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9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동하 위원은 개인 사정상 참석을 못 할 것 같고 유병철 위원은 잠시 늦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112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불용액이 21억 정도 발생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작년에 1차, 2차 추경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이 12월 23일 끝났는데 최소한 21억 정도 되면 반납을 해 주어야 2차 추경 때 적립했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반납 안 하시고 불용액을 21억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불용액 대부분이 보육료하고 어린이 아동급식비입니다. 지침이 하반기 6월쯤 변경이 되고, 매칭에 의해서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지침이 6월쯤 변경이 되어서 대상아동을 제한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녀로 하고 당초에는 식사 한 끼 당 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결국 3,000원으로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것이 추경하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2차 추경이 12월 23일 끝났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음 해가 바뀌는데 반납 안 하고 21억을 불용액으로 만든 것은 과장님이 조금 업무적으로 태만하신 것은 아닌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국시비는 사실상 우리가 시에도 우리 구만 남은 것을 반납하고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 안 되고, 시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수합할 때는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구비 11% 그것만 추경에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구비 자체만 반납할 수는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단체보조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해서 1,000만 원씩 나가던데 몇 년간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워크숍 경비는 이번에 두 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진은 교수님하고 구의회 이영재 예결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각 복지관이라든지 거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급들이고 대표협의체는 교수님이 세 분 정도 계시고 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복지관장, 각 시설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분들의 역할은 어떤 거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관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연계를 해서 돌봐주어야 될 때 각 협의체에 모여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도 하고 연계해서 돌봐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북구에서 일어나는 복지자원들, 모든 것을 총괄해서 심의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물은 올해 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작년에는 960만 원 정도 들여서 1박 2일로 행사를 했고, 올해는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에 어떤 일을 해보자 해서 500만 원의 경비를 줄여서 당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워크숍할 때 의원님들이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협의체가 복지시설에 대한 뭔가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는 단체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 전반적인 주민복지과나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수 관여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 분들이 한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워크숍하고 나면 책자도 나오고 결과보고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결과물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는 말 그대로 일종의 워크숍할 때는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관여되는 공무원이 100여 명 모여서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도 하고,

이동욱위원

워크숍은 공부인데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면 공부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북구의 복지관련 해서 결과물을 뭔가 좋은 것을 도출하고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도입되어서 활용된 것이 있는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드릴건데, 올해부터는 어떤 사업을 해보자 해서 10월경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북구에서 주민들이 북구에서 일어나는 복지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모든 결과물을 알도록 협의체에서 일정부분 약 1,000만 원 정도 각자 후원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계속 있어야 되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10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네 곳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는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원래는 네 군데니까 두 곳은 앞에는 받았는데,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 1,2차 끝나고 두 번해서 나머지 3년차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성공한 사업체는 현재 몇 군데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세 곳은 성공했다고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고, 단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경산업이라든지 임가공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서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조금,

이동욱위원

장애인은 장애인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에서 마을기업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사진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세 군데 정도가 성공을 했다면 일자리 창출은 되었습니까?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 이야기를 하자면 북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농부 촌두부라고 있습니다. 지금 칠성동 새로 지은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 순수하게 우리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6명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한 수익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 케이스로 계속 사례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마을기업만 순수하게 1명이 담당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감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이영걸 국장님, 30년 이상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명예퇴직을 했지만 30여년 사고 없이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혹시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20년, 30년 담당하셨지만 의원들은 실지 2,3년 경험밖에 없으니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항상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저는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주로 세외수입, 세입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2011년 결산 결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항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회수대책을 그냥 노력하겠다, 상식적인 답변 말고 확실한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미수납된 것이 대부분 배출가스 정밀과태료, 전부 자동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전화독촉을 한다든지 월급 압류예고를 한다든지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게 해보고, 한번정도 했을 때는 그 때는 봉급압류 예고를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졌다가 또 서너 달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나름대로는 전화독촉 내지 현장방문,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목표가 안 나오고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은 교통과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폐차할 때라든지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 관련은 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할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그때 허문길 국장 계실 때 내부 업무규정상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보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9억 6,600이나 되는 금액을, 이것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러면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5년 이상 경과했다고 국장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까? 그럼 결손처분을 하든지, 매년 독촉장 보낸다, 우리가 세외수입은 과태료, 주로 과징금 수수료 아닙니까? 일반 세입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 닿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전화했다, 독촉장 보냈다, 그것은 9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하는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어제도 상임위원회하고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할 겁니까? 아니면 지난연도수입인데 결손처분을 하겠다, 소송 및 압류를 하겠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대부분의 미납되어 있는 것은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과 이관문제는 저희들은 그런 의사타진을 했으나 받는 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안 받으면 1년 동안 어떤 각오를 했는지, 노력했다, 독촉장 발송했다,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 과장으로 새로 취임하셨으면 각오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제가 대기담당하고 있을 때 이것 관련해서 별도자료하고 별도설명을 해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화를 할 때 밤늦게까지 10시 정도, 어떤 사람은 밤이 되어야 통화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서 다 해 놓았습니다만,

이동수위원

29억 6,600인데 언제까지 보유하시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질서유지법 관계로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아도 이자가 또 부과율이 500만 원 정도 되어서 항상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계속 보유하실 겁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

이동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강력한 질의를 하니까 2010년도에 세무과에서 101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이 만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수,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정상태보고서 제46조에 이런 게 나옵니다. 복식부기 관련해서,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이지만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입니다 세금이나 세외수입금은, 채권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그만큼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 경제통상과, 자기 일은 다르겠지만 북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국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세외수입금은 세무2과에서 7급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금 항목이 약 150여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 안 하시면, 일반세입은 지방세는 미수금이 20억에 불과합니다. 북구청에 230억 되는 다음연도이월 미수채권이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0억입니다. 노력하겠다, 퇴근해서 전화하겠다 그런 말씀은, 저는 북구를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북구에 사는 사람이고 북구를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지 김 과장이나 이 국장을 심판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손을 하시든지 강력한,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다 하지 말고 회의 끝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7쪽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30대 중에 22대라고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물론 구 재정상황, 재정상태상 교체를 못 했겠지만 노후화 차량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건지, 계획은 뭡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내구연한 청소차량 요구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량이 오래된 것은 ‘97년도 차량도 있고 ’99년도 차량도 있어서 안전상이라든지 정비하는데 따른 금액증가라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정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저희들은 예산 작업할 때 많이 신청을 해도 확보 받지를 못해서,

