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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18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2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및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경애 의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경애

이경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이동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직무대행

강상기 위원으로부터 이동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욱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김상혁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김상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혁부위원장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동욱 위원장님과 같이 또 선배 동료위원님과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34쪽에 8호봉의 연가보상비가 9억 원이 증액되어서 있는데 연차휴가 안 간 부분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직원들이 연가, 휴가를 많이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일상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에 너무 매몰되어서 바깥의 상황이라든지 알아볼 필요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여행을 통해서 정서순화도 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휴가를 권장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업무부담 때문에 휴가를 많이 못 갔고 하절기 비가 많이 오고하면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휴가를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가라고 해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출장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위직급 대상자들은 그게 보수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연가보상을 17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7일 상향조정한 것도 각 구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각 구에 첨예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의견이 많고 해서 각 구별로 노동조합하고 의견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두 군데 기관이 있고 18일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17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9억 원 정도 보상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집행액은 그만큼 안 됩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각 구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너무 뒤지게 주어서 인색하게 할 수도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런데 행안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연차휴가 부분을 다 이렇게 휴가를 즐겨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관광의 해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선도적으로 여행을 통해서 지역경기도 활력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연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권장할 요량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문화공보실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팔달초등학교 조리대 및 스탠드, 지붕 차양막 설치 부분인데 저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부결된 그 사항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보조교육기금을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결위원들의 판단, 입장은 어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때는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런 학교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75개 초중고교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1억5천만 원 가지고는 보통 연간 14개 학교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부분 필요한 사항은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대단위 사업을 3천만 원의 큰 사업은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마 이렇게 꼭 필요한 학교에 2,3천만 원의 사업은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교육을 가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지원금이 거의 연간 80억씩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1억5천만 원, 2억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례에 따라서는 몇 %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앞으로는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재정여건만 되고 하면 도서관 문제하고 학교문제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공보실장님 140쪽 다목적 스포츠센터, 원래 기본예산은 없었는데 교부세 10억, 교부금 6억해서 16억을 올해 썼네요. 처음에 왜 예산을 안 잡고 썼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왔고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6억을 지역국회의원이 별도로 내려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토지매입비 잔여금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을 먼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처음부터 교부세하고 교부금 받아서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중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8월, 9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보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가보상비는 8급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8급이 아니고 직원 915명이 대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전 직원 대상이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철위원

여기는 8급 가족관계 여권 업무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8급 8호봉, 연가보상비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가족등록업무하고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것과 현재 지출한 것 하고 연말이 되었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조정하는 그 금액입니다.

최인철위원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번에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부서장 책상 같은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감사실하고 전략사업추진팀이 있는데 집기구입비입니다. 사무실을 신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상이든지 캐비닛, 응접탁자, 필요한 최소물품을 배치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최인철위원

