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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7-13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위협,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좀 늦는가본데요. 조화영위원, 오윤배위원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랜 공직자로 계셨지만, 죄송합니다만 이 위원회를 끌고 갈 책임과 의무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늦는 관계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고순희의원입니다. 일단 제안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본 회의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의원 품위유지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무시발언, 협박문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어제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거기에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상성위원

고순희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불신임안을 어제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상성위원

불신임안을 상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윤리위원회 회부했죠?
순희

고순희의원

윤리위원회로,

나상성위원

회부했죠? 그러면 회부했는데,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한 이유는 뭐예요?
순희

고순희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지금 나성성위원님께 물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위원장님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의원. 본회의장에서 상정만 했지 지금이 가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윤리위원회에 갔죠?

나상성위원

윤리위원회에 유무죄를 확인을 해야죠.
순희

고순희의원

하지만 위원장님이 12가지의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부터 해서 무시발언, 여러 가지 것들로,

나상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12가지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12가지가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 왜 나상성위원이 김기춘 위원장님의 대변인입니까?

나상성위원

대변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상성위원님이 나서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나상성위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잖아요. 회부 됐죠, 윤리위원회?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순희

고순희의원

나상성위원님, 위원님께 물어본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상성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 회의에 관한 얘기니까요.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나상성위원

이것은 뭐, 답변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순희

고순희의원

답변할 가치가,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다니요? 왜 나상성위원님께 묻지도 않은 말을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나상성위원

저는 법적인 명확한 뭐가 있어야 답변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죠.
순희

고순희의원

명확한 것이 아니라 어제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의원, 지금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 방망이를 세 번 때리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의결에 방망이 세 번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방망이 한 번만 때리면 되지 왜 세 번 때려요?
순희

고순희의원

기본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김기춘위원장

기본이 무엇인데요? 네 번 때려도 기본이에요?
순희

고순희의원

의결하는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왜 세 번 때리냐고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김기춘위원장

그냥 세 번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순희

고순희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장난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방망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을 하는가를 알려드릴게요. 방망이를 세 번 때리는 이유는 한 번은 법이 때리는 겁니다. 한 번은 신이 때리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의원이 합의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위반규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법 있습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윤리위원회에 가서 할 일이고요. 회의를 진행합시다.

김기춘위원장

그리고 고순희위원, 지금 내가... 기다리세요. 회의 진행합니다. 지금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한테 제안 설명을 하라고 했지 지금 어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해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임되었습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제안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방망이 세 번 두드리는 이유도 모르시잖아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 제가 방망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김기춘위원장

법을 가지고 때리지 않았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회 좀 해 주시죠.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을 하시든가 정회를 하세요.

김기춘위원장

제안 설명하실 겁니까? 제안 설명 안 하실 겁니까? 고순희의원.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지금 고순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김기춘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권을 안 줬어요, 내가. 안 줬으니까 고순희의원, 제안설명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안 설명하세요. 한번만 더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 방해하면,
순희

고순희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협박입니다, 동료의원한테.

김기춘위원장

아, 그래요? 회의진행 상 발언한 겁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세요.
순희

고순희의원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김기춘위원장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요, 회의진행 상.
순희

고순희의원

고순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광명시에서 2013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식품과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기부나 식품을 받고 있지 않아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하여 관련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의원 수고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의 협조요청 사항이라든가 기부식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또 기부식품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근거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기부사업이 좀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발의하신 고순희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식품 등을 기부 받아서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련법적 근거가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문제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순희

고순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기부를... 저희가 기부를 받으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부를 못 받았다.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 의원들이 받지 말라고 해서,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나상성위원

푸드뱅크나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는 것은,
순희

고순희의원

푸드뱅크에서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나상성위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지 마라.
순희

고순희의원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현재 푸드뱅크에서 기부 받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순희

고순희의원

일단 저는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깊숙이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나상성위원

어쨌든 견해는 지금 푸드뱅크에서 기부를 받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의원

위반이 될 수 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렇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것으로,

나상성위원

과장님, 푸드뱅크에서 우리가 식품 등을 기부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그럼 무슨 법 위반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회 상임위 때 고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 조례근거가 없다는 것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위탁관련 근거가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왜 위탁절차를 밟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 광명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위탁에 관한 내용 한 자라도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위탁에 관한 내용이 한 자라도 있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에,

나상성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조 2항에,

나상성위원

이것은 관리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조 2항이,

나상성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떻게 위탁하고 있어요? 이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단체에다가 사업의 운영을 맡기고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지난 2013년도인가, 제가 오기 전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기 전후 문제가 아니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나상성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현재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우리가 어디가 주고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적십자봉사회에다가,

나상성위원

적십자에다 주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아닌 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법입니까? 현재 적십자에다가 위탁 주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법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논란이,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논란이 있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의회 측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 건 가지고 아마 고발까지 간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선거법의 요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선거법의 요지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현재 있을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집행부 검토보고 내용에서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기부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스스로 오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광명시청이 식품 등, 기부 등에 관한 운영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스스로가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더’라는 것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점을 더 낫게 할 수 있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 내용은 위탁절차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해 오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 안대로 제정이 된다면 위탁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당시에 의회 측에서도 조례를 마련하라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기부식품을 좀 활성화를 하려면 기업체라든가, 관련 공공단체. 이런 데에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편하고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또? 이 두 가지 측면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8조에 보면 홍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 관련기관에다가 집행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식품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유도하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논란이 많은 이유가 위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을 해 줬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나상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위법이 아닌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을 준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위탁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위탁절차를 밟지 않았냐는 논란이,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네요. 위탁근거가 없어서 위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위탁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자 선정만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위탁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논란이 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자선정만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의회에서는 아마 그 위탁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해를...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논란이 아니잖아요.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근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입장을 보면 위탁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나상성위원

아, 네. 그러면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비영리사회단체에게 위탁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불법으로 위탁을 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가지고.

