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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1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8

김동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총무국과 기획홍보실,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천 부탁합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재청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재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영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동수, 위원장 이영재 사회교대)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노혜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노혜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윤보욱위원

재청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부위원장 추천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노혜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노혜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혜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혜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혜진

노혜진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총무국 전 부서와 기획홍보실,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2011회계연도 재무에 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윤보욱 의원님과 김태기 전 동장님, 정찬호, 배준원 공인회계사님께 우리 구의 세입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채무 등에 대하여 결산을 해 주신데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373억 5,670만 원에 세입이 3,379억 107만 원이고 세출은 3,050억 3,538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8억 6,569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7억 2,903만 원, 사고이월이 26억 28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9,99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39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3억 3,183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34건에 137억 2,903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 8건에 26억 28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에 1억 6,3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26건에 4억 5,215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 등 12건에 7억 1,34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15억 8,582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2억 6,266만 원, 자활기금이 1억 3,308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1,791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7,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47억 3,837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44억 5,600만 원으로 발생액은 없으며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 8억 3,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8,663억 31만 원으로 공공용 재산이 8,024억 9,132만 원, 공용재산이 611억 3,265만 원, 잡종재산이 26억 7,634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24종에 667점이며 재산가액은 47억 2,535만 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 결손처분 및 이월채권 관리 철저, 임대자산수익의 적정성 및 문화예술회관의 수익성 제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철저,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량 교체 검토, 공영주차난 해결 검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현금위주의 결산서인 세입세출 결산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걸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총 자산액은 9,234억 9,814만 원입니다.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554억 116만 원, 학자금 위탁대여금 등과 관련된 투자자산이 44억 6,044만 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429억 297만 원, 공원, 도서관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636억 5,917만 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6,540억 7,335만 원, 임차보증금, 용익물권 등에 해당하는 기타비 유동자산이 30억 101만 원입니다. 총 부채는 230억 3,18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의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유동부채가 62억 280만 원, 공공시설 및 청사 신축 등으로 차입한 장기차입 부채가 36억 2,6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 부채가 132억 305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 결과로는 총 비용이 2,910억 9,804만 원으로 인건비가 674억 7,813만 원, 운영비가 443억 4,618만 원, 정부간 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1,696억 6,682만 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96억 69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3,082억 8,220만 원이며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 수익이 786억 8,993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 및 기타수익이 2,295억 9,227만 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1억 8,415만 원으로 전년대비 225억 6,5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6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결산 시 지적된 사항으로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부터 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조금인데 잔액이 증가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두 번째 여섯 가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결손처분 및 이월채권 관리 철저 해가지고 4개년도에 걸쳐서 세입이 사유별로 현안에 대해서는 이월액 자체가 줄어야 되고 이월액을 줄이지 못해서 이것도 같이 해당부서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자산 수익의 적정성 및 문화예술회관의 수익성은 임대 보다 주민들의 문화향상 요구 및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보다는, 일단 임대수입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에 촉구를 하고 기타 임대수익은 법에 맞게 균형성으로 적정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철저는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만 저소득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부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차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량 교체 검토입니다만 이것은 청소과에서 매년 교체를 해야 되지만 구의 재정 상 단계별로 추진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즉시 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교체해서 청소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차난 해결 검토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지금 교통과에서도 매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교통과에 촉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일에 걸쳐 가지고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들으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차후에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지만 개선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왜 필요 없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공인회계사와 전직 공무원 선임과정을 답변하시고, 왜 2,3년간 계속 동일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4명에서 5명으로 선임하는데 일단 구의원님은 저희들이 의회,