집기구입비인데 부서장 책상 1개, 부서장 의자 1개, 이것은 누가 씁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감사실은 감사실장, 전략사업팀은 전략사업팀장, 그렇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부서장 책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1개 62만 원, 부서장 의자 1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분과별로 실·과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많이 들렀습니다만 실제 직원들 책상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안 그러면 발통이 약하다든지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직원들 의자 정도는 책상은 다 바꾸기가 어렵겠지만 의자가 굉장히 노후된 모습을 어제도 건설과에 가니까 다리가 하나 부러진 모습을 보고 여러 실·과에 가보니까 의자가 불편해서 직원들이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업무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서에서 의자 정도는 각 과장들이 안 올라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직원들 체질에 따라 가지고 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약한 분들은 그런 불평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실도 그렇고 전략사업팀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하면 책상모형도 기존모형이 아닌 기역자로 꺾이는 그런 책상으로 해가지고 사무환경에 적합한 그런 체계로 바꿀 요량이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감사실하고 전략사업팀은 책상도 새로운 모형으로 해가지고 사무환경에 맞는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이 예산은 감사팀에만 하는 자산물품취득비라고 보면 되겠고,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8,300만 원을 절감하셨는데 평소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 때 집행을 했었는데 예비비는 연말되면 잉여금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입세출을 맞추고 난 금액을 조정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3쪽에 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별 콘서트 홍보 및 유인 해서 120만 원 편성되었는데 물론 시에서 받은 돈이지요?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행사시설보상금하고, 이 돈은 지금 집행하셨지요.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민홍보를 마라톤 코스라든지 경기장이 있는 중구, 동구, 수성구 위주로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를 위시해서 서구, 달서구, 남구 같은 곳은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해서 시에서 그런 지역의 시민들 홍보 붐 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씩 각 구에 공동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시민 홍보 붐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오정혜 명창을 불러서 콘서트를 한 예산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추경에 위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루어야 되잖아요. 물론 고생하신 분들에게 120만 원, 1,800만 원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추경성립 전 사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한 것은 의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시간적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의회 간담회할 때라든지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여름철에 회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의원님들이 모이시는 간담회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리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을 보면 당초 기정보다 2,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가 줄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문화회관의 강사수당은 정액제가 아니고 회원들 수강료의 5,60%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해서 강사들을 초빙합니다. 회원이 많이 늘면 강사수당도 많이 나가야 되고 회원이 줄면 강사수당도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강사료의 몇 %를 수당으로 주고 나머지는 구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회원수의 증감에 따라서 수당이 같이 변경이 되는데 작년에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올해는 예상치 보다 회원수가 줄어서 강사수당이 줄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최광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이 있는데 최우수문고, 우수문고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해마다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청에 대해서 대구시에 소재한 전체 103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2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는 500만 원, 우수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적으로 각 구·군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현장 22개소를 한 바퀴 돌아서 채점을 해서 22개소 중에 1,2,3순위를 매겨서 시로 올려줍니다. 시에서는 그 시의 담당자가 각 구청에서 올라온 우수도서관 5,6개소를 선정해서 돌아봐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이 도서관은 타 구보다 낫다고 하면 우리가 최우수를 5개 다 받을 수도 있고 비슷하면 우수 2개 줄 수도 있고, 금년에도 최우수 작은 도서관이 2개 되었고 우수 도서관 2개를 받고, 태전1동 안에 있는 마을문고 식으로 해서 공립도서관 1개 해서 총 2,100만 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그 도서관에 운영비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총무과장님 148쪽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사기진작해서 돈을 더 썼는데 여기는 공무원, 직원사기진작해서 5천만 원을 덜 썼는데 밑에 보면 자녀교육 대학 학자금 2,500만 원이 있고 위에도 2,500만 원이 있는데 왜 5천만 원을 덜 썼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덜 쓴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이 필요한데,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여기에는 3억9,200만 원 되어 있는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2억을 올리니까 하반기에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공무원 자녀, 본인 학자금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기본액은 3억9,200만 원 되어 있는데 2억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를 2억 더 올려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학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2억인데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줄 것을 내년 상반기에 주고 불용액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동행정지원하면서 밑에 보면 동청사 대수선은 올해 없던 예산으로 해서, 뒤에 나온 것을 보면 대현1동 청사에 건물 지어놓고 비품들어간 것 같은데 왜 처음 기본예산에 안 올리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시보조비인데 추경 전 예산으로 해서 대현1,2동 통폐합에 따라서 인센티브 2억5천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 추경 전에 시기가 없어서 일단 집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추경 전 예산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원래 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 본예산에 없습니다. 재정인센티브로 동 통폐합을 7월 1일 개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기

강상기위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해 주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총무과 1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략사업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이 신설되는 부서인데 인원이 새롭게 충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신설되어도 충원은 됩니다. 5급 1명에 2개 팀으로써 전략사업팀이 내년 1월 1일자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합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럼 5급 1명은 외부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닙니다. 대현1,2동이 통폐합해서 5급 한 자리가 줄어들어서 그 자리를,
보욱

윤보욱위원

제 이야기는 신설부서이기는 하지만 신설부서에 새로운 집기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 예산 하나 쓰는 것도 새롭게 인원이 충원되어 만들어지는 부서가 아니라면 조직개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전략사업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직원은 충원되지만 업무는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옛날 집기를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이해하겠습니다. 148쪽 영유아 보육수당 부분이 기정액 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 이미 예상되어지지 않나요. 왜 예산 짤 때 기정액 보다 이렇게 나타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관계로 거주지 동에서 일부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8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149쪽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인데 이 부분도 통장자녀 중에 고등학생이면 일괄 취급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 예산인원을 봐서 시비, 구비 확보해서 줍니다만 성적이 2분의1 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미달자 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여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성적기준도 있군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분의1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동청사 대수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교부금은 시교부금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대구광역시 교부금입니다.