나상성위원

절차가 없다니요?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데 위탁에 관한 절차가 없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상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뭔가 명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저도 이제 3년 전 얘기를 질문하시니까,

나상성위원

아니, 이것이 만약에 위법이면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위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어떤 부분이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 지금 현재 위탁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위탁절차에 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인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자를,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위탁절차가 아닌 그냥 일반 공고를 통해서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지금 현재 그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복지사업법을 적용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3년 전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적용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이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이 사업자라는 것은 여기에 식품기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복지사업법 근거로 인해서 사업자선정을 해서 위탁을 줬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복지사업법 적용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복지사업법 적용 안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법은,

나상성위원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해서 위탁을 하셨나요?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식품기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는 식품기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시책을 할 수 있도록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시설을 갖추고 또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는 있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 그리고 그 선정된 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나상성위원

아니요. 지금 뭔가 명확히 안 나오잖아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위법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기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식품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장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가 그런 장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복지시설 아닌 것도 하는 것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은 다 할 수 있죠, 저희들이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사업이죠.

나상성위원

시설은 아니지만 사업이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어디에 속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과인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설이 어느 시설에 속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조례를 개정할 때,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복지부에 질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운영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의회 측에서 절차, 위탁절차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찰에다 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결과는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절차의 논란이 없으려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올렸는데 그 당시도 어떤 의원님이 의원입법발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3년도면 6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7대에서는 이런 논란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지금 이 타 시군을 조사하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고순희의원님께서 의원입법발의를 하시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나상성위원

고순희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며칠 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며칠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준비한 내역이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준비를 하셨다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준비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 만들려고 했다면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신 사안입니다. 왜?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논란도 없앨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조례가, 이런 관련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있다. 이 말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업자,

나상성위원

그것도 하나의 위탁 범위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운영할 시설을, 그 시설이 개인 것이에요, 시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상성위원

시 것이잖아요.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민간인에게 줄 때 그것을 위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했어도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조례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6대 때도 지적했던 것들이 위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인가요? 법적 위탁근거가 없어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탁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위탁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친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위탁도 사업자 선정 거쳐서 하는 것이에요. 위탁은 어디 뭐, 입찰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위탁은 입찰로 하나요? 위탁은 사업자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나상성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집 위탁 어떻게 해요? 입찰해요?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입찰? 사업자 선정해서 해요. 위탁과 사업자선정을, 위탁하는 것은 그 안에 사업자 선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위탁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정해요? 복지관 어떻게 선정해요? 어떻게 위탁합니까? 사업자 선정해서 위탁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법적 개념인 위탁이냐, 사업자 선정이냐를 말씀하시게 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과거에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는 그 개념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과거라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이고, 지금 17년도 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 했느냐 이것입니다. 직무태만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닙니까? 수차례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면서 까지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불법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법적인 위탁근거가 없다면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친 것이죠.

나상성위원

아니, 참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듣네요. 제가 법무팀 부를까요? 위탁이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고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 가지고 무혐의처리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나는 불법이라고 안 했는데 과장님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불법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경찰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리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법적 근거가,

나상성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줄까요?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나상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관련 법률입니다. 왜 없다고 그러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의원님들께서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이,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의회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100%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기부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근거, 관련 공공단체에 위탁을 주는데 관련근거가 없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요? 속기가 되니까 명확하게 합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복지사업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시설은 복지부에 질의한 의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절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선정이라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21쪽 보세요. 121쪽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법적 근거가 자꾸 없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없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나상성위원

아니, 지금,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의원들께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순희

고순희의원

위원님, 위원장님.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한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쉬었다가 또 하시죠.

나상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까, 오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자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니까 중간에 좀 한 텀 쉬셨다가 다시 질의하시죠.

김기춘위원장

아니, 논란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업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김기춘위원장

잠깐요. 제가 사회자입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이 아니라 사업자 공고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나상성위원

사업자 선정이, 여러분 이것 명확해야 됩니다. 사업자 선정과 위탁이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법무팀에다가 질의를 하죠. 위원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법무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법무팀에 질의해서 가져다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갖고 지금 계속...

김기춘위원장

잠깐,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

나상성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기 위한 전 작업이 사업자 선정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나상성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법무팀에다가 질의를 해서, 법무팀에 질의하자니까요.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잠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그러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마켓이나 이것이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히 해 줘요. 했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업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업무를 맡긴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탁이라고 안 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포괄적 개념으로는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과 대행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위탁과 대행은 달라요.

김기춘위원장

잠깐만, 조화영위원님 잠깐요.

나상성위원

조화영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자꾸 이것을... 법무팀에 질의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렇죠.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시설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탁 절차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이지?
순희

고순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김기춘위원장

잠깐 놔두세요. 질의 계속 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고순희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순희

고순희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6대 때부터 이것 관련해서 모 의원님께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앞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논란이 났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푸드뱅크 때문에 자꾸만 논란이 나니 이것 조례 만들어서 문제, 논란이 더 이상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인데 활성화도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이영호위원님하고 같이 서명 받아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법무팀까지 물어보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으니 못해 주겠다, 이렇게 밖에 저는 솔직히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조례를 의원발의 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원안의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그럼. 진행 하시죠.