이동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책에 있는 것이고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안을 또 제출해야 안 됩니까? 10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면 현재 담당과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요구할건지, 이왕 문제는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 뭐 합니까? 이왕 돈 다 쓴 건데, 앞으로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2013년도에 몇 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도 2000년도까지 4대를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도에?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차량 1대 구입가격이 평균 얼마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정비 수리비가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통해서 핵심간부회의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도 기회가 닿으면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라든지에서,

이동수위원

지적받은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검사서 25쪽에 지적사항인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십시오. 이왕 지적된 건 지적된 거고,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가 부실하다는데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금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 융자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류는 전혀 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올해 과감하게 제가 결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징수율이 4.8%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보다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동수위원

그건 일종의 주민들이 받으면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점포를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서 일어나보고자 하는 그런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여기에는 보증인이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에 보증인 1인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증인 조건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5년 거치 분할상환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증인의 조건,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보증인의 조건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은행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그렇고, 보증인의 요건에 재산세 10만 원 이상, 재산세 10만 원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았던지 사채가 있으면, 재산세 납부하고 보증인의 자격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지 국가에서 주는 무상대여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징수결정액이 9,300만 원인데 미수납이 8,900만 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95%가 체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박 과장이 개인적으로 이동수가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고 업무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지급이 없다고 하는데 지급 안 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지급은 하되, 이건 업무처리를 잘못하신 겁니다. 95%가 연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이동수위원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결손을,

이동수위원

결손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

징수가 중요한 거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해 왔는데 10%씩 해 오다가 2010년 약 30%, 2011년 3.8%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을,

이동욱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적은데, 다른 지역보다 적은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이 부족한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못 뛰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에 세외수입 2011년도 미수납액이 항목별로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

이동수위원

이것을 세무2과에 7급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구청에 150억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놔두고, 담당과장이 파악이 안 됩니까? 절대 질책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 과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얼마라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 주시겠습니까? 현재 구의원 하고 있어도 안 빌려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에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 경제진흥담당 박쌍도 방청석에서 - 접니다.)
경제통상과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얼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담당 박쌍도 방청석에서 - 세액은 4억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미수입, (○ 경제진흥담당 박쌍도 방청석에서 - 미수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차석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얼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유통에너지담당 조석희 방청석에서 - …… )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면 당연한 질의가 나오리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 이동수 의원이 별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는 국장님 계시지만 세외수입은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담당과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2011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217만 원인데 그 중에 지난연도수입, 상당기간 경과한 거지요, 2,330만 3,000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제일 많은 것은 축산물 가공처리 과징금이 약 950만 원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2,330만 3,000원인데 국장님, 단돈 1원도 징수를 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거의 해체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으로 있을 때 체납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1년 동안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느냐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부동산 압류라든지는 해 놓았는데 체납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우리가 압류한 것이 3,4순위가 되어 가지고 체납처분을 저희 과에서 해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도 돌아올 것이 없고 농협에 제일 많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에 잡혀 있고,

이동수위원

김 과장,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결손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시는데 결손도 중요하지만 보유한 것을 숫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제 말은 1년 동안 징수실적이 단돈 1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2,330만 3,000원이 상당기간 경과된 지난연도수입금인데 이 항목이 하나가 아닐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거의 항목이 하나입니다. 대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 대한 체납액인데 저희들이,

이동수위원

2,330만 3,000원이 1건 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다른 건은 10만 원인가 더 플러스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올해 결손처분을 했고, 원산지표시 할머니들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서 10만 원인가는 결손처분 했고, 이 1건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해놓고 받으러 가보니까 부동산이 안 팔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부동산을 강제로 팔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농협에 제1순위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에도 항측에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서 건건에 대한 형편을 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31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이영걸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결산심의인데 제 관할 소관입니다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에 145쪽 수질관리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1,2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이 지난연도 정화조 요금관련 용역입니다.

윤보욱위원

정화조 원가조사 용역비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과 135쪽에 보면 안경산업특구 홍보비가 1,192만 4,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에 그 홍보비가 안경지원센터 홍보비인지 아니면 어디 홍보비인지 불러서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 봤는데 인터넷 신문 브레이크 뉴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형 기사, 그러니까 광고형 기사를 조금 썼는데 그 홍보비가 3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여기에서 나간 홍보는 안경산업지원센터에 보면 옥상 광고탑이 있습니다. 광고탑에,

윤보욱위원

광고탑 홍보비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그리고 안경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시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윤보욱위원

그건 그렇고, 이 항목은 그렇게 지출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신문 브레이크 뉴스, 사실 인터넷 신문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신문들이 어렵다 보니까 기사형 광고를 실어줍니다. 잘 아시지요? 일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다 그렇지만 기사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광고입니다. 돈을 받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터넷 신문 브레이크 뉴스에 조금 기사를 실었습니다. 안경산업특구 관련 활성화라고 하면서 해외개척 관련 기사도 실으면서 홍보비가 300만 원이나 지출이 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고 안경산업 홍보에 대한 실제적 효과,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광고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안경지원센터에서,

윤보욱위원

그러니까 안경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니까, 그 돈도 우리 국민세금이고 구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지극히 형식적이고 정말 홍보효과가 없는 것으로 돈을 300만 원이나 지출하고, 그런데 대한 지적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 청소차량 내구연한 차량교체를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냈습니다. 실제 내구연한 미도래차량이 8대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2011년 12월말 현재 시점이고 2012년 지금 현재 6월말 시점으로 본다라면 4대도 이미 경과가 되어서 실제 내구연한 미도래 차량은 4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구청의 직영 청소차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교체에 대한 예산확보 및 교체에 대한 검토 내지는 구청장님께 이렇게 요구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내구연한 관련해서 차량,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청보다도 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 주시고, 사실은 차량의 내구연한의 경과에 따르는 정비 불철저로 인해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내구연한차량에 대해 파악해 보시고 좀 투자를 유도하셔 가지고 안전운행, 시민안전을 보장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민간위탁업체 차량 내구연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연도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윤보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차량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3군데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4군데입니다.

