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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2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31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길숙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길숙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길숙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장대리, 이길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길숙위원장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기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숙위원장

방금 김정호위원께서 김기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호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기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의결 후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기획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나상성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상성위원님, 김기춘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이윤정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비비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된 예비비예산액은 321억2,521만원으로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사업 외 3건 2억6,962만7,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억6,249만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7쪽 2016도년 예비비사용 승인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역도로과 2016년 1월 11일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경비로 2016년 1월 15일 1억7,820만5,000원을 사용승인 하였고 2016년 1월 27일 1억7,310만1,950원을 지출하였으며 광역도로과 소송배상금으로 2016년 7월 26일 742만2,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6년 7월 29일 742만1,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 철산창고화재로 제설차량 시설비 및 구입비로 2016년 8월 5일 8,400만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6년 11월 15일 8,197만1,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이 네 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이 조금 깁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13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지방채발행,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그리고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나상성의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사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액은 7,707억3,1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3억5,531만1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302억8,675만180원이고 수납액은 8,449억9,816만3,543원, 지출액은 6,273억402만4,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76억9,413만9,273원은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08억888만9,590원, 사고이월비 27억5,056만4,900원, 계속비이월 548억5,734만8,94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1,085만2,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8억6,648만3,42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186억4,933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16억6,415만2,47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186억4,933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6,782억8,136만7,410원이고 세출액은 5,350억59만1,7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32억8,077만5,71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73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1,522억8,210만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76억9,115만7,71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699억7,325만8,710원이고 수납액은 1,667억1,679만6,133원입니다. 세출액은 923억343만2,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4억1,336만3,563원은 201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서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8종으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있으며 493쪽부터 537쪽까지로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35쪽부터 1137쪽까지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01쪽부터 1250쪽까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0종으로서 2015년도에 569억4,298만9,925원이 이월되었으며 2016년도 수입액은 45억7,122만9,466원이고 지출액은 19억2,275만8,950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595억9,146만441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서,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1쪽부터 125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4만5,000㎡에 1조9,187억6,635만5,971원이며 건물은 31만㎡에 2,981억2,437만3,806원이고 기타 재산은 23만1,043건에 6,392억8,135만552원으로 총 2조8,561억7,208만329원입니다. 다음은 1257쪽부터 1265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1,444점에 97억8,439만4,551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81점에 9억616만9,950원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6점에 1억4,520만2,180원이 감소되어 2016년 말 현재 1,669점 105억4,536만2,3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결산서 555쪽부터 67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의 총자산은 3조3,623억4,177만1,228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149억8,156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89억2,841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239억997만9,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3,384억3,17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2년 회계연도부터는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보고서가 아닌 사업성과와 순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의 사업순원가는 2,316억773만5,000원이고 관리운영비 905억7,322만5,000원, 비배분비용 558억8,416만9,000원 및 비배분수익 206억3,771만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3,574억2,742만원입니다. 재정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678억8,567만원을 차감한 2016 회계연도 광명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04억5,82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3쪽부터 67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1,410만원이었으나 2016 회계연도에 10억4,347만원이 발생하고 10억4,114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6억1,6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667쪽부터 671쪽까지 채무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5년도 말 현재 114억6,000만원에서 2016년도에 20억이 발생하고 74억6,00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원으로 54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16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인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계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나상성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상성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무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채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사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8조,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에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663억1,349만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2억1,683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90억9,606만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9%로 2015년 8.7%와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699억7,325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54억6,986만2,000원으로 38.5%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 각종 사업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볼 때 광명시는 채무상태가 양호한 실정으로 타 시에 비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월액 및 계속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세정과에서 모든 실과소에 과년도 수입을 체납처분하기 전에 부서간 공조체계와 주기적 교육을 통하여 세입의 누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보조금시설에 대한 정산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결산승인대상이 된 예산성과보고서의 경우 도입초기 단계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성과측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성과계획서 수립 시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59억7,84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21억2,521만1,000원, 특별회계가 338억5,324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사업 외 세 건 2억6,962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1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상위법령에 의해 조례제정 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으로 채무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상담센터 운영예산은 1,168만원으로 민사예납금 그리고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 각종 민원서류발급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비용은 악성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비용으로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시면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제활동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채무가 없는 도시 맞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채무 없는 도시 선포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연관에 따라서 이 예산이 광명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 보기 위한 예산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일 채무상담센터를 개설했고 지난 5월 29일까지 총 117건의 채무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 파산면책 대상으로는 12건이 상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117건 중 22명은 아직 상담을 못 하고 있고 계속 더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상담 내용들 보면 보통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접수 실적으로는 파산, 개인회생 등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서민금융지원 이런 것들이 총 117건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광명시에서 빚에 의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특히 많은 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악성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분들 취업도 알선해 줍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채무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도 연계해 드리고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거나 또한 그분들이 악성 빚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 돼서 고통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종합적으로 해줍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과에 연계해서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찾아오는 사람만 했습니까, 발굴도 합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현재는 전화상담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하기는 인력이, 접수되는 상담 건수만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상담실이 없어서 모르고 못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각종 홍보실 통해서 정말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없는 사회,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민사예납금,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 민원서류발급비로 구분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민사예납금은 법원에 가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파산을 위한 소송을 대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는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최종판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악성채권자들, 사금융에 있는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파산되기 전에 채무를 받아내려고 계속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 독촉으로부터 채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발급비는 파산절차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2회, 두 명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통상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연말까지는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12명의 파산면책대상자가 있어서 이분들 다 접수처리하게 되면 또 하반기 9월 달쯤 되면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하는 인원이 22명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22명 그분들 중에서도 파산대상자가 나올 수 있고 개인회생대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17건을 하셨고 22명이 대기 중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수요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계상하시고 또 3회 추경 올라오고 4회 추경 올라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도 채무상담센터 설치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조례 근거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마 7월 달에 조례는 다시 상정을 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윤정위원

