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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27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7-09-12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시작 7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부위원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영호위원님 추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이영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호위원님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호위원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된 이영호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위치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기금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의2, 여성가족과 광명시 성평등기본조례 제42조, 문화체육과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2, 문화체육과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7억6,200만원이며 성평등기금은 17억3,1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8억4,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5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당초에 이 기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한자리수, 2% 미만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금의 조성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금을 조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윤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문제인데, 이것을 그래도 더 연장해서 일몰기한을 두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금사업은 적립금 이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금이나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부분 있고 또 문화 부분도 계속 시민들의 욕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존속기간을 연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약 17억인데 17억의 이자가 연간 얼마나 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연간 1년 기금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매년 사용하는 것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올해가 3,600만원 정도 이자가 있었고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가 2,500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점차 주네요. 왜냐하면 이자가 줄기 때문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2.79%에서 1.21%까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은 17억 정도 있는데 자꾸 이자가 줄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운영하는 비용은 매년 줄어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노인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을 기금에서 매년 1억이면 1억, 1억5,000이면 5,000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더 이상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소멸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에 돌입한 것은 연장해서 일몰제 없어지고 만약에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전에 소진됐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진시키고 정책적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음 지자체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몇 년 연장하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5년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5,500인데 매년 얼마나 쓰죠? 체육기금은 이자가 얼마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5,500이 아니고 55억입니다.

나상성위원

55억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자가 5,000 조금 더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5,00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쓰겠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쓸 데가 많은데 이자가 너무 적어서 일부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에서 허용할 수 있나요?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도 매년 쓸 수 있도록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령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 여부를,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가지고는 현행법상 안 된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나상성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금들이 워낙 적으니까 매년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일정한 쓸 수 있는 사업량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기왕에 일몰제를 5년 연장할 것 같으면 저는 그게 낫지 않겠나 해서 수정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쓰고 있잖아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영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고순희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야외흡연실 용도에 가설건축물 설치는 2016년 1월 19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신설되었기에 동 시행령과 대조되는 현행 조례의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의 면적, 설치기준 등을 삭제하며, 또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편의나 구조 및 안전 등에 위해가 없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광명시 건축조례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개정을 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안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기존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라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면적에 제한이 없다면 혹시 흡연실을 빙자해서 크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염려되는 사항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는 흡연실 설치가 문제가 된 이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20㎡ 정도면 흡연실 설치가 충분하겠다고 판단돼서 가설건축물 설치조례를 2014년도에 개정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가 불필요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춘위원

50㎡까지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0 이상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니, 50㎡ 이내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조례를 바꾸어도 상위법에서 50㎡ 이하로 규제가 된다 그런 사항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야지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는 크게 설치해서 흡연실이라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가설건축물 설계를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령 제15조제5항제1호, 3호 및 제5호부터 7호까지 가설건축물 이것을 령 제15조제5항에 각 호, 그러니까 1호에서 7호까지 중에서죠. 그중에서 제2호, 4호, 5호, 11호, 14호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조례에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설계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호, 4호, 5호, 11호, 14호를 빼면 1호, 3호, 그다음에 6호, 7호, 8호, 9호, 10호, 12호, 13호는 허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기 책 90쪽에 보면 건축을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농막 이런 것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이런 것들은 설계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호는 기존에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거고 2호에서 가설건축물 중에 건축조례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물이 일부가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구조나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건물들은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설계해서 간단히 도면만 그리면 가서 축조신고 가능하도록 확대적용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시설, 화초, 분재 이런 것도 이제 설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으로 전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 없이 해서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 이렇게 저기 하고 창고나 이런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호에 의한 사항은 건축사가 설계만 안 할뿐이지, 허가 내지는 신고를 시에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것은 다 시에 득하고 다만, 설계를 안 하고 설계를 하려면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니까 그거를 시민들에게 줄여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은 도면만 그분들이 그려 와도 해줄 수 있도록 바꾸자는 내용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존치기간이 3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3년 후에 한 번씩 신고증명서를 또 발급받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연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그런데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은 행위자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쓰시는 분의 필요에 의한 거고요.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 일정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특별히,

이영호부위원장

연장이 가능하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부위원장

안 됐을 때는 바로 해지가 가능한 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충족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한 거리제한이 없어요. 가설건축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지정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B라는 곳에 10m 이내일 수도 있고 100m 이내일 수도 있고 500m에 할 수도 있는데 거리제한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리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게 굳이 거리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소방이나 안전 측면에서 최소한의 대피로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정도라면 특별히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건은 지상 1층이나 옥상에서만 설치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부는 옥상에 가능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옥상도 가능하고 지상 1층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빌딩에 가설설치물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B동에 빌딩이 있어요. 거기도 거리가 10m가 안 돼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거리제한은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향후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거리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목적에만 부합된다면, 가설건축물의 허용 범위가 엄격히 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굳이 거리를 제한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빌딩 벽에서 2m 돼요. 그럼 바로 옆에도 되고 이 빌딩에서도 가능하고 바로 5m도 안 되는데 옆에서도 가능하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런 것들은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해야 되는 거리들이 있고,

이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거리제한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법령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인접대지경계선을 넘어간다든가 붙는다든가 인접건물에 근접해서 건축된다든가 그거는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그러면 거리제한이 있다는 거네요. 여기 위치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5m도 안 되는 옆 건물에 거기에서도 과장님 말씀이면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가설건축물 간의 거리제한은 없고요.