이영재위원장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를 파악해 보면 간접노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지 않고 간접노무비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업체 점검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올해 계약분부터는 인건비부터도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올연말 정도 지나야 파악할 수 있고, 만약 올하반기 되어서 평가를 해서 그 사항이 안 지켜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잣대를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시설투자, 차량교체 이 문제는 결국은 위탁업체 수익이 다시 회사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재투자가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대표이사, 이사들 간접노무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개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161명이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4개 위탁업체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위탁업체 종사인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 분들은 복장을 북구를 표시한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복을 입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일단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동수위원

우리가 차량 때문에 안전사고도 염려되지만 그 분들이 새벽 3시 반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또 점심 먹고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 휴식시간에 피곤하니까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또 여가에 식당에서 화투, 그런 사례 때문에 북구 공무원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간간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민간업체에 지도감독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까지 가서 우리가 일일이 지도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전체로 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들어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또,

이동수위원

일반직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구청 소속 하의 미화원들이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동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금 일반 주민이나 국민이 알기로는 공무원들 맨날 먹고 논다, 앉아 노는 놈이 수두룩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 요즘 공익근무하는 사람,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민에게 설명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도 그 분들 없는 것을 차라리 좋아하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인력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전화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국장 바꿔주세요 하면 서너 번 되묻습니다. 그런 사례처럼, 위탁업체 120여 명의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잠시 불량한 것이 전체 북구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전체 공무원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간간이 듣고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가시거든 계속 지도감독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이영걸 국장님, 명예퇴직을 축하드려야 될지, 축하드리겠습니다. 명예로운 퇴직이십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서 자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주민복지과 123쪽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는 지출되는 돈이 생소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5,360만 원, 명시되었다가 집행잔액에는 0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교통과의 CCTV와 총무과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있는데 지난해부터 처음 주민복지과에 어린이 아동보호 영상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설치대상은 어린이공원 주변, 또 어린이가 많이 통행하는 우범지역을 위주로 설치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맡아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작년에 늦게 예산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관할 경찰서와 장소협의하고 또는 승인 받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나중에 10월쯤 되어서 조달의뢰를 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선정이 안 되어서 나중에 결국 보훈단체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명을 받고 나니까 또 중앙에서 설치장소가 1곳 불가라고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집행 못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어린이공원 주변, 어린이 우범지역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명시이월된 사항은 작년에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집행잔액은 전혀 없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집행합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주로 다닐 수 있는 유치원 근처도 해당이 되겠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로 어린이공원,
혜진

노혜진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북구에 어린이공원이 76개소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어린이공원이 밤에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격3동에 있는 개나리공원도 해당이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이번 계획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결국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CCTV 설치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137쪽 경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48억 7,500만 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무척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6,120만 3,000원이 예산에 되어 있고 이 돈을 거의 썼습니다. 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시장에 CCTV라든지 입간판, 공중화장실 개보수 정도, 이런 정도 소규모로 하는 것, 아케이드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고 크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전년도이월액 6,100만 원 가지고는 대구청과시장에 CCTV 설치를 해 주었고 공중화장실도 보수를 해 주었고,
혜진

노혜진위원

칠성동,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칠성시장이라고 하면 안의 전체를 칠성시장으로 보는데 안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청과시장에 CCTV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했고, 칠곡에 구암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간판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개보수를 해주었고, 7,500만 원 예산으로는 팔달신시장에 저온창고 지어 놓은 곳에 CCTV하고 작업장 설치를 했고, 칠성종합시장에 인도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대체로 말씀하신 시장들이 큰 시장들이네요. 소규모 작은 시장에는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혜택을 보려고 하면 상인회가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상인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시장에는 상인회 자체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상인들끼리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전부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시장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자부담은 몇 %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10% 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산격종합시장,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너무 낙후되어서 철근하고 시멘트가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재난과에서 등급을 매겨보면 안전진단에서 D급 정도 나올 정도인데도 전혀 구청에서 이런 예산이 이만큼 잡혀 있어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 손을 대려고 하면 시장건물주라든지 상인들 100%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동의도 안 되지만 자부담이 있으니까 선뜻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요. 상인회 자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이나 해주려고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상인회 구성 자체도 안 될뿐더러 자부담하는 능력,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건물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 동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자부담 10%는 많은 부담은 아닌데도,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많은 부담은 아니라고 하지만 환경개선사업은 액수가 크다 보니까 10억 공사 같으면 1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볼 수가 있지요.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구성해서 구청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상인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전체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서 2,000만 원이 그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석면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 2,000만 원은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이고 또 우리 구에 배당된 것이 2억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나머지 90%가 있는데 석면피해 구제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이 기금으로 쓰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산은 있는데,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285쪽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물론 회계설립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770만 원 집행했는데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이 업무를 겸무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명 같으면 1명이 연간 900만 원인데,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의료급여 전문으로 하는 도우미 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작년에 의료급여기금 결손을 3,022만 8,700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한 부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아니고 책을 상세하게 안 보셨네요. 본 위원은 자료를 다 확보했는데, 사유가 이렇습니다. 2,982만 4,000원을 결손한 이유가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포기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놓았는데, 그럼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있을 것이고 재산유무를 파악했는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주는 부분들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라서 상속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1건이 2,982만 4,190원이나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사유가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로 2,982만 원이나 결손했다면 누가 수긍이,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도 있고 또 처분기간이 도래된 부분, 여러 가지 합해서 아마,

이동수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1건으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1건으로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현재 연체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이동수위원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위 계장, 얼마입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일 현재 얼마입니까? (○ 생활보장담당 위연선 방청석에서 - 1억 2천 정도,)
담당계장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결산서류를 한번 안 읽어보고 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런 질의가 나오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은 1억 500만 원인데 2011년도 결산은 7,400만 원이거든요. 2011년도에 1건도 징수를 안 했습니다. 1억 500인데 7,400은 3,000만 원이 바로 상속포기 결손처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징수실적이 제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서 부속서류 17쪽을 보십시오.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285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아까 질의했지만 우리가 예산액 2억 7,200입니다. 2억 7,200 중에 8,889만 3,000원, 3분의 1이 연체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지원자금이지만 더 본 위원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이걸 사유별 이월액에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이란 뭡니까? 납부의 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900만 원도 징수노력 없이 전화만 하고 고지서만 발부하다가 결국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시겠다는 생각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가 현장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8,900만 원인데 현장을?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수위원

하여튼 책을 한번 보시면, 저는 수치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노력은 하시겠지요, 그러나 실적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332쪽 자활기금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지요. 2011년도에는 4,800만 원 자금만 조성하고 사업실적이 제로인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331쪽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이동수위원

자활기금에 금년도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자활고용담당 정국진 방청석에서 -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5억 정도 출연했는데 저희는 기금이 없어서 3억 정도 자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조성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십니까 담당계장, (○ 자활고용담당 정국진 방청석에서 - 1억 3,000정도,)
4,800은 2011년도 조성금액이고 잔액은 1억 3,300인데 왜 사업내용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 자활고용담당 정국진 방청석에서 - 저희가 3억 정도 모아서 하려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