김기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어렵게 조례를 발의하신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취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은 잠시 쉬었다가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6대 때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이것이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푸드마켓 관련해서. 그런데 어쨌든 혐의가 없음으로 해서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푸드마켓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다 보니까 아마 고순희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가야겠다, 좋은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셔서 조례를 올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푸드마켓과 관련되어서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불법에 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법률에 있다고 해서 조례로 안 만드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명확히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조례로 제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법률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지는 않거든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도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게끔 독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겁니다.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

그렇죠. 법률에 있다고 해도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조례 한번 보세요. 법률과 상이한 내용이 한 자라도 있는지. 우리 광명시에 국한되어서 적용된 사례가 뭐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6대 때 조사한 내용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 조례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푸드마켓 위탁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법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것이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법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소·고발 사건이.

나상성위원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김기춘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나상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법적 근거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위해서 이 조례를 고순희의원이 만든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법적 근거가 있으면 굳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스스로가 논란에 빠진 것이 뭔가 하니,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저는 없어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나상성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화영

조화영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고순희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취지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순희의원님의 입법발의 취지가 뭐냐? 선거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재 위탁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탁도 법적 근거가 있고, 이 지금 고순희의원님이 만드는 것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위탁근거가 없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6조 ‘기부식품 등 관리 등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위탁할 수 있다.’ 하면 여기는 위탁근거가 마련이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위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6대 때 논란이 컸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6대 때 논란은 여기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 다 있는데 6대 때 논란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시에 기부 받는 단체가 뭐죠? 희망나기가 법인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부나 위탁을, 물품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의 문제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인으로 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합법이 된 것입니다, 기부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문현수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고 여기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고순희의원이 만든 이 법의 취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거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위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제대로 관리해서 하자는 이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선거법에 논란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십자에게 맡긴 것이 법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이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있다고 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나상성위원님께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고순희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순희의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7조 시장은 기부식품제공 사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요령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교육을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안에 넣은 것이죠?
순희

고순희의원

여기 교육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 알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위탁받은 분들이 성심껏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 받아가지고 가서, 정말 현장에 가보면 이런 현상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신 것을 아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표결을 해야죠.

김기춘위원장

표결해요?

나상성위원

네. 원안대로 의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의결을 해야 돼요. 반대토론 없어도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자,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광명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광명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에 설치해야 될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00여명 이상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p3852##(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칙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승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한 시 자문변호사의 검토결과 제5조 검토내용 중에서 제5조제2항, 3항, 4항 조문은 각각 문장의 주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제5조제1항의 조문은 주어가 시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제6조제1항은 주어가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어 조례 내의 주어가 일관성이 없어서 따라서 주어를 ‘광명시장’으로 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행위의 주체가 시장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 검토내용, 부칙 제2조에서 언급한 이미 운영 중인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시민회관, 대공연장, 시민체육관 등이 있고 부칙 제2조에서 언급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제5조2항의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스크린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제2항의 조문에는 공공시설 등의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부칙 제2조는 조례 제5조제2항과 그 내용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바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청각장애인’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으로, ‘시는 자막’을 ‘자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시설’은 ‘시장은 공공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뉴스’를 ‘시장은 시정뉴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지역’은 ‘시장 지역’으로 한다. 제6조 1항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를 부칙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49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 오리로 101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4층, 지상6층 건축물로 위탁면적은 5,823㎡입니다.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4년간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기능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기타특화사업이 있으며 부설 어르신주간보호센터의 상담사업, 의료지원사업, 기능회복사업, 사회교육 및 재활사업, 특별지원사업. 부설 지원아동센터의 보호프로그램사업, 교육문화사업, 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정서지원사업.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금번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5년간이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예산은 2017년 기준 연간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만료일이 현재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5년으로, 위탁 운영이 5년으로 해 갖고 1년이 더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어서 5년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고 5년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상위법에?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앞으로 관련된 민간위탁은 다 5년으로 해야 될 사항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5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회복지법은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시기의 만기에 대해서 재입찰 할 때는 무조건 5년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 위탁동의안 할 때 미리 저기를 물어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일 얼마나 잘 했는가를 자체 심의하도록 되어있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혹시 그 내역은 있나요? 평가 결과,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자료 다 드린 것처럼 평가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그것으로 갈음한다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바란다.’ 이런 것들은 보통 몇 건이나 있고 그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건이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특별하게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많지 않았었고요. 개인적인 민원은 그러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쓴 것은 이전에 직원이 좀 불친절하다. 그런 간단한 민원이었는데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시정이 되었고요. 특별하게 민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직원이에요? 아니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직원이었는데 관장으로 하여금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통보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차문제는 좀 어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주차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카리프트가 다 완성되어서 주차문제가 해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여건이 도심지역이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만 해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해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몇 분이나 계시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 대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대기자들이 많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각 복지관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대기자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여기 지난번에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35명 정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35명 정도.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인건비 중에서 이 사람들도 시간외 수당 이런 것 받잖아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각 시설마다의 차이가 있나요? 급여가 차이서 있어서 그런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급여 호봉수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조정해서 거의 같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은 다 같을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전체적으로 한 10시간 이내로 제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에 시간당 얼마.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시간당 수당은 복지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나상성위원

