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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19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1

김동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을 일괄심사하고 국소별로 심사하는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지난 6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고 7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감사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 경비, 감사담당 공무원들 8만 원, 19명, 6개월, 새로 신설된 업무경비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8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그 경비로써 당초 기획실에서 이체될 때는 5명분에 대한 수당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5명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원은 8명인데 5명분에 대해서 6개월간 지급하고 현재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해서 나머지 8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윤보욱위원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하다가 감사실로,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이체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1회에 140만 원, 기정액은 100만 원인데 40만 원 증액되어서, 1회 교육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강사수당은 40만 원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점검 체크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경비가 1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4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기획홍보실장 7페이지, 예비비가 약 8억 3천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8억 3천 정도 감액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당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올릴 때는 법적으로 예비비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나 재정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는 상반기 여러 가지 상황이 집행되고 나서는 꼭 1%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 재정이 하반기 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를 줄이고 일부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비비를 줄이고 이월을 줄이면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자 그런 목적의,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연초에는 1% 확보를 했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행정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추가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는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의해서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81억으로 산출하는데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산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 전산시스템에 중앙행정안전부에 정부의 조정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시스템 자체에 자동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정보산업과에 질의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때문에 리스로 차입한 자금의 금리가 5.5%라든지 고율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리스기간 중에는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곧 하향될건데,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입할 수 있던 시기하고 지금 3년이나 경과했을 때 그 금리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니까 정보산업과장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총괄하시는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따로 보고는 아니지만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변동금리에 대해 가지고 적용하는, 특히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부채에 대해서 변동금리 적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위원님 방금 걱정하시고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청장실에서 회의할 때 간부회의에서 서로 토론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주요사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가끔 국별로 국장님, 실국장님들이 참석해서 그런 업무조정이나 협의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118쪽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3억, 제가 보기에는 법정 인건 경비같은데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았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당초예산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윤보욱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5천만 원 되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법정 인건 경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이 개인별로 상한선이 책정된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일수를 연가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기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해서, 연가일수를 사용하고 연말에 연가를 가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정한 지금까지 보면 재정이 조금 좋은 시청이나 달성군은 한도를 20일까지 지급해 주고 있고 대부분 타 구에는 재정이 시나 달성군 보다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17일에서 18일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직원들 다 17일, 18일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17일, 18일까지 정해 놓고, 연가를 20일 다 갔으면 하루도 지급 안하게 되는 것이고, 최고한도액을 정했는데 저희들이 타 구군 직원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 재정도 그렇게 호전적이고 이렇진 않기 때문에 시청처럼 더 많은 일수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타 구군 직원들에 비교해서 너무 사기가 떨어지게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고, 또 지급하는 방법도 작년까지는 매년 연말에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소요액을 판단하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직원들 연가일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5일 정도, 상한을 5일 정도 해서 하면 3억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에게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북구는 지금까지 연가보상 보통 며칠 정도,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상한일수는 전년도 기준하면 17일 정도, 타 구에는 18일 정도, 시나 달성군은 20일까지 상한해서,

윤보욱위원

일반기업체, 사회적 추세가 연가는 가능하면 새로운 업무 사기 재충전을 위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 없는 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직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다른 경비절감도 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로 연가보상비로 예산이 지급되었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전년도까지는 대부분 직원들 17일 정도로 타 구군에 비교해서 하루 정도가 부족했습니다만 17일 지급했을 경우에 9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8억 7천만 원인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5일 정도만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

많이 쉬어야 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127쪽 전략사업팀에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에 삭감된 5억 원에 대해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서리지 사업은 2011년도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처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인 사업인데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대부분 주민들이 자기 거주목적이라든지 생계 등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해 왔었고 또 서리지에 보면 제방이 있는데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D등급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예산 면에서 봤을 때 구 예산이 32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 7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5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렵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당초에는 3호선 역사가 서리지 가까이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역사가 체육고등학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왜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처음에 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9억 정도로 봤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순수한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상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토지매입이 2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이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7가구 되어 있는데 못 주위에 농지하고 주택하고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사라고 요구하는 모양이지요.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는 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국비 50대 시비, 구비 각각 25%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기획홍보실장과 예산계장 잘 들어보십시오. 40쪽,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추경세입은 197억인 순세계잉여금 53억 원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지방세수입은 16억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이고 보증금인데 16억 원이 수수한 일반회계 세입증대인데 인건비가 7억 800, 1.25%, 40쪽에 보면 물건비가 4억 4,300, 물건비 중에 여비는 무려 22% 증가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11.5%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세입으로 늘어난 추경예산을 결국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물건비에 대부분 충당되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의회는 제로포인트입니다. 물론 연간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반세입 16억이 증가했는데 인건비, 물건비 충당이 주요인이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자체수입, 세입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건비를 충당하기 전에 금액으로 보면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 크게 다른 사업을 할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이 일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세입도 증가되었고 그 부분을 또 세출에 마찬가지로,

이동수위원

교부세로 들어온 것은 사업비 예산으로 대부분 세출되지 않습니까? 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상사업비 세무과에 1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로 보면,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그것은 일부입니다만 상사업비 내려온 것은 전체적인 세입 중에 일부로 상사업비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도 일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이동수위원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6년, 8년 동안 미개설된 일부 도로건설비 5억 원도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럼 이 시비도 교부세를 받을 능력이 없습니까? 구청장이 시에 가든지,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당정협의에 의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집행부에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능력이라기 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예산 지원을 받아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관계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정 중에 주요업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청장, 부청장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흥분했는데 노력만 한다면 국장이 가셔도, 기획홍보실장이 가셔도 시에 가서 그 5억 원을 못 가져오겠나, 하나의 예로써 산격동 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와 적극성도 없으면서 인건비 올리고, 물건비 올리고,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9억을 추경편성하고, 그건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의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내부고객, 결국 공무원 자신이지요,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선출직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청장님이 예산집행하는 것을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비중을 더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할 때 지원을 받아오다 보니까 조금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동수위원