결산검사 중에 저희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활기금은 일정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된답니다. 조성이 된 다음에 쓰여 진다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338쪽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지출액이 2억 6,900입니다. 지급건수 및 여기에 대한 채권보전은 어떤 대책을 확보하고 지급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건에 665만 2,000원을 지출했고 지금……, 나머지 예산액 2억 6,233만 9,910원은 예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전지출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보전지출 2억 6,275만 5,000원,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전지출은 집행하고 남은 적립금을 예치해 놓은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적립금으로 넘겨주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1억 3,300도 사업내용은 없고 현재 예치 중이라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35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당해연도 소멸액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의료급여기금하고 당해연도 이행기한 도래 소멸액이란 어떤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멸액은 이행기간이, 말하자면 갚아 들어가야 되는 돈이 도래된 부분을 소멸액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이행기간 미도래액으로 아직 갚아 들어갈 시기점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이행기간이 도래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100만 원, 1,400이 도래했는데 회수액은 얼마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도래했는데 얼마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뒤에 보면 이행기한 도래액이 당해연도말에 7,402만 6,930원인데 결국은 이게 체납액입니다. 이행기간 도래액이라는 표시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왕 집행부 예산편성 해주고 다 쓴 것을 우리가 지금 세출감사한들 집행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세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몫이고 거기에 부정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집행부 역할입니다. 그러나 세입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결산서 20페이지, 경제통상과 관련입니다. 전년대비 잔액 증가율이 237%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전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방역대책에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식으로 국시비보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비비 5억 정도를 승인 받았지만 국시비 먼저 쓰고 구비는 최대한 아끼려고 국시비 보조된 것을 먼저 쓰고 한다고 남은 부분은 예비비 승인을 받은건데 왜 결산추경에 반납 안 하고 했느냐 하면 혹시나 또 구제역이 발생하면,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단 지출결정을 하면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반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역이 사전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 5억을 지출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국시비 지원이 내려오니까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결정했던 것을 집행 못하고 3억 정도 남겼던 겁니다. 이것은 지출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상,

이동욱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과에 타 과보다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이월하고,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 금액이 시장이나 농촌 정주권사업, 소규모 환경사업에 CCTV 설치, 둘 다 이월해서 2012년도에, 왜 이렇게 경제통상과에서는 이월을 많이 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칠곡정기시장은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고, 농촌 정주권사업은 토지보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칠곡시장이 지금 현재 공사준공을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입니다. 1년까지 딜레이 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분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뜯는 것은 뜯었지만 설계는 미리 들어갈 수 있는건데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연속성이 업무가 바뀌면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이 크니까 부담이 되니까 상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몇 번 하다 보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한 겁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새로운 분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한두 달 만에 세 차례 정도 진행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앞으로도 일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태양광 공중화장실 안내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

이동욱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셨으니까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다면, 업무보고서에 특수시책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도 아직까지 ……, 한 적은 없는데 특별히 좋은 반응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 예산 안 올리겠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등을 설치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이동욱위원

특수시책은 140군데 설치해 가지고 결과물이 결산인데 결과가 나와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반영에 대한 문제가 결정이 납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중화장실 벽화그리기는 특수시책에서 중점사업으로 벽화그리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우리가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사업적 관련내용들은 충분히 해당부서로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사업내용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이동욱위원

결과에 대해서 잘 나왔느냐를 보는 것이 결산인데 그걸 물어야지요.

이영재위원장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소관 상임위 업무가 아니고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교육과, 하루에 4개 과를 1년 세입세출한 사항을 결산검사하라,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본 위원은 퇴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간접적인 압박은 하지 않았고,

이동수위원

위원의 할 일이 뭡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모르는 업무는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서로 주민과 집행부 간에 일어나는 상충된 내용을 완충역할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욕 하지 마라, 공무원들이 그럴 이유가 있구나, 그걸 들어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예산서 331쪽, 우리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약 28억 예산이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불법배출 등 예산을 세출편성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전체 폐기물 세입하고 세출 관련해서 보통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분이라고 하면 종량제 봉투판매인데 종량제 봉투판매 같은 경우하고 세출을 하면 세입 부분이 30%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항상 집행부에 다른 시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다면 예산을 세출편성했다면 그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세입세출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세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검토도 많이 되고 있지만 세입 부분을 세출하고 맞추면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잡수입이나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받는 세입금액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세출금액하고 비교해서 항목별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본적은,

이동수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지요 항목별로 해야지요.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관련해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맞출 수 없습니까?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파악할 수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예산을 세입세출을 스퀘어포지션을 만들어서 이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세출을 100원 했으니까 세입을 100원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출을 생활폐기물 때문에 예산 28억을 편성해서 지출했다면 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호 대칭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 파악은 가능합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항목별로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고 분석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단, 그러면 수지를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사용료나 이런 부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상경비의 수지는 약 30% 내외가 거의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못 맞추더라도 분석해서 수지계산을 할 노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인데, 저는 세입세출을 이콜, 스캔, 같이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예산을 세출편성 했다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장 관 항에 세외수입 예산 명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세출만 따지는데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파악이 가능하니까 담당과에서 담당계장이 그런 업무 연구를 하셔야지 우리가 물가상승 또 주민의 부담경감 해서 인상률을 정할 때 참고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 수는 없지요 복지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과,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253쪽에 보면 희망 북구 행복은행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 공무원 890명 중에서 가입인원이 몇 명이고 가입액이 얼마인지 월 불입액이 얼마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가입인원은 약 300명 정도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98명인가 되는데 주로 월 1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공무원이 890명인데 왜 3분의1밖에 안 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런 답변은 나라도 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일반인에게는 강조하면서, 저도 넣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도 그렇거든요. 자원봉사 많이 하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내는 기금은 극소수거든요. 890명 중에 298명이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안 하면 일반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비 270만 원 예산 쓰지 말고 차라리 270만 원을 희망 북구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공무원 290명이 한 달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 독려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표가 내려오면 가족까지 사촌, 육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습니다만 독려해서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이동수위원

그러면 정해진 20일 월급만 받고 시간 외 수당만 받고 상여금만 받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박봉이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지금 공무원 봉급 박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은 많습니다. 저는 청장님까지도 가입을,

이동수위원

관심은 많은데 실적이 없잖아요. 따님이 은행에 다니잖아요. 은행 같으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계속 낼 겁니다. 앞으로 저는 퇴직하더라도 계속 낼 겁니다.