결국 똑같이 주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5개 복지관은.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인건비 중에서 차등액 그것은 내년부터는 개선하실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나상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내년도 인건비는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그 차등액을 줬잖아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 복지부로부터 차등액이 나오면 그것 감안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자니까요.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일단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산정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미리 예측을 조금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해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 예측을 해서 반납하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그 차등액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이 분들이 인건비에서 못 받으니까. 소급해서는 받기는 받겠지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예산 세우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앞서서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간보호센터의 입소정원이 35명이고 그다음에 대기자가 13명임을 다시 수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57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는 광명시 오리로 101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4층 지상6층 건축물로 위탁면적은 3,986㎡입니다.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4년간 사단법인광명체육진흥협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에서 요가, 실내축구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 체육활동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이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의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상위법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상위법에 혹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도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만 5년인데 다른 관련 조례나 법에는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5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동일한 수주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5년일 수도 있고 기존대로 4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앞서서 얘기한 대로 5년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형평성에 맞춰서 5년으로 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이영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네, 김기춘의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설치 및 자격기준을 정하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 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정해체와 미혼모 영아 살인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에 있었나요?

김기춘의원

없었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교육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양육비와 교육비를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은 13억4,8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국도시비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국도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3억정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또 해 주는 것이 아이와 맘편한 도시 운영 일부개정 조례도 지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위생용품 지원해 주는 것도 한부모 관련한 법이거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아이와 맘편한 도시 조례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조례의 기본법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달라질 사안이 있나요?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 또 한부모 가족 시설이라든가 또는 관련 정책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책을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나상성위원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혹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예산은 있나요? 필요하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 반영되는 사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조례겠네요. 예산도 늘어나지도 않고, 사업도 늘어나지도 않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내년에 저희 정책개발이라든가 또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기춘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영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시가 규정하지 못한 것을 규정한다는 것인데 그 대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김기춘의원

이 조례 자체가 나상성위원님께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광명시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었으나 센터 같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영아, 유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관리가 있었는데 센터가 지어짐으로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례의 근거를 만든 겁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센터라는 말이 없는데요.

김기춘의원

없는데 규정상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랄지,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없어요? 지역센터 없죠?

김기춘의원

다 있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센터를 만들 수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민간시설은 저희가,

나상성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조례로서는 센터를 구축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센터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김기춘의원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김기춘 위원장님께서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열악한 민간센터를 지원해 주자.’라는 것이죠?

김기춘의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 제8조에 지원 사업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런 것인데, 그럼 이 정도 만약에 지원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몇 개 센터가 있어요, 민간센터가?

김기춘의원

1개.

나상성위원

1개뿐이 없습니까?

김기춘의원

네.

나상성위원

한 개, 어느 정도 예산은 지금 이 정도 사업을,

김기춘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어린이들, 한부모 가정, 이것이 어린 애들이 임신해서 나왔을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예산지원 차원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쓰였을 때 너무 열악하다거나 거기가 원활한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간섭 내지는 포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든 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제10조 거기에 종사자들이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격기준이 안 되어서 쫓겨나는 직원도 있을 텐데요, 민간인이라.

김기춘의원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왜냐 하면 자격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받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더 이상 우리가 손 볼 기준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부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미혼모가, 어린 학생들이 임신해서 왔을 때,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아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자격기준이 미비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2회 이상 모집공고 해서 자격이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할 경우, 입소자 시설 10명 미만 운영이 어려운 경우,

김기춘의원

그것은 자격기준에 어긋나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나상성위원

그것이 그럼 국비 지원받아서 하나요, 민간이?

김기춘의원

아닙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국비 지원받는 시설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없어요? 그러면 순전히 개인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족 센터를 설립할 때 시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허가를 맡는다든지 이런 기준은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신고시설입니다.

나상성위원

신고시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한부모 가족 시설은 신고시설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김기춘의원님께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것 김익찬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기춘의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뭐였냐면 김익찬의원이 발의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논란이 여기에 계시는 모 의원님께서 ‘상위법이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김기춘의원님께서도 반대를 해서 이것이 부결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전 조례와 여기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의하신 이유를 김기춘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저한테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한부모 가족, 한 가정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도 못 받습니다.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위탁을 파악해 보니 부산과 전남부터 모든 지역이 다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사업 공공근로 우선고용부터 시작해서 파악해 보니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K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똑같은 취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김기춘의원

저한테는 기억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6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기춘의원

없습니다. 고순희위원님 그런 질문을 하려면 속기록 빼와서 정확한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이미 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와서,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 팀장님 없었나요? 잠깐만요. 우리 발의하실 김기춘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없었나요?
재희

이재희다문화가족팀장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언제 오셨어요?
재희

이재희다문화가족팀장

저는 7월 7일자로 왔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이것이 처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영호부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위원

저는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저희 담당부서 검토의견서를 내주신 것에 의하면 검토결과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항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1급 이상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상의’를 삭제하는 것이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없으셔서 이 ‘이상의’라는 것이 그냥 명시되어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의견은 여기에 적시된 것처럼 삭제하는 것이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존경하는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1급 이상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상의 자격은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희

