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1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10-20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 신현수, 고광업의원 발의) 외 6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 신현수, 고광업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수, 고광업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8일 공동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3호 별표3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14호 및 제17호 규정에는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행위 중 우리시 조례에 미포함된 사항을 포함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7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연접제한이 배제되었던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사항과 공장 등에 대하여 집단화 유도지역 내 개발행위는 연접제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며, 조례운영상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주택 허용과 기존 대지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경관지구 내 기존 공장의 부지증설을 허용하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기존 “3층이하·12미터이하”에서 “4층이하·16미터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3 중 거목과 별표14 중 바목, 별표17 중 바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 제1항에서 건축가능한 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동안 우리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장의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9조 제2항 내지 안 제38조의 내용은 그동안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연접개발 제한 규정 등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내용 중에서 이를 다소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동법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다한 개발이나 특혜의 소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김순경, 신현수, 고광업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순경 의원,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예,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표15 1항 가목에 보면, 가목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및 초등학교로만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이 빠져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2항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목에 나와있는 입법취지는 우리 전 국토가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산촌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 조례에 유치원을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에는 유치원이 포화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보존녹지지역이라는 게... 보존을 하는 산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개발행위라는 큰 틀 안에서 유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도심보다는 외곽에 큰 부지를 요해서 어린이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편인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비싸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원생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보존녹지가 약간 좀 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예를 들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으로 유치원 부지 허가내서 유치원 건물을 지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이런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보존녹지지역이라는 게 입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녹지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입지가 가능한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시에서... 유치원 말고 그 밑에 어린이집이라고 하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상태지요? 허가가 안 나온 지역도 많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어린이집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린이집을 다닌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데, 지금 유치원 수요가 제가 볼 때는 남아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유치원의 질에 따라 다르고, 학부모들이 질이 높은 데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많다고는 하지만 선호하는 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대형유치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옆의 작은 유치원은 학부형들이 거의 안 보내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 그런 상태인데, 지금 기흥이나 수지쪽 외 처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염려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해요, 부작용이.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검토하는데, 저희는 보존녹지지역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취지에서는 당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했고, 유치원이 대부분 사립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건데...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국공립을 유치원을 설립... 이건 좀 다른 얘기일 거예요. 설립할 의사도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건 글쎄요, 시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이런 부분들이 건축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조례를 만든 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표준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건교부였지요, 거기 내려온 표준조례를 대부분 따랐는데, 그때 표준조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석유판매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표준조례를 대부분 따랐던 그런 상황에 의해서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두 안이, 의원발의로 올라온 두 안 자체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한데 1종에서는 못 하게끔 지금까지 막아왔다는 얘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이 1종에서도 가능하게끔 완화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건 어떤 위험쪽에서 따지면... 지금 2종은 아파트지역이거든요. 그리고 1종은 단독이나 연립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집에 한두 대씩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기반시설이고 주민 편익시설로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정위원

두 번째로 유치원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단지 보존녹지하고 보존관리지역에서만 규제를 했었다는 이야기인데, 보존녹지지역과 보존관리계획지역 안에서 유치원 건축허가를 제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조례안에 실질적으로는... 국회법이 2003년도 1월 1일날 시행령이 반포가 돼서 시작이 됐고, 저희가 2003년 6월에 도시계획조례를 만들 때 대부분이 표준조례안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거기에서 용인시에 필요하면 좀더 집어넣든가 그러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도 생기고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그랬는데, 석유판매업은 2007년도에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시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해서 부결이 됐었고, 유치원은 이번에 의원님이 처음 발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보존녹지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규제가 상당히 셌던 거였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연접제한 그 부분이 녹지지역에서는 엄청난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연접제한이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되는 이번 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유치원까지, 보존녹지지역에까지 유치원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풀어주면 과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마찬가지로 연접은 같이 적용이 됐었는데, 연접적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악법이지요. 먼저 개발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을 못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국토부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그 부분을 저도 몇 번 참석 했지만 국토부에서 연석회의도 여러 번하고 그러면서 연접을 푸는 대신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라든가 자문기능을 강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연접을 푸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로는 예전의 난개발하고는, 지금은 도시가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도시로 저희는 봐지고요. 보존녹지 유치원도 유치원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정위원