당정협의회에 구청장하고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구청장이 시청에도 안 갑니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런 업무에도 주민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물론 도시계획도로로 입안 후에 40여년이 지난 것이 600건이 넘고 추정예산이 1조 2천억을 초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600여 건 중에서 어느 동네에 어느 도로, 어느 사업만 선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좀더 의지를 가진다면 인건비, 물건비, 기타 자본지출이라든지 경상이전에 쓰는 일반보상금의 증가를 감안할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숙원사업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노력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별로 아주 시급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당해연도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빠른 시간에 안 됩니다. 돈이 1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5억도 못 한다고 하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서리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추경할 때 행자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리지에 지금 주민들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현재로써는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었고, 그 때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설계비용에 반영이 되어서 전부 집행을 하다가 지금 안 할 때는 주민에게 이야기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를,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주민들이 꼭 원한다면 간담회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면이 아니고 최소한 사업을 해서 1년전 까지만 해도 사업을 한다고 돈을 집행했습니다. 하다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1년을 못 내다보고 보류나 거의 폐기할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이라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설명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명히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거창하게 공약사업이다 이야기하고, 안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빼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못 하게 된, 아니면 보류하게 된 이유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행자위에서 5천만 원 정도 감액의견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수조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5천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는 직원들에게 연가보상 상반기 5일 지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병철

유병철위원

날짜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5일치를 못 주고 4일치를 주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연가보상비를 다른 구군에 비해서 더 많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주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오늘 의원님들께 설명드립니다만 상반기에 5일분 지급하면 어차피 연가보상비가 하반기 연말되면 최종적으로 소요금액을 예산범위에 맞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하반기 재정부담도 적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재정 운영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병철

유병철위원

어차피 상반기에 덜 주면 하반기에 더 주는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별문제 없네요. 만약에 상반기에 감액을 해도,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정부기관 지자체마다 5일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만약에 3일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반기에 그만큼 우리가 소요예산 판단하고 지급을 한다면 그만한 재정부담도,
병철

유병철위원

하반기에 재정부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상반기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하락, 문제가 조금 있네요. 알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4일만 주자고 최종결정할 때 같으면 연말에 17일 한도를 정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동수위원

감사실장 123쪽, 비둘기 통신원 상품권 구입 예산은 분리되면서 이관된 예산입니까, 신설예산입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비둘기통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비둘기통신원을 20명 위촉했었는데 활동이 극히 부진해서 15명은 해촉하고 기존 있던 5명과 신규위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총 6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4건 제보 당 1만 원 상품권을 1장씩 줍니다. 60명 정도 운영하는데 30% 정도가 제보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제보내용이 전화, 문서, PC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해당됩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다 해당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통신원이 아니라도 일반주민이 통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래도 이 분들은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보하기 때문에 제보하는데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연초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비둘기통신원이 어떤 제보를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톡톡아이디어방이니 부청장과 함께하는 티타임 해도 그 제공된 사례가, 며칠 전에 부청장도 답변했는데 벤치마킹 한 것이 2011년 1년 동안 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나 기획홍보실에서 공무원에게 드는 연간 교육비가 업무추진비로 지금 6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저희가 위촉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동수위원

선진도시 견학, 해외연수, 배낭연수, 관계부처 여비도 많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구시공무원교육원, 수많은 교육을 보내고 해외연수를 보냈지만 채택된 안건이 벤치마킹은 6건이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에서, 그렇다면 이런 비둘기통신원이 제보하는 내용이 구정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자기 개인의 민원해결에 치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240만 원 많고 적고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신의 내용이 자기집 앞에 불법주차를 한다, 하수도가 막혔다, 구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물론 그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약 170건 정도,

이동수위원

동장이 환경순시를 하고 총무과에 보고하고 있지요. 그 내용에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장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 보다는 하루 오전오후에 자전거 타고 많이 활동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십시오. 금융권에서 경비 절약,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동향이 계속 침체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본 예산은 삭감하여도 업무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저희가 비둘기통신원이 제보하는 그런 사항은 단순 청소라든지 현수막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는 것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실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실적에 따라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123쪽 베스트친절공무원 문화상품권 예산도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200만 원뿐 아니라 총무과 등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비리적발 제보로 인해서 구정에 예산이나 정책수행에 도움을 준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이지 베스트친절공무원에 대한 문화상품권 예산 또한 감사실 포상금 세부사업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각종 포상금 내지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총무과든 기획홍보실이든 한 군데에서 일괄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또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베스트친절공무원 같은 경우에 금년 상반기에도 운영을 해 왔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세무과에도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일을 잘 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런 비용이 각 과별로 산재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어느 부서든지 격무부서가 있겠지만 골고루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일괄 관리해야 되지 흩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됩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각 실과 나누어져 있는 이런 선발기준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확대간부회의 때 한번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하나 보충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도 보면 우수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예산이 10만 원 곱하기 2회가 있습니다. 그럼 20명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동욱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는 각 실과별로 증액되고 세부사업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물건비로써 공무원들의 보수 보조차원이라고, 본 의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왜 민원실 직원이 1년에 20일씩 출장여비를 받느냐, 그 때 순수한 마음에서 질의했지만 행안부에서 재정운용지침에 있으니까 반영, 보수의 보조성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항목의 포상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감사실을 두고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물론 각 실과별로 포상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성격의 포상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략기획팀에서 검토하십시오. 그런 것도 전략에 중요한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은 의회에 오실 때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패찰을 반드시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인사이동이 되어서 누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진행되는 집행부에 전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제1회 추경은 국비, 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건데 사실은 여기 보면 새로운 사업과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당 부서장의 책임방기이고 또 하나는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1회 추경, 결산추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회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 정책들이 지금 각 국별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잘 조정하셔야되지, 그것을 1회 추경의 뜻에 맞게 앞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중앙부처 교육에 대해 가지고 행자위에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했는데 상세하게 다시 한번 할 이야기가 있으면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예비심사하실 때 되었지 싶은데, 이 중앙부처 교육은 방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우리가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감사원 교육원이나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등에서 중앙교육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2,3주 전에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교육인원 수요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도 있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비하고 교육여비가 현재 상반기에만 집행한 것이 70% 이상이 집행되고 교육여비는 거의 90% 가까이 집행되어서 하반기에 우리가 합의해 준 중앙 예정된 교육인원이 9명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중앙교육을 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중앙교육을 이수를 못 하면 물론 전문적인 기술직 직무교육도 되겠습니다만 승진에 필요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초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미수 시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이란 승진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입니다. 건축법이 변경되었다든지 중앙부처 법령이 개정되어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직무, 우리가 해당 공무원이 그 교육을 못한다고하면 민원처리하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내부적으로는 승진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승진대상자가 되는데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총무과 13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금이 100% 증가된데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자율방범대는 한 동에 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29개 대가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현재 자율방범대가 29개 대입니다. 행정동은 23개 동인데 물론 애초부터 설립할 때는 지역적인 원거리가 있어서 노곡동이 있고 팔달동이 있듯이 지역적인 거리 관계에 있어서 창설된 곳도 있고 또는 동이 통합되면서 방범대는 통합이 안 되어서 2개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동은 23개 동인데 자율방범대는 29개 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제가 인수받기로는 이걸 지금 현재 행정동 실정대로 통합을 하도록 권장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지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자방대 임원들과 의원님들이 간담회도 한번 하신 것으로 인수 받았고, 저희들도 월례회의 때마다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다면 7월부터 보조금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기정액에 5,220만 원 보다 100%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100%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통합하는 실정을 봐가면서 5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한 동에 1개 자율방범대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이 통합되면 바르게든지 새마을이든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단체는 통합이 수월한데 자방대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갑니다만 경찰서 운영조직으로 되어 있고 물론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통합되어야 하지만 거리관계라든지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실 때 자율방범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추경예산을 편성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여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해라, 의회의 예산심사 하시면서 일단 상반기만 지원되고 하반기에는 통합하는 성과에 따라서,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50%를 삭감해서 통합하는 것을 봐가면서 50%를 주겠다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부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 내용은,
동하