이동수위원

국장까지 하셨으니까 당연히 내야지요.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사명감입니다. 총무과에 봐도 그렇습니다. 봉사활동하는 것을 민원봉사과장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하니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총무과장이 하든지 기획감사실장이 체크하면 봉사비용도 많이 들어오고 활동도 활발히 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갔다가 총무과에 갔다가 ……,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업무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6,000만 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안경산업특구 사업지원에 6,000만 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축제 비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안경축제하고 연관해서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 센터가 우리가 제공하는 대지를 현금으로 환가하면 약 50억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고 전략사업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동수위원

들어보십시오. 전략사업팀이 전략은 안 짜고 다른 과에서 하던 찌꺼기만 가져와서 서리지 개발하니 어떠니, 업무를 북구청에서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공된 대지를 현금으로 환가하면 50억이지요. 국비 100억, 시비 50억, 200억이잖아요. 안경산업 종사자의 86%가 10인 이하입니다. 경제통상과 제출자료에, 그 분들이 산업토탈 비즈니스란 최신식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짓는다고 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영세성 때문에 적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일반인이 쓰는 사업장이나 가정집은 제공된 대지에 점용율이 약 80%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건물에 들어간다면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뺀다면 점용율이 60%에 불과할 겁니다, 공유면적이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 관리비가 상승합니다. 그런데도 안경거리를 조성하고 안경모형을 2억 5천 주고 만들고 안경테마공원을, 참 전시행정입니다. 축제에 6,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디옵스와 병행해서 개최하는데 ……,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경홍보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안경산업이 북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대구과학대학에 1년에 1억씩 5년간 5억을 지원해야 되고 일반사업자가 1억씩 지원하고, 일반산업의 분류가 2만 개 업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업을 위해서 외국에 가는데 시장개척단 사업 올해 1억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동수위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하셨듯이 영세업체들이 해외에 판로개척을 하러 가게 되면 자비를 들여서 가기는 힘들 것이고, 자비로 비행기나 숙식정도는 하는데 바이어들 상담장 마련이라든지는 자비로 하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산업별 분류에 직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직업의 종류가 많지만 3공단에 침산동, 노원동 일부 지역에 안경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85%가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항상 지적하지만 산업특구로 지정을 했으면 금융의 혜택을 주던지 세제혜택을 주던지……, 기술지원을 하던지, 없지 않습니까? 이 1억이나 6천이라는 돈은 비용으로 따지면 기회비용이라기 보다는 소멸성 비용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번에도 1억 들여서 가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성과를 가져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번에 가서 수출계약을 거의 10억 정도 했고 상담을 18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 일부분에서 8일간 가서 이만큼 계약을 했고 또 안경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현재 수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이나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LC를 받든지 체크를 받든지 소위 세관에서 EL, 수출면장이 떨어진 것을 수출면장이 발부된 것을 보고해야 되지 계약이나 상담한 것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계약하고 와서 물건을 보내주고 하니까,

이동수위원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 계약이나 상담을 구두로 하고 문서 다큐멘트로 온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관에서 발부한 수출면장에 의한 실적이 나와야지 이런 소멸성 비용을 언제까지 지급할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세관에 면장까지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 2월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2억 500만 원이 세관을 통해서 나간 겁니다.

이동수위원

2억 500이 나갔는데 2억 500이 나간 업체 중에서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왔었지요.

이동수위원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 한 것만 2억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상담에 참여한 분들만 자료를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2억 하는데 3,000만 원 주고 1억 주면 뭐 하러 합니까? 자기돈 주고 자기가 가야지, 구청이 자선단체입니까? 시간 외 수당 5급 사무관도 제 기억에 9,765원이던가 그렇게밖에 안 되던데,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2억 수출실적을 올렸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 올렸고 올해는 1억을 줬는데,

이동수위원

이영걸 국장님께,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집행하는 세출예산이 약 2,100억입니다. 민간위탁이 많고 민간시설 보조가 많습니다. 물론 행정운영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사고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특히 공무원들이 세출은 중요시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자체는 세입 없는 세출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 전체 예산의 약 58%가 사회복지비용이 차지를 합니다. 그 중에는 국시비가 적게는 60%에서 80%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예산집행 중에서 대부분은 경상경비적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단, 사회시설에 시설투자비용은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는 편이고 국시비에 의존합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잘 없으나 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우리와 차이가 나서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데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특히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은 감사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성 경비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개선이 더 될 겁니다.

이동수위원

민간이전 부분이 거의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시설비 보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어떤 공무원과 시설운영자간에 어떤 부정이라든지 그런게 아직 언론보도는 없습니다만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건의하는 겁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관리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E호조에 의해서, 전산시스템 명칭이 E호조입니다. 거기에서 집행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해 주고 있고, 또 계약방법도 보조를 받지만 정부에서 계약처리하는 방법을 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도에는 우리 북구가 불명예스럽게 4건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있었는데 이영걸 국장 오시고 2011년에는 1건도 없었던 것은 국장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천여억 원을 지원하고 운영하다 보면 항상 관심이,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예산서 25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고, 또 264페이지에 가면 사회복지업무 보조공익요원, 유사한 목으로써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설의 공익요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마다 배정되는 인원이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되겠고, 그 대신에 교통비라든지는 국비로 지급이 되고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구비로 중식비 5,000원씩 지급하고,

이동수위원

시비로 7,092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구비로 되고 작년까지는 시비로 줬습니다.

이동수위원

복지업무 보조는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 보조는 각 주민센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명씩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수급이 중지되고 그런 설명을 하러 집에 찾아갔는데, 왜 나를 중지하느냐 하고 머리채를 끌어서 입원하는 경우, 때려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이 올해 경기도하고 3,4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출장 갈 때 이 아이들을 대동하고 갑니다. 그런 역할들도 하고 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도 병무청의 근무체계에 따라서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시비거든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시비이고 중식비만 올해부터는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복지업무 보조나 시설에도,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도 시설업무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 주민복지과입니다. 한 부모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은 한 부모는, 요즘은 한 부모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인데 한 부모는 모자세대든지 부자세대든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있는 세대를 말하는데 저소득 한 부모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양육교육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국시비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요즘은 더러 이혼을 하고 친정에 와 있을 때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한 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한 부모는 한 부모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정하는 것은 저소득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조손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인정은 하는데 보호대상이 되려고 하면 재산하고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라야 우리 보호대상이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교육비 지원이면, 요즘은 무상교육인데 어떤 교육비 지원을 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396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 당 29만 4,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2세 미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2세 미만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아동양육비는 한 사람 당 월 5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월 5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고등학생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등록금을 29만 4,0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렇게 하면 완전히 면제입니까 일부 지원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98%정도는 될 겁니다.

이동수위원

환경관리과장께서 예비비 지출로 3억을 지급한 것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서 31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 판결소송에 배상금으로 3억 5,750만 2,000원 지출하신 내용이 뭡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인데 강차수 외 14명의 청구금액이 10억 3,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판결이 3억 5,700만 원이 나와서 집행한 겁니다.