고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실은 제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김기춘의원님께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7대에 와가지고 조례를 안건상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조례들이 사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의결이라든지 수정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대로 나상성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사항은 별표 제1호 가목 중 ‘1급 이상을’을 ‘1급 자격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급 이상을’을 ‘2급 자격을’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아이와 맘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광명시 아이와 맘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성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생리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정 등 만18세까지 지원하던 여성용품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결혼식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결혼을 더 넣어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16조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또는 만18세미만의 여성. 이것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앞의 내용과 저소득층 대상으로의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앞쪽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또는 만18세 미만의 여성은 아동복지법상에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을 말하는 것인데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범위를 좀,

나상성위원

아, 그러니까 18세에서 24세로 늘어나는 것이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초·중등은 똑같으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대상 층을 대학생들,

나상성위원

18세까지 아동기본법에 의한 18세까지의 범위에서 청소년기본법으로 하는 24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신설에 결혼지원에 보면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하게 결혼지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뭔가 시가 좀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신설하겠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이나 일자리 관련한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있고 현재도 아무튼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주선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등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가능한 민간으로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수정안을 내면 제17조를 여기서 결혼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지원으로 같이 수정을 하면 어때요? 출산지원은 별도로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출산은 이미 앞 조에 언급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혼만 원래 없었지 출산은 다 되어 있다 이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17조 결혼을 별도로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앞에서 임신, 출산, 보육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결혼이 새로 앞에 넣었는데 17조를 신설하는 이유는? 앞에 제2조, 제8조 다 결혼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2조 1, 2, 3에 보면 그동안에는 결혼이 없었잖아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그다음에 8조도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이것이 다 정책인데 여기 제17조는 결혼장려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 17조를 신설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결혼지원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일부러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혼과 출산을 좀 체계적으로 하시라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결혼지원 한다는 것 정말 잘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데 그냥 시장이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든 것처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반드시 그해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라. 이런 항목으로 지금 만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설한 것이. 그래서 결혼, 출산지원. 그래서 ‘시장은 결혼,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로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시장이 어떤 정책이든지 출산과 결혼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그 해에 매년 내놓아라 이 말이죠. 한 가지를 내놓더라도 강제조항을 둬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하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와 맘편한 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출산과 결혼장려정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렇게 수정안을 해도 이 17조를 신설한 이유가 시장이 뭔가 결혼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내놨는데 저는 기왕에 이렇게 내놓을 바에는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결혼, 출산을 동시에 매년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서, 시책을 마련해서 매년 한 가지 사업이라도 시책을 추진하라 이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야 시장이 그런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장려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의견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여성용품 관련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것이 보건소랑 사실 동일사업이어서 추진부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이전에 말씀을 올렸는데 진행된 협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만18세미만 저소득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해서 생리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373명에 대한 생리대를 지원해서 4,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보건소, 건강생활과에서는 670명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의 꾸러미로 해서 6개월분의 생리대를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날 시장님 주재 하에 광명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정책개발간담회를 시민대표 또 학교 보건교사 또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층의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었고 내년 예산에는 일원화해서 보건소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대상 층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원래는 24세까지이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19세, 20세까지 아동 추가로 2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계류 중이어서 그 사각지대 또 오히려 대학생들 일자리도 없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여성들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말씀에 근거하면 올해까지만 지금 두 곳에서 운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주체 하에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사실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심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 한 곳에서 진행이 되면 중복수혜라든지 오류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17조 부분에요. 제가 자치위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조의 결혼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미혼남녀 194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남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도 좋고 또 이것이 계속 지속적인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수렴이 있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와 맘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에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7조에 결혼지원과 관련되어서 거의 저희가 생산연령대라고 하는 만15세에서 넓게는 39세까지 청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 연령대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도 좀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치를 때 요즘에 스몰웨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비용을 굉장히 절감해서 작은 웨딩을 치를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저희가 충현서원이나 이런 좋은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런 정책도 한번 적극적으로 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사실 임신과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지만 셋째를 낳으라고 그러면 정말 못 낳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육비지원이 안 되면 고스란히 한 가정이 부담해야 될 보육비가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보육비가 그 정도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에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나마 보육비 지원이 국가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되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는 제17조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결혼, 출산 지원으로 하고 내용은 ‘시장은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잠시,

김기춘위원장

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우리 손영만 팀장에게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출산정책팀장 손영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결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결혼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저희들도 각종 미혼남녀 만남사업이라든지,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사항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다양한 조례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나상성위원

아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취지는 현재 17조는 무엇이냐면 시장이 어느 한 사업이든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매년 하나씩 하라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반드시 결혼도 중요하지만 출산도, 정말 한 부모가 애를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시장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든, 어디서 사업을 하든 우리는 관여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시책으로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라 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데 뭐 똑같은 것이니까 저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반드시 시책은 내놓아야 되겠죠, 매년. 아, 그래 출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을 내놓는다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나상성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가결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중 ‘결혼’지원을 ‘결혼, 출산’으로 하고 ‘결혼장려’를 ‘결혼, 출산장려’로 하며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아이와 맘편한 도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75쪽이 되겠습니다. 기형도문화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10월에 개관 예정인 기형도문학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제1조 문학관의 설립 및 목적, 제3조 문학관의 업무규정, 제5조 문학관 위탁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10조에 문학관 내 자료 및 시설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최종 반영하여 조례제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6쪽에서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잔여부지는 근린공원 및 도로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수처리장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하수처리장 면적이 19만5,626.6평방미터에서 10만3,353평방미터로 총 9만2,273.6평방미터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광명시 행정구역은 10만1,465.6평방미터에서 2만1,767 평방미터로 7만9,698.6평방미터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에서 제척되는 부분은 추후에 근린공원 및 도로로 결정할 예정이며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및 우리시 일직동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KTX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처리용량증설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지하화하여 재건설하고 지상부 및 잔여시설부지는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5만 톤이며 지하화사업의 시행자는 안양시장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2월 지하화사업추진이 결정되었고 2012년 11월 사업시행을 위한 제원조달 등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광명시, LH가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공정률은 95%이며 금년 9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시설특성에 따라 입안권자지정 협의를 거쳐 안양시에서 일괄 입안하여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7월 18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할 예정이며 9월 이후 잔여시설 부지를 근린공원 및 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제척하면 공원이 되는 것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원하고 도로로 바뀝니다.

