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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5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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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인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선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준으로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지출의 확정적 계수이며, 예산집행의 결과가 지방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구현되었는지 심의하는 과정이며, 예산안 심사 시 당해 예산사업 심사의 기준이 되며 또한 재정통제의 수단과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행정적으로 해제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정 및 권고된 사항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010회계연도의 경우 수납액은 1조 7630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6%가 수납되어 지난해 징수실적과 비교하면 비율로는 2.4%, 금액으로는 2140억 5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 특히 세외수입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와 2498억 1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7062억 3600만 원 대비 수납액 6022억 2300만 원으로 85.3%의 비율로 지난해 85.4%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597억 3700만 원 대비 72.3%인 3325억 4100만 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010회계연도 징수결정액 2조 128억 70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8%로 상당히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므로 특히, 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인력확충 방안입니다. 2010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인력 확충 필요”, “세무공무원 증원 필요성”, “세무조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세수일실 우려“ 등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권고하고 있듯이,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세무공무원의 정원이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현 팀장 인원도 10명으로 정원 2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무부서인 각 구청 세무과의 세무직 팀장을 확충하여 배치하는 방안도 안정적이며 실효적인 세수확보 방안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결산의 특징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후적 통제적 수단으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해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2010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시정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나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부속서류 11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액 총액 중에서 기타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기타 내용이 뭐가 있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순위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 공매할 경우에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기타사유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옆에 공매시 시효가 덜 찼다는 거예요? 기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 32억에 대한 사항인데 압류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타사유로 넣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재산인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무재산은 저희가 결손처분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압류를 했더라도 공매처분을 할 경우에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익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부과하고 5년 정도가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요.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할 경우에는 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효완성이라는 용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시효인데 예를 들어서 4년 10개월에 다시 통보하면 다시 5년이 가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그러는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것은 전국 재산조회나 은행에...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행불이고 그러면 몰라도 재산이 없다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필요 있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시효완성이 무재산인 경우에 5년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무재산은 1번인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무재산은 저희가 5년까지 안 기다리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무재산이라는 항목은 1번에 있고 3번에 시효완성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이 용어가 있을 수 있냐 이거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5년인데 4년 10개월이나 4년 11개월에 다시 통보하면 시효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통보하면 다시 5년으로 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시효완성이 종결됐다고 저희가 종결을 시키는 거지요. 시효완성이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체납세를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체납세가 늘어가지 않습니까? 관리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무재산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완성이 돼서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처분하지 말고 다시 통보를 보내면 시효 5년으로 보면 무재산이나 기타로 가지 않나 이 말씀 이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건수가 소액이거든요. 주로.
찬석

고찬석위원

소액이라는 것이 얼마가 소액 이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30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30만 원 이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4만 원 짜리도 나가고 그러던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4년 10개월 돼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해서 다시 관리를 하겠지만 5년이 지나서 소액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에 시효완성으로 이 금액을 떨어버리려고 하는데 시효가 완성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용인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 이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손을 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액인 경우에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전산관리 안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전산관리 하고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3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30만 원 이하를 소액이라고 해서 5년 시효로 떨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요. 저희 체납세가 올 목표가 1468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120명 되는데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효소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정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인원이나 다른 핑계되고 어떻게 되든 관리를 해야지 떨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헌법에도 있다시피 공평하게 징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사연도 기준이 있고 그래야지 결손처분하고 인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효완성으로 떨어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법상에 지방세법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 제도상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세법에 5년 시효에 떨어버리라는 것이 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방세법에 있나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찬석