이동수위원

청구한 이유가 중요하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퇴직금 산정할 때 통상임금 기준을 한 것이 저희들이 적용한 것 보다 자기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확대해서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소송을 총 10억 얼마를 했는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부분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각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차액이 총 합계액이 10억인데 3억 5,70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해서 3억 5,700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 환경미화원이 16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퇴직한 분들입니다.

이동수위원

향후에도 이런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통상임금 산정할 때 인건비 계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만근수당은 그 때 당시 노사합의할 때 통상임금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판사가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노사합의가 된 사항인데 나중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약 3,000만 원,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을 약 2,000만 원 하고 있는데 무상입니까 보증인을 세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기초수급자 지원하듯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는 60%를 지원합니다. 40%를 농어민들이 자부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사업 이것도,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도 60% 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요청 시에는 위원장에게 공식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은 방법이고, 윤보욱 위원, 이동욱 위원이 환경관리과장님, 민간위탁업체 차량 내구연한 조사해서 자료제출 하시는 것과 공중화장실 LED 표지판 설치 내역 관련해서 7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영걸 국장님, 오늘이 저희들하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보는 자리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소회라기 보다 제가 35년 3개월간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동료 직원들도 물론 많았지만 그동안 간부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항상 늦었지만 소회를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도 걱정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데 저희들 집행하는 공무원들로서는 항상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면 잘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을 가지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움은 있지만 앞으로 나가더라도 북구의 발전과 동료직원, 의원님들이 많은 성원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제안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결산서 3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사용예산이 2억 800만 원 집행했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유해식품 유통근절에 2,800만 원 사용했고 건전영업 정착에 770만 원 사용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식품위생수준향상 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먹거리 골목 홍보에 630만 원 썼고 어린이식품 기호식품 판매 우수업소 물품지원에 300만 원 사용했고 신고포상금 200만 원, 소비자 감시활동비에 644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모호하네요. 우리가 성과를 개량화해서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금연클리닉 사업이라든지 매년 2억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어차피 이 돈은 환원 성격이 강합니다. 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업소단속을 통해서 과징금으로 받은 수입으로 하다 보니 다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소비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331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2억 1,700이라는 것은 잔액이지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336쪽 식품진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이 4억 2,626만 7,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31쪽에 조성액은 1억 5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 600에 가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억 8,498만 3,000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것도 아마 잔액이라는 개념인데, 600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억 7,500이라는 징수결정액 라항에 2억 7,500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잔액하고 331쪽에 있는 결산보고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과징금 재원은 예상액으로써 예치금은 계속 이월하기 때문에 앞에 들어올 것도 계상하고 이월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지요. 이 보고서 자체가 결산보고서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잔액을 지금 표시한 것이 결산보고서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336쪽하고 331쪽하고,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331쪽에 있는 조성액하고 336쪽에 있는 라의 징수결정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 식품위생담당 이원기 방청석에서 - 우리가 다 쓰고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다음연도 이월한 겁니다. 이월한 자체를 기금으로 또 잡습니다. 쓰는 액은 실지 예치한 후에도 사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이고,)
계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이 보고서가 뭡니까? 결산검사보고서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 우리가 자체 조성하든지 간에 이것은 2011년 2월 28일 현재 결산보고 아닙니까? 결산했을 때는 보조금을 받았던지 자체 조성했든지 간에 잔액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331쪽에 있는 당해연도말 조성액하고 336쪽에 있는 600에 지금 회수 징수결정액 라항과 금액이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산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최종 잔액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합계 잔액이 시산표처럼, 이것은 계속 누적된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잔액을 표시하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행정업무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답변 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동욱위원

실제 수납액하고 계하고는 맞네요.

이동수위원

잔액이 331하고 336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최종 잔액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윤보욱위원

331쪽의 조성액 C는 증감액을 이야기하고,

이동수위원

최종잔액 제일 마지막 난,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생과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보건행정과로 나와 있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최병욱 방청석에서 - 2010년도에는 세입세출이 분리가 안 되어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동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지금 2011년 회계 결산검사를 했으니까 2011년도를 이야기하지요. 2011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보건행정과의 기타 잡수입 목에 50만 9,940원이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검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자료는 현재 저에게 없습니다만 강북보건지소 신축공사할 때 행정부분하고 국고지원금 부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공사비 계산 착오사항으로 해서 50만 9,9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징수하십시오. 아니면 결손처분 하셔야지요. 앞으로 징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430쪽에 보면 강북보건지소에 남 소장님, 예산이 1억에 불과한데 직원 및 시설, 의료기기가 주민에게 대민업무에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강북인구가 26만 명이 넘는데,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지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인건비 성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45만 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하면 지소라는 것 때문에 조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때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 거기 있는 분들이 지소에도 오고 본소에도 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적은 것은,

이동수위원

북구주민이 약 45만 2천명인데 강북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데 강남지역에 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구라든지 직원이 업무에 애로가 없느냐, 그렇다면 곧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질의의 핵심입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넉넉하게는 못 하더라도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북구보건소에서 의료 및 구료비 또는 독감예방접종약 등 구입하는 절차, 지금까지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제기되는 구두 또는 서신 민원내용은 뭔지,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때 그 때 연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조달청에 해서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 도매업자들을 통해서 입찰은 아니지만 입찰에 준하는 절차를 취해서 구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면이나 혹시 구두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예.

이동수위원

저는 시중에서 종종 듣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납품하기 어렵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북구에 있는 업체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구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의치 않으면 대구시내에 있는 분들, 안 그러면 경북에 있는 분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타 시도의 경우라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혹시 들으시는 것과 저희들이 늘 안에 있는 것과,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 449쪽에 출산 축하금 지원이 둘째아이 이상이라고 약 5억 3천이 있고, 그런데 452쪽에 보면 또 둘째아이 이상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이라고 약 8억 7,200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축하금 지원은 뭐고 안심보험은 북구에서 대상자가 매년 몇 명인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이상 출생아입니다. 지급금액은 셋째아이 이상 1인당 50만 원, 둘째아이는 1인당 20만 원 지급하고 있고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 6,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9년도부터 지급해 왔었는데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1인당 월 2만 원 이내의 5년납 10년 보장 보험을 암과 상해, 질병보장, 의료비 등을 시에서 보험회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2012년도부터는 하고 있지 않지만 200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5년간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약 9억 가까이 되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안심보험은 신규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보험사 지정은 구청에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많으니까 시에서 LIG하고 몇 군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노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207쪽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에서 7,832만 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률이 적은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 후 20일까지 임산부들에 대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그러니까 4인 가족 같으면 200만 원 정도 이하되는 사람에게 산모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줍니다. 최대 12일 해 주고, 쌍둥이는 18일, 산모가 2급 장애인일 경우에는 24일,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외 지원대상자를 제외하라고 지침이, 예산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제외기준이 여성장애인 산모 등은 예외지정으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이상,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서 2011년도에는 예외 지원대상자를 지원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예산은 편성되었고 지침은 다음연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지원되는 도우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대구 YWCA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자활후견기관 등에 있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통보만 하면 이 기관에서 산모도우미를 해 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파견해 줍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12일간,
혜진