나상성위원

공원하고 도로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광명시가 약 10만 평방미터, 당초 10만 평방미터였는데 변경이 2만1,767평방미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되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아, 하수처리장으로요. 그리고 감 7만9,698평방미터는 공원이나 도로가 되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원과 도로가 되고요. 그러면 광명시 쪽이 공원과 도로가 안양시보다 훨씬 많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혹시 조감도나 이런 것 가져온 것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거기 도면에,

나상성위원

이것 지금 유인물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유인물 맨 끝에 종합계획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나상성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노란 2-2번 현황사진에 보면 노란선 쪽이 있는 부분은 안양시, 그리고 그 위에가 광명시, 그러면 다음에 2-4번 종합계획도를 보면 기업광장, 피크닉, 족구장, 근린공원 이쪽 파란점선이 광명시 쪽이라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파란점선 밑에가 안양시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쪽은 주차장, 가족피크닉, 가든갤러리, 기억의 광장, 영구저류시설, 근린공원, 관리동, 들꽃무리원 쪽이 있고 안양시 시계에는 게이트장, 하수처리장, 스포필드, 비어파크, 그린필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어울림마당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정이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조성계획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시와 안양시가 논의가 됐던 야구장, 안양시의 야구장건립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어울림마당 그 쪽에 있는 그것을 변경해서 야구장을 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축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야구장에서 축구장으로?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축구장은 괜찮다고 그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축구장은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야구장은 소음이 나서,

나상성위원

소음이 나서 역세권단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거의 최종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최종이 아니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하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이런 종합계획도에 시설이나 이런 현황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밑에는 안양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못하고 상부 광명시 땅에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시계 있는 쪽만 하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전체가 하수처리장이 하나로 크게 되어 있었는데 반절은 하수처리장으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제척을 시키는 그런 결정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7만9,698평방미터는 우리 시 것으로 공원 플러스 도로 이것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것은 공원 플러스 도로는 9월 달에 별도로 또 할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또 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은 하수처리장이었던 것을 제척만 시키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11만평방미터에서 2만1,000평방미터만 쓰고 나머지는 제척해 달라.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만 해 주면 되고 차후에 7만9,698평방미터는 차후에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다시 한다. 이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때 공원과 도로를 결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9월 달에 또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오늘은 제척되는 사항만 한다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영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낮아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정받은 주차구획에 지정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여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켜 시행하지 않았으나 주차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므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한 큰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검토한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항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이영호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 이제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11조 2항에 거주지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 때 맨 처음에 사실 발의를 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명동 쪽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광명동의 지역특성상, 지리특성상 굉장히 협소하고 다음에 골목이나 이런 데다 주차구획을 해 놓았을 경우에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때 당시 부결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셨나요?

이영호의원

일단은 광명동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뉴타운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번 시범적으로, 주차난으로서 어려운 데가 많이 있지만 그런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지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 이영호의원님께서 제 조례에 서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광명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광명동 쪽은 너무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구획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소하동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도 사실은 거부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주차면의 어떤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거주자들이 주차구획을 결정해서 이용을 할 경우에 주차요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어떻게 되셨나요?
조례상에,
최소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정도는 거치고 요금도 책정이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광명동 쪽에 설치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이 설치 가능한가요, 주민들이 원하면?
과장님께서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계셨어요. 누구신지는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지정된 거주자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견인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나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저는 그때 당시에 노상주차장과 관련된 요금과 좀 다르게 요금을 책정했었거든요. 강남구나 이런 데를 좀 기본으로 해서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짧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 조화영위원님이 전에 발의했었는데 사실 저희들 부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검토결과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 어떤 이유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형평성, 갑과 을의 땅에다가 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명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대 대는데 1억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든다고 해요. 우선거주자주차를 하게 되면 저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역구 2선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있고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자투리땅도, 조그마한 공원들도 다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호의원님께 질의는 없고요. 제가 저쪽 상임위원회 가서 조례발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문제 생깁니다. 내 앞에 있는 땅 소유주들이나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데는 다 해 달라고 그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봐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이 어르신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혹시나 어르신우선주차구획을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위반했을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몇 면이나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30면?
지금 지자체마다 임산부주차장, 여성주차장, 어르신우선주차장 다양한 구획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저희가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어도 저 같은 경우도 마트를 가면 어르신주차장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잘 안 세우게 돼요. 그다음에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임산부우선주차장이 있을 때 잘 안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여지게끔 그림을 그려놓고 주차구획을 결정해 놓는 것도 굉장한 인식개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인식제고들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적정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고순희의원입니다. 물놀이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고 순환해서 이용하는 분수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시에 물놀이, 직접 우리 아이들이 만지고 하는 것이 6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직접 놀고 이러기 때문에 수질에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이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영장이나 천변에 놀이형 수경시설이나 요즘 공공시설에서 수경시설을 많이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경시설, 물을 가둬놨다가 쓰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고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나 요즘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대상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수돗물을 이용해서 어린애들이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수경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질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놀이 시설이 수경시설이라고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고순희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수경시설의 적정수질이라고 했는데 적정수질이 어느 정도까지를 적정수질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적정수질 유지·관리인데 적정수질 기준치가 얼마나 됩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위원장님께서 163페이지 별표 참조하시면 거기에 수소이온농도라든지,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이 적정수질기준이라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의원

네.