이동수위원

공무원하고 공인회계사,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단 선임 건은 전적으로 구의회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구의원은 자체 구의회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추천은 5급 이상으로 해서 일단 허용되는데 관계법에서 연구가 된 분에 한해서 2,3명을 추천하면 구의회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결산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인회계사를 정찬호 씨처럼 매년 선임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답변을 부탁드렸고, 또 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사무관 승진 후 예산이나 경리라든지 회계파트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전직 동장, 집행부 내에서도 경제통상과장이 총무과장 하는 일을 알 수 없고 기획감사실장도 서로 업무가 다르면 모르는데 업무에 대한 문외한인데 전직 사무관이라는 이유로 매년 동장들을 추천하는 것, 그러니 형식적인 현재 검사의견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매년 예산업무나 결산업무에 경험이 없는 사무관 출신을 선임하고 또 공인회계사를 반복적으로 선임하느냐,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동장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하는 규정에는 회계분야에 정통하다든지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퇴임한 공무원이 시간이 허락하는 분을 찾다 보니까 그 분이 동장 나갔을 시에는 회계와 무관하지만 6급 시절에 경리파트 업무를 봤다든지 아니면 재무파트 업무를 본 분에 한해서 선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김태기 님이 선발되었고, 그 다음 공인회계사 두 분은 5월이 공인회계사들이 부가가치세법과 겹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매년 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 추천하기 때문에 같은 분이 계속 선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의 답변은 매년 같은 답변입니다. 2013년도에 2012년 결산검사하실 때는 변화와 혁신을, 물론 사무관으로 퇴임하셨지만 6급 때, 그렇게 거슬러 가면 7급 때 8급 때 예산결산업무 담당 안 한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하나의 과정으로 하니까 항상 총평이나 지적사항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 66쪽을 펴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비용총계, 7번에 제가 집에서 책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총무과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자체 조달수익이 맞습니까, 수입이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익이 우리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수익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방세든 세원에 보면 수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회계법상에 수익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행정용어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수입하고 수익은 다르거든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방세법에 수입은 들어오는 개념으로 하는데 회계법상에는 수익으로 총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무1과나 2과에서 받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계액하고 금액이 일치합니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일치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업무 경험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전부 수익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과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하는데 결산위원에 공인회계사는 몇 년 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한 분은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년 했고 한 분은 2010년, 2011년, 두 번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의회,

이동욱위원

추천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고 결국 선임은 의회에서 한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의장님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일단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찰이 있는데 사실은 이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결산하시는 분이 매년 이렇게 같은 분이 올라오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내년에 다른 분이 와야지 똑같은 분이 오면, 혹시 의장이 몰라서 추천하면 저희들은 결산을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에 제가 행자위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를 실시도 안 했다, 또 감사의견도 평을 못하겠다, 비용을 7,8백만 원 정도 받아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고, 물론 책임 안 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같이 지적사항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개선, 권고사항은 반드시 내도록 계약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적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을, 전문가가 보면서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서 비용이 있고 수익을, 그 다음에 나누기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기업에서는 단기순익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운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수익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익은 기업회계로 말하면 이익이 포함되는 개념이고 수입은 단순히 현금의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김동하 위원이 회계학과 출신이니까 저 보다 전문지식이 많지 않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66쪽과 60쪽 세입결산 총괄에 나오는 세외수입액과 지방세 수입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수입액하고 수익이라고 표시한 수치가 서로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표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60쪽 예산결산 요약표에 세입결산 총액이 작년 회계연도에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까지 했고, 66쪽에는 연도별로 전체 재무보고상에 해서 민간이전, 자체조달, 정부이전까지 총괄한 도표현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니지요. 단기 2011년 1년간이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기간은 1년입니다만, 60페이지하고 66페이지하고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동수위원

큰 차이가 어떤 이유라고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60페이지에 예산결산 요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은 작년도에 전체를 다 포함시켰고, 66쪽에는 작년 1년간 정부간 이전비용이라든지 기타 자체조달 포함해서 도표에 기술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체조달 수익에 지방세 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60쪽에 있는 수입하고 수익의 차이를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세외수입도 있지만 60쪽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도 다 포함시켰고,