김동하위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에 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은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그 어려움을 우리도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렇게 했고,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가시적으로 된 것이 없고,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연말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하고 회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없애지는 못 하잖아요. 최소한 1개 이상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스스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성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다시 50%를 이렇게 우리가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율방범대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서 회장님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일단 연말까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나도록 자기들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3년도 이 관련 예산은 편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 말씀도,
병철

유병철위원

23개로 반영이 됩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23개가 아니고 최소한 1개에서 2개 정도를 줄이겠다,
병철

유병철위원

23개 동에 29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29개 대인데 사실상 행정동 23개 정도로 통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해서 1개 아니면 2개 정도라도 성과를 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는 행정동 숫자와 맞추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는 예상을 하자면 27개 정도 자방대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7개가 되든 28개가 되든 하여튼,
동하

김동하위원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1개에서 2개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줄일지 2개를 줄일지 모르니까 그것을 보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보욱위원

자율방범대 운영관련 보충질의하고 기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법령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어떤 근거로 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대구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우리가 지원,

윤보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근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의문이고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분히 해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그리고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이런 자율방범대가 국민의 예산까지 지급해 가면서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사회봉사,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 회비 내서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지 않나요. 국가예산이 지급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리 관련해서 감액이 기정예산액 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높게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구청 내에 업무부서별로 업무이관 때문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회계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윤보욱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2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르는 조정이라든지 정말 시급하고 민생에 필요한 꼭 그러한 예산들만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예산 같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민간단체보조경비 예산은 본예산에 1년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 100% 동감하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구성 자체를 금년 3월 중에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에서 홍보단을 구성했습니다. 가수가 분야별로 7,8명되고, 각설이타령하고 색스폰 연주자 3,4명, 마술사 해서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발상을 한 계기는 금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는 각 동마다 축제나 행사 때 그런 공연을 돈을 주고 부르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무료로 봉사도 하면서 활동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문화홍보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윤보욱위원

지금 각 지자체들이 어려운 지방세수 그리고 중앙과 지방과의 세입의 불평등 이런 구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축제성 경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예산들을 아껴서 지역에 꼭 민생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알차게 쓰고자 하는데 저는 북구가 인구 대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타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우레탄이 깔려 있는데 거기가 파여져서 안이 뚫어져서 플라스틱이 안에 있어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 달라, 전면교체도 아니고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때 도시국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께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면 그 때는 알아서 해라, 그런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먹고 노는데 이런 많은 예산들을 쓰는데 저는 도대체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은 도로관련해서도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서 아파트 들어가는데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안 해주면서 이렇게 소모성 행사 한번 하면 끝나는 그런 예산들, 매년 그것을 조금씩 모아 보십시오. 왜 꼭 필요한 도로 하나 개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 153쪽, 세입증대 우수기관으로서 2010년도, 2011년도 포상금을,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온 것은 인정합니다만 전년도에도 약 4천만 원 예산으로써 세무1과뿐 아닌 교통과 등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물론 1억을 상사업비를 받았지만 또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답변하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 세입실적에 따라서 시종합평가에서 장려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 집행지침에 의하면 2011년 1월 20일 기획홍보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종 평가에 입상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당부서에서 5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국제화여비, 여기에 4천만 원 중에는 시주관 500만 원이 있고 구주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3,500만 원에는 세무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10명,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교통과라든지 다른 과에 8명 그리고 다른 실과에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우수부서에 대한 7명 해서 25명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3,500만 원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결산 심의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천만 원인데 왜 3,500이라고 답변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500만 원은 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2명분 따로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구청에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이 약 230억 원이지요. 지방세 체납액은 약 20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50억이지요. 그 150억 중에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환경관리과에 자동차검사 미필과태료 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위주로 연체 체납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물론 노력해서 체납액이 적겠지만 지방세 세입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를 취급하는 교통과나 환경관리과나 토지정보과나, 토지정보과에 체납액이 8억 6천인가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위주로 편성보다는 다른 실과도 배려하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래서 3,500만 원입니다만 인원은 약 25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다른 부서가 15명입니다.