김기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수경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6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물놀이형으로 관련된 것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6개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이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기준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 과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총 먼지는 TSP이고 미세먼지는 PM10,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PM2.5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말 그대로 입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PM10은 10마이크로미터고, PM2.5는 2,5마이크로미터인데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M10하고 PM2.5가 있어요. 이것이 입자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자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PM10이 있고 PM2.5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에 보면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의 통칭으로 되어 있는데 입자의 어느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크기가 PM10하고 2.5로 크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요, 미세먼지가?
윤배

오윤배의원

미세먼지 크기요? 그것 이영호위원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우선 2.5는 우리말로 초미세먼지라고 그럽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PM2.5는 크기로 하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내지 30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PM10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의 1 내지 7분의 1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이영호위원 답변 되셨어요?

김기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존경하는 오윤배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실제로 핵개발 다음으로 정말 앞으로 대두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겁니다. 타 당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조례이십니다. 현재 우리 시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노후경유차는 폐차지원 같은 것 해 주고 있나요, 오윤배의원님?
윤배

오윤배의원

폐차지원은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행중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여기 제안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노후경유차 폐차를 현재 우리 시가 1년, 지금 현재만 약 12억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을 더 늘릴 계획인가요? 이렇게 해서 좀 늘리자는 그런 것도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윤배

오윤배의원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를 앞으로 어떻게 더 지원을 더 늘릴 것인지 이런 방안은 있으신지,
윤배

오윤배의원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내용 마항에 보면, 주요 내용 마항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오윤배의원님, 그러면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환경취약계층에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 때문에 환경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안 8조에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취약계층에다가 어떤 것을 지원하실 것인지, 이것이 방진마스크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8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방진마스크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시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해 주기로 해서 지금 아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등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스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윤배

오윤배의원

방진마스크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좀 환경으로 인한 그러한 지원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상성위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 등을요?
윤배

오윤배의원

그런 것도,

나상성위원

좋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슬레이트 아시죠? 이 슬레이트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 슬레이트지붕개량을 철거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앞으로 제8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런 슬레이트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실 것인지?
윤배

오윤배의원

저도 나상성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집행부 의견이 중요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대신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시가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얼마인가? 그래서 지금 거창군, 의정부 이런 자료를 보면 예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예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보를 하려면 미세먼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측정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려면 측정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윤배

오윤배의원

저희 시에 대기오염측정기가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가 철산동 농협에 하나, 소하동 도서관 옥상에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하안동, 광명동에도 미세먼지측정기를 좀 설치해서 우리가 광명시 전역에 미세먼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내용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군 지금 위원님이 자료로 주신 거창군 미세먼지하고 의정부시 미세먼지 등에 보면 예보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에게 우리 시 광명동 쪽에 미세먼지 측정치가 어느 정도고 하는 이런 것을,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조례, 오윤배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는 예보를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넣었으면 하는데 오윤배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오윤배의원

좋은 의견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11조에 보니까 대기측정망 설치 등 해서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대기오염측정소 및 환경전광판 해갖고 1개는 되어 있고 3개를 추가할 예정이죠?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우선 광명동 광은교회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흥대교 쪽에 오다보면 소하1동에 항아리음식점인가 거기 돼지갈비집 있습니다. 그쪽 근처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케아 쪽에 하나 이렇게 3개 전광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3개 설치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개 포함해서 토털 4개정도 설치가 되는 것이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간이측정기 설치도 사실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어쨌든 자체적으로 간이측정기 운영비가 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고 이것이 측정치가 정확하다든지 이럴 경우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기오염 경보제 있잖아요. 주의보나 경보로 운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난문자 같은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발송이 옵니다. 그러면 환경에 관련한 것도 핵 다음에 두 번째로 미세먼지라고 봐도 되는 사항인데 재난문자도 보면 폭염이나 환경에서도 과연 환경관리과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는지요, 문자에 대해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 지금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문자서비스로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대기오염경보 발령해 갖고 신속하게 광명시민한테 뭔가 문자알림서비스가 됐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신청만 하시면 시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것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잘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오윤배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3항에 보면 환경취약계층으로 명시해 놓은 구분이 있으세요. 구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아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호흡기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유아가 2세부터 6세까지가 유아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영유아까지 포함을 해 주시면 좀 더 빈틈 있는 계층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배

오윤배의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8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혜대상 카테고리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으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이제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 놓으셔버렸어요, 방진마스크라고. 그런데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1차원적인 마스크 아닌 또 다른 대안기술이 나올 수 있고 대체용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진마스크라고 국한을 두기보다는 좀 더 유연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방진마스크 등으로 명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로당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두시는 것이 좀 더 다양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고에 있어서 뭐든 지 예방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고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터넷페이지에 활용한다,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인 광명시민으로 국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러한 정보를 버스정류장에 저희 광명시에서 항시 노출을 좀 시켜주시면 아침에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보면서 버스정류장에서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그때마다라도, 뒤늦게라도 광명시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보전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보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측정기가 광명시에 두 곳이 있잖아요. 두 곳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이것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설치하신 것으로 아는데 설치된 위치가 옥상이에요. 우리 옥상으로 사람들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걷는 동선에 맞는 위치에, 같은 위치에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장소가 옥상이 되는 것과 도보가 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명시해 주셔서 보완을 하면 좀 더 조례가 풍성해질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배