유치원 부분 같은 것들이 지금 교육시설로 분류가 되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교육시설하고 건축허가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제한을 많이 받지요?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허가기준 같은 경우는 2종 근생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나갈 수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법도 봐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아까 고찬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향후에 유치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유치원을 지었는데, 건축을 하고 제대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그걸 폐업을 하고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보존녹지지역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지가 않고. 자연녹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용되어 있지만 보존녹지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보존녹지에 맞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고해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히 생각하고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연접제한에 대해서 많이 풀려고 하시는 부분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여기 32조를 보면 아파트만 규제함으로 나오지요, 자연경관지구에?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에는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다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자연경관지구가, 그렇지요? 용인에서 수지지역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지역을 보면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처인 같은 경우에는 수변경관지구라고 해서 하천을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관지구가 수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또 집중되어 있는 데가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난개발로 인해서 치유를 하느라고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 지역에 경관지구를 해제함으로써, 또 3층에서 4층으로 해제함으로써 그 지구에 연립이나 다세대 또는 요즘 타원하우스 그런 게 난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동천동, 고기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제대로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부분도 있고 한데, 경관으로 묶어놨을 때는 경관법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수지는 특히 난개발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경관지구로 묶어놓은 사항인데, 또 이 지구에 연립, 다세대 허용될 수 있는 것을 풀어준다면, 지금 그나마 조금 2,000여 공직자분들이 노력해서 이 난개발을 겨우 수습하는 상황에서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데다가 너무 성급하게 풀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자연경관지구 훼손이나 개발에 대한 우려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자연경관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2003년도 1월 22일날 자연경관지구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린 2종을 넣고 싶은 사람들이 못 넣었고,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저희가 재정비를 2009년 8월 18일날 할 때 그때 신갈지역 일부 대부분을 풀었어요. 많이 풀었지요, 저희가 많이 완화를 시켜줬고요. 현재 남아있는 데 용서고속도로가 단절이 되면서 그 아래쪽, 광교산 말고 아래쪽에 있는 임야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제기가 많았고요. 지금 하갈동이라든가 지곡동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저희가 완화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종 근생을 넣어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다세대, 연립이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다 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근린 2종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신규는 불허가 되어 있고, 기존 훼손되어 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2종 근생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다세대하고 연립은 도시계획도로가 8m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하수도처리구역 안에 있는 것만 지금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경관지구 말고 자연녹지도 지금 연립을 저희가 푼 지가 올 봄에 풀었는데 아직 허가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도 대부분이 거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연경관지구를 풀어달라는 민원은 계속 꾸준히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재정비를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풀지는 못하는데 자연경관지구의 완화를 검토했고, 그 다음 타 시.군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자연경관지구 안에 2종 근생하고 연립이 가능하게 지금 대부분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31개 시.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시.군은 아무 여과 없이 다 풀어놓은 상태고, 우리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놓고 푼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난개발이라든가 국토가 많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과장님 답변 중에 민원이 많았는데 그 민원을 다 받아서 잠재워가지고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주위의 자연보존녹지를 보고서, 경관녹지를 보고서 들어오신 분들의 민원이 또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이걸 경관으로 묶어놓음으로써 기존에 민원이 있다가 다 사그라진 민원이 다시... 통과가 안 되면 또 그 민원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뒀으면 없던 민원이 이제는 양날의 칼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민원은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2009년 8월 18일날 재정비를 했을 때 빠졌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그런데 갓 1년 만에 다시 이걸 재정비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재정비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빠졌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심사숙고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많은 연구, 직원들이 토의한 끝에 이게 빠졌던 부분인데 갓 1년 만에 재정비도 아닌 그냥 조례로 푼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 중에 기존에 허가가 들어왔고 훼손된 부분들 하신다는데, 기존에 허가가... 업체들이 만약에 토목설계업체나 건축설계업체들이 여기가 경관지구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아는데, 그 경관지구에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걸 아는 상황에서 이 업체들이 허가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분명히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업체가 허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가 미리 풀린다는 걸 알 수 있다든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야 워낙 꼿꼿하시고 용인에서도 도시계획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래도 허가를 자꾸 집어넣고 계속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약속해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넣어봐라, 조금 있으면 풀릴 테니까... 그렇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절대 안 되는 경관지구인데 그걸 했을 때는 어떠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겠지... 하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예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넣었을 때는 당연히 되리라고 넣었지 그냥 한번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이런 게 갑자기 함으로써, 어느 주간지에도 나왔지만, 재산이 급상승한 것도 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인데 어느 특정 몇몇한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기존에 허가를 넣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허가를 넣었을까요, 과연?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일반, 진짜 착하고 그러신, 그냥 경관지구로 묶였어도 가만히 있었던 분들은 허가도 못 넣고 있다가 해제가 됐는데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3층에서는 연립이나 다세대나 타운하우스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4층까지는 어느 정도 타산이 나와요. 그리고 ‘2020도시기본계획’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서북부지역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성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가화 예정용지도 많이 있고 한데 왜 보존경관지구를 푸느냐. 경관지구가 싸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는 비싸요. 그렇지요, 과장님?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싸게 풀어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행 조례가 운영하다가 미비점이 발생하면 개정하고 그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용인시 처인이, 예를 들어서 처인이 많이 묶여있다고 하면 처인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푸는 게 맞아요. 항상 어느 시장님이나 어느 공직자분이 연초, 연말에 그 다음 해의 계획을 발표하면 항상 도시국에서는 얘기합니다, “동서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렇지요? 항상 ‘동서의 균형발전’ 해 놓고 서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관을 풀면 또 동쪽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2003년도 토지이용계획’ 해서 법률로 정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한 수지, 기흥은 밀집되고 난개발 겨우 치유돼서 그나마 괜찮다 싶은 데다 대고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8조. 28조를 보겠습니다. 28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는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인접된 토지상의 토지변경의 경우 합산면적으로 한다.” 자, 연접을 푸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럴싸하게 풀지요? 연접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연접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처인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처인입니다. 처인에 연접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별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이건 뭐예요. 옆에서 개발할 때 내가 개발하면 그 합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처리해야 될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한테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왜? 사회말로 내 손에 묻히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떠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연접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5000제곱미터, 옆에 땅이랑 합산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면 담당자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서류가 반환이 되면 그거 가져와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넣으면 돼요.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한번 부결된 사항 통과된 적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거의 없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부결해도...