이영호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순희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이번에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지원대상에 급수관 지원에서 온수관 교체비용을 추가 포함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동주택 온수관 교체비 지원사항 부분과 일부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 제5조제1항제7호 중에 “급수배관”을 “급수배관· 온수관(온수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난방관으로 대체)으로 한다” 이 내용 부분의 추가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안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총 91개 단지에 7만784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95년도 이전에 건설돼서 급수관 교체대상 단지가 25개 단지 22만9,797세대 4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급수관 교체지원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21개 단지가 교체를 완료했거나 교체 중에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잔여 남은 네 개 단지 4,082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금번 조례안으로 상정된 온수관 교체지원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단지는 14개 단지 2만4,452세대가 됩니다. 그중에 급수관 교체 시에 자부담으로 교체완료한 단지가 여섯 개 단지 1만162세대이고 이 조례가 개정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급수관 교체대상 단지는 여덟 개 단지 1만4,290세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최소한 먹는 물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음용수 급수관 교체·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급수관 교체의 대상 단지에서는 온수관까지 교체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문제와 시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음용수를 먼저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 하에 온수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섯 개 단지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부담으로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최소 80억여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예산상의 문제와 시행단지와의 형평성과 그동안의 행정의 일관성,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가 하안·철산권 일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용수 교체지원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후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을 일부개정해서 교체·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온수관이 이미 교체한 곳이 여섯 개 단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5년도에 하안6단지, 하안7단지,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하안3단지, 하단9단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하안4단지와 5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섯 개의 단지는 이미 온수관 교체를 한 곳과 할 예정인 곳인 것이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14개 단지 중에 여덟 개 단지만 이 조례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단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시면 기존에 온수관을 교체한 데는 난방용수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아무래도 온수관은 수돗물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녹물을 주민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심각성을 느끼는데 난방배관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배관들은 여태까지 시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일부 자부담해 가면서 난방배관까지 교체하는 단지는 많지 않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것을 하안권이랑 철산권에 단지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오래 되기는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고 저도 그쪽에 거주하고 주변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사실 녹물 사용으로 불편함을 겪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시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당초에 급수관 교체를 시작했던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시작했던 거고 또 그동안에 시 집행부에서는 온수관까지 교체를 건의하시는 여러 단지들을 지원을 못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이 자부담으로 교체를 하셨고요. 그런 단지들과의 문제점 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온수관도 건강에 직결되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무래도 음용수보다 생활용수는 조금,

이윤정위원

저도 아기가 있어서 아기 키우는 엄마로 보면 씻기고 이러는데 찝찝한 게 있기는 있거든요. 사실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은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러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식수도 그렇지만 생활용수도 건강에 위해가 간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강직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확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안성환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 이전에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개별세대에 들어가는 관이 급수관이 있고 온수관이 있고 난방관이 있잖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급수관이 노후 됐다고 하는 것은 온수관이나 난방관도 노후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고 난방관 같은 것은 겨울에 덜 따뜻해서 바람을 뺀다고 그러나요, 틀어보면 완전 녹물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관 3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윤정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깔끔한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처음 시작한 게 급수관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수관부터 교체해 나가다 보니까, 또 어떤 단지에서는 이거 온수관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하고 온수관도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 시에서는 안 해주고 급수관만 하다가, 그러면 마지못해 하긴 해야 되니까 온수관은 한꺼번에 하는 단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해준다고 하다가 해주게 되니까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안 해준다고 했던 그 단지에서 “너희들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그러더니 우리는 안 해주고 왜 이제 와서 해준다고 그러는 거냐.”이런 역민원이 시가 우려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가 반대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이 깊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급수관은 사람이 직접 먹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시키는 거는 맞아요. 앞으로 온수관을 했을 때는 70억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대략적으로 추계해 봤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80억입니다.