노혜진위원

신청하면 산모도우미가 오는데 신청은 보건소로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신청하면 돈은 이미 보건복지 정보기관에 위탁해 놓았으니까 산모들은 아무 걱정 없이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출산장려를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 대책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각 구마다 또 보건소마다, 사실적으로 전남 완도라든지 일부 보건소에는 셋째아이를 놓으면 1천만 원을 주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단위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 이런 것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을 주고 둘째아이를 낳으면 20만 원을 주고, 그렇게 지원하고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면 영양제라든지 기타 산전검사부터 해서 산후까지 구 단위에서 특별하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지원사업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부자 구에서는 아이를 세 번째 낳으면 1천만 원 주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셋째 아이 놓고 50만 원 받으려고 낳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양육지원금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적은 부분이라서 광역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출산률이 점점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증가되는 추세인데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사회적인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출산문제가 앞으로 큰 일이겠고, 또 노인들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상담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치매예방 관리사업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안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순회를 해서 치매검사를 하고,
혜진

노혜진위원

순회는 주로 경로당으로 가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동주민센터, 경로당, 그래서 상당히 2011년도에는 3,146명 검진해서 확진자를 123명 발견했고 등록치료를 하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간이검사에서 의심이 가면 관내 4개 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연계를 합니다. 강남, 강북에 두 개씩 병원을 지정해서, 칠곡경대병원, 칠곡성동병원, 만평로터리 M병원, 복현동 배성병원, 이렇게 환자나 또는 보호자들이 가까운 원하시는 대로 보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 검진비용을 병원으로 보내 주고 본인들 부담 없이, 그렇게 하고 나면 약값도 한 달에 3만 원씩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0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산격동에 참누리 정신건강 상담센터, 노원1가에 있는 대구위니스, 산격3동 경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미래지움,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난 뒤에 사회생활 적응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3명씩, 4명씩 있고 생활훈련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이 병원은 개인병원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개인이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구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거리라든지 지역균등을 감안해서 지정하고, 그 대신 시에서 직접 돈을 지원 안 하고 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지도감독도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북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북구 주민 중에서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절대적인 개인 프라이버시와 의료 개인정보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북구 주민 45만 명을 전부 정신감정을 해 보면 그런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미묘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노혜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원이 78명입니까? 소장 차 1300번 말고 몇 대가 있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방역차 3대하고,

이동수위원

6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합계 7대인데, 저는 건의를 하는데 보건행정과가 있고 위생과가 있습니다. 서무를 따로 두고 계시지요.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서무는 달리합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인력운영비, 보수하고 차량관리하고 심지어 세차비 1만 5,000원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위생과에는 별도로 일반운영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업무의 효율화와 직원들의 근무기강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보건행정과 서무가 해도 되지 굳이 위생과에서 별도로 여비, 자산취득, 일반수용비를 편성하는 업무의 이중 아닙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조직 직제상 과단위 운영이 예산편성,

이동수위원

그 답변이야 당연하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재정운용 지침에 의해서 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과단위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재정운용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건데, 답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기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처럼, 안경집 예를 들어 3만 원 주고 구입하는데 지출결의서하고 입금증하고 소장까지 나오는 도장을 헤아려보니까 약 30개 찍힙니다. 30개 도장을 찍고 지출결의서하고 입금증하고 다 붙이니까 종이가 7장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조직 업무의 비효율성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소장에게 연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면 배정하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라든지 카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생과에 행정차량 세차비 1만 5,000원 곱하기 9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이걸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보건행정과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하나 쇄신 안 하고 변화가 없어서는 결국 국민이나 시민에게 그냥 시간만 떼우고 월급 받는다는 지탄을, 남 소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차량 관계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동수위원

지금 북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46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세차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마 과거 같으면 차량검사하고 이럴 때는 하고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사가 하면 되지,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실지 해도 지출할 때 1년에 한 번도 정도 검사할 때만 하도록,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예산편성하고 잡일에 신경 쓰고 본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의 간소화, 효율화를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유하고 있지요. 얼마입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이동수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2011년도 결산검사 하고 있잖아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

이동수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메모 하십시오. 세입 없는 세출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법률로써 조정하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지만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미수금을 삭감해야 되는데, 미수금을 일소해야 되는데 위생과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미수납액이 92만 4,600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 항목이 지난연도수입으로써 아마 3년 내지 5년 상당기간 연체된 겁니다. 이걸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징수할 의사가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

이동수위원

보건소에 계시니까 행정업무에 아무래도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계장님 들어보세요. 북구에 체납액이 230억입니다.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약 150억입니다. 그런데 항과 목이 약 100개가 넘습니다. 실과에서 보건소에서,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신경 안 쓰면 과장이나 소장은 소외된 업무입니다. 가서 내 업무가 아니지만 예산서 보십시오 세외수입에 얼마나 미수가 많은지, 금년말까지 미수액 징수를 하시든지 결손처분 하십시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31페이지, 336페이지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난에 2억 7,500은 2010년도말 잔액입니다. 당해연도해서 C에 1억 5천은 들어올 수입입니다.

이동수위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들어 온 거지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들어올 겁니다.

