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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193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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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현황과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항상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순예산 742억 8,425만 1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8,855만 6,030원을 합한 763억 7,280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35억 6,109만 2,08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5억 9,851만 2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16억 9,320만 2,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8,247만 7,8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1,072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222억 2,982만 6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8,855만 6,030원을 합한 243억 1,838만 2,030원이며, 집행내역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노숙인보호사업 등 단위사업에 222억 81만 6,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5억 2,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509만 2천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7,342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월된 성보재활원기능보강사업 5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 9,905만 3,12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912만 5,920원, 장애인생활시설지원사업에 1억 224만 3,91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사업에 1억 9,987만 9,410원, 정신요양시설지원사업에 1억 1,409만 6,860원, 장애인연금사업에 8,789만 4,65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억 4,713만 9,010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액은 463억 4,935만 7천 원이며,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 등 단위사업에 391억 8,064만 4,58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비가 1억 7,898만 800원, 교육급여지원비가 1억 2,668만 8,900원, 자활지원사업비가 1억 5,204만 4,870원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 예산액은 52억 2,387만 8천 원으로 51억 5,387만 6,690원이 지출되고 7,000만 1,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 증진분야 예산액은 2억 4,632만 1천 원으로 2억 4,620만 8천 원이 지출되어 11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 3,466만 8천 원 중 2억 266만 2,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월액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총 3,200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 3,400만 원으로 6억 8,027만 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372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7,200만 원이고 1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7,0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나머지는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지난해 예산에 대한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구의 실정에 맞게, 사업추진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많이 짚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장님 퇴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구의 재정현황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특히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상황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한 실례로 말씀드리면 재정운영도 어떻게 보면 꾸리기 위한 예산인데 필수경비 즉 주민생활위원회와 연관되는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생계나 교육, 급여예산 또 노인복지수당, 영·유아보육비 등에 대한 우리 구비부담을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히 금년도에 유아보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와 달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오고 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구비를 부담시키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 못했는데 어떻게 해 왔느냐는 얘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하나의 재정운영의 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 중간에 추경 때 예비비로 활용한다던가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구비부담금을 억지로 맞춰나가는 그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숙원사업이나 주민수혜사업을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바로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욕구에 충족 못 시켜주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이영재위원