최인철위원

교부금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비 매칭사업이 2,250만 원 정도가 되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최인철위원

매칭사업을 할 때 사업내용을 보니까 추경 전 성립, 전액 이 돈은 썼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95% 정도 추진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시교부금이나 우리 구비 매칭사업이라도 이러한 돈을 집행할 때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돈을 다 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산형평상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추경성립 전에 해당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총괄로 해서 저희들은 사전설명 드린 것으로 아는데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총괄하더라도 밑에 보면 자산물품비, 시설비 및 부대비, 여러 가지가 150쪽, 151쪽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교부금이라도 구비 매칭사업이 포함되니까 이러한 일들을 집행할 때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 보고는 못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속하는 위원장에게라도 이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구비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전액 시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5천만 원,

최인철위원

일부는 매칭사업도 있고 일부는 교부금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돈을 쓸 때는 미리,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하면 내년에 예산을 못 쓰잖아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정말 예산결산 심의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대현동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거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 집기구입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도서관 업무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장난감도서관으로써는 시초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처음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도서관 업무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일단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북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선린복지관인가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장남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운영하면 정말 효과적인 그런 측면의 기능성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도 가능하고 아이들 성장과정에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인성교육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물물교환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은 구 대현1동에 제1경로당을 동사무소 2층으로 옮기면서 잔여공간 40평에 대해서 재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재활용하는 여가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최인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분명히 상임위원장에게라도 최소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추경성립 전 예산이 올라오면 이야기를 안 할 시에는 저희도 분명히 의회에서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177쪽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해가지고 3억4,400만 원을 잡아 놓았다가 1원도 안 쓰고 사업을 없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사업이 올 10월 경에 그 위에 보면 2번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이 제목이 없어지면서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목이 거기로 통합되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집행할 때 목을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없애고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으로 통합해서 써라,
상기

강상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청년사업단을 만들었다가 바우처 사업으로 바꾸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노인들에게 케어 해주는 서비스사업 한 가지하고 희망키움 아동 통합체험 서비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전문대학에서 운영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되 말하자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 놓으니까 일하는데 복잡하다 해가지고 어차피 바우처 사업이니까 제목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일은 두고 이름만 바꾸어 버린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올 예산은 청년사업단이 없어졌겠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합해지는 거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012년도에는 없어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나왔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중간에 중증장애인 활동사업 보조비에 1억2,400만 원 정도를 덜 썼는데 중증사업에 돈을 이렇게 덜 써도 관계없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덜 쓴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것도 마차가지로 이름을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포함해서 쓰도록 10월 5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국시비가 처음에 양이 얼마되리라는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각 구에 내시를 다 해 주고 10월, 11월쯤 되면 사업량을 받습니다. 어느 구에는 얼마 썼는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내시를 과하게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 보다 돈을 처음에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자연히 부담이 많아진거지요. 저희들이 일은 다 했는데,
상기

강상기위원

국비예산이 잘못되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과하게 내려온 상황이지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제도는 원래 국가예산은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의결을 해가지고 지방에 내시를 해야 되는데 정부예산제도가 12월 2일을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가내시를 내려 줍니다. 예산 올렸던 것을 추정해서 가내시를 내려주고 정부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내시를 그 이듬해에 내려주다 보니까 지방예산은 항상 추경을 통해 가지고 국비에 따라서 구비 포함해서 가감예산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국장님, 이 돈은 반납이 됩니까,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금은 덜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내시를 해 놓고 자금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반납되는 것은 없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 자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자체만 삭감하면 돈 내려온 것은 반납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복잡해서 뭐가 뭔지 알아듣지를 못 하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서류상에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서류상에만 나타나 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상으로 표기만 되어 있다 뿐이지 현금은 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87페이지 중간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추경성립 전에 돈을 받았는데 원 관할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노동부 소관이면서 국시비가 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2개소가 있는 것이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올렸을 때 심사해서 선정된 북구의 2개 기업인데 주식회사 한솔 웰페어와 대구국제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두 가지 부분인데 1년간, 말하자면 12개월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국시비를 내려주고 그 성과를 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내년에 「예비」 자가 떼어지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노동부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강상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여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들의 조기개입하는 서비스와 시각장애인들 안마치료서비스,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해주는 서비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전에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있었던 맞춤형 노인 토탈케어 서비스 사업과 희망키움 아동 통합체험 서비스인데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도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평균소득 50% 이하라든지 해당이 되면 일단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그 케어서비스를 받고 돈 청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제해 놓으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미리 위탁을 맡겨 놓으면 자동으로 결제되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입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사인건비입니다. 1인당 월 103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김상혁위원

지원해 주는 교사는 몇 명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관내에 22명 정도 됩니다.

