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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24회 제2본회의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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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3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15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이 접수하였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이윤정의원, 고순희의원, 안성환의원, 김익찬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1문1답 형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윤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윤정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인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왔다갔다 하시는데 의결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국장님도 안 오시고 정회를 하시든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의장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뜨지 마세요. 이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 제11항, 제14항부터 제16항은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부위원장이신 안성환 의원께서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조희선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2017년 5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2017년 5월11일 안성환 의원 등 3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광명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물에 사용된 비용을 표지판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광명동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업사이클 산업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광명시 북권역지역 도서관 건립으로 문화민주화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처분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시 주민등록세대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합치되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띄어쓰기, 인용된 상위법령의 명칭이나 조항의 변경 등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비전․목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광명시설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현행 규약 내용중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규약 제정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하여 기업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안정과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상담 콜센터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이 없어 설치규정을 폐지하고 위탁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상담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에서 수강료 프로그램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 포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아동 외 의료급여수급자 아동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 구강건강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지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좌석에 없으니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사유 없이 회의장을 벗어나서 회의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지금 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도 아까 왔는데 시장님도 안 들어오시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송 좀 해주십시오. 빨리 들어오시라고 의원님들, 회의 속개했으니 방송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빨리 착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회의장에 들어와서 – 국민의 당이랑)”
빨리 합시다. “(○김익찬의원 회의장에 들어와 서서 – 잠깐 논의하고 있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 요. 조금만.)”
상정이 다 되었는데 의결만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김익찬 의원님 다 상정되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데 상정이 지금 다 되었어요. “(○김익찬의원 회의장에 들어와 서서 – 그러니까 의장님 우리 올라오면 바로 의결 해주세요.)”
네. “(○김익찬의원 회의장에 들어와 서서 – 내려가서 마무리 짓고)”
지금 상정 다 되었다니까요. “(○김익찬의원 회의장에 들어와 서서 –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상정한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야지 “(○김익찬의원 회의장 나가면서 – 5분 안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 좀 하고)”
5분입니다. "(○김익찬의원 회의장 나가면서 – 네, 네)”
아니 김기춘 위원장님 무슨 일이요. (○김기춘의원 회의장에서 나감) 5분 동안만 기다리고 5분 후에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도 속개 중이지만 혹시 의원님들 자유발언하실 분들은 하세요. 자유롭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조희선 의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조희선 의원님 이의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광명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은 출범한지 2년도 안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장님과 팀장이 물의를 일으켜서 지금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인사와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더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에 공적인 이익면에서도 매우 부당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도시공사설립에 관한 규정에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도 구별 못하는 공무원들, 조례도 잘 모르는 공무원들, 조례안에 제1조 목적 규정에 법49조를 근거규정으로 나열하는 등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급히 입법예고하는 등 이 조례안은 부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 중에 본 위원장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의장, 부의장, 우리 위원들끼리 잠시 정회하고 상위부서에 알아보고 있는데 부회장실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그리고 법도 알아보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 없이 위원장 허가도 없이 회의진행 권한도 없는 부의장이 임의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3명의 위원만 참석한 체 조례안 의결을 한 것은 의결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동안 김익찬 의원이나 김기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차레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부당하다고 지적 수차례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70억의 도시공사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 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도시공사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가 공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예산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바로 출생신고 하겠다는 집행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다 공포가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님이 제출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의원님은 찬성토론인가요, 수정토론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수정)” 그럼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민주당 소속 김익찬 의원입니다. 광명시도시공사 조례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슈 중인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원인데 조희선 의원님께서 방금 민주당 의원 셋이서 통과시켰다고 발언하셨는데 민주당의원 2명이고 국민의당 1명입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신해서는 출생신고 못 합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애가 나와야만이 출생신고 할 수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저는 수정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공사 설립은 2006년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시의회 때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시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찬반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제5대시의회 2016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 이효선 시장 때였습니다. 제5대시의회 때 처음으로 광명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당 즉 한나라당 한국당으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찬성,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한국당 소속 여성의원 1명이 적극 반대하셔서 시설공단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6대시의회 때는 2010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때는 민주당소속 양기대 시장님이 시장이었습니다. 도시공사설립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하셨고 그 당시 한나라당은 반대했습니다. 제7대시의회 때 현재 양기대 시장님인데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은 본회의장에서 단 몇분만에 통과되었습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님들 반대하신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본회의장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토론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경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당이 광명도시공사를 반대하려고 했다면 조직변경안 때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적극 막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변경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어느 의원도 반대토론 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을 반대했다면 조직변경안부터 반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변경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공청회 등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조직변경안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시집행부 그리고 기타 의원들 어디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광명도시공사운영조례에 대해서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적극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보자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듣고 있기 거북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반대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찬성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기에 찬성하고 지역위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당소속 시의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5대의회 및 제6대의회 때와 비교해서 제7대의회 때와 달라진 것은 시설공단 및 도시공사 관련해서 환경이 변한 것은 고작 2~3가지 뿐입니다. 첫째,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현재는 시설공단이 있고 시설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그때와 다른 환경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업범위가 보금자리 등 역세권사업에서 동굴 및 구름산지구 사업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한국당에 광명시을에 지역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것이 외부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이 제7대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도 아니고 제5대의회 때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이미 논의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무엇을 조례에 담아야 할 것인지도 다 나왔습니다. 광명시처럼 약10년 이상 공청회 등을 하면서 찬반토론하고 논쟁을 많이 한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지금 와서 공청회 운운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로 임명된 위원장을 통해서 야당이 뭉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5대시의회 때 의원하셨던 분이 현 7대시의회 의원이 한국당의원도 계십니다. 그 분은 제5대의회 때 시설관리공단 적극 찬성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도시공사 반대합니다.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셨지요.