본위원이 잠깐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총 집행잔액이 16억 9,320만 원 거의 17억 원 정도가 되고 주민복지과가 21억 원이 넘어가고 환경과가 4억 2,000만 원정도 되는데 예산재정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 집행잔액이 지원국의 3개과만 하더라도 46억 정도나 됩니다. 이 집행잔액이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3개 과만 하더라도 46억에 달하는 물론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생활과 같으면 17억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곳에 사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편성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시비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의 원인과 결과를 물론 분석을 위에서도 다 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그냥 대충 얼마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내시가 돼 버리니까 거기에서 국·시비가 남는 부분이 저희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목적사업에 맞게 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다른데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과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예상도 해야 되고 국·시비 보조의 변경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출과 세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액수가 17억 같으면 큰 액수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융통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보니까 이번에도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상반기에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추경요구를 하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 배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돈을 돌려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량권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결산이라 함은 계획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게 아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영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체나 변경의 과도성들은 절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저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8,800만 원 이월이 되면서 예산현액이 109억 6,500만 원이고 지출이 94억 2,900만 원, 일단 집행잔액이 4억 1,700만 원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이전지원에 1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에 예산을 계획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원 되는가는 이미 계획되어졌을 수도 있는데 집행 예산현액은 7억 640만 원이고 지출은 5억 600만 원이 지출되어서 1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건 왜 그렇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장별로 묶은 잔액이 4억 1,700만 원이 남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가서도 1억 9,9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잔액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4억 1,778만 4천 원 남은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시설지원부분에 824만 6천 원 정도 남았고 민간이전부분에 9,399만 7천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춘계부식비하고 월동김장비 지원이 시비100%해서 하반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돈을 생활시설에 주게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에 8개소 말하자면 주민복지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의료공동생활가정, 성부정신수양원 여러 시설에 주게 되는데 시설생활인들이 입·퇴소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퇴소한다든지 입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인원수로 반영을 해서 돈을 주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824만 6천 원이 잔액이 남았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이 많이 남습니다.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호봉이 낮고 기존 근무한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호봉 높은 사람이 나가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생활인들이 입원하거나 퇴소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약1억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돈이 1억 9,900만 원정도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구암동에 해인보호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지원을 하리라 보고 예산을 교부를 받았는데 2011년 10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약2억 정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2억 7,000만 원이고 101만 원을 집행하였거든요.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까다롭게 되어 있나 보지요? 안 그러면 왜 101만 원만 집행을 했는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결산위원으로 활동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201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이 전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분기별로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리고 홍보를 하고 통장님들 회의 때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 사유를 파악해보니까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린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래도 돈 빌려주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에는 1,000만 원당 보증인을 1인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지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분석을 하면 전세자금을 쓸려고 오는 부분이 많고 이 돈 가지고 전세자금은 안 되고 자기들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보존의 융자금인데 그렇다보면 그분들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융자가 되지 않고 전세자금 빌리러 오는 분들은 저희들 생활보장계에 전세자금 융자가 또 있습니다. 그걸로 돌려서 빌려주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빌려가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빌려주고 나면 사실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생활들이 어렵다보니까 찾아가보면 어디로 갔는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없는 사람도 있고 관리부분에서도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는 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안 그래도 체납액 관련해서 결산에 지적이 되었는데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정기금 지원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근거들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하고 있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거나 아니면 기초수급자소득인정액 말하자면 연간 기초수급자 소득 인정해주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거기에 150%이하인 가정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봐야 되지요. 또 기초수급자들은 대부분 주거급여라든지 생계안정비를 받으니까 굳이 이 돈을 빌려서 자립해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안 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하는 질문 같은데요. 올해 일반회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8,247만 7,880원이 발생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원 정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일반회계 예산절감액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일반 시간외수당, 국내월액여비 미집행분 예산절감이 3,200만 원정도 발생했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칭찬들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많이 하셨고 여비도 절감하셨고 미집행 국내여비 절감하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금액을 절감했다고 칭찬들을 수도 있는 일인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예산을 미리 많이 짜셔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다음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앞으로 유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미리 배정하실 때 이렇게 절감하셔서 배정받으셔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을 해서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미리 예산 받으실 때 절감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하셔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 여비라든지 시간외부분에 심한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좀 위축되어서 매일 출장 갈 것을 4시간 갈 것도 2시간 만에 하고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황영만위원

그러면 4시간 할 것을 2시간 만에 해서 업무를 다 못 보셨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빨리 서두른 편이지요.

황영만위원

감사를 나가서 절감할 것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이런 것 때문에 예산배정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초래되거든요. 스스로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욱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쪽하고 101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개량사업비로 15억 6,8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올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고이월이 5억 2,000만 원 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월되었다가 올해 집행되는 원인행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2,000만 원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올해 명시이월이 된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이 돈은 사업 장소가 구암동에 해인보호작업장이라고 4층 건물로서 신축을 할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부분이 완료되었는데 조금 설계를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이 돈은 올해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예정금액입니다.

윤보욱위원

해인보호작업장은 어떤 시설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회 사하고 조인을 해서 말하자면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일거리를 주는 거지요.

윤보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계량사업비로 15억 6,800만 원 이게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합해져 있는 부분인데 아까 5억 2,000만 원은 해인보호작업장 신축경비고 작년에 명시이월되고 올해 사고이월된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복현동에 있는 성보재활원이라고 장애인보호시설인데요. 거기에 D동이라고 A동, B동, C동, D동이 있는데 D동 개·보수사업인데 이 부분도 설계가 완료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돈도 올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윤보욱위원