김상혁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어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인당 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전국에 알아보니까 틀리던데 북구는 400만원 정도,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똑같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과장님, 20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검단공단 지원 시설 내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3천만 원 있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검단공단 근로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유성청구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검단공단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헬스기구 구입하는 겁니다.

김상혁위원

꼭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검단공단에 근로자들도 많을뿐더러 주민들도 영세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김상혁위원

그럼 헬스장 물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버터플라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들을 사려고 견적을 받아서 조달로 구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김상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단공단에 운동기구를 사주는데 3천만 원 편성했는데 405자산취득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출해야 안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검단공단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건데 국비보조는 아니고 구비로,

최인철위원

구비로 자산물품취득비를 해 주어야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208쪽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를 보면 팔달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물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2천만 원인데 이 돈은 쓰고 없잖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최인철위원

쓰고 지금 추경에 의원들에게 심의 받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사안이 급박한 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기획실 예산파트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신시장 저온창고에 입간판하고 감시용 CCTV가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겁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추경성립 전에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쓰는데 구비를 쓸 때는 의회의 심사를 한 후에 쓸 수가 있잖아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원칙인데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에 부합되고 또는 시기적으로 급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경성립 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면서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을 더 못 하겠는데 과장님, 이런 돈을 쓸 때는 국장님이 방금 설명했듯이 실·과 위원회만이라도 선집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되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의원들과 같이 예산 다루는 자체가 이미 집행한 것을 우리에게 승인받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집행한 자체를 이 내용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쓸 때는 상임위원회 6명인데 양해를 먼저 구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번에는 선집행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177쪽 청년사업단은 강상기 위원이 질의하셨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예.

최인철위원

179쪽을 보면 물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이건 절감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납해야 되지요. 다 반납해야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국시비가 삭감된 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국시비를 내려주면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과하게 내려준 것을 구별로 조정, 전체 구별 조정금액입니다.

최인철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모든 것이 국비가 내려올 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2회 추경은 국시비를 구별로 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

188쪽 국내여비를 보면 20% 절감 2천만 원 정도 절감했는데 이렇게 절감하고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언론상으로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고, 이렇게 절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수급자를 조사하는 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월액여비인데 전에는 말하자면 5일분, 일주일분을 모아서 하루 이틀, 하루 종일 출장을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출장여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매일 1시간 정도씩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환경관리과장님, 2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 6억이 삭감되었는데 처음 예산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런 예상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잡을 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18호봉을 기준해서 전체 인원을 해서 예상을 잡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퇴직자가 6명이 있었고, 6명의 인건비가 2억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채용이 26명 있어서, 신규채용자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1호봉이고 군대 경력에,
상기

강상기위원

신규가 몇 명이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26명입니다. 26명을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그 호봉이 1호봉에서 3호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은 18호봉 기준으로 잡아 놓았는데 갭이 많이 되어서 그것이 3억5천만 원 되어서,
상기

강상기위원

그런 예상도 안 하고 돈을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삭감, 전부 구비인데 여기 말고 쓸 곳이 많은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돈 1억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6명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그런 예상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6명이 나간 것은 중도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이 안 되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신규가 26명이면 신규채용할 것도 계산하고 했을텐데 신규채용은 1호봉이면 계산이 뻔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잡아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못 쓰도록,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인건비를 계상할 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7급 같으면 7급 13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잡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호봉을 잡으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래서 그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봐서 기획실이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비를 거의 사용하고 도시건설은 거의 구비를 사용합니다. 이런 큰 돈을 이런데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 도시국에는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 거의 도시국에는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안 나옵니다. 큰 토목공사 아닌 이상은, 이 6억만 해도 엄청난 도로를 낼 수도 있고 조그마한 주차장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잘 집행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강상기 위원이 질의한 청년사업단이 없어지고 지역개발 바우처로 같이 합쳐졌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로 복지포인트에 60% 정도 나가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파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만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걸러내시는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어른들이 중복된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로당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움직이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어떤 정책적인 사업에서 하는 것은 2개 과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두 분은 서로 만나서 의견조율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항상,