이동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수익하고 수입의 차이점이, 수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기준으로 할 때 수입이라고 하고, 수익이라는 것은 회계학에서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익이 포함된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상품을 팔면 그것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매출을 하면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여기에 조달수익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앞부분 지방세 수입은 분명히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현금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원칙으로 말하면 전부 수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잡았는데 회계학에서는 수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정해서 수익비용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대응의 원칙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쉽게 생각하면 현금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현금이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지방세 수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적어져야 되는데 수익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입’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 ‘익’인데 ‘익’이 더 많이 표시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76쪽입니다. 구정 유관단체 지원금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950만 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가 새마을뿐만 아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왜 하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만 장학금이 주어지는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바르게도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 구비 합쳐서 50대 50으로 해서 일정 자격이 되는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새마을 장학금은 자체예산 보다는 저희 예산을 포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준다는 것은 유관단체 지원금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바르게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학금이 포함되어서 지급하고 있고 새마을은 시비,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에 잡혀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다른 관변단체는 시비라는 비용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바르게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자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정액을 우수회원들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50대 50이라고 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새마을은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새마을에만 시비가 내려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원이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새마을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76쪽 다문화가정 육성지원 관련 예산액이 있습니다. 157만 6,000원인데 1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3만 6,000원,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로 100만 원 가고 관리비로 24만 원 나갔네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다문화의 날’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구군 간에 한마당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1회성에 대한 다문화 가정인데 차량임차료 및 급식, 조그마한 선물비 해서 ‘다문화의 날’ 축제 소요성 경비로써 지출이 되었습니다.

윤보욱위원

북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족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는 다문화가정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희망자들을 다문화를 관리하는 선린복지관과 주민복지과에 의뢰해서 추천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50명 정도 이번에 출전시켰습니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해야지 무작정 강압적으로 하면 축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윤보욱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예산은 북구에 이게 전부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아마, 주민복지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다문화 축제의 날에 국민운동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지원하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 38쪽을 펴 보세요. 220 관에 임시적 세외수입, 다음연도 이월이 149억 7,900여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노력을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획기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한 귀속수입금이고,

이동수위원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세무2과장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체납정리 전담팀을 구성해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하는 답변입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 그리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금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사유별 내용이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부속서류 8쪽에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2010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사유로 재산압류 여부에 상관없이 체납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로 고질적 체납으로 하던 것을 2011년도에는 납세태만으로 소액이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납세태만이라고 분류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분류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고질적 체납에서 납세태만이라는 행정용어만 사유를 바꾸고 96억이 감소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결국 2011년도에 와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92억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고질적인 체납사유로 분류하던 것을 재산압류 쪽으로,

이동수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다면,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압류를 119억을 한 행정행위로써 그칠 것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가 많듯이 압류 중인 것을 어떻게 회수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압박만 주는 것이지 지금 압류 중인 금액만 92억이 결국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유별로만 이렇게 항목을 이관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담당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재산압류하고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체납자 방문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 사유가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으로써 구분하는 사유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액 이월액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2과까지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월액의 사유는 매년 공통된 사유입니다. 단지,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체납이월액의 사유는 무재산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납세태만이라든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금액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든지 해서 최대한 징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디에 의뢰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합니다.

이동수위원

캠코에 하시는 것이지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캠코에 하면 수수료 지불은 몇 %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수수료는 체납자에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캠코에 의뢰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의뢰한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이 230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캠코에 의뢰한 금액이,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특별회계는 의뢰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지방세 압류분에 대해 가지고는 캠코에 의뢰하는데 매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지방세 수입은 우리가 압류 중인 금액이 16억 6,000에 불과합니다. 다 세외수입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입의 주된 항목은 세외수입은 소액이라서 부동산 압류는 극히 미미합니다. 거의 부동산은 지방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세는 16억 6,200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북구청에 현재 230억이지만 작년에 101억 결손처분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지 체납액이 340억입니다. 결손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징수목표 의지가 항상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지난연도수입이 보면 매년 4억 4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수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평균징수율이 거의 97%입니다. 거기에 대한 3%가 체납이 되는데 그 3%에 대해 가지고 매년 구세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징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징수율이 97%라고 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평균징수율이 97%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97.6%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제 122%도 있던데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목표 초과달성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00원인데 징수율은 97%이지만,
동하