김기춘위원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날 수 있겠네요. 개인들이 집을 지었을 경우는 개인들은 못 해주고 단독에 사는 거주자는 혜택을 볼 수 없으면서도 공동주택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수도조례에서 난방배관은 아니지만 급수배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녹물이 나오려면 보통 아파트는 몇 년 정도 사용하면 녹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최근에 사용하는 자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기춘위원

스테인리스로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94년 이전에 허가된 아파트들이 그 당시에 아연도강관을 썼습니다. 그게 부식에 취약한 자재였고 그 건물들이 약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95년부터는 순수 아연도강관은 못 쓰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코팅한 관이 됐든 부식에 강한 관들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녹물로 인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하안동 12단지 살 때 급수관을 틀어보면 녹물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만 계속 지원해서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건축 연한이 몇 년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30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하안동 소개 14개 단지가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보통 90년도하고 80년대 말, 철산권이 80년대 후반기에 준공이 됐고 하안권이 90년대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철산동 쪽은 가보니까 급수관도 전부 다 교체해서 코팅을 했더라고요. 충당금이 많은 단지는 자체적으로 했고 충당금이 없는 단지는 그대로 쓰고 있는 형편인데, 약 80억원 정도를 들여서 2만4,450세대를 지원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도 되지만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또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온수관 교체조례가 개정이 돼도 주민 자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이 준비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단지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직 급수관을 교체 못 한 단지들이 하안1단지, 2단지, 11단지 그다음에 영풍연립 이렇게 네 개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들이 공히 아마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단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급하게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고,

김기춘위원

급수관을 충당금이 없어서 교체 못하는 단지도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런 단지들이 대표적인 단지가 하안11단지는 않겠다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김기춘위원

않겠다는 것은 충당금이 없어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급수관을 교체 못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다음에 하안1단지, 2단지나 영풍타운은 적립하고 있는데 아직 자부담 비율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시에서 먼저 외상으로 해주고 충당금을 걷어서 줄 테니 해주십사 이런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런 제안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조례에 규정된 게 세대 당 3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를 들면 60만원이 들어간다면 30만원 지원되지만 5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25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그 급수관을 교체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떼어서 일정부분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도 급수관 교체 못 한 단지도 있는데 또 온수관까지 교체한다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기는 해야지만 미리 교체한 데 또 앞으로 교체할 데도 충당금이 없어서 못 할 데가 많이 있겠네요.

안성환의원

제가 부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의원님.

안성환의원

철산, 하안지역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평균 27년 이상, 30년 된 노후아파트예요. 광명시에서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역량과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급수관을 교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광명시에서 물론 약간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세대들의, 거기가 아시다시피 세대 단지가 평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5평이 대부분이고 24평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쌓아서 노후급수관, 난방관, 온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내용 부분에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실 것 같은데 당장 85억이라는 추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게 아니고 각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여있는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일시적인 예산의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97페이지입니다. 제5조7항에 보면 ‘급수배관’을 ‘급수배관·온수관(온수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난방관으로 대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현행의 ‘급수배관’ 뒤에 적혀 있었던 사안들은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안성환의원

조건이 똑같죠.

이윤정위원

“급수배관” 뒤에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교체(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하되, 전유 부분의 시설 제외)” 이거는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같이 가는데 온수관은 이미 한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난방관도 넣어서 온수관 한 데는 난방관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면 형평성 역민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난방관까지 넣어서 교체요구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요. 일단 난방관이나 아니면 온수관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으로 규정된 부분들이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법령으로 별도로 규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조례안에서 정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 받지 않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국 것은 파악을 못 해봤고 경기도 내만 각 시군에 파악을 해봤는데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에서 급수관을 교체지원을 하고 있는데 온수관 교체를 시작한 시군은 아직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시작하려고 하는 시군들이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급수관 교체지원 할 때도 서울시에서 일부 시도하는 단계였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던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난방관이나 온수관 교체를 조례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거네요.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최초가 되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경기도 내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 갖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개정 및 신설로서 안 제1호나목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호다목에 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으로 확대되었으며 안 제1호라목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으로 제한한 것을 철거까지 확대하고 안 제1호마목에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활동, 재난대응대비 훈련 홍보물 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으로 확대세분화하고 안 제1호바목에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호차목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를 신설하고 안 제1호카목에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이 신설되고 안 제2호에 방재시설의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안 제3호가목, 다목에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경보체계 구축과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지진해일경보시설이 추가되고 안 제4호 재난피해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시설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호라목, 마목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물 지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신설사항이며 안 제10호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안 제11호는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신설되며 안 제7호10조, 11조는 상위법령 통일성 구축 및 운용위원회 기능 및 운용세부규정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10인에서 11인으로 변경하고 위촉직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총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및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제4호는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자료 175쪽부터 17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개정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4일까지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거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의 의견 들어가 있는 것 없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지침도 개정하고 경기도에서 개정하고 저희도 그에 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과 재난관리는 백 번, 천 번을 고쳐도 상당히 시민을 위한 거니까 하는데 그때그때 구매했던 물건들 잘 관리해서 그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재난관리기금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1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너무 공공시설물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이 많아서 집행하는데 거의 집행을 못 할 정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시도 끊임없이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 건의했었고 장관님이 왔을 때도 건의하고 해서 대상범위의 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데에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많이 완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실은 메르스 같은 큰 전염병이 왔을 때 광명시는 대책이 없어요. 단독병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태를 볼 때 앞으로는 재난이 인류를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올 텐데 메르스 같이 전염병이 강한 상대가 왔을 때 과연 광명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격리병동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심각하게 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장 권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8조는 위원회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자료 191쪽부터 19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자율방재단구성하고 계시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활동사항이 분명히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활동 사항도 있고 안전관리에 관한 위원회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네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각 시군에서 다 통합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현황을 파악해서 통합하는 것을 검토단계에 있고 해서 향후에는 아마 통합해서 한 조례 내에 다 포함시키는 그런 것으로 방향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유사조례가 네 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기능이 틀린데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조례를 통합해서 그 조례 내에 통합된 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위원회가 광명시에 굉장히 많은데, 안전 관련 위원회도 굉장히 많은데 중복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규 활동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힘써 주시면 좋겠고 물론 각 지역을 면밀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위원회 조직이 절반 이상, 3분의 1 이상이 한 분이 4~5 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7~8 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이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으시고 이게 하나의 수단처럼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서 먼저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활동자 발굴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이윤정위원 발언한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위원회가 직업이냐. 그렇게 전문성이 많냐” 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위원들이 거의 직업수준이에요. 단체장 하는 분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수당도 8만원, 10만원 준다니까, 이것 누차 지적도 했지만 고쳐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법에 법률유보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조례의 구성요건을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민관협력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으로 구성된 단체나 이런 사람들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에 있는 분이 도서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전문가예요? 과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단체원이 있어야, 우리도 선거할 때 보면 단체장을 뽑아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볼 때 형평성 있는 위원이 들어가 있어야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가급적 위원 중복 안 되게 자치행정과에서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중복되는 인원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도 유념해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도 보면 알죠.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이분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자질만 있고 능력만 있다면 12군데 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안전관리민관이 아니고 시와 소방서, 경찰서, 민간인 이렇게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이거를 설명 드리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재난이라는 게 발생되기 전과 발생된 후를 나누어서 네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예방단계하고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방재단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방활동부터 대응활동, 대비활동, 복구활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된 활동조직입니다.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과 민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지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시장님이나 결정권자가 피해가는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말씀 국장님 알 거예요. 시장이 피해가는 위원회가 많고 결정사항이 어려우면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광명시 안전관리해서 민관협력위원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2017년도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날 안전 때문에 한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KTX광명역 마라톤대회 때 한 번 개최해서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평균 1년에 많으면 몇 회 정도 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주로 큰 행사 때 교통안전이 문제되거나 여러 가지 차량사고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비해서 시기는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선정해서 개최합니다.