이동욱위원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 3회 정도는 제 방에서 과장들하고 업무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시기 미도래나 이런데 장소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당해연도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못 하는 것은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늦거나 안 그러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집행은 3년간의 최종집행을,

이동욱위원장

명시이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설치장소가 변경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1억5천 설치장소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지역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가예산으로 늦게 내려왔을 뿐만 아니고 절차가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의원님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해당 관할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서도 방범차원에서 우리는 어린이공원을 주로 하라고 내시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범죄 일어난 발생횟수라든지 우범지역 위주로 해서 행자부로 승인요청을 하면 거기에 10군데를 올리니까 4군데는 예산목적에 안 맞다, 다시 선정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 장소선정에 변경이 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달요청하다 보니 이것은 수의계약해도 된다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일단은 명시이월은 사업이 미도래된 것은 괜찮은데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처음 선정할 때부터 신중해야 되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에 당초 원래 12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0억으로 반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10억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이동욱위원장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큰 사업이라고 부풀려놓고 반을 줄였는데 또 줄인다면 제가 지역구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리자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24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60억으로 줄어든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아마 해당상임위에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

이동욱위원장

저도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그렇게 마치고 10억을 줄인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회계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는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구비를 내년도에 이월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시비는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구비는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면 이월은 자금하고 같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결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구비는 삭감조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설계가 1월 하순경에 설계 착공할 예정이 있으니까 설계하고 업체선정하고 공사착공하게 되면 국비만 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구비를 확보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자금 10억은 올해 구비는 필요한데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금액변경은 전혀 없다는 건데 자금 효율성을 위해서,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환경관리과, 폐기물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금액이 1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한 자리 숫자 5% 정도 내외라면 되는데 이렇게 15% 정도 증액될 정도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뭔가 부실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예산이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업체의 수수료가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형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가전이나 가구 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장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했을 건데 금액이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잡을 때 좀더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잡은 것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하나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성립 전 예산하는 자체를 좀더 지양해 주시고 차후에는 상임위에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내년 예산부터는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삭감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 이 부분도 추경 전 성립인데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떻게 선택하고 선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동욱 위원장님 질의하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지원입니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사람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회 한도액은 180만 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 지급하며 최대 지원은 4회까지 지원하고 단, 4회 지원액은 100만 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64건 했고 2010년도에는 225건, 2011년도는 233건을 했는데 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증액이 되었고 현재 증액이 되어도 조금 부족해서 12월에 해야 될 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다가 6개월이나 1년이 되어서 불임이라고 할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소견을 끊어주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해서 병원에,

이동욱위원장

다른 의원에서 의사 진단서를 가져오면 순서대로 금액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성공률은 체외수정은 45.8%, 인공수정은 15.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출산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조금 많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정책을 잘 하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53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준이 어떻게 되며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 후 20일까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4인 가족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를 대상으로 최대 15일 동안 산모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도 해 주고 신생아 육아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18일, 산모가 2급 장애자일 경우에는 24일간 산후조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통합서비스망으로 해서 도우미를 위탁기관에서, 위탁은 서울에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YMCA, 인구보건복지협회, 자활후견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북구 관내에 이용자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참고로 2009년도에는 690명을 해 드렸고, 2010년도에는 1,184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1월말 현재 725명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증가되어야만 이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갈수록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대상자들은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고 원만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경애

이경애위원

출산축하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같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출산축하금은 기금과 시비, 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일률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양육지원금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양육지원금은 누계가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둘째 이상은 월 5만 원씩 24개월 지원해 주고 셋째 이상은 월 20만 원씩 18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누계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누적됩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더 많아지고,
경애