이동수위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들어 온 거라는 말입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들어 온 겁니다. 이것과 작년도 남은 것 하고 이 들어온 1억 5천 합치면 4억 2,600이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336쪽에 있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336쪽 이자수입은 글자 그대로 이자수입입니다. 그것이 500만 원이고, 기타 잡수입 과징금,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수입입니다, 그것이 1억 400이고, 시비보조 4천만 원은 시에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보조해 준 돈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2억 7,500, 전년도가 2억 7,500 그걸 받아서 합친 것이 4억 2,600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다음 장을 보면 재난관리기금도 똑같은 맥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관계입니다. 336페이지는 앞쪽에 보면 수입결산입니다. 334페이지 보면 수입결산이니까 총 수입 들어올 것이 4억 2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억 7천이 있었고 2007년도에서 조성된 수입이 1억 5천이었고 그것을 두 개 합치면 4억 2천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수닙액은 4억 2,600인데 지출을 2억 200해서 2억 1,790만 원 잔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36페이지에 보조금 500, 600합쳐서 실제 수납액이 2억 7,500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할 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2억 7천은 전년도입니다. 2억 7,500은 2010년도 말입니다. 2010년 말에 남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누가 봐도 최종잔액으로 생각하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년도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년도 잔액이 수납총액에서,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지요. 1번 수납총액, 마이너스 사용한 잔액을 했다, 별표가 있었으면 아무런 오해가 없습니다. 항상 예산서는 최종단계를 보지 않습니까? 최종단계를 볼 때 2억 7,500이다, 앞면에는 잔액이 2억 800이다,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못 챙겼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위원

결산서 194페이지 보건행정과에서 결국은 불용액이 4억 8천 발생했습니다. 2011년은 추경을 1차, 2차까지 했습니다. 2차까지 할 때 12월 23일 추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연말인데 여기도 4억 8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을 안 하고 진행된 금액이 199페이지에 전염병 관련해서 약 1억 6천, 201페이지 국민건강관련해서 2억 2,500,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면 왜 결산처리할 때 안 하셨는지, 이렇게 결산까지 가고 추경할 때 미리 반납할 수도 있는데 결산까지 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업지침이 변경되고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되면 추경을 할 때 삭감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시에서 각 구군 공히 시비와 국비를 받아 있는 상태에서 결산추경을 하면 국시비 두고 구비만 빼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있는데 대상자가 연초부터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핵예방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10월, 11월에 결핵환자가 학교에 집단으로 발병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야 될 사항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12월 23일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12월이면 방학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으면 반납을 하시던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할 때 미리 반영하도록,

이동욱위원

예산 잡을 때 반영해서 결산추경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40페이지에 보면 2건에 대해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3천만 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이상이, 3,034만 원인데 집행계획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치매예방관리사업인데,

이동욱위원

노혜진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안 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치매치료관리비는 추경 전 예산과목 변경 사용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치매치료를 하고 약값을 주는 것이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에서 직접 어르신들에게 주다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민간위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실제 배정은 안 되었고 민간위탁을 해서 보험공단에,

이동욱위원

계획변경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실제 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68페이지 2011년도 중점 추진사업, 집단 급식 식중독 제로사업으로 중점추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011년도 중점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제대로 나와야만 다음 예산에 더 반영이 되든 줄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식중독 제로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발생했습니다. 저희 조카가 다니는 어린이 집에서,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식중독이라는 절차는 의사가 진단을 해서, 내가 음식 먹고 설사 났다고 판단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잘못 마셔도 그럴 수 있고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이라도 먹어서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듯이 의사가 판단해서, 장염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무조건 식중독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판단하면 전염병 예방법에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혹시 전염병이 아닌가 조사를 합니다. 확산을 방지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일단은 발생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더위가 시작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올해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저희들도 특별히 언론에 보도도 하고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올해 교육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함지공원에 있는 U헬스케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3억인데 2억 5천이 집행되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U헬스케어 진행이나 ,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U헬스케어는 총 2억 5천만 원의 시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낙찰을 2억 2천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낙착률에 따른 계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부스의 규모는 현재 서울 한강숲 공원에 설치된 것 보다 3평 정도 규모를 크게 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5m, 6m 짜리가 큰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서울에 가보니까 조금 적어서 서울 보다 3평 정도 더 크게 설치했고 부스규모가 10평 이상이 되면 거기에 설치를 못합니다. 도시공원법에 공원지역이라서,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혈압, 체력측정, 치매예방, 두뇌훈련 시스템,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등록인원은 7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각종 주민들의 검사건수는 올해 2,773건을 검사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상주인력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요원을 1명 파견해 있고, 여자라서 혹시나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 더 근무시켜서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의회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용자가 공휴일도 오는데 연장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올봄부터는 토요일은 직원들이 나가서 오전 오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몇 번 갔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쉬니까 많은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돈은 들어갔는데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위원회에서 짚었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결산서 3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에 고유목적사업비 1억 4,343만 9,000원과 특히 기타지출 6,492만 원에 대해서 상세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부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기타지출을 6,492만 원 했다는 것은 어느 의원, 어느 집행부 공무원이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타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결산서 198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암 진단을 받으면 자부담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지원사업으로 돈이 4억 1,552만 8,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지원기준이 건강보험 하위와 의료수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 아동 암 환자는 백혈병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기타 암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일반건강보험 하위 50%는 200만 원, 폐암환자는 정액적으로 100만 원씩 3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매년입니까 매달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의료수급권자는 3년을 지원해 주고 폐암환자도 3년, 소아 아동 암 환자는 18세까지 연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지원금이 폐암환자가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월 그렇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연간, 수술할 때,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이런 병에 대한 진단을 보건소에 내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진단서를 내시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재산조회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돈을 지급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02쪽 금연 클리닉 사업에 1억 5,947만 5,000원, 금연 클리닉 사업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금연 클리닉 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금연 클리닉 사업에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 그리고 비흡연자 보호, 금연환경 조성, 이런 다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작년에 2,199명을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 담배는 6개월 이상 끊으면 끊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1,083명, 그러니까 45% 정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담배 끊을 사람을 국가가 왜 도와 주느냐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회적인 범 시민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청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인들에 한해서 하지요? 요즘 청소년들이 더 문제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방문해서 금연홍보사업을 나갑니다. 금연 전문상담사가 3명 있습니다. 학교에 금연 모형도 대여해 주고 학교에서 요청이 안 오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학교에 가서 강연하고 흡연학생을 불러서 별도로 상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자가 금연하는 것도 하지만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우도록 조기에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여학교에도 가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남녀공학, 여학교도 가고 다 갑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요즘 점점 담배를 피울 장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름철이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또 위생과에서는 식중독 문제, 앞으로 여름철에 끝으로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보건소 소장 및 과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을 캠페인 이후에 주는 사은품, 판촉물을 건강과 보건하고 연관된 제품을 제작하거나 구매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걸 왜 만들까, 우리가 구강보건 때문에 강조한다면 치약을 한다든지 칫솔을 한다든지, 보건소 업무와 연관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또 집에 가면 지압봉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홍보물로써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건의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감히 말씀을 한 마디 드리자면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여기 단위사업에 홍보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를 예방합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쓰고 있는데 보건이나 구강이라든지 업무와 연관된 것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건의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을 질책한다, 심판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라, 약품구매에서 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느냐, 서로 공무원이 하는 일을 주민이 해석 못할 때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구의원입니다. 주민과 집행부 간에, 질의하고 질책하고 그건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소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영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와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7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오늘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