15억 6,800만 원 전년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성부정신수양원이라고 1개소에 작년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거기에 14억 7,717만 2천 원이 조달청에 낙찰되어서 완료가 끝났습니다.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10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 고용창출 어떻게 보면 작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도 도입을 했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시비보조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1억 6,00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3,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굳이 3,400만 원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454만 1,890원 남은 사유는 사단법인 대구오페라페스티발 오케스트라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2011년 6월 28일날 저희들하고 시하고 노동청하고 합동감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작년 2011년 6월 28일에 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지원해 줄 부분을 해주지 못한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사전에 확인이 안됐나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인력을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갈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상세한 보고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노동청에서 아마 그 뒤로 계속적인 감사를 해서 밝혀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사회적 기업은 고용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관내에 이런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사업적 기업이 5개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 사업적 기업이 4개소가 되고 지금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받아서 돌아가는 게 조금 전에 말한 부정수급한 오페라하우스 빼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1,028억 2,846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2,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30억 4,846만 원으로서 이중 1,007억 5,79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21억 4,05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000만 원을 합한 377억 5,508만 3천 원으로 374억 8,71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7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과 함지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분야로 예산현액은 75억 3,280만 8천 원으로 65억 2,889만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391만 8천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시 보호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하여 증액하였으나 급식단가 인상이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574억 6,526만 5천 원으로 564억 7,40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9,122만 6천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보육시설시비특별지원사업 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가 예산편성시 예상한 인원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불, 강북, 함지복지관 여기 전체적으로 식당운영경비, 인건비 이런 쪽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강북 노인복지관에는 전년도 2010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고 함지노인복지관은 대불노인복지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함지노인복지관이 11년도 4월까지 개관하니까 강북의 노인복지관 인원이 함지로 가고 또 함지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불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의 3분의2정도가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기준이 맞아 들어가겠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맞아 들어갑니다.

황영만위원

내년부터 예산편성 잘하셔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요보호아동급식단가 부분으로 인상부분이 시의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요보호아동급식단가 3천 원에서 3천500원 이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된 음식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현재 시장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윤보욱위원

시의회가 부결을 했다고 하는데 구의원인 본위원은 시의회의 의원들의 요보호아동급식에 대한 인식과 인색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결산부분과 연관성은 없지만 이 부분은 좀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급식위원회에서 늘 논의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자장면도 4천 원 정도 줘야 먹는데 3천 원은 너무 적다 이랬는데 예산편성 심의의결과정에서 시에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는 잔액이 5억 9,000만 원정도 발생한 걸로 했는데 사실상 지침변경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3천 500원을 잡았다가 3천 원으로 되어서 집행도 하고 남은 잔액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포괄적으로 수급대상자 차상위아동 연중급식희망 아동을 다 줘야 되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초수급자녀 차상위계층으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그 대상자를 엄격하게 명시를 해버려서 그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요인도 있고 집행부의 취지로 3천 500원 인상하는 게 3천 원으로 된 그 요인도 있고 그래서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함지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재료비가 1억 5,100만 원인데 6,8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3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게 바로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함지노인복지관을 당초에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로 할 때 대불노인복지관 이용인원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용을 해보니까 함지노인복지관의 인원이 대불노인복지관 인원의 3분의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2012년도부터는 2011년도 실적에 따라서 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는 식재료라는 이야기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비로 변경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변경되었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드림스타트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항목 종목상 내시변경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보니까 그 몇%안에는 인건비, 수용비, 운영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합니다.

윤보욱위원

국제화여비 어떤 걸로 사용됐습니까?
변경가능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마는,
포상금을 받으셨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급식단가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에 보면 요즘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CCTV 그런 정도로,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총무과, 교통과 여기서만 영상CCTV를 교통대책하고 우범지역을 총무과에서 하다가 어린이 관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주민복지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에 야외 우범지역에 설치하도록 내려온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월됐는데 하다보니까 처음 사업도 시행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은 경찰서에서 관재하듯이 하고 우리가 선정을 하면 경찰서 현지조사해서 합의해서 행자부로 올리면 행자부에서는 이건 어린이우범지역하고 관계없는 곳은 승인 안 해주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는 승인해 주는데 거기서 작년에 일을 추진하면서 물론 북부경찰서와 협의과정도 지연됐지만 장소에 설치하는데 대해서 현장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안 맞아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올해 집행이 안 되고 금년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장소는 한10개소 정도 말하자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곳에 설치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CCTV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애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일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나 봐요. CCTV를 하는 곳은 부모들이 괜찮은데 안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원장들이 하는 시스템이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미스럽게 작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권장을 하면서 가급적 설치해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죄송합니다만 그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관계가 대두되어서 양면성이 있는 반면에 설치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강제규정이 안 되고 해서 그래도 차츰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인원이 많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부모들은 설치 안 하는 곳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동구 저쪽으로는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강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13쪽에 우리 북구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요?