순서가 바뀌었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하기까지는 너무 이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분들을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과 담당주무부서의 좋은 뜻은 알겠으나 의회에서는 당연히 원칙대로 조례가 먼저 선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다급한 심정, 또한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보는데 이 예산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때로는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든 원칙을 준수하고 해주시면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데 원칙에 벗어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의회가 통과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소식지나 이런 데 배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할 테니까 만일 이런 예산이 없어서 22명 대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주시고 또 위원들은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꼭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처리가 절차상으로 순서가 잘못되어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채무자들이 있는 만큼 절차가 미흡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출자동의안에 대한 자본금 70억원에 대한 출연사항입니다. 자본금 70억원 부분은 광명조례에 나와 있듯이 동굴 및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민간센터와 같이 참여해서 자본금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이 70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제3법인의 10%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을 달리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자본금 70억에 대한 부분이 출연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출연할 때 다른 민간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단위가 100억을 넘게 되면 우리가 당장 출연해야 할 부분이 행정자치부라든가 공기업평가원에서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긍정적인 면이 나와야 그 사업에 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출연해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개중에는 외부의 세력이 우리시를 장악하고 시의회를 장악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는 듣지를 못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은 못 듣고 제 귀에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원칙에 의해서 생각하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미리부터 압박성 글을 쓰고 찬성하면 빨간색이고 반대면 파란색이고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 활동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돼서 왔을 때 의회가 12월 달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산심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와서 죽이네 살리네 때로는 압박을 하는지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의회 예산보조금지원금 받는 단체들이 의회를 왔을 경우 그 부서의 장은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전액삭감 한다고 했더니 그 뒤부터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이거를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편 가르는 형식으로 10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또한 찬성하면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 정말로 시민단체나 아니면 신문사나 이거를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으면 의원들이 잘못되면 큰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시달리고, 원래 시민단체나 모든 기자들은 힘이 센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감시받고 의원들이 바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 의원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시민들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소신 있게 쓰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 참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광명시를 위해서 다 시의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의회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적극적인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올리셔야지, 의회가 완전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리 연루됐습니까, 공단을 공사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우리한테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정말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검토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홍보비 줄 테니까 신문사나 기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의원들 상처가 깊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

집행부에서 맞은 화살을 의원들이 찬성하면 빨간색이고 색깔론이 되지 않고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그래야만 의원들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명시 하는 일을 다 우리가 부결시키고 다 총알 맞고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집행부 대표하는 시장이 만나서 적당한 조율을 거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정안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편하게 의원생활하게 해주셔야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하나 여기 시의원 된 사람들이 광명시를 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색깔론에 휩싸여서 마음이 아파서, 밥도 같이 안 먹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 받고 소설 같이 짜 맞추기 해서 가슴이 아픈데 지난번에도 10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욕을 다 먹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정말 광명시를 위한 일이라면 의원들이 왜 거기에 찬성 않겠습니까. 물론 일부세력 지역위원장의 의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왔어요. 광명도시공사 관련해서 조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함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기춘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법의 절차를 따라서 조직변경절차를 거쳤고 또 그거는 사전절차가 아니라서 제가 시민단체 경실련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들어오셨던 기업경제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뒤가 바뀐 것 같고 원칙을 지키고 기본이 지켜지는 게 이상한 상황인 건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게 과한 요구인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해 보셔도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례에 상정하시면서 조례에 관련해서도 잡음이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조성이 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시끄럽게 강행을 하셨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수년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던 건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큰 공사가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공단이 공사로 만약에 된다면 규모가 굉장히 커질 텐데 그곳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러한 상세한 정보공유가 없이 7,000만원, 700만원도 아니고 70억이 덩어리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본금인데 그 규모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은 조직규모는 정원 상으로는 한 5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발부에 2팀만 새로 조직이 생성되고 범위도 기존의 공단하고 공사하고 차이는 개발사업이 추가로 3개 사업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윤정위원

3개 사업에 2팀이 신설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이윤정위원

한 팀에서는 몇 명의 전문가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현원이 기간제 빼고 84명인데 만약에 공사로 전환했을 때 추가로 현원만 아홉 명 더 늘어날 뿐입니다.