이동수위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에만 해도 선진행정 비교견학 9,600, 해외배낭연수 4,200,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입증대를 해서 받은 사업비 예산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2010년도에 결손 101억 안 했습니까? 101억이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우리가 결손을 장려할 것은 아니거든요. 세원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지요. 세무1과에도 세원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고 세정연찬회도 있고 직원 사기를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질의와 건의에 대해서 채택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담당이겠지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청장이 며칠 전에 답변했듯이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써 정하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징수에 대한 목적이 어려우니까 세외수입을 연체액을 징수하는 그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우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도 고생은 하지만 민원봉사과는 베스트공무원, 친절공무원 마일리지 단축이라든지 각종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이 많고 그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하는 겁니다. 세무1과, 2과는 당연히 세무업무에 대한 특정업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1인 당 10만 원인가 받고 있지요. 특정업무수당도 받고 있고 본인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실과보다는 타 과에 점수 배점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 바른 원활한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부서를 배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46페이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보충자료를 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주시고 이렇게 예산에 문제가 되겠지만 2억 5천만 원 집행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본 위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제가 그 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제출은,

이동욱위원

2억 5천이 원래는 목적사업이 성광고등학교하고 계획된 대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성광고등학교는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당초에 2억 5천 편성할 때,

이동욱위원

5개 학교에 5천만 원씩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성광고등학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어느 학교에 얼마 지정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으로 해놓고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도 혹시나 작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학교 얼마, 5개 학교에 얼마,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문화교육과장으로 와서도 한 군데 그렇게 나누어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원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5개 학교에 5천만 원씩 해서 2억 5천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학교에 1억 5천인가 주고 나머지는 2,500씩 주고 모자라니까 지금 추경으로 7,500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정에서 당초에 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주고자 하는 학교가 어느 날 성광고등학교에 주기로 했는데 성광고등학교 빠지고 칠성고등학교가 1억 2,500인가 더 가게 되고 이런 형태로 바뀌니까 계획되지 않은 돈이 이렇게 바뀐다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작년도 서류하고 심의과정을 봤습니다. 당초에 5개 학교에 각각 5천만 원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도 2억 5천이 있기 때문에 공립고등학교, 저희들이 기숙사 건립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2012년도에 기숙사 건립을 진행 중인 학교가 5개 학교였습니다. 공립 세 군데하고 사립 두 군데, 그 중에 성광고등학교는 금년도에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성광고등학교는 지원에서 빠지고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이동욱 위원 말씀대로 성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한 군데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사전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2,500씩 나가는 공립학교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8월에 기숙사를 다 지으면 사무용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500을 주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켰지만 앞의 2억 5천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미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또 동료의원은 이런 북구에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놀이터뿐만 아닙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도로개설 5억 짜리 8억 짜리 못해서 지금 정말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먹고 노는 행사다, 먹고 노는데 돈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지 않느냐 하는데 이 행사가 먹고 노는 것과 관계있습니까? 그러면 먹고 노는 것 같으면 누가 먹고 노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여기에 하는 것은 악기하고 이동경비 이런데서 행사를 하려고 쓰이는 사업,
동하

김동하위원

먹고 노는데 들어가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여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하는 일이, 정말 하는 것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같은 지역구 유병철 의원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대현동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봉사라는 그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깔끔이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시간 내서 도배며 장판이며, 그 일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시간을 내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운동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이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가족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먹고 논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충격적입니다. 물론 바쁜 곳 예산이 많습니다. 북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이 분들을, 저도 이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봤지만 우리가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물론 취지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분들이 해 온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봤었을 때 좀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동료의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실지 문화행사라든지 건설사업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안 하다는 것은 토의와 또는 생각과 여러 방향에서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눈에 띄는 건설사업이 불편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눈에는 더 성과로 보여지는 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방금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라든지 문화사업으로 이 단체가 건전하게 운영만 된다면 그 비중이 그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편성되는 대로 알차게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단체와 협의는 물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에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차에 이야기가 나온 선심성 예산, 굳이 줄인다면 축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 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라면 축제 예산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것하고도 이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먹고 놀기 위해서 했다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

이동수위원

삭감여부를 아직 말 안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저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영재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그 때 하시면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데 추경성립 전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경로당 지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 복지관련 예산, 거의 국비, 시비, 교부금으로 하니까 불가피하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문화교육과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불과 800만 원인데 또 정보산업과에 CCTV 구입, 생활안전용 CCTV구축 1억 원을 성립 전에 편성했습니다. 지출관으로서 그렇게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그 내용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원인까지는 제가,

이동수위원

그럼 문화교육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지출관으로서 어떤 절차와 어떤 이유로써, 149쪽에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사업 지원예산은 대구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청소년회관 측에서 다문화가정 중에, 특히 영어권이나 일본어권에 계시는 다문화가정 중에 강사로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을 뽑아서 교육대상은 지역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회화도 하고 일어회화도 하고 자녀들에게 영어나 일어를 어떻게 학습할지의 방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사업추진은 좋으신데 800만 원에 불과한 세출예산을 굳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시고 의회에 일종의 사후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 이유가 적다는 것이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공모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원하는 주민들도 계셔서 그렇게 된 형편입니다.

이동수위원

세출예산이 적습니다만 정보산업과의 경우 162쪽에 교부금으로 생활안전용 CCTV를 성립 전에 1억을 집행하시고 사후 심의·의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유와 구입방법, 설치장소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 집행했는지 상세히 답변하십시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재정교부금으로 각 1억 원씩 재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초부터 사업자 설치할 곳도 선정해야 되고 또 구입도 해야 되고 조달요청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 합쳐진 것이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것은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월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동변동 고촌마을 외 10곳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또 시단위에서 시감사실 일상감사,

이동수위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10곳입니다. 아직까지 돈이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몇 대 설치하셨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10곳입니다.