김동하위원

목표치를 낮게 잡으니까 당연히 목표치를 올라서는 거지요.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달성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원래 세입세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 결손처분 및 이월채권 관리 철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결손도 처분하고 2010년도에는 이동수 위원님 질의대로 101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2011년도에는 이월액은 같습니다. 밑에 보면 무재산은 돈이 없다는 것이고, 행방불명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 납세태만은 말 그대로 납세가 태만하니까 돈을 못 받는다, 내기 싫으면 소송을 해 버린다든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11년도에 금액이 100억이 증가된 것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아닙니까? 제일 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00억 중에서 제일 큰 금액, 갑자기 2010년도에 비해서 5배나 더 늘었는데 소송계류되어 있는 것 중에서 100억인데, 120억 중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소송계류건 보다는 재산압류가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질적 체납이 납세태만으로 바뀌고 납세태만 숫자가 줄어들면서 재산압류 쪽으로 숫자가 변동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소송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산압류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송을 이겨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이라고 해놓았는데 항목에는 물론 소송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송은 작년에 칠곡에 재산세 부과가 두 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었습니다. 세액은 얼마 안 되고 여기에는 재산압류분입니다.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이,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납세태만이 적었던 부분을 대부분 재산압류를 해 버리니까 납세태만은 많이 줄었고 소송계류가 여기에 재산압류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10년도에 미리 했어야지요. 미리 해서 지금 많이 진행되어야지, 납세태만이라면 2010년도에는 일을 많이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압류 부분은 당장 체납이 발생되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의 독촉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재산압류를 이렇게 많이 해 놓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시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조금 전에도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최대한 세입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20억인데, 거의 재산까지 있는데 이런 것은 받아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무재산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행방불명이라든지 이 부분이 120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적극적으로 공매의뢰해서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것도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이나 이동수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률을 낮추어서 지방세수를 확대하자, 이런 주장은 맞습니다. 현재 북구가 지방세 징수율이나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률 이런 것들을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하는 소리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결산서 17페이지하고 37페이지인데 과오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야기했지만 과오납이 올해도 1억 4천, 가장 많은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서 4,400만 원 되는데 어제 이야기하기로는 재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4명 정도 투입이 되어서 현재 2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4명 투입해서 조사를 하면서 재산세가 4,4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과오납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산세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세법이 개정되었었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의한 세율 인상이 조정되므로 인해서 소급해 가지고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환불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산세 부분이,

이동욱위원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렇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4명의 인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말씀하시는 4명 인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그것과는 과오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분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것은 4명이 역할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거기에 대한 과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인데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주택의 과표를 책정하기 위한 것이지 과오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과표책정하기 위해서 나간건데 그 분들이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부과해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과표는 감정평가사와 지방세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과표를 결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재산세가 많은 것은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사요원이 나가기 때문에 좀더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약 2,50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세와 사용료 수입 해가지고 2,500만 원 과오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가장 큽니다. 결산서 37페이지 과오납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오납이 안 나오는 것이 맞는데 안 나올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 비중이 재산세와 두 가지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서면자료 요청한 자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충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3,52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2가구에 대해서 추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을을 따지면 안 되지만 을은 없습니다. 칠곡 쪽에는 거의 없고 고성, 침산, 산격, 대현 쪽에서 30가구 이상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칠곡 건너편에는 수리 안 해줍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구비 50%해서 지원을 공교롭게도 태전1동에 2가구 있고 강북지역에는 없는데,