이윤정위원

더 확대될 확률도 있는 건가요? 확대될 가능성의 여지를 두시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직접 사업을 운영할 부분도 있겠지만 LH처럼 어떤 사업이 개발이 되면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은 조금 늘 수는 있지만 대규모로 늘어날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보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출자동의와 함께 조례를 올린 것은 지난번 3월 의회에서 공단을 공사를 변경해도 좋다는 의회의 승인이 있었어요. 그 승인이 있은 이후에 후속조치절차로서 조례를 만들고 출자하는 하나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충분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인데 이것을 새로운 설립으로라고 하는, 과거의 동의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시고 새로운 설립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의회라는 기구에서 그런 동의에 대한 이후절차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도시공사로 가는 하나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올린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을 등기를 하려고 하면 출자를 해야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미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있는 것 중에 다섯 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난번 변경동의안 올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이 개발사업부를 두고 말씀드렸듯이 ‘광명·시흥산업단지라든가 가리대설월리에 있는 구름산지구, 광명동굴 주변개발사업만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인력은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사업을 얼마나 어느 규모로 가느냐는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지정한 공기업평가원하고 지방행정연구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윤정위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사실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함으로써 예산이 삭감되고 살고 하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한내천 수질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내천은 총연장 1.2로서 수량 부목 및 하류부 오염물 퇴적에 따른 악취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염저감 침사시설 3개,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 쪽에 세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류정비공사, 이거 퇴적토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펌프, 물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펌프 용량을 증설하고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4월에는 퇴적토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7일간에 걸쳐서 장비로서 준설토를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을 폈던 내용인데 한내천 예산을 5억이 왜 예결위로 이송됐냐면 한내천이 우리시 거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투입시킬 수 있는 거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한내천은 현재 시비가 5억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게 아마 7월 이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5억하고 현재 5억은 침사시설이라든지 하도정비, 순환펌프 증량하고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중간중간에 보면 휴식시설, 주민휴식공간 이런 거를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예결위로 이송시켰느냐. 여기가 악취가 심하고 또 홍수가 나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넘칠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준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수원 광교처럼 정말 물고기가 살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손을 보자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차피 이게 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또 5억 가지고 임시대처가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7월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점에 예산을 정확히 수립해서 한내천을 제대로 손을 보자. 정말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예결위 이송시킨 겁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7월 이후에는 5억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전체 1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우선적으로 5억 예산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상류부에서 홍수 시에는 토사가 다 쓸러 내려옵니다. 현재는 걸러주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내천에 다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퇴적토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그동안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준설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는 공원녹지과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준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수시로 준설도 하고 또 상류부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차단시설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또 거기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순환펌프가 20마력짜리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용량을 증설해서 물이 많이 회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딱 준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억이 내려오면 그때 당시 같이 설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냄새 악취가 안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방법 어떻겠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이게 순환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같이 준설도 하고 또 하류부하고 상류부, 중류부 같은 경우는 침사시설, 그러니까 상시 준설할 수 있게끔,

김기춘위원

그러면 10억을 세워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을 계획은 10억 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10억을 세워서 교부금 5억이 내려오면 5억을 반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5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기춘위원

제 얘기는 10억을 시비를 세워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거는 바로 교부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설계기간동안에 예산이 내려오면 같이 포함해서 10억으로 해서 발주를 하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7월 달에 되잖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게 우선 5억이 서야만 그거하고 교부금 내려온 것하고 같이 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거를 왜 이송시켰느냐. 제대로 만들어 보자. 어차피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교부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어디 가서 사정을 하든 해서 정말로 악취가 나지 않고 이런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대로 보자, 그래서 누구나 가서 시에서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휴식공간이 없으니 휴식공간을 제대로 줘보자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거를 5억을 예산 세워주신다면 우선 설계를 발주해야 되니까 설계발주해서 계획은 전체계획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내천 수질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수질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질차제는 매달 측정하는데 VOD가 1.7 정도 됩니다. 수질자체는 괜찮은데 퇴적토 쌓인 것 그게 시커멓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장

나기는 나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래서 그런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비도 많이 안 온 관계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러면 냄새가 조금 덜 하죠.