이동수위원

10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이동수위원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아니한데,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특정지역 없이 강북과 강남, 각 동마다 다 같이 칠성동도 있고 침산동도 있고,

이동수위원

설치 심의는 누가 받고 누가 심의를 합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경찰이나 민원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또,

이동수위원

일반기준 말고 동 선별하는 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설치장소는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업무라면 정보산업과 같으면 적어도 정보산업과가 소속된 구의원님들에게도 한번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공고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2월, 3월, 4월까지,

이동수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가격 부분은 현재 총무과에 구매요청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6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당 구입 예상가격이 얼마입니까?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1천만 원 정도,)
방범용 CCTV는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방범용 CCTV가 약 1천만 원 정도, 생활안정용이 명칭만 그렇지 방범용 CCTV입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총무과에서,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당초에 총무과로 해서 왔습니다. 시의 시민봉사과에서 정보산업과로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
방범용 CCTV에 공공운영비는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그렇게 쓰다가 이번에 저희들은 감액하고 정보산업과에서,)
4,100만 원이지요.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생활안전용 CCTV를 구축한다면 앞으로 공공운영비가 정보산업과에 가는데 구입은 총무과에서,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정보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접수하지만 생활민원 CCTV든 방범용 CCTV든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1억을 집행하시겠다면 정보산업과 관련 의원님들에게도 간담회가 사전에 필요하고 2011년의 경우에는 고성지구대에서 구의원을 초청했습니다. 의원님,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런 검토 없이 성립 전에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하고 북구민을 위해서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의회와 간담회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사회단체의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련법령들이 만들어진 것이 새마을협의회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관련 근거들은 과거에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독재 시절에 제관변조직 동원, 운용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봉사나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행사성 경비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먹고 놀고 그냥 일반 소비적 소모성 그런 행사다, 꼭 이런 지적은 아니고 좋은 행사 속에서 구민들이 행복하고 그 행사를 관람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 돈도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제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무분별하게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정말 우려된다, 앞으로 제단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요구할 겁니다. 요구를 해서 정말 안 그래도 어려운 구 재정을 압박할 겁니다. 그런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사회단체 보조금의 쓰임들이 과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켜지는가 의문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제가 한 군데 새마을북구협의회만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소위 이야기하는 규정을 위반한 영수증 처리,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명확히 지키는가의 문제점,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의 투명성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북구재정이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런 현실들을 토로하면서 구청 운영의 창조성, 자발성들을 요구해서 뭔가 하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토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구재정들의 현실적, 구조적 문제를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속에서, 이런 재정의 문제들 속에서 정말 줄일 것은 줄이고 아낄 것은 아껴서 정말 북구발전의 장기비전들을 만들어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창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관변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표를 의식한, 그런 입장들을 가지지 않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출직 지방의원님들이 다 이런저런 살핌들 속에서 문제점들 속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들을 해내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정말 큰 안목과 장기적 비전 그리고 객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단체 몇 명의 회원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말 없는 묵묵히 바라보는 다수의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 북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수련대회가 당초예산에는 없는건데 추경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조례나 관련규정에 청소년 보호단체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에 20명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약 200여 명 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소위 말하는 집합을 해서 청소년보호법 관련, 선도보호 관련에 대한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2시간 듣고 그 분들에 대한 점심 식사 한 끼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윤보욱위원

이것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일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극히 소모성 예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46쪽 금호강 자전거타기 대회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금호강 자전거타기 대회는 금년도에 7회째 운영되는 대회인데 특히 금년도에는 금호강변에 자전거도로도 완공되고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축하 겸 해서 요즘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행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7회째인데 그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작년에는 공사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 그간에도 지금 예산지원 1천만 원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곳의 지원을 받고 해서 행사를 계속,

윤보욱위원

계속 지원되어 온 사업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윤보욱위원

당초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했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당초에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호강 자전거도로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올렸다가 이번에 그 쪽에서 6월말이나 7월되면 전체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가을에 전국체전 앞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윤보욱위원

그간의 행사는 어디에서 진행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금호강 강변도로 쪽에서 했습니다.

윤보욱위원

144쪽에 보면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수당이 기정액에서 예산액은 하나도 없고, 이 부분은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특별지원 청소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고 부모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학생들 또 학생들은 아니지만 검정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아낀 회의수당을 오히려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윤보욱위원

주로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각 동에서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산상 중앙부처에서 기준에 맞느냐 그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조회도 하고, 그런 내용이 적합한가 안 한가 그런 내용의 심의인데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숫자가 많으면 심의를 열어야 되겠지만 크게 숫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경우입니다.

윤보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작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곳들에 대한 예산은 인색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예산과는 상관없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마지막 기회이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 건의드립니다. 노사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일반운영비 90만 원, 매년 3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 개개인의 성품, 성향이 동일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에서 질의, 질문내용을 상황에서 직접 듣지도 보지도 않고 자기 판단으로 PC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람인 이상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사업무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께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이 정말 지역에서나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면서 훌륭한 제안이나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시간 외 수당이나 출장비나 연가보상비나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경우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논의에 대해서도 건별로 노조원들이 분명이 그렇습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지나친 자기 의견 개진은, 오늘 회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데 윤보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또 윤보욱 위원이나 이동수 본인이나 그런 기사를 듣거나 보게 되면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분이 언짢을 때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과장, 두 분이서 한 분 한 분 거기에 대해서 향후 노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써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저도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 아직 노조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노조원들도 비판하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노조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과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어떤 단체든지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구나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상임위 심사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명 아닌 해명, 충분히 소통이 되도록 해서 본의 아니게 와전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명심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세수로 직원의 월급, 그러니까 급료도 못 줄 만큼 지방재정 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등 지방세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 부담까지 지자체 재정을 짓누르는 현실입니다. 전시행정이나 수익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 선심성 행사에 대한 예산낭비는 자제해야 됩니다. 135쪽 바르게살기 홍보단 운영 지원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관변단체가 바르게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관변단체가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해도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만 5,6개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4억 8천인데 50개가 넘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총무과에서만,

이동수위원

총무과에서 총괄하니까 4억 8,600에 5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이영재위원장