이동욱위원

읍내동, 관음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 했기 때문에 갑을에 대해서 너무 치중이 안 되어 있나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자료 주신 32가구 중에 칠곡 팔달교 건너 두 집이고 30가구가 이쪽편이 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공교롭게도 현황은 그런데, 실지 추진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 봉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순수한 재료값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집고치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한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강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이런 편중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할 시에는 골고루하라고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투입된다면 치중되지 않게 골고루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촉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결산심사가 이런 측면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투입했으면 그만큼 주민들이 좀더 행복해졌느냐 이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경상보조로 나가는건데 혹시 해당과에서 사업성과를 평가하신 적이 있는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동문고와 청소년회관에 어린이문고 해서 새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사업의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있고, 연말에 총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산을 넘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책자구입이라든지 하면 가격이라든지 자체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투명성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산 차원이네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자는 거지요. 이 사업이 왜 총무과에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근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 결국 도서관 부분이면 작년까지라면 문화공보실 소관의 내용인데 적어도 거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도서관 운영은 일단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동도서관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책을 빌려주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투입 대 산출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지 질의했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행감 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단지 정산의 차원을 넘어서 이 사업들이 총무과에 소속되어서 새마을국민운동본부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도서들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지고 하는가에 대한 평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통신과장, 9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때문에 금년도에 컴퓨터 150대, 프린터 10대, 노트북 3대를 구입하셨는데 1억 7천을 세출집행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정보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성능기준으로 합니까, 가격기준으로 합니까?
재원

이재원정보통신과장

PC가 삼성, 또는 LG 이런 부분에서 타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성능은 삼성이 좋다, PC나 모니터, 또는 프린터를 보면 각 회사마다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고루 삼성만 치우치지도 않고 삼성이나 LG 골고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전자기기는 6개월마다 3개월 마다 신형이 나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을 집행할 때 북구청의 직원조례에 의하면 890명인가 직원 정원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매년 내용연수를 컴퓨터를 8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볼 때, 정해진 범위 예산,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자면 다소 최신 기기가 아니더라도 빨리 교체를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맞지, 굳이 컴퓨터 1대 얼마, 가격기준인지 기계의 성능기준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삼성을 사라 LG를 사라 그런 것은 질의대상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상, 의결한 이상,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예산 세출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 비율을, 교체 대수를 확정할 때는 해당 실과에 의논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도를 알겠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통신과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003년도부터 2011년도, 11년 이상까지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PC현황을 분석보고를 받아 보면 금년도에 2003년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반 이상이 공무원이나 각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원래 컴퓨터 사용연한이 4년입니다만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8년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재정이 어려워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전자기기의 수명이 최신형은 단축되니까 대수를 늘리는 기준으로 할 것이냐 최신품만 고집해서 교체대수를 적게 잡느냐 그것을 연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검사의견서 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결산에서 북구의 회계가 약 3,097억 원인데 자주재원은 719억이고 의존재원이 약 2,378억입니다. 아마 72%지요. 물론 그게 복지예산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는 시설 및 자본지출이, 또는 자산취득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에 우리가 공유재산 증가액이 99억에 불과한지, 혹시나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특히 공유재산 관리는 토지나 건물, 도로, 가로수까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첫해에 착오가 50% 이상 났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경리계하고 자동연결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존재원에 비교할 때 공유재산 발생액이 혹시나 착오 염려되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토지분야, 건설과 등에 촉구해서 누락이 없고,

