 근무수당 출장여비와 관련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5급은 몇 시간, 6급은 몇 시간 못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당직실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된 만큼 받아가기 때문에 편성하고 실제 지급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급도 33시간, 6급도 33시간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5,6급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편성한 만큼 못 받아가고 7,8,9급은 더 많이 받아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출장이 실제적으로 많은 이런 직원 분들의 부서가 있고, 또 민원봉사과 이런 곳은 저는 직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찬성하고, 그런데 부서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 간에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서로 사기가 저하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과장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264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매년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종합복지관이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입니다.

이영재위원

연간 복지관에 투자되는 비용이 엄청난데 특히 기능보강 같은 것은 주로 시설 쪽으로 개보수도 많이 진행하잖아요. 이후에 사업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이 예를 들어서 개보수나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심사를 받습니다. 받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진행과정, 저희들이 나가 보기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위탁사업이 대부분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여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5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건데 이것이 관장의 자기 재산을 늘리는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누구나가 우리 구민들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인양 규정을 하고 이용과 활용부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가 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관장은 자기 자식에게 그 복지관을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정확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정도 일부 복지관들은 폐쇄적입니다. 경쟁적이고, 하는 사업들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똑같이 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자기 폐쇄성을 가지고 거기에는 봉사자를 조직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아주 개방될 때 이런 형태의 종합복지관 운영이 필요한데 우리 북구는, 제가 알고 있는 몇 곳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재산같이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고민하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사업 다 받아와서 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사회가 결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그렇다라면 제가 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수긍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수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일부분 인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솔직히,

이영재위원

마음만 계셔서는 안 되고 인정을 하시든지 못 하신다고 하든지 해야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저로서는,

이영재위원

그러면 복지관 해서 재산 얼마인지 파악해 보이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정보교환을 해서 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과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들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협의체 역할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해서 될까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이영재위원

한 가지 위원장님, 일단 종합복지관에 재정지원 이외에 프로젝트 사업,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항목별 금액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예산들을 검토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되게 이루어지고 크게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도 여러 가지 서민생활은 힘듭니다. 저소득층은 힘들게 생활을 유지하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8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0억6,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민간일자리가 다소 회복되었다, 이것은 과장님의 해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에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고용도 호전되고 민간일자리가 다소 늘어났으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줄여라 이렇게 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국가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5억 정도를 줄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 단위에서도,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실하고 청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 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시비 내시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을 줄이면 정말로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겨우 8천만 원 줄이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는 고용지표가 올라갔다고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줄여서 30% 정도만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해라,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시나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해 보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사항이 아닌가, 그때 가서 저희들도 조금 더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중앙으로 올리면, 그러니까 채택될 수도 있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그런 시달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주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이런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도 2천만 원, 올해도 2천만 원, 각 1개소에 1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사업이고 해서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저희들이 실무자도 그렇고 계속 한번씩 나가 봅니다. 또 위원님들 관심도 있고 해서 나가보는데 운영하는 측에서는 불만이 많지요. 지원금이 적고 또 후원업체가 줄어들므로 해서 결국은 저소득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불만들이 많지만 어차피 설치비가 들어간 부분이고 해서 계속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확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이 분들은 보조금을 더 줬으면 바라기 때문에 주어진 금액 내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원래 푸드마켓 설립할 때 취지나 목적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은 복지관에서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가 그 부분이 주된 사업목적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보욱위원