이영호위원

회의를 열 번 하든 한 번 하든 제한은 없는 거네요. 이거는 사항에 따라 항상 수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위원회 보면 광명시 관내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비율하고 또 중복되지 않은 비율하고 그것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정책수립,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그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복구지원 등 재난대응활동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진 주로 위주로 돼서 아마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도 전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자들 그런 분들을 집중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두 군데 위원회를 말씀했는데 이것 말고도 타 위원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광명시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 위원회, 어디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를 조사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중복된 게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여기 하나만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거기까지 아직은 파악을 안 하셨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 구성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때 구성할 것인데, 광명시 전체 위원회가 100여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 개 위원회에 중복 들어가 있는 분, 네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 다섯 개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 다 분류해서 위원회 새로 구성하거나 위촉하거나 구성할 때 거기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위원을 구성할 때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위원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렇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 위원회 구성됐을 때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자율방재단과 안전관리위원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거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어서 거기는 전문가들을 해서 위험요소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민관협력위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합적인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 제안은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현재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자문단으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게 통합적인 운영의 시스템이라면 이 안으로 일부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현재 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율방재단 민간활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위원회 안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광명의 안전과 재해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들어오셔야 저는 이게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보고, 대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가 집단과 민간인들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2조 기능에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해요. 제2조 기능에 보면 3호에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및 제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러한 모니터링의 제보가 사실은 예방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일 수 있거든요. 항상 등산을 하시더라도 등산 하면서 뭔가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돌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돌을 안전하게 치워주세요.” 이런 류의 돌아다니시면서 굉장히 넓은 시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보라든지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하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만든다고 하니까 다 한마디씩 하시는데 국장님, 시민안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보내나요? 시민안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심의기구나 의결기구 있을 때는 자문기구라고 판단되면 자료 다 미리 보내죠. 보내서 위원님들 의견 받고 상대성이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심의의결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의견 듣고 이렇게 하는 위원회는 자료가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민안전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원회나 심의하는 거라든지 의결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가보면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당만 나가는 거죠.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전문가도 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의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에 위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국 전체가 위원회가 있는 국들은 위원들에게 꼭 알려서 숙지하고 그다음에 논의되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거든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소통위원회처럼 수당 지급하면, 위원회마다 다 수당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최고가 8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실 것인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구성이 되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무쪼록 심의라든지 의결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분들이 제안을 내거나 이래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자료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사업에 대한 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올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광명푸드뱅크·마켓 1호점과 2호점 등 2개 시설입니다. 현재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에서 2013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여기에 보면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사업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기준을 몇 년 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이영호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에 사업자선정해서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대한적십자 말고 다른 데도 대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공개모집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특별한 곳은 없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사업을 수시로 체크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봤거든요. 광명4동에서 푸드마켓을 할 때마다 제가 가서 보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푸드마켓은 처음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여기를 민간위탁 시킬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공사 아니면 희망나기로 이관시킬 생각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사업은 현장에서 물건을, 식품을 모집해서 배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공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사회복지,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기부식품 및 모집을 하려면 한 사람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월급 주면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희망나기나 시 공사에서 하면 세제혜택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누기운동본부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한된 인력으로,

