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29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7년 7월 7일 소집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조화영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월 15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 1건 총 11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7월 17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산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7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희선의원과 고순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춘의원입니다. 기다리던 비가 로 끝날 줄 알았는데 광명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시민에게 위로를 보내며 관계 공무원은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를 보니 넘치는 것이 부족함 보다 큰 재앙이라는 것을 자연에 이치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로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기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세입으로 일자리, 복지, 문화, 교통 등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324억 9,749만 4천원이 증액된 7,806억 49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131억 458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19억 7,236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는 855억 2,7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1억 9,582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은 4,55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5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3억 150만원, 보조금은 30억 9,656만 1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3,2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사업 분담금 18억 1,337만원, 경력단절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 3억원, 5060일자리사업 3억원, 소하역사 인문벨트 탐방로 조성 10억원, 시립수영장 건립 9억 8,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3억 5,000만원, 노온다목적운동장 우레탄 트랙교체공사 3억 200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공사 3억원, 신나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10억원,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 3억원, 현충도서관 건립공사 7억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174억 243만 1천원이 증액된 819억 7,23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70억 2,339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3억 7,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8억 9,923만 7천원이 증액된 855억 2,7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비비 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KTX광명역 버스홈 및 전자단말기 설치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의원입니다.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며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조희선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윤배의원, 김익찬의원, 조화영의원, 조희선의원, 이영호의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관련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근거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제7항 의원징계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해 주시고 사무국직원들은 방청객들과 기자분들이 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과 공무원들 퇴장
10시56분 비공개회의로 전환
11시27분 공개회의로 전환
방청객과 징계대상 의원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징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