이동수위원

현재는 전산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자산관리는 북구청 자산으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하기관 보건소라든지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총괄은 기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쪽, 20쪽,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또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조금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균형감각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잘 융합되고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구의 현재 자주재원과 보조금과 관련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까 이동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약 28% 정도가 자주재원이고 72%가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은 정부이전 비용뿐만 아니고 국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필요악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북구재원 자체가 워낙 세원발굴이라든지 열심히 하지만 큰 재원발굴이 없는 이상은 악순환이 계속되리라고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껴 써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집행률이 80%대에서 최근 3년간은 다시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들을 기재해 놓았는데 뒤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전기 대비 잔액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뜻하는 바는 뭐냐하면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국시비를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보조사업이 신청주의로 바뀌었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마다 무작위로 제가 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타 구에서 다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5월에 신청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조금 신청을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각 상임위별로 의회와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전체에 대한 각 부서에서 신청한, 평가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각 부서별로 무작위로 신청해 놓고 보조금은 우리가 수령을 받고 거기에 우리 자주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후에 결산하게 되면 보조금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이런 구조는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북구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나와 있다시피 매년 지금 현재 보조금 잔액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개선책이나 대안책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보조금 신청의 총액관리는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허문길 국장님, 오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 36년째입니다. 10년을 북구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잘못된 것도 실지로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또 저에 대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자연인이 됩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지켜보고,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도와도 드리고, 저는 칠곡주민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배려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또 정년퇴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정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셔서 좋은 의원으로 계속 남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 수)

이영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총무과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동향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총무과 예산 항목에 있던데요. 총무과 소관이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여론 동향 조사라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북구 행정 전반에 관한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은 꼭 어디에 하라는 것은 없는데 주민에 대한 동향,

이동수위원

제가 중요한 것 하나 여론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어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저도 받고 있는 것이 북구 금호케이블 방송에서 채널을 편성하면서 KBS N스포츠방송 채널을 폐지했답니다. 그래서 HD고화질을 별도로 요구한 사람은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만 3,000원인가 얼마 내는 사람은 KBS N 스포츠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제 청장실에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제가 세 통화 받았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일반서민들이 지금 프로야구뿐만 아니고 8월에는 올림픽이 있는데 KBS 스포츠를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금호방송 경영본부장을 불렀습니다. 부청장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론조사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금호방송에 협조공문을 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 전에 김동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총무과장님, 7월 4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5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핵심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억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첫 번째는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사회단체가 있으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하거나 차기 보조금 교부를 삭감 또는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두 번째,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았고 4억 8천 정도 나갔는데 이 지적사항 관련해서 결산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유병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2012년도 보조금을 배분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말하자면 2012년도부터 할 때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성과에 따라서 어떤 실적에 따라서 삭감하고 또 성과가 있으면 올려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한 문제이고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사업비 보조금 집행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58개 단체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 집행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신청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그 금액 그대로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하는 곳은 더 주고 못 하는 곳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단체들 특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못 하고 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올해까지도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심사 때도 의견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7쪽에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누가 답변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제가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무관리비로만 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했길래 맞추었습니까?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
병철

유병철위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했던 것이 아니지요. 67쪽 문화공보실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
병철

유병철위원

나중에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에 1,400만 원 정도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만 하고 넘어가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자료실 세 군데 10시까지 연장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10시까지 연장하는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10시까지 연장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내년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64쪽 스포츠센터 건립에 31억과 예년도에 예비비 10억과 합쳐서 41억, 지금 명시이월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도 알고 싶고 65쪽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도 7억 6천만 원 잔액이 없이 다 썼는데 어떤 학교에 하며 몇 학교 정도에 지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노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센터 명시이월 10억은 저희들이 건축비 75억 중에 국비가 30%, 시비 40%, 국비가 22억이고 시비 26억, 구비 26억을 마련해서 75억을 건축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 각각 5억씩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시킨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조잔디는 작년에 동평초등학교와 대구과학대학교에, 인조잔디는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한 학교에 3억 5천만 원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평초등학교와 대구과학대에 사업을 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체육진흥사업으로 얼마가,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인조잔디 사업으로 한 학교에 3억 5천 내려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연초에 문광부에서 금년도 당해연도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수라든지 노후화상태라든지 일정 기준을 잡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매년 4,5개 학교 정도 들어옵니다. 교장선생님 중에는 인조잔디가 처음에 시설할 때는 좋은데 몇 년 지나서 노후화되면 학생들에게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안 좋아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인조잔디에 대한 것은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것은 문광부 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3억 5천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온다는 사업계획이 계속 수립되면 저희들도 통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요즘 인조잔디가 연암공원에도 되어 있고, 장단점이 있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보시는 분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설치할 때는 환경문제라든지 모양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설치하고 5,6년 지나면 퇴색되고 하니까 그 때부터 새롭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학교나 시멘트의 벽화문제도 처음에 할 때는 산뜻하고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 사업이 문광부에서 계획 잡을 때 대구 같으면 한 구에 1개 학교씩 추천하도록,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1개, 동구에 하나, 중구에 하나,
혜진