김기춘위원

생각을 열고, 고정관념을 갖고 생각하면 고유 업무가 다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아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꼭 적십자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인원이 한 지정장소에 세 명이 필요한데 봉사라 생각해서 그 시간에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시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정말로 물품을 기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다면 이 사업을 깊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알겠지만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라는 개념 자체가 물건 쌓아놓고 가져가는 것인데 하루에 20명 가져가는데 거기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해볼 때 이 부분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냥 있어서 만들어서 선전효과보다는 한 번쯤은 더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더라. 제가 깊이 관심 있게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탁을 모집공고를 내게 되면 여러 복지시설단체에서,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단체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언제쯤 낼 계획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11월쯤에는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현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 혹시라도 상한 물건이 저소득층에 분배됐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이 면밀히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어느 위탁해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랍시고 하는데 그것도 동사무소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날 나오는 봉사자들이 안 나와 있었고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꼭 민간위탁보다는 정말 저소득층에 배고프고 힘들고 하신 분들 주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공공성 있는 공사나 희망나기에서 모집할 때 같이 모집하면 좋지 않으냐. 사실 여기 대리인인가 와서 있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기부식품이나 물품을 찬조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되도록 좋은 사업 같으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으니 이런 사업은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린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미비한 점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개선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새로 채용해서 그분이 물품관리라든가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경험이 많다 보니까 안전관리 이런 등등 체계적으로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태가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흘러갔는데 지적하다 보니까 좋아졌다는 것을 느낀다면 조금 더 개선방안을 가지고 기부물품이 많이 있을 때 그 물건을 받을 수혜자도 많은 겁니다. 그 부분이 기부발생이 더 많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위탁 나가면 그분들이 5년 동안 흘러가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 줄지 모르겠지만 위탁기간 동안에는 감독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공무원들이 혹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물품가지고 현물, 저도 여러 번 가봤잖습니까. 가봤더니 좋은 물건도 많이 와있더라고요. 실제로 의자도 와있고 구두도 와있고 뽀족구두 와있고 여러 가지 왔는데 수혜자들은 무엇을 받을지 모르고 물건은 와있고 이런 상태라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일들이 아니더라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더 질 좋은 광명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고순희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개정에 따른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9조3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본 조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현재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만 위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탁기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105쪽에 보면 제9조3항의1을 보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그리고 3항의2 고등교육 제3조 규정에 의한 학교,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개정안 3에 사회복지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 기존 조례에 9조1항에 보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 사회복지법인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만이 위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인은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유권해석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지 않은 법인도 사회복지법인이면 된다 이 말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10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하면 나열된 게 가부터 퍼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고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복지법인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등 민법, 민법도 보세요. 유권해석이 민법이 도대체 뭐예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법이 다 들어가는 게 민법인데요. 여기에 사회사업법, 공익법,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민법 안 들어가는 것 있나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고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굉장히 폭넓게 해놓은 것이 민법 제32조. 그러면 이 민법은 이런 것 등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느냐. 다 좋다 이거예요.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민법 제32조” 고등교육법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은 없으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 이것은 전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뒤에도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한부모, 영유아, 성매매, 정신건강, 성폭력, 입양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다문화, 긴급복지, 기초연금, 발달장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사회복지설립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플러스 사회복지사업법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복지법인이 성격이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거는 민법에서 하잖아요. 107쪽 참고자료에 보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는 것 이 민법에 다 들어가잖아요.
화영

조화영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제9조3항1호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함은 개념이 건강가정사업을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정관이나 규칙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이 명시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법 제32조라는 거는 모든 비영리단체나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이 민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이 됐다는 개념인 거지, 거기에 포함된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개정안에 2의5를 읽어봐 주실래요?
화영

조화영의원

개정안에 2항에 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상성위원

밑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비영리단체가 이미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사회복지법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고 별도로 뽑아놓은 5도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놓자는 거죠.
화영