이경애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18개월 지원해 주고 24개월 주니까 2년간이니까 내년되면 이것보다 더 많아지고 24개월 지나면 그 아이는 끝나고 다시 태어나면 또 누적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예산결산 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내역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직접 지원사업은 작년도부터 규정이 생겨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생성 시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7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되면서 그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6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활이 정하는 조건보다 좋은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대상가구가 금년도에 19세대, 작년도에도 19세대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세대가 대상이었는데 선정된 세대는 19세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60세대를 잡았으면 현재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19세대 같으면 38세대 지원하셨다고 보면 나머지 22세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19세대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지원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불만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간접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간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을 해 준다든지 농로포장 해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도시관리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암공원 예산안 조정 보고서 1장씩 돌렸는데 224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2011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암공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총 예산이 70억입니다. 70억 중에 국비가 42억이고 시비가 14억이고 구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도, 201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구비 5억과 시비 4억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비 10억을 추가로 받아서 시비 10억을 추가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은 시비 14억과 구비 5억, 총 19억입니다. 그 19억 중에서 실시설계 부분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돈이 1억이고 나머지 18억 돈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소방방재청하고 이야기되기는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연암공원 예산까지 같이 반영해서 통과시킬 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관련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2월 30일자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12월 30일자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는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 투자한 19억은 2011년도 예산이고,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2월 30일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하면 소방방재청은 2012년 예산에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투자한 19억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 지방비를 다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봐서는 지방비를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손해를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18억 정도를 불용처리하고 그 불용처리된 금액만큼을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잡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제일 밑에 보면 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한 것은 10억9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3천만 원은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 토지감정평가를 사전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3천만 원 됩니다. 그 비용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돈 17억6,9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잡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변경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국회 일정이 연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민방위 연합대 사관 양성교육 여비인데 어떤 용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민방위자원봉사대 구성은 실질적으로 2011년 초에 공문은 내려왔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었습니다. 일단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은 통과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에 사람만 편성이 되어 있고 법은 통과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자원민방위대는 통장이라든지 스스로 민방위대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23명을 올해 교육을 보냈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한 동에 1명 정도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교육 보낸 것은 총 구성은 100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은 굳이 한 동에 1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명 가시기는 불편하니까 한 동에 2명 가는 동도 있고 안 가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총 2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못 가고 총 21명이 교육을 다녀왔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국시비 성격의 돈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들에게 부과한 금액입니다. 전체 분양금액의 1000분의8을 개인들에게 거둔 그런 성격의 돈인데 2005년도에 분양받은 개인에게 부과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위헌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개인에게 하지 말고 개발사업자에게 전부 돈을 받아야지 개인에게는 안 된다, 기 받은 돈에 대해서는 돌려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09년 말에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개인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5,909명에 100억 정도 환급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도 만들어서 했는데 다 돌려주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20명에 남은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이 분들이 안 찾아가는 이유가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연락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행불된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을 주기 위한 시에서 다시 교부를 받아 가지고 돈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돈이 행불된 사람은 나중에 못 주니까 8월되면 자동적으로 시로 가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반납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급하는 대상자를 입주자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팔고 간 사람하고 그런 저런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받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직접 받아야 될 사람이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3공단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용역 예산이 3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은 법상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번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칠곡1 복개구조물하고 칠곡3 복개구조물, 3공단 복개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2억400만 원 받아 가지고 계약은 1억7,200만 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설계를 하면 보통 도급액의 85% 정도 낙찰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3천만 원씩 예산이 물론 과하게 잡혀서 삭감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3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용역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용역내용 관계라든지 예산편성 내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2008년 1월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단, 사업용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용역은 과거에 교통안전 정책 추진결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그리고 교통안전 정책목표 달성이라든지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기획이라든지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등 투자계획 등이 포함이 되는 용역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3천만 원 잡았습니다만 90% 정도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느 쪽에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사단법인 교통학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학술용역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 업체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223쪽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침수가 되어서 전국 뉴스에 나올 정도로 창피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구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올 장마 때도 일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 예산증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산을 증감하는 것은 아니고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교부금이 10억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잡는 부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노곡조야동의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 노곡동의 경우에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은 도시가스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포장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고지터널배수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야동의 경우는 공정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조야교 입구에 하고 있는 그 공사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같이 하는 공사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욱