노혜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하셨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대구과학대학교는 별도로, 다른 기본 초중고등학교 말고 대학교는 대학대로 1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신설할 때 구비부담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3,000만 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국공립 초중고를 위주로 해야지 대구과학대까지, 사립대학인데 지원을 대상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초중고가 78개 있는데 그 중에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곳을 할 때도 3,000만 원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구비부담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학교가 매년 3,4개가 있다면 초중고등을 위주로 선정을 하지 굳이 대학을 포함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는데 대학교에는 인조잔디 사업에 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3,000만 원 된다고,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3,000만 원 지원되는데 대학교는 3,000만 원 구비지원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구과학대는 지금 북구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경산업 관련 학과가 있다고 해서 매년 1억씩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연관되어서 구비를 부담 안 하면 국비를 배정 못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국립이나 공립 초중고등 위주로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업예산이 13억 8,000만 원, 11억 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7,400만 원 남았습니다. 동주민편익사업비 포함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예.

윤보욱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2억 7,400이 동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큽니까, 아니면 구청장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구청입니다.

윤보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개동에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할만한 사업도 뚜렷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동주민편익사업비 관련해서 절감하라는 구청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에서 편익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되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으로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윤보욱 위원님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막상 동에 주민 소규모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동에 있는 인력으로는 집행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맨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국에서 별도로 건설과에서 동별로 견적을 일괄적으로 해서 가격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동의 인력으로는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집행이 어렵고, 기술적인 것은 총괄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규모가 있는 어떤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동에서 동장보고 얼마씩 남기라는 강제적으로 절감토록 지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보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예산들은,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고 예산집행의 기준이나 원칙에 근거한다면 예산은 계획되어져서 예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득이하게 갑자기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예산집행은 예비비도 있는데 매년 보면 구청장 주민편익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집행의 선정에 투명성이나 효율성, 합리성들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까지 남았습니다만 동에도 동예산편성 전에 동의 주민숙원사업들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게 하여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미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구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각 동에 시혜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혜식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사업집행의 우선순위나 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런 것도 이미 동에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올려서 당해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기획실에서 해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윤보욱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예비비 예산에 1%해서 쓰는 예비비는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예비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적용받지 않는 예비로 보면 되고,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강남지역은 그래도 도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자꾸 활성화되어서 하다 보니 할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 그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간단치 않는 것이,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사업비가 편중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각 구의 예산담당관들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뜨거운 감자다, 안 남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하자니 위원님들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해 놓으면 될건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의원님들이 어디는 어떻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제가 2011년도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집행내역을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작년 말고 2010년도를 봤는데 과연 그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정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구의 구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예산을 요구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 아닌 시혜식 예산을 자기 지역에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구의원은 능력 없는 구의원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동에 그런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에 미리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청장님 10억, 11억 가지고 있다가 시혜식으로 하면 그것은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관할부서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후임 기획실장에게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도록 인수인계할 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장