이영재위원

기초노령연금.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

하병문위원장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노령수급자는 29,69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인 분들의 74%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85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이용업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대이용업소지원 잔액이 185만 원 그리고 미용업소는 사실은 예산문제 때문에 미용업소에서도 크게 원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185만 원정도 된다라면 이용업소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경로우대이용업소가 계속 확대되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간 크게 확대가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작년에 5개소 늘어나고 재작년보다 7개소 늘어나고 20개소에서 36개소인데 금년에 2012년도 40개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2012년도는 월5만 원 지원해 주는 걸 7만 원으로 인상해 준 상태입니다. 방금 이영재 부위원장님도 그때 가급적 이·미용업소도 남녀평등차원에서 양성평등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단가가 너무 미약해서 사실은 미용소는 지금 신청이 미미하고 금년에는 40개소 월 7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아래쪽에 시니어클럽 보면 2억 2,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된 연간 운영평가보고서가 작성된 적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시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연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오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입장이지 시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에게 평가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니어클럽이 북구 소재에 있고 북구 구민들이 참여해서 각종 사업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북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소한 평가보고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2억 2,300만 원씩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게 시비 90%, 우리 구비 10% 지원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북구를 통해서 시비관계도 되고 그런데 이게 대구시 위탁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시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구의 노인복지담당공무원하고 교류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사항이면 보고 받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운영에 드는 비용이 우리 구비 10%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주민복지과 사업은 다 위탁이지요. 우리 국가부터 해서 시하고 전체 국비보조, 시비 보조 사업인데 그럼 우리 북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점검도 하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게 시 사업이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복지과 사업은 다 국비, 시비 보조 사업인데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제 말이 좀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년 심사보고서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점검도 하고 있고 당연히 관리·감독해야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세입·세출결산이지만 우리구비가 10%가 들어가고 있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때문에,

이영재위원

그렇다라면 시니어클럽에 대한 연간 예산액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회를 봐서 정리가 되면 주민생활위원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의 각종 사업장에서 사실은 운영이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도 임금에 대한 문제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북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작년 2차 정례회 때도 연말에 관장 인건비하고 인원현황하고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인건에 대해서 노동법상 그것도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재작년에도 조금 남았고 전액 시비로 나가는데 시비든지 국비든지, 이 어른이 한분 계시다가 2010년도 12월 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된 겁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영만위원

124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불용액이 대부분 발생했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실 몇 번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은 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전액 국비80%, 시비20%,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올려서 추경에 삭감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시 단위에서 자료를 수합할 때 자기들이 토털 8개 구·군에 할 때는 되는데 사업대상에 비해서 국비보조금이 과다 배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럼 이게 반납한겁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자동적으로 반납한겁니다.

황영만위원

저희 구예산도 마찬가지고 국가예산이 왔다 갔다, 이것은 아예 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가 없으면 국비나 시비를 아예 안 받고 대상에 한해서만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런 상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예산이 항상 일찍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5세대 10명인데 우리가 수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채무도 어마어마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금액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배치해야 될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에 자산취득비 큰 돈은 아닌데 49만 원 잡아 놓으셨다가 전액 올해 집행 안하셨는데 이건 뭐 구입하시려다가 안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황영만위원

하려다 왜 안했습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것 같은데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으면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 없으셨던 모양이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

황영만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올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에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여비출장비를 많이 예산절감을 하셨던데 주민복지과에도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1,000만 원 가까운 돈 어쨌든 예산을 위해서 절감하셨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도 대동소이합니다.