조화영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제가 그래서 말씀하는 건데,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제32조, 그다음에 민법에 안 들어갈 수 있는 협동조합이 또 있으니까 협동조합은 별도로 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자는 거잖아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일단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건데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이런 사안들까지도 2, 3, 4, 5, 6, 7 사항에 모든 이런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든 사회복지사업법이든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로 개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첩되는, 중복되는 사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폭넓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동의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센터가 또 있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계속 합쳐서 운영을 위탁 주고 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의 위탁 같은 경우는 개정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는 위탁에 대해서 조례에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개정이 있을 시에 다문화센터도 관련에 근거해서 위탁 관련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다문화센터는 어떤 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하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하고 계신 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는 이게 의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가 항상 왜 합쳐서 위탁이 계속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확대를 하시니까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을 가신다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하는데 조례에서는 다문화센터에 대한 위탁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별사업계획이나 또는 정관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사업을 명시해서 다문화사업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는 그런 적시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영호부위원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정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9조제3항을 제2항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정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7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7년 10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17년 1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육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광명시 성채로에 위치한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명도서관 2층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 광명전통시장에 개원예정인 시간제보육실 등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어린이집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제225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으나 과장 인사 발령 후 현안업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히 업무를 숙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듣기에는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하동에 위치한 센터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생명수어린이집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할 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장기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내용을 가져갔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문서나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고 내부 파악을 해본 결과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운영방침이 바뀌어서 시설 신규설치는 하는데 기존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다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재단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아니라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위탁방법에서 현재 고용근로자 전원고용승계원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장 하나만 바뀌어서 과연 사업의 내용이 바뀔 수 있겠는가. 나라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수반하고 있는 또는 그 밑의 장관, 국무총리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센터장 하나만 와서 과연 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센터 자체가 직원이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큰 조직보다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센터장의 리더십이나 장악력에 따라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차라리 여기에서 고용승계를 몇 % 이상 이렇게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종사원의 고용안정 측면 쪽에서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비율로 종업원을 해고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해고하기에도 그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재단이나 센터장의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직원을 돌리든지 알아서 해야 되지, 이거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닌데 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생각을, 몇 % 이상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알아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제고가 안 된다면 우리가 위탁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0% 전부 고용승계를 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된다고만 하지만 하시고요. 전통시장의 시간제보육실이 과거 구 전통시장 고객쉼터, 그러니까 조합사무실에서 되는 거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간제보육시설이면 시장을 오시는 고객들이 잠깐 아이를 맡겨놓고 시장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나상성위원

여기가 몇 명이나 수용될 수 있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두 개 반에서 10명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여기에 보육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설장 포함해서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거기에 시설장이 없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별개로 위탁선정을 할 것이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간제보육실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신세계 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도,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이 같이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위탁하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희망장난감 도서관 광명관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제가 들어서 기억하기로는 토지는 광명시,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현재는 건물도 광명시 겁니다.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부채납 다 정리가 됐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기 많았던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많고 현재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장난감대여사업입니다. 장난감이 워낙 요즘 고가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실증을 쉽게 내기 때문에 잠시 대여해 쓰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대여사업 말고는 자체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사업은 없을까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자체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사업은 놀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와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소하동에도 있고 광명7동에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강좌랑 비슷한 건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강좌가 아니고 단순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키즈카페 그런 개념인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제가 키즈카페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키즈카페와 비슷할 겁니다. 다만,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롯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윤정위원

나중에 위탁을 하더라도 광명시에서 그러한 부분은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체험활동 같은 거거든요. 밀가루놀이라든지 굉장히 활동적으로 굉장히 어질러지기는 하지만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협소한 집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보통 문화센터에 많아서 빠르게 대처하는 엄마들은 문화센터를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행해 줄 수 있다면, 대체해 줄 수 있다면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제적으로 마땅한 공간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나상성 위원님께서 고용승계원칙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능하거든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은 개인이 불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단체나 법인한테만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단체나 법인한테만 위탁자격조건을 주어졌을 때, 사실 사회복지시설들 위탁줄 때 보면 대부분 위탁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재단에 있는 인력들을 데려다 써요. 그리고 그 재단이 다른 위탁기관을 맡으면 그 인력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들에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광명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거주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광명시 현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양기대시장님께서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맡기실 경우에 보통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광명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고용의 우선순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광명시 고용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뒤에 사니까 만날 보거든요. 큰 규모가 아니고 실도 공실이 없어요. 그래서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민간 아니면 유치원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법인으로 오시는 분들의 판단인 것 같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장애영유아발달모니터링사업이 사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만족도가 거의 90%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장애영유아발달모니터링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자신들의 자부담으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바뀌게 되면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애영유아발달모니터링사업이 만족도도 높을 뿐 아니라 향후에 장애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미리 조기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사업으로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광명시 전통시장 시간제보육실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층을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1층에 구 시장상점과 조합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공사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에 고객쉼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식 때 가서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사무실로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있어서,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잠시 만요. 시간제보육실을 설치하는 공간은 지금 현재 조합사무실이 아니고 구 조합사무실이에요. 안 쓰는 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고객쉼터가 아니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고객쉼터라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일단 구 조합사무실 거기는 리모델링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취지에 맞지 않게 새로 생긴 고객쉼터도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판단을 그때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무실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두 개 헷갈린 거예요. 아무튼 건축할 때 취지에 맞게 설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는 위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인한테는 할 수 없게 법으로 아예 되어 있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어린이집은 가능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거점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죠? 영유아보호법에 나와 있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개인한테 위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법률 조항은 따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헷갈려서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이영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영호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의 국가지정 혹은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표 및 적용대상 안 제1조, 2조, 3조에 나와 있고요. 매년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그리고 계획수립 안 제4조, 5조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안 제6조, 안 제7조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지원, 안 제8조와 9조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에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16년 3월 27일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관내 소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지정 문화재인 광명농악전수학교로 지정된 충현고등학교를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도소리, 갓 전승보유자의 활성화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재의 진흥과 보존을 위해 문화재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보존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무형문화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승인도 받고 지원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무엇이 있는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임웅수 단장으로 되어 있는 광명농악이 있고 이청목 씨가 있는 서도소리가 있고 갓 전승보유자인 박창영 씨가 갓 보유전승을 하고 있고 지원되는 사항은 임웅수 단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월 1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이청목 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월 1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