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무조건적인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비판적 조례안 수정이 광명시를 위해서 최선안이라고 판단해서 동료의원들과 논의해서 대폭 수정했습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길숙 시의원, 안성환 시의원 등과 함께 도시공사 조례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았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누더기 조례라고 비하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도시공사조례중에 광명시 도시공사 운영 조례가 저는 가장 진보적이고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사업을 방만하게 할 수 없도록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둘째, 시의회와 시장이 협약을 통해서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10억이상 사채발생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넷째, 퇴직공무원이 도시공사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도록 조례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기사화 된 현재 4급 퇴직예정자 중 어느 누구도 도시공사에 입사시키지 않겠다고 시장께서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소문의 해당 국장도 상임위 조례 심의시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사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장 등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비난의 목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섯째, 도시공사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즉시 시의회에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도시공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조례통과 후 한 달 내에 하도록 담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광명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대표로서 광명시 도시공사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시 전에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시장께 요청할 것입니다. 도시공사 사업은 사업개시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기사화 하는 것은 논리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제가 민주당 의회 당대표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장서서 이 조례안 폐지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도 이 정도로 광명시 도시공사운영조례안에 안전장치를 만든 지자체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한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도시공사운영조례 부칙에 현재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도시공사 운영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공청회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후 도시공사를 시행한다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단서규정에 다만, 조례 개정 후 30일 이내에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겠습니다. 이상 수정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꼭 수정토론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지금 잘못 된 것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김익찬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서... )” 김익찬 의원님께서는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광명시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네.)”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수정안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 ”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그럼 저도 10분 자유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하고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해서...

일단 그럼 정회를 잠깐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유서와 김익찬 의원 등 6명의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익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 의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 부칙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명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다만, 도시공사 운영 등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도시공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광명시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따라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찬반토론은 본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지요”하는 의원들 있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은 김익찬 의원으로 갈음하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은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저희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해 김익찬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6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반대토론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출자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통과되지도 않았고 공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광명시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김정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은 조금 전에 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 표결순서에 따라 위원회 안건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은 손 안 드셨지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해야지)”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철산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기춘 의원입니다. 2017년 5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의 재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하수 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조금에 대한 감경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근거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하고 시민기획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합치․기능상실 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항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2017년 9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7년 7월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소하동 군부대 및 삼정타운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오리이원익선생 관련 역사유적과 산책로를 연계하여 주민 및 등산객에게 휴식․교육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광명역세권지구 인근에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직동 345-4번지 일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광명역세권 입주민에게 야외 체육․여가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철산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이 필요한 도덕초교 북측의 완화차로구간을 구역에 포함하여 개설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육청 협의의견 반영을 위해 학교용지 추가확보 등에 따른 기반시설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 1대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산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숙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숙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 5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기춘 의원을 선임하여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7년 5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4일부터 5월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제3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7,481억 744만원으로 기정예산인 2017년 제1회 추경 대비 286억 491만 2천원이 증액되어 약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내천 수질정화 사업, 고등학교 전학년 학교급식비 지원비, 광명․철산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기타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삭감 규모는 총 4건에 3억 2천만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1개 기금 총 623억 2,051만 8천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624억 4,551만 8천원입니다. 금회에 조성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17년 3월 조례 공포에 의거 기금을 신설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조성액은 총 1억 2,5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59억 7,84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1억 2,521만 1천원, 특별회계가 338억 5,324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사업 외 3건 2억 6,962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03억 1,349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62억 1,683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90억 9,606만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9%로 2015년도 8.7%와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699억 7,325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54억 6,986만 2천원으로 38.5%가 불용처리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명시는 채무 상태가 양호한 실정으로 타시에 비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월 및 계속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의 경우 도입 초기단계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성과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성과계획서 수립시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이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ㅈ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6회계연도 세입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법령상 다양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반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은 원칙에서 생각하고 소신으로 판단하며 이권 청탁에 연루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문제가 의원 상호간 협의 합의에 의해 의견이 돌출되기를 바라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집행부에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은 조례, 예산심의, 감사 권한이 제일 큰 업무이고 의무입니다. 모든 일은 국민과 시민과의 공청회나 공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일과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쟁점화 되는 문제들을 시의회로 올라왔을 경우 업무,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상정된 일부 언론 및 우리 의원들에 대한 갈등과 반목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경우간에 시민을 뒷전으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시 발전을 위해 협의와 견제가 되는 시와 시의회가 되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의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은 다수의 의견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제6조에서는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호에서는 의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8조 1항에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러분 다 아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가 상당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에 같은 조례 제20조를 보면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광명시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중에서 본인 및 친인척 등의 인사문제 또는 이권 등에 개입한 분이 있다면 자진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조사를 취하겠으며 이를 엄격히 다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언비어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모 의원의 남편이 어디에 취직한다. 어디에 취직한다. 이런 일은 허다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모욕죄와 연관되는 문제로 우리 의원들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청렴 결백 그리고 또한 시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기 바라며 시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 법안과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바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사정족수 미달하여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