황영만위원

앞으로 예산 배정받을 때 적게 받으셔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탁 계장님, 도우미제도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예.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나오셔서 준비는 안 되셨겠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요구사항, 기타 등등 상세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도우미제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배치를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362개소 있습니다. 배치되는 인원이 95명입니다. 이것을 배치 요구하면 다 해 주면 좋겠는데 95명을 우리가 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인 미만이니까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해서 주로 배치가 안 되고 주로 효율성이 높은데 민간이나 인원이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도 불만이 있고 또 민간 같은데도 사실은 다 안돌아가고 가는 데만 가니까,

하병문위원장

이 제도가 우리 북구에 실시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2008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2008년부터 그럼 공공근로 인원을 이쪽으로 할당한 겁니까? 공공근로 인원 중에 일부를 배정받아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자리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게 여기,

하병문위원장

그럼 2008년도부터 올해 2012년까지 했는데 타구에는 지금 없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타구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기네 쪽에서는 권장하고 북구청으로 봐서는 좋은 제도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좋은 제도인데 자기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여기서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95명 중에 신청 들어오는 인원이 140여개 소에서 들어옵니다. 올해 6월 이달 말까지 채용을 하고나면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자체에서 채용을 안 하면 3년 동안 안 주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어디서 자체적으로 지침은 내렸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생활지원과에서 중앙에서 받았지요.

하병문위원장

지침이 과장님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북구만 운영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침이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그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니까 각 구별로 일자리대상자를 뽑으니까,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방침대로 예를 들어서 고용을 안 하면 3년 동안 배제하는 쪽으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그래서 배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채용기간의 반 이상을 쓰게 되면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올 연말까지 채용하면 우선권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하병문위원장

아, 우선권을.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예, 그러면 거기 우선권을 주게 되면 늘 신청해도 안 되는 곳은 또 불만이 있는 겁니다. 다 100%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일부 어린이집하고 면담을 하다보니까 이런 대부분 원장들이 항의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잘만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규정을 한몫에 정해서 실시를 해버리면 물론 어린이집 원장입장에서도 바로 채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원인이 많더라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공문이 최종적으로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공문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어디에 채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소상히 그쪽하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시간관계상,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근로담당하는 직원이 규정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자활근로사업이 국비가 투입되고 하는데 민간의 시설에 그만큼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유선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5년 정도 시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위 수건 짜듯이 짜서 스트레스 줘서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서로 혜택을 줄 것은 주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잘 활용하면 충분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강하게 어린이집에 요구할 때도 써먹는다기보다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 입장하고 잘 하셔서 계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저한테 절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구정탁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억 1,286만79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3억 6,225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937만 38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7억 2,420만 원, 기금은 1,750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이 19억 666만 8천 원으로 2011년도 세입결산총액은 67억 4,285만 1,17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통상과 총예산은 순예산 76억 1,355만 4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318만 2,320원과 예비비 5억 766만 8천 원을 합한 100억 2,440만 4,32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1억 6,481만 7,7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3억 2,964만 1,2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592만 5,190원으로 총 지출잔액은 4억 2,402만 19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20억 4,746만 7천 원에 전년도이월액 6,260만 7,240원과 예비비 5억 766만 8천 원을 합한 26억 1,774만 2,240원이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산물생산유통 및 축산업지원 등에 19억 8,106만 8,110원이 지출되고, 계속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억 6,557만 2,73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지원사업의 신청 감소와 소 브루셀라 발생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추진비는 구제역 발생 후 추가발생이 없어 예상보다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여 농업 및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총 3억 7,110만 1,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52억 7,965만 7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4,057만 5,080원을 합한 71억 2,023만 2,08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9억 2,741만 6,700원이며,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명시이월액 40억, 사고이월액 1억 592만 5,190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 명시이월액 6,406만 8,500원이 이월되어 2,282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예산액은 3억 2,178만 9천 원으로 그중 3억 1,261만 7,8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17만 1,130원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분야 예산은 순예산 48억 7,5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8억 4,057만 5,080원을 합한 67억 1,557만 5,080원으로 그 중 25억 3,771만 1,6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억 6,999만 3,6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86만 9,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에너지 분야는 쓰레기봉투 위조방지시스템 구축 지원비 및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 등의 분야에서 집행잔액이578만 860원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 8,440만 6천 원 중 2억 5,430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제통상과 직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2,224만 6,850원은 구제역 추가 발생을 고려하여 결산 추경시 삭감하지 않았으며 그 외 예산절감 등으로 총 3,009만 7,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경산업 특구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129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북구에는 농업인구가 얼마정도 되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업인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가구 수가 1,800가구정도 되고 인구는 한5,000명 정도 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는데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이영재위원

농업인학자금 이게 한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농업인자녀는 사실은 중·고등학생이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이영재위원

사전에 인원이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니까 집행잔액이 50%정도가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출신들의 농업인자녀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숫자가 다 나오고 있는데 파악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게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시에서 돈을 많이 내려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그 비율대로 확보하다보니까 신청보다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비를 신청하는데 우리 신청금액보다 시에도 농업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정해지면 나누다보니까 이 부분에 많이 배당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되고 해서 많이 남은 겁니다.