63개 단체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많은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관변단체로 하면 새마을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물론 이야기가 있어서 추경에까지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올해 예비심사 때도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단서조건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단서조건은 뭡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금년에 한해서 해 본다는 그런 심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홍보단이니 해서 각설이 타령을 하면 구청 예산 받아서 한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구청 예산으로 저런데도 돈을 주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통과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선출직 구의원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이런 것은 미리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추경예산까지 올린다면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도 각 직능단체별로 요구하는 대로 편성요구 안 합니다. 거기 수십 가지 중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도 않는 것이 90% 되고, 그래서 본예산까지 올릴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사업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이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만큼 정확한 잣대는 못 대더라도 요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고 수십 가지 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의원님들도 심사하시면서 그런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전국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에 이 분들이 가서 활동을 할 겁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사업계획을 보셨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일단 설립하는 목적이 전국체전이 전부는 아니고 전국체전도 있고 동의 축제 때 초청해서 무료봉사도 하고 이런 위주로 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윤보욱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런 우후죽순처럼 보조금 사례가 된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있나,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지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창조적으로 개선해 가야 된다는 것에 100% 동감하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능단체별로 또는 주민들이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요구하는 사항 수십 가지 중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이 홍보단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2천만 원에 대해서 금년에 전국체전인 관계로 1회만 편성했다고 국장님은 답변하셨고, 회의가 종료 후에 총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총무국장이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로써 편성할거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분명히, 추후에 올라와서, 그렇다면 분명히 국장님부터 답변하십시오. 금년 1회성입니까? 윤보욱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내년부터 통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실 겁니까? 과장, 국장 답변이 다르니까,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파악 안 된 것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금년 1회만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못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질의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1회에 한해서 한다는 확답을 받음으로써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의원님들의 판단에 100% 따르겠습니다. 올해 금년 1회만 한다면,

이동수위원

방금 노혜진 위원 질의대로 공은 의회에 던져놓고, 그 판단에 의해서 주민에 대한 평가를 받아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니까 못하겠다는 무책임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심사과정을 예비심사 때도 토론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고,

이동수위원

이런 심사과정도 문만 나가면 또 전화 옵니다. 누가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종료되고 거의 10분 이내에 의원님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관련단체, 회장, 계장님들 거짓말 같지요. 진짜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총무과장님 답변도 내년 예산에, 2013년 예산에 편성여부는 지금 답을 못 하겠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는 편성이 된다고 하면 바르게에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는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13년도 예산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2012년 10월초까지는 확정된 예산안이 편성될 겁니다. 내부 예산서 안이지요. 안이 확정될 겁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것은 심의·의결에 참고하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있고 처음 구성해서 하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하니까 금년이라도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동수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금년에 한 할 것이냐, 두 달 안으로 있을 2013년도 예산서 세입세출 편성안에 포함할 것이냐, 답변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에도 단발성이라고 분명히 속기록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단 1회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행자위에서 통과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년 2013년도 편성은 제 역량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매년 우리 구에 1개 또는 2개, 초중고, 대구과학대학은 완료가 되었지요. 국비, 시비, 구비가 투여되면서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예 쇠고랑을 채워서 자신들만 이용을 하겠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1년에 1개 정도, 작년에 과학대학에 한 것은 대학으로 한 것이고, 대학교에서 인조잔디 할 때는 시비, 구비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금만 받아서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기금 3억 5천에 시비 3천, 구비 3천 보조금을 주는데 주는 이유가 개방하라고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고 개방 안 하는 학교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인조잔디운동장 운영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사용료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대구과학대학 인조잔디구장이 완성이 되고 물론 구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가봤는데 이만한 자물통으로 잠궈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잠궜느냐 개방을 하지 일요일 하루라도, 하니까, 자기들만 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입장으로서 타당하냐, 그리고 대구과학대 학교 예산으로 인조구장을 조성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오늘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항상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들과 집행부의 관계는 묘한 관계입니다. 노혜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의견이 진실이지요. 그래서 예산들도 의원이 판단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로 유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의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방식은 국장님,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이것을 바르게살기협의회 홍보단 구성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을 떠나서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국에 6.25참전 관련 단체들이 일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경상경비 보조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반대의견을 설명했지만 결국 통과는 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거다, 새마을협의회도 23억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지어 줬고 거기 연간 3,36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변함없이 9,700만 원이 다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똑같습니다, 윤보욱 위원님이나 김동하 위원님이나 행사성에 대한 경비,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의원님들이 분명하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원들이 토론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총괄적으로 추경관련해서 총무국 소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총괄적으로 다 파악을 훑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거의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도 심사숙고 하셔서 총무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38페이지 노인 의치 관련 5,500인데 5,500이 책정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와서 준해서 잡았는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동욱 위원이 질의하신 노인 의치보철사업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다가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합니다. 확정내시 때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 변경은 중간에 실적은 계속 올라갑니다만 중앙에서 보고 감할 것은 감하고 더 줄 곳은 더 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당초예산 규모에 맞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신청인원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중앙에서 대구 북구를 특별히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5,500이 다른 기금이나 시비가 더 왔기 때문에 보조액을 맞추어 주는 건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의치보철은 58명에 9,600만 원을 집행했고 사후관리 17명에 2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동욱위원

75명 정도 혜택에, 그럼 2억 2천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또 치과에 의뢰해서 보철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상태에 따라서 치료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으로 했지만 확정내시 변경으로 예산을 증가시켜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보철사업을 새로 하면서 예산이 무한정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 구와 비례해서 인원이나 예산금액은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타 구와 전체적으로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도 해소되는 부분이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75세 이상 보철을 해 주니까 원하는 사람이 약간만 자부담하면 노인 틀니사업은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동욱위원

그러면 올해 건강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7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혜진

노혜진위원

새로 편성된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노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전염성이라든지 유전성 질환을 확인해서 미숙아, 장애아를 줄이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금번에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은 한 사람이 북구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대상으로 50쌍, 100명 정도, 생화학적 혈액검사 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풍진검사를 실시해서 항체가 없을 경우에 조치를 취해서 기형아 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7,80% 정도는 항체가 있습니다만 혹시 20% 정도가 결혼을 앞둔 임신하기 전에,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선생으로 있을 때 학생이 발병하면 같이 전염이 되어서 기형아를 낳게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북구에서 거주하면서 산모들과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이 예비부부에 한해서 누구나 원하면 보건소 가면 다 검사를 해 줍니까? 그리고 만약에 풍진 면역력이 없다면 예방주사를 놓아 줍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신분증과 결혼확인서류, 그러니까 예식장 계약서라든지 청첩장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풍진항체가 음성이면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은 개인적으로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예방접종은 안 해주면서 검사만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영유아들만 보건소에서 하고 성인에 대한 접종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예방접종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사액이 비쌉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단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단가를 파악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왜 2,8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까? 요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1주일에 200만 원, 300만 원, 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데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률이 낮아서 감액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2,8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유는 2010년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라든지 결혼이민자 가정, 여성 장애인 산모 등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예외지원대상자 지원을 제외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액수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속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아이를 놓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산모들에게는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누구라도 신청하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해 주고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해 주지 않습니다. 저소득가정 산모에게 도우미를 지원하고 12일간 도우미를 보냅니다. 쌍둥이는 18일,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24일까지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5,500만 원 증액된데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돈이 해당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5,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에 확정내시 변경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주겠다고 했었는데 집행사항을 복지부에서 월보라든지 기보를 받아 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판단되니까 전국적으로 예산이 적은 곳은 조정을 해 준 확정내시로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의치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노인에 한해서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75세 이상도 해 줬지만 현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치보철 제작비입니다.