김정식위원

쉽지 않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충족하면 다시 또 위원회에 상정해서...

김정식위원

그런데 위원회 상정하는데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한번 잘못 올렸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다시는 못 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 충족시키기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도시계획심의 위원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해서 그걸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얘기는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무사안일한 행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도대체 동서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마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는 그나마 조금의 녹지가 있고 경관지구가 있는데 그걸 다 풀어주면서 거기다가 또 난립될 수 있는 다세대, 연립 그것도 층까지 다 완화시켜가지고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연접에 걸려서 아, 이제 좀 연접이 풀리나보나 했더니... 하나를 풀어놓고 두 개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자연경관지구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연접에 대한 것은 위원님, 19조 2항부터 진행이 되는데, 기존의 2종 근생이 연접 때문에 안 됐던 게 2종 근생이 연접적용을 안 받고 단독주택하고 근린 1종하고 같이 허가가 나갈 수 있게 하나가 완화가 되었고요. 두 번째 사항은 공장입니다. 공장은 그대로 연접적용을 받는데, 집단화가 될 경우에는 연접적용을 안 받겠다, 그냥 허가 내주겠다 그런 내용이 완화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합산면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자연녹지 5000이 넘으면 자문대상이고, 보존녹지나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이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한 6000, 7000평방미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자문을 피하려고 3000에서 2000씩 자르는 거예요. 잘랐는데, 그걸 담당자 입장에는 당연히 ‘7000이 되니까 자문을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그래놓고는 사업자 두 사람을,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시공은 다 똑같이 하는데, 사업자도 땅 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하고 사람을 달리 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자문 안 받겠다. 2500, 2500인데 왜 내가 자문을 받느냐.’ 붙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현재 3개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문을 올리고 있어요, 시에다가 자문을 해 달라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걸 지금 하고는 있지만 명문화를 좀 시켜줘라, 하는데 힘들다 우리가.’ 3개 구청이 힘들다. 그래서 편법으로 하는 것을 자문을 통해서... 왜 자문을 해야 되냐 하면, 2500, 2500 가서 개별로 봐버리면 기반시설하는 모든 게 상당히 열악해져버려요. 그런데 2개를 합쳐버리면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봐서 좀 안 맞는 것은 더 키우라고 그럴 수도 있고 녹지훼손이 많이 된 건 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공무원이 하기에는 참 어렵지요. 그런데 3000씩 잘라서 나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는데, 일단 5000 이상 되면 자문을 받으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7000, 8000을 하면서도 자문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자문을 올리고는 있지만 주민들하고 싸우니까 힘드니까 조례에 좀 넣어줘라 그래서 저희가 넣어주는 것이지,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명문화만 시켜서 공무원들이 주민하고 싸우는 것만 좀 막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넣은 것이지 어떤 규제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규제가 더 센 거예요. 몇몇 업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대다수가 아니고 몇몇 업체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만약에 시기도 다르고 사업자가 다른 업체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자문 받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시기가 같은, 접해 있는, 인접되어 있는 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사업자가 진짜 다른 사람이 접수를 한 달 전에 했고 한 달 후에 했다, 그런데 후에 한 사람보고 이것까지 자문 받아라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짓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짓더라도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어떤 주택을 지어요?