이길숙위원장

비가 안 오니까 냄새가 심한 거잖아요. 자연적인데 것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정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유연홍입니다. 이준형 정보통신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에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보통신과 이번 회기 예산안 중 안심귀가 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은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야간시간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안양시에서 개발한 성공사례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심귀가도우미서비스를 생활권이 인접한 인근 일곱 개 시군이 협의 하에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안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7개 시군이면 인접 시군인가요, 어디입니까?
연홍

유연홍정보기획팀장

군포, 안양, 과천, 안산, 시흥, 광명, 의왕 이렇게 7개 지자체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어디 지자체가 이게 구축이 됐다고 그랬죠?
연홍

유연홍정보기획팀장

안양시에서 개발이 돼서 2015년부터,

나상성위원

언제 개발을 했죠?
연홍

유연홍정보기획팀장

2013년, 14년까지 개발이 완료됐고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시행한 것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상시행 되겠네요?
연홍

유연홍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신고건수, 그러니까 포착된 건수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2015년까지 현재까지 앱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선제조건이 앱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앱에 가입해서 흔들리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이 몇 건이고 신고가 됐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출동했다든지 반드시 사후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행 현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위험으로부터 이게 사람을 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계수조정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심귀가서비스가 통합이 구축이 되면 안심동행서비스를 과연 우리시가 정지할 것인지, 같이 병행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이 다음이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기초연급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용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심의안은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 기초연금 선정방식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현실반영 부족으로 광명시는 서울시와 인접하여 주택가액이 평균이 높지만 기초연금 기본재산의 공제액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어 도농복합 등과 서울시의 구에 비해 5,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광명시가 기초연금선정에 불리하여 기초재산액 공제가 현실성 있게 바뀌도록 제도개선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기초연금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용역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본재산액 공제액기준변경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정부가 각 지자체의 현안을 파악해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탁상공론으로 현장은 와 보지 않고 행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수도권 특히, 인접된 도시와 이런 문제, 공제액이 5,000만원 차이 나서 그로 인해서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들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우리 시 과장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공제기준 현실반영 부족으로 기초연금대상자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만 본다고 해도 강화군이나 과천, 광명, 부천 이런 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로 과천이나 부천도 기초연금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런 지자체는 대안, 대책, 우리시처럼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우리시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기초연금 불합리화에 대해서 공문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에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왔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답변이 없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수치로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자체 최초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향은 혹시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의장단협의회도 해봤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의제를 서로 공유해서 이런 게 하면 청와대 직속으로 보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되면 관할행정처가 당연히 보게 돼서 저는 과장님의 뜻은 알겠고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건의를 했지만 아무런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거를 의회 이름으로 경기도 행정협의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예산을 출자해서, 아니면 행정협의회의 예산이라도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해서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보면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논의해서 의회 이름으로 31개 행정협의회에 건의하고 만약에 이 건의를 행정협의회가 안 받아준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행정협의회 의결을 안 하겠습니다. 삭감해버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하려는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람직하지 않고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예산 2,000만원으로 이것을 하기 이전에 행정협의회에 우리시 의회 이름으로 건의를 해서 경기도 31개 행정협의회가 이 안을 공동으로 다루고 그리고 행정협의회가 거기에 우리가 공동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그것을 경기도 행정협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관련부처나 청와대에 건의하고 해서 이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뜻 제가 잘 받들어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올해 아동친화도시를 한국유니세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아동의 복지와 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네트워크기관과의 워크숍을 추진하고 또 아동의 권리 등이 보장되는 그런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을 위한 예산 700만원 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비 500만원을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간에, 회원도시 간에 공동사업도 추진하고 서로 정보공유를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개월 수로 얼마나 되셨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한 달 조금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고맙다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마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업무를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 많이 됐겠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아동친화도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빠르게 숙지하라고 예결위까지 이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숙지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친화도시사업비 운영비가 300을 본예산에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게 300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얼마나 서로가 타당성한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추경에 반영된 300의 사업내용이 혹시 뭔가 알고 계시나요? 그전 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운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상성위원

일단 사업운영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된 사업비가 이번에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아동친화도시박람회하고 컨퍼런스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과 아동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하고 네트워크추진을 통해서 참여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90만원,

나상성위원

6월 달에 앞으로 가질 행사에 대해서 이게 관련 단체나 관련기관 그리고 지금 현재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부족분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네트워크기관 간에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워크숍도 추진하고 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한 60만원 해서 300만원 예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네트워크기관과의 이런 것들 실적을 만들어야만 아동친화도시 저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는 기관은 몇 개 기관을,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공공기관하고 아동복지시설,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인재육성재단 또 아동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전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00만원은 홍보비인데 당초에 1,000만원이 홍보비가 인쇄제작비가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700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사업규모가 더 늘어나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컨퍼런스를 참여하다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된 시군자치단체가 41개 시군 자치단체인데 우리 시가 부스를 하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비,

