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도 우리 구에 증원될 사회복지직 9명을 반영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부조리 신고방법의 다양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등 제도보완을 위해 기존의 12개 조문을 17개 조문으로 전면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변경과 사업의 범위 및 용도 확대, 대여이자율 하향조정, 전세점포의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선이 관통하는 토지에 대하여 면적, 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관내 233필지 3만 2,608㎡가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혜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감사기간 중 11월 30일 9시 30분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노혜진 의회운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총무국 6개 과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주요 감사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 기간, 범위, 감사요령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와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과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9건, 의원요구자료 104건 등 총 113건 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6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들이 제안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작성·채택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생학습도시조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지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성들의 사회진출, 정보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직자 발생 등 평생교육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 못지않게 아동이나 성인들의 평생학습이 중요한 이 때,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격차가 해소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북구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평생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채택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의지를 표출하고 평생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의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전체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하나」에 오른손을 같이 들고 마음속으로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문, 지식정보화 사회에 즈음하여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생애활동기간의 증가로 직장활동과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평생학습기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45만 북구 구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을 즐길 수 있고, 더불어 생활 속의 문화교육과 학습 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 보다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에 북구의회의원 일동은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지향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염원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으로 구민의 자아실현과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을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2. 10. 23.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일동
광교
최광교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교육국제화특구 북구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의원입니다. 대구교육국제화특구 북구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2년 1월 26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9월 28일 대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여수시 등 4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공고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구를 지정하면서, 인천, 여수시의 경우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한정하였으나, 대구교육국제화특구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운영한 후에 대구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대구가 교육여건 글로벌화가 용이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기반 약화와 인재 유출로 인한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구의 시범운영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2곳을 선정함에 있어, 대구경북의 최고 명문인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국제 교류원·영어 영재교육원·국제농업훈련원, 경북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어학부·글로벌 비즈니스학부, 영진전문대학 외국어 교육원·대구경북 영어마을 등 글로벌화가 용이한 교육인프라를 가장 많이 구축하고 있는 북구가 우선적으로 시범운영 기초자치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대구교육국제화특구 북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구교육국제화특구 북구 지정 촉구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황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교육국제화특구 북구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의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전체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하나」에 오른손을 같이 들고 마음속으로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대구교육국제화 특구 북구 지정 촉구 결의문,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즈음하여 지난 2012년 1월 26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역자치단체 1개소와 기초자치단체 3개소(대구광역시,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여수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대구가 교육 글로벌화가 용이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기반의 약화와 인재 유출로 인한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특구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후 성과를 봐가면서 특구지정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북구는 대구경북의 최고 명문인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경북외국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등 5개 대학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국제화 교육을 위한 최고의 인적·물적·환경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를 활용한 특화된 융복합형 교육 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처럼 우리 북구는 교육문화 인프라 면에서 타 구 보다 우수하고, 대구교육국제화특구의 추진목적에 가장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구교육 국제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적지이므로 시범운영 지역으로 북구를 지정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45만 구민의 염원과 함께 우리 북구의회의원 일동은 북구 특구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객관성·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된 평가기준으로 특구를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우리 지역에 특구가 선정되면 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앞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2012. 10. 2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일동
광교
최광교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