이동수위원

245쪽 5급 30호봉은 어느 분입니까? 갑자기 4,6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강북지소장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사직하고 동구보건소 진료의사가 우리 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동구보건소 진료의사인 강북지소장은 의무5급으로 동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244쪽 엠블럼 제작이 세부사업 편성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엠블럼 제작액이 당초에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일괄제작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은 임산부 배려 가방고리를 제작하려고 당초예산에서 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국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300만 원이 가고 사무관리비에서 감해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엠블럼이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표식, 상징, 핸드백이라든지 임산부 가방에 표시를 해주면, 임산부구나,

이동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달아줍니까, 자치센터를 통해서 줍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에게 임산부 등록을 하면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공단에 위탁해서 줍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위탁해서 오면 받아서 보건소로 옵니다.

이동수위원

241쪽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세부사업 편성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60만 원을 감한 사항이고,

이동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보건소에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도 있는데 보건소 운영비라는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물론 구비는 아닙니다만 편성목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사업홍보용으로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 업무추진 그런, 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사업홍보용 운영비입니다.

이동수위원

237쪽 본예산서에는 자동차세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1대, 소형화물 1대, 자동차보험료는 6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1대 포함해서, 자동차세는 5대이고 보험료는 6대로 1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에도 보험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동이 있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강북보건지소에 장애인 운송차량을 1대 지난달에 구입했습니다. 기금과 구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장애인 차량은 휠체어에 장애인이 앉은 상태로 탑승해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도 받고 의사선생님 진단도 받고,

이동수위원

차량구입한 것은 동산 목록에 총무과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정수승인 받고,

이동수위원

총무과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대수와 세금 차이는 구급차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대이고 6대입니다.

이동수위원

구급차는 자동차세 제외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보건소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등재는 안 되고 차량을 샀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이동수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청자산으로 목록이 등재되면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기금 자체 설치한 목적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주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출내역을 소장님이 결재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내역 자체보다 건수별로,

이동수위원

보건소 예산을 집행하면 보건소장이 지출관 아닙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금액이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까지 하고,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 직원이 아니라서 이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활동비라고 3,3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기초위생관리 지도원 공무원 출장비가 450만 원 있고, 위생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무려 1,944만 원이 있고, 또 위생업무추진 단속여비가 2,640만 원, 약 4,600만 원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계도점검에 3,356만 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보건소 직원이 아닌 일반 의원이나 직원이 볼 때는 예산의 남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소비자식품 위생감시 활동비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 하루에 불러서 지도,

이동수위원

활동한 결과표가 있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출장만 되어 있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 결과는 여기에서 당장 위원님께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갔다 온 공무원들이 복명 달듯이 그 사람들도 활동한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지출내역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관련 물품구입이 730, 위생수준 향상지원 용품구입이 900만 원, 내용에 보면 정말 모호합니다. 금연클리닉사업하고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지출 내용을 제출하신 문서로 판단할 때는 이 모든 지출내역이 행사성, 선심성, 전시성 소모지출이지 개량적인 효과를 파악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 보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들에게 위생수준 내용대로 향상,

이동수위원

보건소 위생과 본예산에 2억 3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출한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이고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나름대로 위원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고 그런 이외의 지출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 위생수준 향상지원 용품을 구입했다면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모범음식점에 주는 것도 있고 일반음식점,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해서 주는 것도 있고 포장을 하기 위한 포장기계를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별도로 구입해서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모범음식점 지원 예산이 3,155만 9,000원 집행하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지출서류라든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고 기금이고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은 있습니다. 운용도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 지출내용을 제출된 내용대로 한다면 이 내용에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조성된 기금이니까 계획에 따라서 서류만 작성해 놓고 지출하자는 목적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은 요즘은 전산출력한 자료입니다.

이동수위원

입력은 했지만 입력할 때 사업의 산출기준이나 사업목적이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입력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별도 서류들은,

이동수위원

우리가 본예산서 49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구역에 얼마, 모범위생업자 감사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식품 안전 표어 포스터 공모했다고 1,838만 원 썼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홍보성, 전시성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린이표어 포스터 공모는 자라나는,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어릴 때 배우면 개선이 안 되겠나,

이동수위원

부모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요즘은 TV에서 알아서 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학교 주변의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다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100원, 200원, 1,000원 미만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질은 떨어지고 부정불량식품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서 사 먹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안 사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동수위원

목적은 좋습니다만 우수공무원, 베스트공무원 해서 포상금 받아봐야 겨우 30만 원입니다. 실과 기관포상이 30만 원, 50만 원에 불과한데 포스터 공모 대상자 26명인데 1,838만 4,000원을 집행했다면 1인당 얼마입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그 중에는,