나상성위원

또 거기 부스에 설치할 각종 제작하는 이런 것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련부서 직원들 교육책자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700을 증액한 이유는 컨퍼런스를 참여해야 되는데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부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홍보물 이런 것들을 제작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각종 책자라든지 교육에 관한 이런 것들을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협의회비는 당초에 500만원에서 왜 500만원을 인상했는지, 당초에는 협의회비를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500만원을 더 요구해야 됐는지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신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연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지방정부협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협의회 회원 간의 회의를 거쳐 의결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늦게 하반기 10월 이후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2016년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500만원과 2017년 협의회비 500만원해서 500만원을 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기 편성된 500만원은 2016년도 것이 심의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을 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이고 현재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금년 2017년도 것 협의회비 500만원을 한 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매년 협의회비는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예결위로 이송이 돼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빨리 잘 추진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언제든지 위원들과 상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세 부모차액부담액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아동 차액부담액은 2017년도 경기도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액 3,000원에서 19,000원의 부담액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으로 다니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 이용자와의 차액이 생겨서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무상보육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광명시에 대응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어린이집 조리원지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39인 이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일 세 시간 근무를 하면 55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4대보험 등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어린이집에서 부담액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월 중에 보면 한 30% 정도 이용률이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용률이 없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최소한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조리원지원 금액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년치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내년에도 오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올해 신규로 했으니까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계속 지원이 안 되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현재 39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에는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왜 올렸냐면 사실 민간 그다음에 국공립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은, 서로 줄서있어서 밀려있는데 어린이집은 열악한데 정말 이것은 시의 차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 이런 일을 더 많이 가져와서 국공립이 형평성이 맞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약 2~3시간 조리사가 근무하는데 비용이 55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약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이 비용은 플러스 10만원을 더 지원해 줘서 안정적으로 이 조리사를 채용해서 아이들 급식에 원활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168개소 그리고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30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130개소에 대한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조리사를 둘 수도 있고 원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리사를 채용했을 때만 우리가 1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20만원은 못 받잖아요. 우리 시가 주는 10만원만 받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도 못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조리사를 채용했을 때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 이분들이 자기가 35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민간·가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동수가 적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나상성위원

필요성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번에 조사하니까 한 70%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130군데의 70% 정도, 그러면 90군데, 80군데 되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에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20만원씩 주는 데는 국공립만 줍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2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경기도에서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30군데는 20만원도 못 받고 있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일단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무조건 신청을 하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면 20만원 플러스 10만원도 못 받는 거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주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게 한 80군데에서 90군데가 있다는 거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는 급식은 해야 되니까 자체 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 없는 데도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80군데, 90군데에 대한 과장님은 향후에 저분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인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아동수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동을 케어 하면서 조리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고 자기네들이 아동이 없어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130군데에서 약 30%가 그런 데이고 한 70% 약 80군데에서 90군데 정도는 사실은 케어를 해야 될 정도인데 그렇지 못하는데 보통 아동을 받으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급식비를 별도로 받지 않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조리를 한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0만원 주면 그래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조금 늘어나겠죠.

나상성위원

한 40만원 정도 주면 이분들은 다 할 수 있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5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나상성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돼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여덟 군데요.

나상성위원

5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40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의왕시는 50만원 주더라고요.

나상성위원

어쨌든 지원을 해주면 아동들이 좋기는 좋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교사도 좋고 아동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왜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급식비를 무상으로 해주는데 아동한테는 급식비를 무료로 안 해주려고 그러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육료 안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상성위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우리는 이중부담을 또 하려고 하느냐, 10만원 왜 더 주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과장님은 10만원을 더 주어서라도 130군데가 더 조리원을 두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해 주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환경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원장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얘기를 해줘보실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실질적으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만원 누리과정비를 주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국가보조를 받고 인건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소유의 어린이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22만원 포함해서 그때마다 정하면 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을 연령별로 3세 같은 경우는 29만6,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22만원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3만원에서 6만원 올렸어요. 도에서도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3만원을 주다가 6만원으로 올렸는데도 수납한도액을 올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자는 거죠. 그 차이예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공립은 22만원, 민간·가정은 경기도에서 얼마를 책정했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3세는 29만6,000원, 4~5세는 27만4,000원,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3세는 29만9,000원, 4~5세는 29만9,000원.

나상성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매년 책정을 하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책정하는 시기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기가 2월 초예요.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

나상성위원

이미 확정된 다음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 이거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보존을 안 해줍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존을 예산을 6만원만 세운 거죠. 작년에 3만원 줬던 것을 6만원으로 차액을 올려놨어요.

나상성위원

나머지는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나머지는 2월 달에 하니까 그 차액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은 경기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학부모들이 계속 부담을 해왔죠.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는 손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손해죠.

