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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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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시작에 앞서 의원들로부터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공개로 할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공개로 해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공개로 해요.)”
네,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31일 김정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고 2017년 7월 31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정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중학교 과밀문제 해소 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8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기춘 의원과 김익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은 김기춘 의원, 이영호 의원, 나상성 의원, 오윤배 의원, 고순희 의원, 조화영 의원, 이윤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를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익찬 의원과 오윤배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명패함 확인)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팀장 발언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의장석에서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나 의장님께서 아침에 운동 중 발목을 아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깁스 상태이기 때문에 서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의사팀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혜진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자가 당선자로 뽑힙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선포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정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안성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감표위원이 뭐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이지 그러면 선거 무효화 해야 합니다.)”

12시05분 투표시작

김정호부의장

알겠습니다.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안 된다고 하세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하는 의원에게 행동이나 언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나상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법에 어긋나서 투표를 하지 않겠고)”

김정호부의장

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네, 저는 법에 어긋나므로 투표 기권하겠습니다.)”
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김정호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주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부의장

부축해 주십시오. (의장님 부축 받으며 기표소로 감)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투표종료

오늘 의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명패수를 점검해 주십시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감표위원 - 11표 중에서 고순희 의원이 7표 득표 써가지고 줘야지요?)”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수 13명중 재적의원 수 12명 총 투표수 12표로 11명이 투표를 하였고 기권이 1명 있습니다. 총 7표로 고순희 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된 시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다루고 이후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9조 규칙에 따라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주요내용은 주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래 인사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회의규칙에 따라 인사를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회의규칙이 그렇습니다.)”

12시24분

제가 회의규칙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나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기 의장에게 제출되어서 조정된 대로 운영위원회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김정호 부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해 주신 김익찬, 오윤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이길숙 의원님까지 아니에요?)”
네, 이길숙 의원님까지 총 6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고순희 의원이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김기춘 위원장님이 빠지시고 운영위원회가 총 5명 이내로 구성했었는데 이번에 회의규칙이 변경되면서 7명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운영위원이 5분이잖아요. 2명을 더 하면 7분이잖아요. 그런데 3분을 더 하니까 8명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고순희 위원장이 들어가고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1명 빠지고 고순희 위원장이 들어가고 그 얘기는 현재 5명이잖아요. 그래서 2명을 더 추가)”
아니지요. 김기춘 위원장님이 빠지고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빠지고 고순희 의원이 들어오니까 5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교섭단체)”
운영위원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운영위원장이 공석이에요?)”
현재까지 있지만 지금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선출을 하는데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법적인 관계는 나중에 합시다. 알아서 할게요.)”
네,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그냥 빨리 빨리 하세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라 그냥 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서 수고해 주신 오윤배, 김익찬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들 있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 후보로 있는데 이분들이 감표위원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운영위원은 전체 후보가 되는 거에요.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야지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맞춰서 해야지요.)”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닌 조화영 의원, 안성환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에 착석)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명패함 확인)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회의규칙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투표방법은 생략하고 투표용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앞서와 같이 앞쪽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영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저는 법의 요건에 안 맞아서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조화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신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

12시45분 투표시작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정회할까? 얘기하세요.

김정호부의장

이동할 때까지만 정회하겠습니다. “

○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할까요? 아니 선포를 해야지

(의장님 향해서) 잠깐만요. 앞에 것 치우고 의자를 밀고 가세요. 안 되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투표함을 이리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의장님.)” (이병주 의장님 부축 받으며 기표소로 향함)
투표함을 옮기면 불법투표가 되기 때문에 투표소를 옮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몰랐습니다. 의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웃음소리

어쨌든 의장님이 본인의 소신을 다 하고자 하시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아프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이윤정 의원님도 현재 병가 중인데 다치지 마시고 몸 건강하게 여름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2시59분 투표종료