윤보욱 위원님, 후임 기획실장님 계십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올해도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적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를 받아서 개선도 되었고 개선의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영수증 처리 관련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부담 비율, 확실히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장관리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통장도 없습니다. 새마을회 중앙회 북구는 있지만 지역의 동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정말 투명하게 해서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을 끊어야 됩니다. 삭감하거나 아니면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크게 지급받는 그런 단체들을 보자면 지금까지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습니다만 정말 의미 있게 지역에 사회봉사 그리고 지역 대민서비스 이런 역할들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국민의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몇몇 끼리끼리 단체 멤버들이 모여서 서로 회식이나 하고 서로 친분관계나 유지하고 그런 식의 단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검사의견서 2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결국 상업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웨딩샵의 대부료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시설노후화 등인데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들 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 문제 이런 것도 지적도 하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그 중에 재산임대수입 중에 웨딩샵의 금액이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임대 대부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 재산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액을 가지고 북구공유재산조례 28조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50, 웨딩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70, 이렇게 요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을 적용하면 웨딩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가 적정 감정평가한 금액의 요율을 적용하면 4천2,3백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입찰을 하니까 보통 7천에서 9천 정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재산임대수입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고액의 입찰로 낙찰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너무 안 맞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분이 한두 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포기자에 대해서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재입찰하다 보니까 매년 1,2천만 원 정도 낙찰가격이 다운되어서 수입이 줄어드는데 실제 내용은 예전 대부료가 4천에서 5천 정도가 나오는데 입찰해서 7,8천에서 9천까지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관장의 답변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용자들에 대한 웨딩샵이나 헬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더 우리가 일반상업시설 보다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교육과장께도 건의했지만 청소년회관의 경우를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잡담만 하고 있다, 돌아라, 소위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이용자들 상호간에도 강사가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값 내자, 강사 생일이라고 선물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런 불만사항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관에서 운영하니까 사용료가 적지만 가기 싫다는 고객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과장께 건의를 했지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상업적인 측면이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만 이용하는 주민, 즉 고객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시설불편에 대해서 저도 가 보고 느낀 것이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만 있으니까 이용고객이 줄어듭니다. 요즘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영장이라든지 연관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고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하고 누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용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해소 노력을,

이동수위원

시설에 대한 불만과 불편사항을 고객들이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샤워실 같은 곳은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동욱위원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동수위원

수치가 책에 약 680억 나와 있습니다. 물건비 포함해야 되니까 출장비, 시간 외 수당해서 합치면 800억 될 겁니다.

이동욱위원

총액인건비제가 895명에 대한 인건비가 580몇 억이지요.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578억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 물어봤는데 총무국장은 총 인건비가 674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578억에는 수당이 포함 안 되었고, 본봉이 그렇게 되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는 별도의 후생복리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성격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운영비로 43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감사실장

총 인건비는 578억이 맞고 수당 포함해서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600은 총 인건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8억은 순수 인건비,

이동욱위원

지방정부에 대한 총액 인건비가 578억이고 나머지 수당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니까 합치니까 674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다 포함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674억이 나왔다,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무기계약직, 기간제 다 포함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 총액 인건비 묻고, 여기에 674억이길래 금액이 최소한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기획홍보실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부속서류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3쪽에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564억이고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포함되니까 이 자료로써는, 보십시오, 23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반보상금에 들어가고 시간 외 수당이 들어가야 되고 여비가 들어가야 되고 출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동욱위원

총액인건비는 약 580억 가까이,

이동수위원

인건비는 564억이잖아요. 그러니 안 맞는 답변입니다.

이동욱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은 있는데 실지로 나온 금액은 100억 이상 나가야 되니까,

이동수위원

850억 나올 겁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문화공보실 관련 61쪽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고 1억 5,400,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돈의 성격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체험과정, 재량활동, 특별지원, 생활지원, 현장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청소년회관에서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럼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청소년회관에서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오늘 기획홍보실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아마 개선책이,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올해 상당한 논란과 제가 투표까지 가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김명효 관장님 계시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싶고,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은 대민 구민 서비스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가 결산은 예산심의만큼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잘 되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잘 정리하시고 해서 개선책,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