나상성위원

국공립을 보내는 학부모는 이익이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 차액이 생기니까 어렵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의구심은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치고 내년에는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전액지원을 하겠다고 현재 문재인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차액에 대해서도 경기도나 국가가 다 책임을 지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26일에 도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국장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무상보육이라면서 차액보험료 뭐냐, 만약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정되고 2월 달에 결정해서 이런 차액이 생긴다고 하면 사전에 전년도 예산세울 때 이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액을 9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차액이 7만원뿐이 안 되면 보조금은 나중에 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책정이 돼서 다 쓰고 남으면 반환금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문제라고 그랬더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알고 있다.

나상성위원

만날 경기도의원들 공기청정기 주고 뭐 주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경기도의원 보고, 이것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도 해마다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나상성위원

물가상승률 등등해서 플러스알파해서 세워놓고 남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추경에 반복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서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이번에 안 세워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러면 학부모 부담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장 7월부터,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6월까지는 학부모 부담하고 있어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안 세워지면 계속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워주면 당장 7월부터 학부모가 부담을 안 받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래서 하자고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도 8개 시군에는 주고 있어요.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명확히 이해를 했고 또 하나는 295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경기도가 제안하는 공기청정기가 정말 이 어린이집들 방에, 국공립이나 이런 게 방이 작잖아요. 정말 그 방에 맞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규격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나상성위원

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요구하는 게 딱 경기도 내시한 대로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데는 다 3만원씩 올렸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지 형식상 돈 1~2,000원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왜 이렇게 했느냐, 공기측정기 가지고 가서 측정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안 했느냐고 그러면 ‘돈을 그것뿐이 안 줘서 그렇다’ 이거 직무태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다섯 평이다 그러면 그 다섯 평해서, 돈만 주고 사주면 뭐합니까. 공기가 여과가 청정하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하시더라도 명확히 파악을 해서 경기도가 더 이상 안 준다면 어차피 전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어린이집을 다 주기로 이미 광명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더 줘서라도 실질적으로 해줘야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족할 수 있다면 부족 부분에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환경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공기측정할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설치되기 전에 환경과를 통해서 전부 공기질 측정하도록 하고 설치 후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관련부서장들 구상권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이거는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자.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몇 만원, 크기가 다릅니다 변명하는데 좋습니다. 주겠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통해서 설치되기 전에 공기질 측정하고 설치 후에 공기질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에게 엄격히 책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저희들만 다섯 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사이클아트센터 리모델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이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어 동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무질서하게 전시되어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을 체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현재 무료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브런치콘서트 공연입니다. 브런치콘서트는 민간행사 운영비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아침과 점심 사이 영화, 음악, 가곡 등 여러 가지 테마별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클래식음악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회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 2,000만원에서 2017년도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중 도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부족한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무형문화재를 전승·보존하고 전승단체의 기량향상은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민속놀이의 다양성과 광명지역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광명동굴 배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개최비로 광명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학산, 구름산, 서독산 코스를 이용해 전국산악마라톤동호회 및 일반시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바, 자부담 1,500만원 제외한 시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명 방문의 해 방송용 CF 제작이 되겠습니다. 2017년 광명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광명동굴의 관광과 소하역사인문학벨트, 오리서원,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 등의 문화를 연계한 광명시 CF를 제작하여 공중파 방송인 YTN 등에 홍보를 하여 광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모델료 4,000만원, 영상제작료 4,500만원, 방송송출료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액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습니까. 내용을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드리는 거는 전에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아실 것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제가 동굴에서 한 5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공직자의 소명의식 하나로 온 힘을 바쳐서 동굴을 일구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경험측상에서 비추어보면 작년에 142만명이 다녀가면서 지금은 3대 할아버지, 부모, 자식들이 오는 안정적인 동굴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공간이 사실상 작습니다. 동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작아서 그러고 있는 차에 실질적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이 작년에 무료로 3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34만명이 다녀가서 이러한 공간들을 유료화할 수 있다면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조금 더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는 전시관을 고품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호위원

거기에 어떤 것 전시하시려고요?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내외 유물인데 예를 들면 당대 유물 같은 부분들도 제안해 온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당대라면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에 장개석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중국문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중국에 있는 대만박물관이 세계 4대 박물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루브르박물관, 대영박물관 이런 식으로 세계 3대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그 부분들이 중국문물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4대 박물관이 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세상의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안하게 된 겁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하시는 공사평수가 몇 평이죠?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157평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157평 전체 다 관람공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미로 식으로 하게 되면 동선이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들어가도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는 안의 설계가 보안이라든가 항온·항습, 진동 다양한 노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620만원 그 정도의 예측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거기 공사하는데 평당 620만원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박물관 같은 수준의 필요한 전시관을,

김정호위원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이전을 하죠?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네, 저기에 세워놓고 앞으로,