윤보욱위원

223쪽에 재난안전과,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이 기정액에는 없던 부분인데 어떻게 쓰여진 내용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누적강수량이 290㎜이고 시간 최대 강수량이 24.5㎜입니다. 그 당시에 기상특보를 보면 7월 19일 07시 2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서 7월 20일 19시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금호강 홍수주의보가 2회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침수된 농토가 있었고 총 3가구인데 그 당시에 대현동에 계시는 한 분은 주택이 반파가 되었고 읍내동에는 벌집이 149본 유실이 되었고 연경동에는 농작물 침수가 900㎡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분에 대한 보상금인데 보상금 기준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선집행을 했었습니다. 하고난 이후에 국비 1,200만 원하고 시비 26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보면 전체적으로 을지연습은 안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을지연습 자체를 대구만 안 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래가지고 5,9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을지연습 때도 가로기가 게양되나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가로기 인부임이 감액되었는데 8월에 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한 번과 11월에 산불관련 민방위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234쪽 서변동 1064번지 도로건설 추경성립 전에 3억9,900만 원이 교부금으로 집행된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변동 1064번지 황룡사 앞입니다. 지난 6월에 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방침을 받아서 그 4억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보니까 건축주택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변동 1064번지 도로건설 이것도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는데 3억7,200, 예산회계 처리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은 어차피 도로건설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보상을 다 마치고 난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보상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등, 가로등 요금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금이 6,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올 8월에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6.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일부 반영을 하고 또 방범등이라든지 가로등에 추가등이 방범등은 145등 정도가 추가되었고, 가로등은 약 100등 정도 추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신설분하고 합쳐서 6,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234페이지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에 복구비가 1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가스는 자력복구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돈을 다 받습니다. 늘어나게 된 것은 도시철도 3호선 구간에 한전 지중화를 다 합니다. 지상에 있는 전주를 없애고 거기에 하는 부담금이 약 7억3,6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SK 텔레콤에서 이동통신입니다. 칠성동, 고성동, 서변동, 태전동 등에 약 5㎞ 정도 추가매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3억5천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11억5,8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굴착은 민원차원에서 어차피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내년에 남는 부분은 이월합니다. 이월해 가지고 간접손괴비라고 해서 받아서 혹시라도 하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3,400개인데 구청에 홍보물을 어떻게 비치했고 각 동에는 어느 정도 배부를 하셨는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안내도면이라고 접지형 안내도면, 얼마 전 의원님들께도 1부씩 배부를 했는데,

김상혁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까?

김상혁위원

제가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량이 시비지만 3,400같으면 주민홍보가 되겠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부족해 가지고 일부 동에는 배부를 했고,

김상혁위원

몇 부씩 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전체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한 동에 몇 부씩 하셨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동에 인구수 비례해서 배부를 했는데, 전체 주민들 세대별로 배부가 안 됩니다. 3,400개 같으면 안 맞거든요.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추경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할 기회는 없고 도면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제작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이고 1,700만 원이, 지금 내년도에도 더 제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 예산형편상 허락이 안 되어서 내년에 조금 나아지면 추경에라도 안내도면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물론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금액이 추경에 들어가더라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내년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이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적극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4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예산은 2억5천만 원 잡아서 2억1,300만 원을 집행 안 하셨는데 예산 잡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밀집주택지역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한지를 활용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공한지도 200㎡ 이상 해서 1년 이상 공한지를 제공할 때는 재산세 면제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물색을 해 봅니다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음동에 8면 5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이런 공한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께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 도로명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잘 안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빨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2월 구정소식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추천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을 잡았다가 많이 남았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팔거천 관련해서 지금 현재 3억3,3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입니다. 겨울철인데 건설공사에 증액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내가 아니고 대부분 실외공사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63억 정도 되는데 현재 공정진도는 24%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국비가 60%, 구비, 시비가 20%, 2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늦게 올해 사업을 많이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2억 정도는 대구시 관내 중에서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2억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6,600씩 해서 전체적으로 3,300만 원 추가로 받아서,

이동욱위원장

사업진행은 동절기 때는 피하는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것은 안 합니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83페이지 교통관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물론 견인주차비는 단속을 덜해서 2억2천 정도 줄었습니다. 견인주차비가 줄었다면 사람들이 준법질서를 많이 지켰을텐데 주차비도 줄었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2억7,2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견인대행업소가 2011년 10월 26일자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하기 전까지 그 업소에서 8월 1일부터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자기들이 경영악화로 해서 수지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온 수입이 3,661만9,000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기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동욱위원장

이게 없어지면 준법질서를 지키면 주차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폐업하면서 줄었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자체 과목이 없어집니다.

이동욱위원장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비용은 왜 자꾸 줄어듭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줄어든 이유가 산격3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올해 입찰을 했습니다만 6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7회 마지막에 50% 감한 상태에서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보면 인건비 보수가 6급 봉급에 2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지급은 잘 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현재 이번에 2천만 원 삭감한 것은 북구공무원노동조합 정은향 씨가 과원으로 의회사무국에 있었다가 저번 인사 때 기획감사실로 정식 명령이 났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나 문제점은 없는지 지급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기본여비가 1,400만 원이 감액조치되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와 공통사항입니다. 출장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출장일수 감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조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상혁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상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은 총 3건에 17억6,990만5,000원이고 전액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혁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