고찬석위원

예.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결손처리는 되더라도 이후에 5년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결손에 포함이 되지만 이후에 계속 추적관리 5년간 추가로 해서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복원시킨다고요? 그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시효완성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네요. 예산서에?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분류만 했을 뿐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분류만 되어 있지 필요 없는 거네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결손에 포함돼서 결손을 했더라도 결손이후에 5년간은 재산조회를 해서 복원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6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이라고 있지요?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한사람이 여러 개를 체납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많이 체납한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재산이 없거나 저희가 세금을 고지서가 오면 돈을 꿔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회피하는 쪽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지요. 이행강제금이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들어가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이 각 구청별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건축과에서 주로...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바뀌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용인시민들이 1인당 간접세 포함해서 1년에 지방세가 얼마정도 물고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예산 다루시느냐고. 지금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보통 1147억이 또 이월됐어요. 어쨌든 간에. 2010년도에 이월된 것이.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책자에는 없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일을 1년에 천억 이상씩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법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월비를 축소하는 사항은 예산을 과다편성을 안 하고 집행 잔액이 안 남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해야지 이월사업비가 축소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 2007년도에 1962억이 이월됐고, 8년도는 1890억, 09년도는 1259억, 10년도에는 838억이 이월됐습니다. 물론 많이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해서 이월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주민불편해소가 조기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을 강화시켜서 이월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다른 공사를 보면 보통 1억짜리도 못하고 있어요. 신규사업. 천억씩 이월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창진 위원님.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이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이. 이유가 똑 같아요. 각 과별로 물어보면 이유가 똑 같아.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든가 시행하려고 잘못돼서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 짤 때 각 부서의 의견을 상당히 신중히 참작해서 집행 잔액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는데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결국은 또 집행 잔액이 나왔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2억 4천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이 1390만 원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기간이 연장돼서 납부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연장돼서 이월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천만 원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좀더 정확히 해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아니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월액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진행이 안됐었기 때문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돈을 준건데 불가피하게 연구용역기간이 길어져서...

김선희위원

길어진 것이 예상 못했던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차피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을 해 주는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6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씰링 금액을 줍니다. 인구수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씰링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요. 여기에 풀경비에 3700만 원 남은 것은 2010년도에 한도액이 14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46개 단체에 90개 사업에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해 줬고, 그 나머지를 공동통경비로 확보해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요구가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코자 확보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3700중에서 2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집행됐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선희위원

3700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1200이나 남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준 총 씰링 금액에서 작게 편성해 줬고 이것은 공통경비로 남기려고 했던 건데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해서 주고 남은 겁니다. 원칙은 더 많이 남았어야 바람직한 건데 추가로 6건을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73쪽 상단 둘째 칸에 소송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소송수행 건수가 금년 6월말 현재로 229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를 집행한건데 작년도에 부당이득금 관련돼서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심에 항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소하는 기관에서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6천만 원밖에 안 남아서 예비비로 1억 9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예비비를 받았는데 예비비도 법원에서 인지대 산정이 잘못해서 불가피하게 9천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소송수행도 소송을 해서 시가 어떻게 될지 예산사항이 수반되고 낭비되는 느낌이 들어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5페이지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 7천이지요. 수납액이 1조 7천, 지출액이 1조 4천, 다음에 이월액 합계가 1146억이에요. 여기에서 잉여금까지 합치면 3917억 이예요. 그리고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444억 정도 되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450억 정도가 사장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4500억 정도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월사업비 다 포함시켜서요?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예산 중에 1년에 사장되는 예산이 4500정도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조 7천억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을 다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공기업특별회계 금액은 제외한 것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다음 장에 일반...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일반회계를 여쭈어 본거지, 공기업특별회계 집행 잔액을 여쭈어 본 것은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6쪽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요인이 첫 번째는 초과세입이고 두 번째가 집행 잔액인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중에서 이월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요. 이월사업비가 아까 이윤규 위원장님께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서 이월사업비가 점차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이 2009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10억을 똑같이 내년도로 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월해서 받아서 다시 또 이월시켰으니까요. 그런 과가 있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이 세부적인 사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10억을 세워서 10억을 다 이월됐다고 하면 집행 못 하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사유는 있겠지요. 사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월된 만큼 사용하지 않고 다시 또 그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그 금액만큼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그 말씀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불가피하게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상에서 이월제도와 순세계잉여금 제도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많은 과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반납한 과가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마도 2011년도 결산에는 집행 잔액이 상당히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부터 총액배분제로해서 실‧국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마지막 추경때 불용액은 전부 삭감해서 타 재원으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예산으로 볼 때 20% 이상이 사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편성하시고 사장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인당 세부담액이 1인당 재정규모 보다 더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1인당 세부담액은 인구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증가됐고, 세입의 규모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인구가 금년에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년보다는 인구가 증가됐고요.