사실은 이렇게 1천만 원씩 적은 금액 같고 또 어려운 구 재정에서 보면 큰 금액 같고 계속 몇 년 이렇게 지원되는데 실효성도 없고 또 푸드마켓의 사업들이 우리 저소득층 관련 서비스에 부족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따 냈을 때는 심사에 의해서 잘 하겠다고 복지관이 따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것은 그 분들의 노력과 성의 있는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할 때는 2억씩 나갔잖아요. 2억씩 나가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업들이 복지관에는 많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에서, 뭐라고 할까 닦달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나랏돈 처음에 들어가서 그런 목적들을 실현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일한 복지관들의 자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채찍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지도 감독 또 채찍, 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타 구를 비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1개소에 저희들이 제일 적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구는 주로 2천만 원 이상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꾸 채찍하는 측면이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속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다른 구에는 2천만 원씩,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는 1개소에 4천만 원씩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구는 1개소인데 2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달서구는 3,120만 원씩 1개소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이 1,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저희들이 1천만 원 제일 적게 지원하고 있고, 사실 이 분들이 설치할 때는 설비치나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1억8천씩 지원을 받았는데 인건비, 말하자면 거기에 전적으로 몸담고 있는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식품이나 이런 것은 후원을 어떻게 하든 받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따라 주지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어쨌든 다른 구의 운영과 비교를 해가지고 꼭 필요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면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푸드마켓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푸드마켓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 지원되는, 그렇게 북구보다 지원이 많이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하병문위원장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들이 다양하고 지원해 주는 숫자가 저희들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후원받는 업체, 이영재, 윤보욱 위원도 질의했지만 복지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는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 북구라는 경제 자체가 어렵고 이렇지만 후원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성서 홈플러스인가 타 구에서 지원을 받고 하더라고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업체는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물론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보면 마트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칠곡에도 홈플러스도 있고 북구 칠성동에도 있고, 사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관장님들이 개척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지원받는 것이 많을수록 북구의회에서도 좀더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결국은 저소득층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런데 한번씩 지나가면서도 보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금액 놓고 똑같이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타 구에는 왜 이렇게 의회에서 물론 구청에서 증액을 해 주고 증액이 많은가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앞으로 지원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1억8천, 2억 원씩 경쟁해서 운영하겠다고 자생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 사업을 가져 간 것입니다. 왜 자꾸 행정에서 지원을 하느냐는 거지요. 거기 직원들하고는 선린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사업자로 선정될 때는 좋았지요. 수억씩 받았으니까 사업비를,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건데, 저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자기들의 역할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운영비를 급여까지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사업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가정복지관과 선린복지관에서는 푸드마켓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가면서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26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작년에 첫 해 실시했지요. 처음 했지요 작년에,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작년에 처음 하셔 가지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그 책자는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황영만위원

한번 1회 실시한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문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워크숍 개최하면서 워크숍 평가에 보면 복지현안에 대한 논의가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 적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평가를, 두 가지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시된 추진전략을 보면 북구협의체에서 운영 슬로건을 제정하고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연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민생적합형 복지개혁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크숍 지역복지협의체 회의가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 진행되지요 30명씩 참석해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30명씩 협의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진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복지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논들도 하고,

황영만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은 대표협의체입니까, 실무협의체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별도로 하고 대표협의체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30명,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관 직원도 있고 ,

황영만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를 나오면 이 회의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는 말이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참석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부터 해서,

황영만위원

금방 말씀하시기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의참석하는 사람들은 섞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나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이 따로 있고 대표협의체 위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여기 분기별로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4회에 걸쳐서 30명이 회의를 하면 여기에 중복이 되어서 30명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 중복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회장이 대표협의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만,
그러면 전체 인원이 120명 정도 회의에 참석하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표협의체가 22명, 실무협의체가 22명, 위원수는 3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실지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22명씩입니다.

황영만위원

22명씩 구성되어서 분기별로 할 때 각각 회의 때마다 참석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제가 봐서는 이런 워크숍 보고서에 나오는 충분한 워크숍 평가라든지 앞으로 추진전략 같은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싶은데 굳이 워크숍을 통해서 1박2일 동안 경주까지 버스타고 식사해 가면서 이렇게 경비를 소요해 가며, 이것이 민간행사보조 전액 지원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천만 원,

황영만위원

전액 지원을 받아서 복지협의체에 워크숍을 해 줘야,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 갈 때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함께 가게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다 가는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민간행사에 구비를 전액 지원해서 이렇게 회의참석해서 수당을 받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와서 처음 참석을 해 봤는데 필요는 합니다.