그럼 이제부터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수 13명중 재석의원 수 12명, 기권1명으로 총 투표수는 11표가 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이 총 8표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익찬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접수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접수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19조 규정에 의거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다음의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인사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행상에 접수된 것은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건, 그리고 5항으로는 소하중학교 과밀문제 해소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실 분들은 사전에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잖아요.)”
지금 현재 2건이 접수가 되었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안 아까 하지 않았어요?)”
네, 아까 2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건 접수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럼 윤리위원회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가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방금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인사부터 해야 한다니까요.)”
접수가 안 되었어요. 접수 했어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접수했잖아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9월로 미루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3명중 재석인원 8명, 찬성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하고 8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기 이미 지난 회기 때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절차 진행 미숙으로 다시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정하고 상정이 되어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신건가요?)”
아니요. 질의 종결 다 하고 이상이 없으면 찬반토론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원수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춘 의원 징계의 건은 추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었는데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안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된 징계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에 의거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 의장 이병주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를 거쳐서 입법예고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병주 의석에서 – 답변 해주세요.)”
일단 먼저 질의부터 하고 토론 한 다음에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조례안을 추가로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인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추가 상정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장 이병주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합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오윤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광명동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사업과 동굴운영을 시 직영으로 하고 특별관리지역내에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광명도시공사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 사업분야 중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특별관리지역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 광명도시공사 사업분야 중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관리운영 업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오윤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병주 의장님 “(○의장 이병주 의석에서 – 본 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주 의석에서 – 나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주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 1항에 보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히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보면 3항에 입법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서류로)”
서류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그러면 반대토론 안 하면 바로 통과되는 거에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결을 해야지요. “(○의장 이병주 의석에서 – 이건 표결 아니고 이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네, 이의가 있으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세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의장 이병주 의석에서 – 폐지니까)”
이 건은 폐지가 아니고 오윤배 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신 것인데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안설명 다 하셨잖아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지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업분야 중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특별관리지역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광명도시공사 사업분야 중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관리운영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안 되지.)”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빨리 하라니까 참말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의사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 후에 19시에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7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6명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의결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6시에 회의는 속개를 했지만 7시까지 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은 채택 할 수 있지 않나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또 사퇴하고 뭐 할 것 없이 이대로 짜인대로 갑시다. 선출한대로 이제 가야지. 이것 깔끔하게 폐회하고 가야지.)” “(○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 할 수 있어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어떻게 결의안 채택을)”
결의안은 그냥 해도 되잖아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가 되어야지 결의안 채택을 하는 거지. 채택이야 의회에서 채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화영 의원이 읽고만 끝내 채택은 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 의결하지 못 했던 제9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했고 아까 우리가 가결하지 못 했던 부분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소하중학교 과밀문제해소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상성의원 나가면서 – 상정을 해야지. 상정을 안 하고)”
상정은 아까 했고 저는 9항 분명히 상정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결하지 못 했던 부분은 의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지금 조화영 의원님께서 결의안 채택을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안 했다고 하잖아. 표결.)”
아까 표결 6대1대1로 다 끝났습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했잖아. 6대2로)”
표결은 속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고 이의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0항 조화영 의원의 결의안 채택의 건은 7명이 되어야 되는데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일단 속기록에 남게)”
그러면 결의안 채택은 못 해도 조화영 의원님 발표라도 하시겠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조화영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십시오. 김익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정확하게 의장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제가 구름산초등학교 및 소하초등학교 그리고 소하중학교 과밀에 따른 학교환경개선과 같이 운산중학교의 신설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셨고 또 이 결의안을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읽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혁신교육의 중심도시로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향해 노력해 왔고 이에 광명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소하1동 지역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과밀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9년 소하지구 택지개발계획 당시 세대수 5,060세대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8년이 지난 지금 세대수가 9,319세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는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소로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는 초등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부지도 없고, 또 학교설립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밀을 증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과밀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과밀해소의 대안으로 2013년 다시 소하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지만 소하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오히려 소하초에 과밀문제가 발생해 2016년 증축을 통해 또 다시 교실 8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 이후에도 소하초와 구름산초는 여전히 과밀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름산초는 27개 학급으로 출발해 현재는 54개 학급으로 특별활동실은 없어지고 있는 급식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소하초와 구름산초의 과밀은 결국 소하중을 과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초등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지원청의 설명과는 반대로 소하동은 2017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7~8%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중학생 수도 겨우 2%정도로 소폭 감소를 보였을 뿐입니다. 또한 2014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중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전국 평균 12.7㎡, 경기도 평균 11.2㎡인데 반해 소하중학교는 6.1㎡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2013년 학교폭력대책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결과에서는 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의 학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이 학교 폭력 원인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과밀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적정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이 적정한 수의 아이들을 가르칠 권리! 결론적으로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아이들의 적정 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소하1동의 학부모들은 당초에 운산중학교 부지를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하동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중학교 1개 부지와 초등학교 1개 부지가 있었지만 광명시의 협조아래 LH에서는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과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학교들이 폐교위기에 놓이자 상대적으로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수도권의 학교로 보내기 위해 아이들은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들은 가까운 미래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광명시와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해결하려고 하는 광명시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제는 교육부도 과거의 사고에 갇혀서 거대학교 한 두 개로 아이들을 수용해 아이들을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운영비와 학교설립비용의 적정한 규모와 효과성을 따져 작은도서관처럼 내 집 앞 근거리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항상 서로 소통하면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교육복지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라는 올가미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고 작은 학교 설립 등의 대안으로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제대로 실현해 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저희 광명시의회 의원들과 저 조화영 의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들과 소하동 주민들은 광명시와 광명시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광명시와 광명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본인들의 행정실수를 인정하고 경찰서 부지를 운산중학교 부지로 다시 환원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거대학교의 설립을 지양하고 내 집 앞 적정규모의 작은 학교 설립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학교총량제를 폐지하십시오. 하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광명시는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말과 글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2017년 8월 1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조화영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결의안이 의결정족수가 돼서 채택이 돼서 조화영 의원님과 의원의 뜻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서로 의원끼리 노력을 해주세요. 이제 모든 안건의 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에 깁스까지 하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의장으로서 직책과 소신, 원칙을 지켜주신 이병주 의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수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게 의사진행을 했던 부분 부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광명시의회 시의원 13명이 물론 내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생각, 집행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같은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치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비록 부결이 될뻔 했던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상성 의원님의 참석으로 7명의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를 떠났던 고순희 의원께는 정말 의원으로서의 앞으로 신의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광명시의회는 절대 의원간에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그리고 의원의 여러 가지 사안들 개인적인 것을 해하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광명시의회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사무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뒤에 집행부 와계시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슴은 아프더라도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