추성인위원장

해마다 증가되는 비율에 비하면 금년이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인구는 증가됐고,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1인당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입규모 대비 인구수를 나눠서 나온 것이 1인당 세부담액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세부담액은 139만 원... 이것이 재정규모 보다 훨씬 많다는 뜻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인구수 늘어나는 것도 계산해서 세 부담액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많아서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는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석을 달든가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62쪽이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 뭐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두 번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이 안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집행 잔액이 남았기에. 그리고 64쪽에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은 어찌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선희위원

시장 포괄사업비인데 시장님이 포괄사업비에서 이렇게 남으셨다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55억을 편성해서 9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포괄사업비가 이게 다입니까? 다른 목으로 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 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수시로 올라왔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포괄사업인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약 5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주로 예를 들어주실래요? 주민해소사업은 뭐예요? 뭐를 해 달라, 해 달라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닌데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제목은 어쨌든 시민중심 활기찬 열린 시정이기 때문에.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배수로정비, 구거‧농로포장, 옹벽설치, 하천정비, 이런 소규모사업입니다. 대략 금액은 건당 약 2천에서 1억 정도 사이의 소규모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소관위가 틀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따로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하면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일일이 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것을 또, 중간에 수해가 나서 소규모 공사를 할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시장님이 쓰시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65쪽에 이체 변경된 국제화여비 이것은 뭡니까? 그 위에 것과 같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자매도시 방문에 관한 여비입니다.

김선희위원

2010년도에 공무 여행에 관련된 여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은 14회, 공무국외여행은 44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공무여행이 혹시 갑자기 계획이 세워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시군 공무원들과 같이 동일한 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갔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예산을 미리 세울 때는 몰랐다 갑자기 중간 중간에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럴 때는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서시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떻게 책정을 하세요.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전년대비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대략 전년보다 더 많이 파격적으로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59쪽 자치위에서도 한번 말씀했던 건데 의원 상해부담금 3900만 원 다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2009년도에도 올라왔다 그대로 있었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으셨을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망시는 2년, 상해시는 1년간 저희가 상해부담금을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사고가 없으시면...

홍종락위원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일반 상해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시 지급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상해. 다치셨을 때.

홍종락위원

2009년도에도 남아서 이월시키고 올해도 없는 것 아니에요. 10년도에도 없는 거고. 예산을 세웠다 남으면 뭐 할 거냐고.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사고가 발생하시면 여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보험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경비라 저희가 의원님들은 한달에 110만 원해서 사망시 2년, 상해시 1년. 법적경비로 저희가 세워 놓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김선희위원

지금 방금 홍종락 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것, 그것이 지금 의원 상해 이것이 2010년도잖아요. 이것이 2010년도에 발생된... 구제역에 다치신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집행되시겠네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아니지요. 올해 집행...

김선희위원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없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 또 발생하시면 이 예산에서 또 집행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의원님들이 다치시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구제역으로 다치신 것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올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성인 의원님 것은 지급이 되시지요. 처음 지급 되시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것을 집행하실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78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401-01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신갈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보건소 하고.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갈동 보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건물인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완공이 되면 실시설계용역회사에 전체금액을 다 드리는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을 때 잘못된 것으로 해서 그 쪽에 통로가 나들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을 사고이월을 7800만 원을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은 계속비로.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는 다른 과보다 예비비 사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조직개편을 할 때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이 있고, 소송 패소로 해서 배상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 패소야 부득이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운 거고요. 단지 잘못 된 것이 조직개편은 미리 예견이 됐던 건데 인사부서와 충분한 교류가 안됐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회계과에서 언제 있을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날 조직개편이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도 다 마무리된 상태라 집기는 구입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졈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각 3개 구청 행정과도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3개 구청은 구청별로 별도로 했지만 똑 같은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님.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현2동 주민센터신축 2010년도에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16억을.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이윤규위원

2011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세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거 집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상현2동은 당초에 공원부지로 했다 주민들 협의를 끝내서 구청 앞에 잠정적으로 결정해 놨는데 민원이 계속적으로 쇄도가 했습니다. 민원접수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결정되는 대로 사업비가 100%는 안 세워졌지만 어디로 결정되는 대로 즉시즉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윤규위원

2011년도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사용을 할 수 있지요. 그 예산만큼 예를 들어서 이쪽이 결정되건, 저쪽이 결정되건, 기존의 공원부지로 결정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 결정되면 그만큼에 맞는 땅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급 하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런데 아직도 땅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매입을 못하는 것인지, 무슨 상황이 있기는 있겠지만 공원으로 갈지, 공원부지로 묶어놓을 때로 갈지 민원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18일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예산 세워 놓은 것 올해 또 못 하고 이월시키면 내년에 문제 생깁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물론, 공사가 바로 안 끝나니까 진행은 하면서 나머지 돈은 이월은 되겠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요. 결정이 안돼서 이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께서 급하시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시작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즉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76쪽에 관용차량 구입은 어떤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관용차량은 연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차종별로 틀린데 작년도에 노후화 돼서 교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교체할 시기돼서 교체하셨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김선희위원

매년 예산이 달라지시겠네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연도를 따져서 경과연수 될 때마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에는 노후화 된 차량이 생긴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쓰신 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79쪽 시민중심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은 어떤 조성을 시킨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9개 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 총괄적인 제목입니다.