김정호위원

앞으로 이전을 하는데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쓴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어쨌든 움직이는 동선의 이관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여쭤보고 싶고요. 어쨌든 빈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그쪽을 전시관으로 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10억이라는 비용,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돈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도 있는데 계속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 사업이 늦춰지기를 바라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리고 광명시 방문의 해 홍보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유인물을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하시는 김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 굳이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충현박물관부터 그다음에 소하역세권 역사공원을 거쳐서 오리이원익 옆에 산책로 길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서 오리서원을 통해서 나오면 다시 기형도문학관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을 역사인문학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인문학벨트가 어디를 봐도 광명시에서는 제2의 관광명소로 등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설계도 다 끝나고 바로 착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CF적으로 만들어서 알린다면 광명동굴과 함께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광명동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추가적인 CF를 제작해서까지 하신다고 하니 광명동굴은 아무래도 서북부의 최고의 명소가 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광명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인가요, 문화관광예술의 도시인가요?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를 겸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의 관광산업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산업도 일부 다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에서 관광산업을 일으킨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질문에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런치콘서트 관련해서 또 예산이 800만원 예결위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요인들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예결위 이송이 돼서 왔기 때문에 왜 이송이 돼서 왔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아무래도 많은 혜택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브런치콘서트가 1회 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3월 25일 날 실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1,200만 줬는데 이분들이 800만원을 기 1회 썼다는 것은 한 번만 하고 안 할 계획으로 돈을 쓴 거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원래 이분들이 계획서 낼 때 세 번 하기로 계획서를 냈는데 1,200을 줬는데 1회에 800을 써버렸으면 한 번만 하고 말 것으로,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도 계속 2,000만원씩 지원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인 변성수팀장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길숙위원장

변성수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묻는 것만 하십시오. 1회 실시했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연 3회 하려고 계획을 잡았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1회 실시했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800 들어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1,200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1,200 줬는데 이거를 800에 다 써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브런치콘서트는 오케스트라하고 소규모,

나상성위원

그거는 다 아는데 왜 예산을 3회 한다고 해서 1,200을 줬는데,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가장 적합한 예산은 800, 800, 800 해서 3회를 하려고 했데 2016년도에도 예산을 당초에,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800을 주면 2,000만원이잖아요. 그럼 2,000만원에서 800에서 쓰면 얼마예요? 1,200 남죠. 그러면 1,200을 800씩 하려면 또 돈이 부족하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래서 600씩 두 번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말이 돼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브런치콘서트가 규모에 따라서, 콘셉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 회당 8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200을 줬으면 1,200에 규모와 콘셉트를 맞춰야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러면 3회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800만원 주고 400만원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런데 팀장님, 우리가 1,200을 줬으면 1,200에 맞추어서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말씀하신 대로 규모와 콘셉트에 따라서 맞출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규모와 콘셉트를 맞춰서 했어야죠. 무조건 해놓고 ‘너희들이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거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 취지는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아니면 차라리 1회 공연 안 했어야죠. 그리고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800이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해야죠. 800 쓰고 ‘너희들이 주면 하고 너희들이 안 주면 안 한다’ 이거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브런치콘서트가 1년에 3번 하는 게,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1,200을 줬잖아요. 그러면 1,200을 가지고 3번이 도저히 안 맞는다고 그러면 600씩 2번으로 계획을 해야죠. 팀장님, 1,200뿐이 안 줬으니까 600씩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00씩 해야지 왜 800을 쓰냐고요. 그러면 좋다, 800씩 하는데 800을 더 달라고 그래서 2,000을 주니까 그럼 또 3번을 못 하잖아요.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600씩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저도 헷갈리지만 저는 이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00을 줬으면 차라리 600씩 두 번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600을 1회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3번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너무 많이 원합니다. 600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800을 했으면 이번에 1,400을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1,200을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800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1,200을 주셔서 3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든지 말든지 800 쓰고 나머지 400 나오면, 안 주면 그만하고 주면 또 하고, 또 800만 왜 올렸냐니까 다음에는 600씩 쓴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맞습니다. 어찌됐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안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걸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차라리 1회 공연을 안 했어야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난리 아닙니다. 그러니 2,400 주십시오’ 한다든지 ‘2,200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600을 하고 600 남았는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600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앞뒤도 안 맞고 계획도 없고 기획도 없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렇고 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학벨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인들을 모셔서 하려고 이외수씨 같은 경우는 집까지 주고 땅까지 주고 그다음에 박범신 이런 분들도 서로 모셔가려고 지자체에서 돈까지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인문학이라는 것이 관광객을 모으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양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인문학역사관을 지어서 기가 막힌데 거기가 연 관광객이 대나무숲을 포함해서 1,000만이 온답니다. 정말 곳곳에 이런 것들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기형도 시인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운명을 달리했지만 정말 인문학이나 이런 시를 아는 사람들은 기형도라는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도 기형도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인문학벨트를 잘 형성을 해놓으면 각종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방문의 해 공중파 방송 이거인데 여기에 보면 모델료 4,000만원, 영상제작료 4,500, 송출료 1억 정도가 잡혀서 1억9,000이 잡혔는데 물론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송출료나 이런 것은 몇 번을 송출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의구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어차피 제작을 하더라도 송출을 시범 삼아서 조금 덜 하고 그리고 영상제작이나 이런 것들 호응이 좋다면 어차피 제작된 것인데 송출료만 더 주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송출료를 줄이고 그리고 영상은 제대로 제작을 해서 그런 인문학벨트 콘셉트에 맞추어서 기형도문학관이나 시인이랑 콘셉트에 맞추어서 하고 오리이원익대감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하고 그리고 송출을 해보고 정말 호응이 좋고 했다면 송출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받아보도록 하고요. 광명동굴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인데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이병해 과장님, 누리길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 잘 아시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 누리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리길을 아주 자주 걷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누리길이 좋은 이유는 자연 그대로 놔둬서 좋은 겁니다. 돌부리, 나무뿌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놔둬서 정말 걷는데 꼭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좋은데 여기에서 마라톤을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전문마라톤인만 참가할 수 있게 되는 마라톤대회라면 깊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광명시민 누구나가 다 이 마라톤을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연으로 가꾸어져 있는 누리길이 어떤 때는 빗물도 있어서 못 건너갈 정도로 되어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숙지가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다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누리길 보수공사 일부 구간, 오리이원익공원 만드는데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동네길로 누리길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폐쇄하고 공원 뒤쪽으로 해서 누리길을 다시 만든답니다. 연장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굴 뒤에서부터 오리이원익 군부대 있는 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사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시기적으로 마라톤 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뿐이 더 있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마라톤을 한 번 더 하신다면 이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리길 마라톤은 전문산악마라톤인 아니고는 참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설령 광명시민이 무리하게 참여했다가는 부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주거밀집지역에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고려하여 기존에 어린이공원 지하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시비 6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시비 6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 현재 설계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데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는 기본설계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라 민원처리비로 일단 먼저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이런 사업을 아무리 민원사업이라도 이미 설계 중 해버리면, 6억원 가지고 공사는 충분하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곧 내려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려온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내일모레 내려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 중에 착공해서 공사 완료하려고 합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언제 정도 공사 착공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8월 정도요.