오윤배의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드리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부지침에 의하면 10M 이하로 가항을 해서 그렇게 했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30M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에 저도 여기 환경관리과 근무를 해 봤지만 실제로 설치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소하1동 높은 데서도 설치를 해 놓았던 상태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소하도서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실제 체감되는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려면 어려우시겠지만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광판이 3개가 더 추진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광판 대기오염도 농도라든지 이런 저런 정보가 전달되기는 하지만 시 홍보적인 것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후에 운영이 될 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오윤배의원님께서 굉장히 시의적절 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사실 2조 정의에서 3호를 보면 환경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이런 틀로 내려온 정의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문구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윤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계층이 협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꼭 호흡기질환자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몸이 피부질환자도 있고 지금 암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분들은 사실 호흡도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호흡기질환자로 또 분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굳이 환경취약계층이라고 명명하지 말고 정말 저희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다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배

오윤배의원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수정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금 있다가 수정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8조에 환경취약계층에 너무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8조 조항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흐름상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이 아닌 예산이 광명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수정을 해서 취약계층을 넘어서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6조에 보면 지원계획수립 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에 7호까지 있죠. 1호에 미세먼지측정 및 정보안내사업, 그다음에 2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호에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호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그다음에 5호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 그다음에 6호, 7호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된 적이 있었나요,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한번 종합대책을 세웠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종합대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뤄졌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대충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은 나와 있겠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윤배의원이 모처럼 좋은 정말로 유효적절하고 중국으로부터 몰려오는 미세먼지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가 보호받는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기준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어느 ㎍/㎥가 되어야 나쁨으로 표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 있는데 몇 ㎍/㎥가 되어야 나쁨으로 표시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윤배

오윤배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는 서류로 다 받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미세먼지기준 수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되어야 나쁨으로 광명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가 이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1년의 미세먼지 나쁨 현상이 우리 광명시에 며칠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한 1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아이고, 그것은 잘못 아셨네요. 2016년으로는 나쁨이 34일이었고요. 2017년도는 18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수치는 알고 있어야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알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저감 방법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손해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쇄, 계속 뉴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 퇴출, 자동차 운행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광명시 자원으로 활용되는 중앙난방을 교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8페이지 시장의 책무. 사업장의 연료사용 감축을 권고한다. 사업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연료사용을 감축시키라고 권고한다고 권고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시성의 방향이 아닌가요? 사업장에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를 한다. 제재 사항도 없고, 권고를 한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윤배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권고하고 끝낸다?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연료를 10을 쓰고 있어요. 나도 적게 쓰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권고해서 이 분들 말 듣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권고를 해서 말을 잘 듣도록 해야죠.

김기춘위원장

어떤 방법이죠? 제재가 없는데,
윤배

오윤배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김기춘위원장

그래요. 미세먼지로 인한 사태가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또한 연세 드신 분들까지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광명시는 하안동에 있는 중앙난방을 교체하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먼지도 잘 제거해 줌으로서 우리 광명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마스크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방진마스크가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2년간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방진마스크가 다시 보급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비지원을 받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년 전에는 전액 도비였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시비 조금 들어가서 50대50.
순희

고순희위원

50대50으로 받았나요? 그러면 한 4,000~5,000만원 정도,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전에 한 700만원 정도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계층이 누가 되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이런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순희

고순희위원

일회용 마스크 얘기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회용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이제 도비를 받아서 더 확대해야죠.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타, 방지마스크예요. 8조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광명시민에게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려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8조 부분이 삭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삭제가 되면 제6조 6호도 좀 이렇게 광명시민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원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8조가 없더라도.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원님이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상인보다 취약계층을 구분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상인과 취약계층이라는 정의가 모호해서 그래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정질문도 많았고 위원들의 관심도 높아서 법은 제대로 만들어지고 조례나 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내지는 수정토론 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 수정토론 들어왔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그렇게 광명시민으로,

나상성위원

지금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데 주요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기 설치 분석 및 시료채취,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의정부시에는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창군에는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유해성이 있는, 우리 시와 똑같고, 이 취약계층이 명확히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내가 봤을 때는 정부의 지침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시군마다 내용이 다 다른 것 보니까 자기들이 조례를 만드는 시군에서 취약계층이란하고 정의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우리 이번에 김익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등을 다 감안했을 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보류를 해서 집행부도 좀 의견을 정확히, 그냥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내고 또 이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내용도 정확히 듣고 또 집행부가 답하는 내용도 듣고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기왕에 조례 하는 것 아주 훌륭한 조례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는 조례로 했으면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소외된 계층에 배려가 있는가를 많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법다운 법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법이나 아까 같은 탁상행정 하는 식으로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들이 말 듣겠습니까? 법은 정말 많은 관심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건강인데 좀 더 깊이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을 저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찬성·반대토론 끝났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이 안은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잠깐 읽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회의규칙을 정확히 앞으로 정리시키겠습니다. 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위원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있어야만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의견을 가지고 계속 묻고 또 물으면 회의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광명시 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도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