김선희위원

행정타운의 총괄적인.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자치센터와 수지구청, 보건소 다입니다.

김선희위원

수지구청까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 중간 밑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있잖아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은 어떤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도비사업비로 족구장 있는데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시청 안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군데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간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두개 과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갈까요?

이윤규위원

진행하세요.

추성인위원장

이 두개 과만 하고 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광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이요. 주민행정편의도모 그 부분이 잘 된 건가요? 이 예산은 어떤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주민등록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편의도모니까 소모품.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제공은요? 그것도 거기 안에 서비스제공이니까...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관련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물품취득비 그게 들어갔단 말이지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선희위원

여권 내고 그러는데 불편사항을 말하는 주민들은 없나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권 관련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목요일날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에 오는 경우가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지금 여권을 만들러 오면 복수여권이다 보니까 배우자와 애들까지 다 만들어요. 저희가 호응이 좋습니다.

김선희위원

요즘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요즘에 대학생들 많이 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업무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현재 기간제로 해서 국비를 그쪽에 별도로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국비를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취득비를 쓰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예비비를 사용하셨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거 왜 같은 목에서 가져오시지 않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서 갖다 쓰지 않고 왜 예비비를 쓰셨는지?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추성인위원장

목이 틀립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하고 목이 틀립니다.

추성인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같은 쪽이었는데... 목이 틀립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못 쓰고 이쪽에서...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계하고 교통행정계, 그리고 하천계가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미 추경도 다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이 같은 항목이 아니라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한상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증축에 시설부대비가 예산현액이 1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60만 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사업이고, 왜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하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시설부대비에 감리비인데요. 전기감리가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전기 쪽 파트만 발주가 안 되었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감리를 전기만 뺐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자체로 전기직 6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감리를 안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자치행정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1쪽에요. 보육지원이...
신자

박신자처인구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요? 죄송합니다. 세무과... 다른 게 아니고, 세무과에 아까 제가 먼저 어디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고질적 체납 있잖아요? 고질적 체납에서 아까 생각한건데, 고질적 체납은 재산이 없어져서 체납이 되는 것과 또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 체납에... 그냥 여기 말씀해 주세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세무과장

고질적 체납은 거의 무재산이 많지요.

김선희위원

무재산이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세무과장

네.

김선희위원

아니면 혹시... 무재산일 경우만 있나요?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세무과장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421쪽이요, 보육지원이 이렇게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어디 어디가... 보육지원에서...
병길

최병길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지원에서 남은 것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자녀이상 교육비, 이것이 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잔액들은 실제 현황을 파악할 때 계속 평균보다 예산을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잔액 발생하는 것을 구청별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시청에다 일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511쪽에요, 노인일자리 지원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그때 제가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당초에 80명을 예상 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그것이 왜 줄었지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80명을 저희가 예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이분들이 전환하시게 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김선희위원

예산이 그쪽이 더 나은가 보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는 좀 단가... 뭐라고 그러나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좀 낮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유가 단가가 낮으니까 선호를 안 하시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전환하시고, 또 중도에 노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시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아! 중도포기...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오히려 하셔야 되지 않나?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김선희위원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모르셔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하고 377쪽이요. 도서 및 문화서비스 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으로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예산이 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건가요? 도서관 것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작은도서관 운영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공립, 시립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을 달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부지를 선택해서 매입해서 지으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아니요, 저는 아파트단지 별로...

김선희위원

단지별로 작은 도서관을?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어떤 거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377쪽 위에 상단에...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이동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 버스로 해서 소외된 농촌지역에 대해서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3개 구에 각각 다 통틀어서 돌아다니시는 거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주로 처인구 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지 않은 부분이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378쪽에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 이월액은 도서관 모현도서관하고 보라도서관을 짓는...

김선희위원

짓는 비용?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모현하고 보라도서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김선희위원

계속 진행될 거니까 명시이월로...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379쪽에 신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도 계속비로 보라, 모현도서관을 짓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하고 신규도서관은 차이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입니다.

김선희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김선희위원

아! 여기 이게 내려왔구나.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