나상성위원

8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하겠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만약에 도비 10억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내시가 안 된 사업이니까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든가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만약에 도비 안 내려오면 6억 반납하실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반납하든가 10억을 더 잡든가 그렇게 해야죠. 10억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억은 거의 시설비, 감리비 정도이고 10억 내려온 것으로 저기 할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군부대 밑에 이원익역사공원 알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에 누리길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누리길 뒤에도 공사하려고 하고 했잖아요. 그거는 공사를 언제쯤 할 겁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예산 이번에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도 한 8월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상성위원

일반설계 아직 안 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반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러면 공사 착공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8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설계자체가 어려운 설계는 아니라서, 구조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나상성위원

그리고 완공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완공은 실질적으로는 10월 정도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상성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누리길 많이 다녀보셨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다녀봤습니다.

나상성위원

누리길 참 좋죠? 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누리길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만약에 마라톤을 한다고 하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일반마라톤은 조금 해봤는데 산악마라톤은 안 해봐서,

나상성위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본인의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제가 경험을 안 본 것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노은사동 457-15번지 일원 미끄럼방지포장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범안로 한치고개에서 능촌사거리까지이고 사업명은 미끄럼방지포장 425m, 폭 12m에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편성사유는 광명경찰서에서 미끄럼방지포장요청이 있었고 범안로가 곡선구간의 경사가 7% 경사이다 보니까 내리막길에 빗길이라든지 이럴 때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에 총 12건이 발생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4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끄럼방지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광명경찰서에서 상반기 4건인데 미끄럼방지턱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을 하려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내리막에 급가속이 되면 특히 빗길에서는 제동이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4건이 미끄러져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브레이크를 못 밟은 것은 운전미숙인가요, 아니면 미끄럼 때문에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운전을 하게 되면 전방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곡선구간에서는 시야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미끄럼방지 공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갑자기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다는 건가요? 2014년도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사고가 많이 나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겠다 이거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못 봤고요.

나상성위원

이게 12건, 4건이 도대체 어떤 사고인지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전에도 계속 사고는 많이 발생,

나상성위원

이게 과연 운전미숙인지 아니면 차량충돌인지 사고가 단순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미끄럼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이거를 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그 자료를 과장님께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김기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부위원장 김기춘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제1회 광명동굴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 5,000만원 삼각, 광명시 방문의 해 홍보비 5,000만원 삭감, 광역도로과 노온사동 457-15 일원 미끄럼방지포장공사 2억원 삭감.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기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