양철원문화체육과학예사

박창열 씨도 140만원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받는 것은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를 경기도에서 받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구입비, 전승자 공연 또는 전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전승자 초·중·고등학교 교육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받습니까?
철원

양철원문화체육과학예사

140만원은 일종의 보조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조라든지, 교육을 해라 이런 것을 떠나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전승활동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원

양철원문화체육과학예사

활동비라는 게 생계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에 대한 전승활동비 특별지원금 이런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철원

양철원문화체육과학예사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제10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제10조1항 1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것인지 문화진흥원 것인지 모르겠지만 116페이지 37조 전승지원에 보면 상위법의 전승지원에는 전승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는 전승 및 교육 있는데 전승비는 여기 상위법에는 전승을 위한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인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조례 제정 후에 현재 경기도의 4개 시군이 무형문화재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관계법령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승이라는 것이 내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전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승을 위한 교육, 공연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전승을 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게 이 내용에는 제가 읽어봐도 없거든요. 상위법에 없는데 하위법에 제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기획, 관리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승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의원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10조 지원금 등에 제1항1호는 무형문화재 전승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아마 3호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승은 어차피 3항에 있으니까 삭제해도 되겠네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그거는 전승을 위한 교육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는 이거는 꼭 유권해석을 해줘야 할 것이 우리가 지원비든 특별비든 인건비성으로 주는 비용은 두 군데 중첩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120, 140, 140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50을 주든 30을 주든 또 받을 수 있는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타 시군에서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농악하고 평택민요에 대해서 1년에 9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과천도 줄타기하고 경기소리하고 무동 답교놀이하고 해서 1년에 1억2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런 전승활동비나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는지, 만약에 지원 안 해주면 우리시가 법으로 정해놓으면 지원할 수 있죠. 이중지급이라는 것이 공무원 급여규정관리 이런 것 보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경기도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만약에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안 해줘야 되겠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해줄 수도 있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타 시군 사례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만약에 그게 규정에 되어 있으면, 보통 이중지급이 인건비성은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인데 위원회 설치하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있어야 되고 부패영향평가 검토통보서도 있어야 돼요.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그동안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나요? 전문위원님, 한 번도 없었죠?

나상성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안 해서 그렇지, 모든 법은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지, 의원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부칙이나 시행규칙에 이거를 꼭 넣어서라도 의원이 미처 못 챙겼어도 부서에서는 그거를 챙겨서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먼저 개선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발의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못 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넣어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야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하고, 네 군데 시군인데요. 보통 예산은 네 군데 시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평택시가 연 9억5,000 정도 되고 과천시가 1억200, 여주시가 3,600, 이천시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자하고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잘 몰라요. 아직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무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물이지만 국가에서도 상당한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기능보유자나 무형문화재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한테 지원되는 것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례안 검토사항에 제5조에 “무형문화재보유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수정해 달라고 검토사항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하여튼 조례 하나하나가 상위법 위반되는지, 또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지 이것들을 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우리시가 이것 하는 것 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1조 중 제32조를 제4조로 하고 제5조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또한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전승 및 교육”을 “전승교육”으로 하고 제3호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 조례를 시군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원조례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의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 된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를 촉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즉, 2005년도 이전에 구입된 차량으로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차량입니다. 저공해조치 기한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권고를 이행할 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마번에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불이행차량으로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광명시 이하 경기도 17개 시군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이영호부위원장님, 나상성위원님, 이윤정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의 비용부담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도사업자의 급수설비관리기준을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당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수도사업자의 급수설비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사업자의 시설물관리를 확대 시행하여 적극행정 구현을 통한 수도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설비공사비의 비용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수설비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수도사업자의 급수설비의 관리기준을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수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수도과장 정상근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급수 조례 제12조1항과 3항은 배수관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 신청인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급수설비는 시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노후될 시 시에서 공사비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사항에는 지수전 즉, 대지경계선까지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이후에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항과 3항, 4항이 상이하여 민원 및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금번 개정으로 수도사용자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지 내에 설치되는 계량기까지 유지·관리하던 것을 배수관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유지관리하자는 개정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이런 계량기가 지수전에 아니면 세대별에 붙었을 때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많은 변화가 있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나상성위원

