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이영재위원장대리
먼저 회의에 앞서 2012년 임진년에도 주민생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시 사실조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는 총칙으로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제6조는 사실조사 의뢰, 협약체결, 관련기관 단체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0조는 지도·감독 및 보고사항, 협약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실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 효율성을 높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가 2010년 3월 3일에 개정이 되었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황영만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2010년 7월 1일이면 벌써 약2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1년 반, 5개월 정도 있으면 2년이 되는데 이때까지 조례안을 개정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규칙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그냥 기관단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단체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라 했는데 그때 할 당시에 그 단체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라고 보내면 그때 조사가 공정하게 되지 않아서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느라고 담당자랑 곤욕을 치른 일도 몇 번 있었고 해서 그러면 법도 바뀌는데 우리가 하자 해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또 여러 다른 시를 통하거나 해서 각 구에서 전부 다 조례제정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 말들도 많아서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구에 거의 다 했고 해서 직원 수도 줄고 업무 효율도 좀 높이고자 그래서 지금 제정하게 됐습니다.

황영만위원
8개 구·군중에서 우리 북구가 제일 늦은 사업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보욱 위원님.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담배소매업 지정에 최종 권한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구청장입니다.

윤보욱위원
KT&G는 권한이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담배 공급해 주는 부분이지요.

윤보욱위원
그렇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실사를 나가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해 적합한지를 조사했다는 이 말이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지연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무원의 인원도 줄어들었고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수반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례안 제5조에 「협약체결」에 보면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즉시 공증을 받는다」 관련 소매인지정 관련된 기관단체에 협약해서 소매인사실조사를 의뢰해서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협약하면 용역의 형태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예산수반이 될 것 같은데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조례 없이 그냥 협약해서 할 때도 비용은 저희들이 안했고요. 지금 타구에도 전부 다 비용은 없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의뢰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KT&G 소속의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매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원으로 가입되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민간소매인 협회에 넘김으로써 또 다른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공성이 떨어짐으로써 지금까지 대행했던 공무원들의 어떤 공익적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소매인협회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들 속에서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담당자가 혼자서 하루에 여러 건이 들어오는데 그걸 접수받아서 확인해서 다 나가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게 되면 바로 팩스로 그쪽에 보내주면 거기에서는 여러 조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시에 나가서 조사가 가능하고 또 이 사람들은 옛날에 KT&G에 있으면서 KT&G에서 담배허가를 내주고 할 때 그때 이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렇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년 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최종권한이 그 당시에 전매청이라고 그럽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KT&G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담배전매청에 있었고요. 그 후로는 저희들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렇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 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퇴직하시고 하면서 이 조합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북구에 월간, 매월 소매인지정 요청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월 거의 20건 정도,

윤보욱위원
20건 정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월 평균이라기보다는 이사철이 되면 좀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윤보욱위원
그렇습니다. 8개 구·군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가 개정이 되어서 행정서비스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공공의 어떤 권한들을 민간에 이양시킴으로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를 했고, 야기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20건 같으면 지금 조사 시기는 연중으로 하겠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들어오면 바로,

이영재위원장대리
연간해서 우리가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비용은 담당공무원 출장 다니는 그런 비용 말고는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이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다른 것 바빠도 이거는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 구현에 진력하시고 특히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주민생활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의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등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궁극적으로 대시민 청소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평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정성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행업체평가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시행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평가 대상 업체와 대상 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평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에서는 평가관련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11조에서는 평가위원회 설치근거와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평가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11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청소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청소·환경분야 상임위 소속 의원 2인, 시민단체 3인, 기타 사회적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3인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과 심의의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우리구 폐기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진업체로 선정되어 더 이상 대행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하여 대행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건실한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반면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안 제22조에 포상 및 우대지원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이 2010년 7월 23일 됐는데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도에 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안이 내려온 것은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대구시내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빨리 안을 만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현재 이런 조례가 없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업체에 평가내지는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따른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윤보욱위원
조례안 제3장 평가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단연직 위원은 청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청소평가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쭉 계속적으로 청소관련 담당업무를 해왔던 분들이 물론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존에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온 그 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이 들면서 청소담당업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 의회 청소·환경분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인이라는 부분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3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개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환경부지침에서 내려온 지침상 우리가 넣어놨는데 일단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부위원장 정도는 우리가 딱 지정하지 말고 그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저도 최대한 객관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추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사실 안 자체에서는 1명으로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2명 해놨는데 그것도 3명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거의 예시지, 이게 지침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례는 중앙정부 관련부서에서 예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안으로,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평가단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도 객관성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평가추진단구성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평가위원을 우선 구성하고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안을 만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안을 만드는데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 상대로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사람을 호선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때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의회에서나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12조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평가위원 위촉과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해서 잠시 위원들 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12조와 관련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토론과정에서 저희들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최광교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정회 중 의견을 모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2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청소업무담당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변경하고, 제12조 제2항 제1호 안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제3호 안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변경한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조 1, 3항 수정안대로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윤보욱위원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2조 중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