이영재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인원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뭉텅 그려서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영재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생 숫자들은 파악이 다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농가에서 200명 같으면 200명 파악이 다 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농촌지역에 고등학생 재학생들과 이후에 진학할 학생들의 숫자가 파악이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거지요. 보조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런데 이 예산잔액이 50%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과장님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 제가 봐서는 큰 고민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130쪽에 관정, 저수지관리 부분인데 올해는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

이영재위원

과장님, 농업쪽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다 마르고 관정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관정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관정을 해 달라는데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는 하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는 안 되고 한해대책이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한해 때문에 한해대책 7월달 초부터 비가 안 오면 한해대책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쪽에 구비로 하기는 가 보니까 수혜농민이 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못 해주고 있는데,

이영재위원

관정, 저수지관리 당초예산이 376만 2천 원에서 3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특히 농업분야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사전에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들을 당초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변함없이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그런 거 같습니다. 사전에 여기 보면 거의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2년이 지났지만 매년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내용도 변함이 없고 예산도 변함이 없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우리예산들이 옳게 제대로 쓰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134쪽에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추진해서 우리가 국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하여튼 지난해는 구제역발생이 없어서 3억 1,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영재위원

이 부분들은 이후에 전부다 국가에 귀속됩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예비비로,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작년에 구제역하면서 돈이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돈이 내려오기는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하고 특별교부세, 광역보조금 해서 1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비비 5억 원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시비도 내려온 것도 쓰고 우리 예비비는 남기려고 해서 남긴 게 이 구비입니다.

이영재위원

연경동의 매물지역에 물론 환경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현재는 관리를 잘하고 있고 풀이 무성하게 난다 그래서 늘 가서 풀도 베어주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늘 가시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환경과에서 거의 매주 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절기재해대책 일환으로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구제역 발생한 매몰지중에서는 관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전에 시에서 합동점검도 있었지만 지적사항도 없었고요.

이영재위원

경제통상과에서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 관리하고 하는 문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축산업분야는 경제통상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은 매번 농업관련해서는 답변만 예, 예 하시고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추진 많이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세입·세출결산문제기 때문에 사업적인 내용은 따로 하더라도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인구가 5천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맞는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4억 1,286만 79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내역에서 주된 세외수입원은 어떤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 유사휘발유단속하고 이런 게 단속되면 벌칙이 큽니다. 한번 단속되면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축산물도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국고보조금하고 이런 세외수입이,

윤보욱위원

그러니까 주로 과태료수입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방세부분은 이미 정해진 세원이 될 수밖에 없고 세외수입원의 확대를 위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그렇게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싶어서 경제통상과 소관 세외수입의 내용과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으로 4억 원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6,200만 원 이월금이 있고 일단 2억 6,5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시골의 농로 닦는 건데요, 한 개 연도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합니다. 보상을 줘가면서 땅을 매입해서 길을 닦다보니까 보상이 늦어져서 그래서 보상협의를 수 없이 찾아가고 해도 잘 안 되서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윤보욱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됐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올해는 다 완공을 했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구제역방역 관련해서 5억 700만 원이 예비비 사용돼서 구제역이 추가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2억 6,100만 원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고되었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정 그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신청해서 합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결산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중재를 하는데 예비비 집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예비비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은 이후에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부서에 계획서를 검토한 이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비비집행결정을 위해서 다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집행결정을 해서 줍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예비비로 귀속되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 집행잔액은 일단 예비비 항목에서는 전액 지출로 보고요, 기획실에서는 예비비과목에서는 지출로 봤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 지출된 돈을 받아서 쓰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집행이 덜 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익년도에 가서는 그게 잉여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삼성시장 아케이드는 설치가 다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문제점은 없었고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설치 후에 비가 샌다든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