특히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보통 단독필지들도 많이 있고 주로 오래된 아파트단지들 있잖아요. 특히, 하안단지 이런 데들은,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동안에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에서 계량기까지는 대지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그거를 수도사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계량기까지만 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원칙하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전부터 계속 여러 가지 안들이 접수가 됐었는데 부서에서 약 1년 동안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저랑 같이 조율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크게 검토의견을 내지 않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7조제2항 “세대별 계량기를 대지경계선에 설치하거나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지경계선에 설치할 수 있고 그러면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세대출입문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만드는 건가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아닙니다,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량기는 보통 대지 내, 쉽게 이야기해서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오래된 빌라나 이런 데는 계단 벽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계량기를 대지경계선, 그러니까 공지죠. 대지경계선에 설치하거나 출입문, 계단이죠. 외부벽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서만 삭제한다는 것인가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만” 여기만 삭제한다는 것인가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만 삭제한다는 건가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똑같고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집의 대지경계선인데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이것을 빌라벽체에 수도계량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계량기 전에서 동파가 일어나서 터졌다 이러면 시에서 고쳐주나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량기는 교체해 주지만 계량기가 아니고 계량기 전에 파이프가 터졌거나 그래서 누수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해준다는 말인가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두 가지 경우인데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밖에서 대지경계선까지만 유지관리를 해줬는데, 그리고 대지경계선부터 바닥에 있는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를 하게끔 현행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 것 중에 벽체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단벽체에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경우는 계량기까지 해주고 벽체에 있는 경우는 시에서는 대지경계선까지만 해주고, 계량기 두 가지만 해주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내에 있는 것까지는 수도사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종전과 개정안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개정안은 먼저 말씀드린 대지 내에 있을 경우에 계량기까지 그게 개정안이고요.

나상성위원

대지 내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까지 해주고 벽체에 있을 때는 현행하고 똑같은 거죠?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경계선까지만 하고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는 쓰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대신에 벽체가 아닌 대지 내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까지 다 시가 유지관리를 해주겠다 이 개정안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그게 주요골자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게 많아요? 오히려 아파트가 많을 것 같은데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아파트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서 안쪽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대부분 있고, 그런데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대지경계선 부근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하안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얼마나 되나요? 과거에 지은 것, 그러니까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주로 하안주공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안주공은 거의 다 이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추산하나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추산은 어차피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발생됐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했는데 앞으로 개정되면 시에서 부담으로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는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달라지지만 그래도 추계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는 게, 왜냐하면 대지 내이지만 대지 내에서도 저 끝에까지 가려면, 계량기가 그쪽까지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땅을 파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단순한 게 아니잖습니까.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누수 같은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고 아파트 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마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해서 전체 교체하고 수도과에서는 유지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 안까지 교체를 해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검증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계단이나 벽체에 붙어있는 아파트들도 있나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아파트는 주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내 벽체에 있는 것은 고메다라고 해서,

나상성위원

고메다만 있지, 계량기 그거는 없잖아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다가구야 하나니까 상관없지만 다세대는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고 벽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벽체에 있는 경우는 시에서 왜 못하느냐면 건물을 헐어야 되고 사유재산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대지 내에는 땅만 파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벽체에 붙어있는 것은 만약에 벽을 뚫어야 된다거나,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그 지점만 파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것으로 보인다?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조태섭 팀장님?
태섭

조태섭누수방지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5년마다 상수도관망시설이라고 해서, 상수도관망이라는 것은 수도관, 계량기 다 포함된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5년마다 관망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조례에 대지경계선 안의 관에 대해서는 관망진단을 할 필요성이 없었죠. 앞으로 하게 되면 5년 뒤에 관망진단을 통해서 노후화된다고 그러면 그때 노후관 교체 비용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급수관교체를 아파트가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량기 안에서부터는 아파트 세대가 급수관을 다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대지 내에 있는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네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그런데 교체를 하려면 조태섭 팀장도 얘기했지만 노후관에 대한 검증을 전문기관에서 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는 그때 가봐야 나오지, 지금은 단순한 누수 정도야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아직 경기도에서 본회의는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럼 통과가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광명에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될까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근로환경개선을 통해서 사고의 안전을 낮추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유도한다는 건가요? 그게 준공영제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현재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나서 임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게 좋은 것이라고는 하는데 경기도 31개 군은 빼놓고라도 전체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섯 개 버스라고 했나요? 광역버스가 몇 개죠?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광명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화영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경기도의회 통과가 되면 하는 거고요.
이 시간에 안 되든 본회의가 되든 우리가 조건부로 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것 추이 보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급히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조건부로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해 보면 광명시 말고 경기도 외부권을 나가는 것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광명시 관내에서 서울로 가는 것도 버스가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 시내버스는 관련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추후 지켜보고 우리 시도 같이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