김정식위원

그 옆에다 짓는데 합산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서 토지보상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다 열려 있지요.

김정식위원

아니, 바로 옆에다 짓게 되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자가 지금 7000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하고 3000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집 옆에 하나 짓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김정식위원

합산으로 보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 합산으로 보더라도...

김정식위원

법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그걸 합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명시가 안 됐을 때는 합산으로 안 보는데 여기에 조례로 명시를 해버리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고, B라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예요. 이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문을 피하기 위해서 A, B라는 업체를 동원해서 시공을 같이 하면서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르게 가는 것은 아니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 몇을 잡겠다고 전체를 다 묶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좀 힘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힘들어서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좀 힘들더라도 지금은 연접을 풀어주는 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이걸 안 해도 지금 이렇게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하실 때 법으로 해 놓으면 일반 사람들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저촉 받는 사람 많아요, 지금.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건축사업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걸 규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규제인가 하고 오셨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고 가셨거든요, 이 부분을.

김정식위원

더 큰 뭘 피하기 위해서 더 큰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가 꼭 나올 수도 있지만 예상이 ‘아,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떤 주민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 중에 전원주택이라는 그 가체가 산을 깎고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단계별로 짓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들어오면서 2개로 나눠서 연접만 피해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자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만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걸 명문화 시켜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함으로써.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선의의 피해자가...

김정식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뭐 답변하신다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를 푸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재정비를 하면 풀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제정할 때는 경기도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용인시에 난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지정한 게 자연경관지구하고 완충녹지였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책정이 많이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규제를 푼다는 그 자체는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보존해야 하는데 일부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개발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고 도시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이 정도는 보완 장치를 해 놓고 푸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이 하여튼 우리시만 왕창 풀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31개 시.군에서 반 이상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씀 알아요, 31개 시.군. 그 시.군에서 풀었다, 하지만 용인은 또 용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군 경기도에서 난개발이라고 한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난개발이에요. 용인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서북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시가 안정이 됨으로써 다시 이걸 푼다는 것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또 혼잡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불안정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만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용인시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다면 광역도시로 가는 단계 아닙니까? 광역도시가 안 된다고 쳐도 100만 이상의, 그리고 용인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돼서 서북부는 규제를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90% 완성이 된 도시가 됐어요. 처인이 농업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해제함으로써 거기 땅을 매입해서 업자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지 처인쪽으로 안 들어와요. 그렇지요?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로... 어느 데가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측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쪽이 모든 인프라나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로 오지 처인쪽, 농촌지역으로 안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서고속도로 상현I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경관지구를 해제함으로써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돼요. 길 다시 뚫어줘야 되지요, 고기동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식당 있고 길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기존에 업자들이 전원주택단지로 닦아만 놓고 그냥 황량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다시 연립이나 다세대 또 들어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연립이. 8m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야 되고 상수도 보급되고 하수도 처리구역인데...