이동수위원

1인당 70만 원입니다. 물론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홍보물이 부채, 스티커, 지우개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하고 부청장에게 질의한 재정이 어려워서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 달라, 3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중복예산이라고 논의가 많은데 이 1억 4,300만 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이지만 전산입력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안 봐도 전산은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출예산 내역을 볼 때는 좀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여러 가지 그 부분 검토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37페이지 일반진료 사업비로 800만 원, 25%가 더 들어왔는데 당초 사업비 자체가 약제비가 올라서 추경에 된다면 이해하지만 그것 보다는 검사시약할 때 에이즈 검사는 400명 하려고 했다가 다시 800명, 100%를 증액했듯이 인원수가 들쭉날쭉, 일반시약은 늘 하는 약 구매 아닙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할거라는 것을 알건데 25%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하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도저히 못 맞춘다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추경 때는 다시 반영을 해서 회복을 해주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지소하고 진료검사실의 약품은 단가는 올라가고 인원은 늘어나는데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의원직권으로 증액하려고 하다가 기획실에서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이상합니다. 기본 보건소에서 약제비인데 기본적으로 약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줄이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동욱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늘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다른 출장여비나 여비를 삭감해서 나중에 반영해 달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다가 이렇게 넣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수정이 불가, 이런 식으로 업무체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검사를 하면 세입과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반기에 쓰고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동욱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 약제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인원도 들쭉날쭉입니다. 배가 늘어난 반면 500명, 몇 천 명, 25%에서 거의 100% 늘어난 양입니다. 소모량을 그렇게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몇 명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배로 늘어나 있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약제비가 올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추정을 잘못해서 조금 늘어난다면, 배가 늘어나고 50%씩 이렇게 늘어난다면 늘상 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추정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제비인데 삭감되었다고 그냥 받아주는 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에 우리가 올려서 부활시키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삭감되었어도 안 되는 문제이고, 그것도 실수한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리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것을 삭감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열심히 투쟁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기본적인 건데 당연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약품구매 인원에 대한 추정을 제대로 하십시오. 기본이 25%에서 1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오른 것이 아니고 50명 잡았다가 100명 잡고, 약품구매를 대충 몇 명 잡겠다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부와도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예산부서와도 하고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4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기정예산액 보다 589만 2,000원이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입원명령자는 어떤 사람이며 거기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를 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입원명령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결핵을 치료받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결핵이 증가되고 하니까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결핵입원 명령을 받고 병원에 가면 나머지 부양가족 생계를 못하니까 생계비를 지원하는 명분이고, 입원비는 보건소장이 입원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약제비를 병원에 지급해 줍니다. 국가사업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치료 받으러 입원을 시켜 놓으면 가족들이 굶어 죽고, 북구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또 얼마나 많은 입원명령을 내릴지 몰라서 예상을 했다가 집행되는 율이 적으니까 중앙에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확정내시를 한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부양가족 생계비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차피 환자가 보건소장이 입원명령을 내리면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만성결핵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내가 행상해서 사는데 나는 못 가겠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타인에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가장일 경우에 가족의 생계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가장이 아닐 경우 청소년들에게도 결핵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청소년들도 있지만 입원을 할만한 상태는 아니고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서 의사들이 판단해서 입원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북구 관내에도 그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런 가정이 많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초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다가 이번에 집행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이만큼 돈이 많이 필요없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확정내시해서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변동이 있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결핵사업 홍보 및 검체 배송비가 기정액에서는 없었는데 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비로 사업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세계 결핵의 날, 국가적인 행사차원에서 했고 구 자체에서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다시 조정되면서 기관운영비에 결핵사업 홍보, 구단위에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수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검체 배송비, 서울에 검사의뢰할 경우에 여비를 산정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서울에 올려서 검사를 해야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검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보건소 자체에서는 안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하고 결핵협회에서 보내고 검사가 단계적으로 갈수록 정밀하게 검사할 경우에는 검체를 보내줘야 되는 경비를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이동수위원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신 약 3억 1천만 원 현재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크게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8,900에 수납은 1억 8,800만 원,

이동수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2억 9,800입니다. 하여튼 2억 9,800이고 행정과에서도 약 3억이 넘습니다. 위생과에도 목표가 4천만 원 이상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출만 억지로 떨어서 없는 출장비 그런 것을 만들지 마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제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41페이지 금연 클리닉 사업 성공자 기념품에 대해서 성공여부의 판단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4주 성공률, 6주 성공률을 판단하고 6개월을 금연하면 성공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금연 성공한 사람들은 기념품을 1인당 2만 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비타민C라든지 우산이라든지 다양하게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당신이 금연으로 옆에 흡연에 대한 피해도 없고 앞으로 금연 결심을 계속 유지하도록,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공자의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6개월,
동하

김동하위원

6개월 본인의 말만 성공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건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6개월 후가 되면 CO2검사라고 니코틴 검사를 하고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위생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이고 하니까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위생에 관해서 단속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안 그래도 하절기가 되어서 계절별로 여름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횟집이라든지 콩국수, 김밥집,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횟집 수족관이라든지, 칼, 도마, 행주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집도 빠짐없이 혹시 누락된 집이 있으면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표어 포스터 공모전 개최해서 1,800만 원 사업은 시에 저희들이 6,7개 올립니다. 시비가 50%, 진흥기금만, 이것은 일반예산과는 달라서 식품진흥에 관련된 목적예산밖에 사용 못합니다. 여기서 올리면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가 구에서 식품진흥기금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올리면 이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해라, 그러면 사업을 올리면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표어 포스터 제작에 1,800만 원 다 쓴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보면 포스터 해서 212만 원, 시상에는 상품구입에 300만 원 썼고 홍보물로는 부채, 지우개라든지 스티커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500원, 7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개인에게 주면 홍보내용으로 효과적이 되겠다 싶어서 제작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동수 위원님 하신대로 예산도 철저히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이나 기금에 대해서 지출계획은 서류상은 완벽합니다. 김동하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지금 편성하신 지출내용이나 위생과 고유의 업무내용하고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시에서 신청하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위생직은 자기네들끼리만 인사이동합니다. 초록은 동색입니다. 무슨 감시가 되고 무슨 점검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네가 여기 소장하고 내가 저기 소장가고, 서로 자기들끼리 순환보직에 의해서 인사이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건의는 이겁니다. 우리가 재정운용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국시비교부금을 받고 또 진흥기금 같으면 우리가 조성한 사업이지만 지출할 때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고, 총무과 같은 예산서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63개 단체 돈 4억 8천 나갑니다. 돈 200만 원, 300만 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가 노력하는지에 비하면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지출내용은 본 위원의 판단기준으로 볼 때는 지출내용이 사업효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해 달라는 겁니다. 편성된 예산이라고, 소장님이 전산 입력했다고 떳떳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절약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보건소 소관은 오늘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이지만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지도와 점검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소관이다 보니까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과 재정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예산 부분들은 저는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논의를 하십시오.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서 물론 편성권한이 의원들에게는 없지만 기획실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관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