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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27회 제4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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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9월 12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연제 시행 협약 동의안은 소요예산의 50%를 부담하는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심의 중에 있었는데 결과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당일 경기도의회에서 본 협약안이 동의 가결될 경우 우리 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의 시 동의안의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서 이 건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므로 조건부가 아닌 부대의견으로 해서 경기도의회 통과 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