김정식위원

허가가 미리 나 있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원주택 나갔다고 연립을 무조건 허용해 주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8m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보급돼야 되고, 하수도 처리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지금 처리해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고 이런 건 다 지금 허용이 안 되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전제 하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동이나 이런 데는...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 신현수, 고광업의원 발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 신현수, 고광업의원 발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8조상에서는 현재 사업주체가 다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개정된 안건이 주변과 합산해서 5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심의사항으로 현실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또 다른 규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32조 자연경관지구에서 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함으로써 주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데 해제를 함으로써 그러한 환경이 깨지고, 또한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싼 땅과 넓은 면적의 차고, 주변이 정리된 도심권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은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의회규칙 제41조 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0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표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0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종락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2010년 10월 11일 공동 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 11개의 업체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영세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또한 무자격 업체의 처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5호에 용인시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협회가 우선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동일하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5조의 2에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체에게 분뇨수집·운반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및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차액을 보전해 주거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의 3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뇨수집 물량 감소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뇨 수집 물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수입의 일부 보전을 위해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줌으로써 경영위기에 놓인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개정이유라고 볼 수 있는바, 안 제3호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동 조례 제6조(위탁관리 등) 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호 “용인시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협회와 우선 계약을 한다”의 경우 수탁자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업체와의 형평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앞서 검토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감소 수입 보장과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이전의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사업현황 분석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이후의 분뇨 수거 물량 감소 추계, 향후 진행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전망과 그로 인한 분뇨 수거 물량의 변화 추계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이에 따른 분뇨 수집량의 변화 추이 즉, 각 사업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하수도 사용과 관련된 일반 업체 등과의 사이에 특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 되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기존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에 의거 “그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혜의혹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5호의 “용인시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협회와 우선 계약한다.”는 것은 현행 조례 제6조 1항 4호에 “그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입니다. 조례 제25조 2호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분뇨수집·운반대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는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조례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시민들로부터 징수해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행체제로 갈 경우 시민이 시청에 분뇨수거를 요청하면 대행업체에 수거를 요청하고 고지서를 시민에게 발부하여 처리에 의한 수수료를 시에 납부하는 체제이며, 대행계약체결을 위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발생량에 대한 원가산정을 통해 대행계약비를 시에서 분뇨수집 업체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과천시의 경우 분뇨수수료 세입수입액은 8000만 원이고, 대행계약비는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분뇨발생량 100%를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분뇨처리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분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현재 통계데이터 확보하고 있는 행정인원의 증가와 필연적으로 조례안 제25조 2항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례 25조 3의 제2항 각호의 구체적인 대체사업 명시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항도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식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6조 4항에 대해서 분뇨수집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특혜논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용인시 관내업체가 아닌 그 외 업체가 입찰을 낙찰 받아서 덤핑으로 그것을 주어서 무자격업자들이 들어와서 철거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용인시에서 2건인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용인시에 특정업체가 아닌 자격을 갖추고 또 용인시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용인시 영세업체들,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자격을 갖추었으면서도 그런 것을 못 하고 무자격업자가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혜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25조 2항, 지금 용인시에서는 이것을 차액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과천에서 세외수입은 8000이고 대행수입은 3억 정도 나간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인시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누구나가 다 꺼려하는 직종 중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럼으로써 이분들이 진짜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 사업을 접는다면 우리 용인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다 뒤에서 사회말로 더럽고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하는 부분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그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시가 나서서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 내용을 보면, 이 사항은 시설관리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6조 1항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일반화장실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고요. 현재 용인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공중화장실 총수는 62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5개에 1억 5000만 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45개에 1억 5000만 원 정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용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인시 시관리공단의 직원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줍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직접하고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직접하고 있다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쟁점은 김정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용인시 관내에 있는 분뇨수집 업체가 너무 영세하면서 또 외부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앞으로의 수익사항이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이러한 발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용인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의 용인시의 현 상황하고 조례안의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4항에 “그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김정식 의원께서는 3항하고 5항을 추가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용인시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1항에도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고, 또 2항에 전문청소업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구태여 “분뇨수집·운반업체를 영위하는 자”를 넣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좀 어긋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정말로 이걸 관리할 대상은 그보다도 보건환경업체, 소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업체가, 파리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로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현행 4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김정식 의원이 발의한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향후에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과연 분뇨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례도 하나 드셨는데, 지금 현재 용인시 하수도시설과, 관리과 이 부분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도 지금 2단계까지 올해 말에 끝날 것이고, 또 3단계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06BTL이 올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게 끝이 나고 09BTL이 착공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처리구역 내의 모든 가구들은 이제 분뇨를 안 퍼도 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 대행체제로 간다면, 그 이후에 처리구역 내에 들어오지 않는 그것만 가지고 대행체제로 가야 하지, 지금의 이 많은 걸로 가게 돼서 또 다음에 수요가 적어지고 이러면 11개 업체가 가다가 지금 우리시에서 30억을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5억밖에 안 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시행하는 것이 좀 이르다는 판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지금 신·구 개정안과 현행의 차이를 보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조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를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충실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굳이 명문화해서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항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김대정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6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4호를 “그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제5호 중 “우선 계약을 한다.”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정 위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김대정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25조의 2, 제2항 중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차액을 보존해 주거나”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의 3, 제2항을 삭제한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정 위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74호 용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하고,「용인시새주소위원회」를「용인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도로명주소 신설로 인한 손해보상 공제 가입규정,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 규정,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법률 개정에 수반된 법률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 등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수수료, 도로명 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보상 공제가입, 도로명 주소안내도, 안내판의 표시, 도로명 주소의 방문 고지로 인한 실비 지급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1회 제1차 정례회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중복분야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2호 위원회의 기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였으며, 동조 제3호 기능 중 일괄.대안 입찰공사에 대한 심의가 도 및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도 시.군에서 도 심의대상으로 규정되어 해당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6조는 사무처리에 따른 간사.서기를 주관부서 지정에서 전문분야 설계자문위원회 업무 관련자를 서기로 지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동조례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단계별 자문에서 설계 등 용역단계에서 1회 자문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상 이견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시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하던 것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변경하여 적용코자 하며, 일괄 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사항 등에 있어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설계 등 용역의 착수, 중간, 마무리 단계 등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용역단계에서 1회 이상으로 수정하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서면심의시는 용인시 위원회 각종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조례 운영상 부적합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