황영만위원

필요 안 한 워크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 순수한 민간행사에 100% 보조를 해서 이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1박2일은 하지 않고 당일로 해서 실무협의체 위원과 대표협의체 위원, 저희 실․과의 복지파트에 관련되는 공무원, 다 하면 30명, 30명해서 60명 정도되는데 이 분들이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든지 네트워크 형성하는 부분은 우리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워크숍 자체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물론 하면 좋지요 워크숍, 워크숍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아까 여기 워크숍 보고서에도 있듯이 타 지역간에 서로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좋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00% 지원해서 이렇게 이 분들이 회의참석도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개최해서 전액 지원해서 1박2일 동안 이번에 예산 1천만 원, 과장님이 금방 굳이 1박2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왜 1천만 원 올리셨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1천만 원 중에 5백만 원은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때 따로 절감을 하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복지박람회 쪽으로 저희들이 약 500만 원을 돌려서 전체 사회복지협의체나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박람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워크숍 경비는 50% 정도 줄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줄이면 추경에 다시 500만 원 예산을 올리시고, 지금 여기 워크숍에는 500만 원만 올려야지 여기에서 500만 원 미리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1천만 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 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올렸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회의를 거치면서 타 구에 다 하는 복지박람회를 우리 북구만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의결한 끝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안 좋은데 따로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협의체 관련되는 분들이 후원금 쪽으로 일부를 내고 저희 구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박람회를 해 보자라는 것이 불과 2주 전에 결정이 된 상태라서 일단은 이번에 이 1천만 원은 의결을 해 주시면 나중에 추경에 쓰지를 않고 500만 원은 워크숍에 쓰고 500만 원은 복지박람회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받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예산목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래도 이것은 워크숍에 대한 예산액이지 이게 박람회에 대한 예산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올려놓고 인쇄된 뒤에 결정된 부분이라서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복지협의체 워크숍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민간에서 자부담도 하고 해야지, 순수하게 구비로 행사한다는 자체도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쪽, 장애인 의료비지원 항목에 1억2,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3억4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국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보조금 내시된 것이 1억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경 시에 국시비를 1억 정도 더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타 구에도 알아본 결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공히 약 1억2천씩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할 의무사항입니다. 그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북구만 한정된 사안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국시비가 감해 졌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시 전체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이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년 정도 해 왔는데,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두 번째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 전에 이런 것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전에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구성하도록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을 논하라고 하면 저는 아직 실무경험이 이 파트에 없어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되므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들 간의 정보교환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1인당 7만 원해서 30명으로 해서 4회 개최하는 금액을 84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4회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협의체 두 번, 대표협의체 두 번 정도해서 4회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실 때 어느 어느 항목에 몇 % 절감하라는 상위지침이 있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규정으로 몇 %를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는 통상 10% 정도, 사업경비는 5% 정도, 경상경비는 업무추진비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만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도저히 절감을 해가지고 본 목적대로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기획실에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절감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고 경상적 경비라든지 축제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행사적인 부분에 속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잘 하셔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구에 혹시 국장님,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산격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보통 영구임대아파트가 북구에 산격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 급수용 전기요금, 이렇게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청에도 임대아파트에 지급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달서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283쪽에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금이 558만 5,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식적인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 과장급 1명, 직원이 1명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한번도 임금을 올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기획실에서 올리지를 못했고 이번에 타 구에 자료를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역시 저희 근무자들 임금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0% 정도 조정을 해 주자, 인건비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277쪽,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증감이 내년에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1억7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매년 주민생활지원과 상임위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문제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도 통장회의나 아니면 일정시기에는 연초나 현수막을 부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번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버스인지 모르지만 광고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벌써 두 해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꿔지지를 않아요. 긴급복지지원 번호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몇 번 누르면 연락되는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129, 제가 지금 떨려서,

이영재위원

담당과장님이 전화번호는 아셔야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외웠는데도 까먹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증액이 되고 했습니다. 1억7,300만 원 같으면 매년 예산들이 거의 사용이 되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올 7월 4일 발령을 받아와서 지금 위원님께 이 이야기를 두 번째 듣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5억2천인데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하라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저희들이 100% 소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1억4천을 더 받아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공문만 보내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현수막 달아서,

이영재위원

구청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구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하지요. 노인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극적인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은 선착순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예산이 고갈되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각지대, 부부싸움, 노인, 청소년, 소위 말해서 현재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이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정 소식지 낼 때도 꼭 한번 내서 이번에는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 박람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부스를 운동장이나 이런 곳을 빌려서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북구에는 긴급지원제도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협의체 차원에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럴 때, 예를 들어 갑자기 집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했을 때 의료비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라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는 부스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선린복지관 같으면 선린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이용해라 그런 부스도 하나 만들고,

하병문위원장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가 보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1천만 원 올렸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적극 밀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내용이 그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경 때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위원님들이 관심,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복지협의체 실효성이 있는가 문제, 다시 한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에 올릴 때 잘, 500만 원 삭감할까 싶어서 올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상당히 관심사인 것 아시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 부분을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타 구에 확인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의회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가 구청에서, 열심히 잘 하니까 지원해 주지 덮어놓고 돈 주고, 사업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셔서 원인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쪽에 마을기업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9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칠성동에 갔다 온 마을기업, 그런 취지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병문위원장

예.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증액된 부분은 마을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가므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네 군데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재료비 일정부분이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갔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몇 번 들리셨는데 상당히 식사도 우수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많이 찾아오시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도청 비서실에서 와서 깜작 놀랐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보니까 분위기 괜찮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관 프로젝트사업 내역 예산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타 구 푸드마켓 운영실태, 전반적인 운영실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부서장 날인 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