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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2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7-09-15

김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익찬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직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6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규제개혁 추진,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소통 행정,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 공무원 콜센터 상담 체험 등 4건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 정밀·정확성이 요구되는 공관구축 지적행정 추진 및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 주·정차 고정형 단속시스템 CCTV 구축, 광명역세권 불법 주정차·택시 지도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평소 광명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 팀 등 5개 팀으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간제(임기제) 5명, 식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5명 있으며, 안내실 등 6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7쪽 2번 분장 사무부터 192쪽 민간협력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5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4,184만원으로 총 1,012권에 3,929건, 10만650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기록물을 분류하여 건축허가 등 활용빈도가 높은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청소년·경제 등 다방면에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충북 제천시와 전북 부안군 그리고 제1함대 소속 광명함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등 해외 4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7년 9월 22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를 방문할 예정이고,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구름산예술제에 중국 랴오청시 랴오청대학교 악기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자매도시의 주요 행사의 초청에 따라 우호 방문·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세종병원과 연계한 랴오청시 심장병어린이 의료지원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성과관리의 경쟁원리에 의한 승진임용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 중심 조직 운영으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시는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직원 고충 및 건의사항 118건을 접수하여 55건을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적가점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 격무·기피 부서 17개 부서 26개 팀을 15개 부서 30개 팀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적성 및 업무 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인임용 순서에 따라 적재적소에 발탁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6억 9,652만 5,000원으로 외부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팀장 리더십, 실무행정법, 스피치 향상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별로 연간 최저 교육시간을 설정하여 승진 시 이수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여 모든 직원이 행정 전문인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1,392명의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장 자녀 97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월평균 50명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87명이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였고, 국내 문화체험을 위해 341명 12개 팀 직장 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곧 조금 있으면 시민대상이 수여 되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8월 30일에 마감을 하셨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마감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분야별로 지금 6개 분야가 있는데 제가 광명 소식지를 보니까 5개 분야로 홍보했더라고요. 한 분야가 빠져 있어요, 보니까. 내역에는 들어와 있는데 위에 부분이 시민봉사, 문화예술, 체육, 교육학습언론, 지역경제·환경 등 6개라고 되어 있는데 효행상에 대해서는 하나 빠져있더라고요. 그게 5개만 홍보를 하셨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이길숙위원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추천이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효행으로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숙위원

들어왔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분야에서 지금 효행상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행 분야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이번만큼은 잘 추천을 받아서 잘 좀 하시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효행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좀 포상을 하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기업경제 부분에, 3년 이상 사업자 등록된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3년 이상이면 좀 말이 많지 않겠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공고 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에 단체 하나 포함해서 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이길숙위원

총 지금 접수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단체 하나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길숙위원

9명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 셋, 문화예술에 하나, 체육에 하나, 지역경제·환경에 둘, 효행에 둘 이렇게 총 아홉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총 아홉 분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접수가 많이 들어와야 선택의 폭이 커질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시장 13명과 광명시 벤치마킹을 방문하셨는데요. 방문을 하셔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어떤 부분이, 동굴에 대해서 지금 벤치마킹한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숙위원

저번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을 하셨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간 게 아니고,

이길숙위원

자치행정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릴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마 예산만, 해외 국외여비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 그 분은 평생학습원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김정호위원

어딘지 보여드리세요. (이길숙위원의 자료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전달)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저기...

이길숙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6월 19일자에 왔었는데, 이게 제 전에 있었던 상황이라 이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 그래요? 늦게 오셔서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파악하셔서 다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95쪽에 보면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경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6급 승진임용 순서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발탁 임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17개 부서 26개 팀에서 15개 부서 30개 팀으로 하면, 어쨌든 4개 팀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6급이 4명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팀으로 한다면, 팀장급이기 때문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격무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6급 무보직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누리복지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급 4명을 우선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18개 동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6급 무보직이 몇 명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94명입니다.

김정호위원

94명. 최장 무보직 연수가 지금 몇 년 정도예요? 6급 진급 후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황을 보면 제일 오래된 사람이 99년도에 임용이 되어서 보직을 받았다가 징계라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무보직으로 되신 분들 포함해서 지금 최장이 1999년도 10월 14일,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10년 이런 것도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무보직으로서 근무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무보직을 받는 것은 무슨 징계라든가 기타 사유에 의해서 보직을 정해주지 않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보직을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 무보직으로 갈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승진해서 보직을 얻기 때문에 현재 무보직으로 해서 해당과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승진 후에 무보직은 몇 명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94명 중에서 6명을 뺀 나머지는 승진하고서 계속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6명 빼고 나머지 88명이 그러면 승진 후에 계속 무보직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의욕이 없고 사기저하는 뭐 분명할 것이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분들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2016년 5월에 승진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를 순서에 의해서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진급체계 룰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무보직이 100명 정도라고 그러면 진급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보직 수는 적은데 진급만 무조건 시켜놓고 대기를 시키면 말 그대로 잘하는 사람은 보직을 주고, 조금 처지거나 징계를 받아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예 보직을 정년 때까지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뭐 어떨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예를 들어서 6급이 결원이 생겼을 때 승진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소요가 발생하든 안 하든지 간에 최소 7급에서 6급으로 갔을 때 최소 12년만 근무하면 상관없이 근속승진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난 이유가 2017년 3월 8일자로 개정이 돼서 12년에서 1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단축이 되다 보니까 한 23명이 더 늘어난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한 71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근속승진하게 되면 이분들 거의 정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거의 뭐 1∼2년, 2∼3년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태반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근속승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 6년에서 5년 6개월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이 7년 6개월에서 7년으로 바뀌었고, 이게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단축이 되다 보니까 밑에 승진을 못하고 있던 직원들이 근속승진해가면서 그 기간이 되면 바로 승진이 되거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무보직이면 사실 의욕상실이고 할 게 없어요. 어디 일이 모자란 쪽에 충원되고 가서,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 형식 그러니까 땜빵 형식의 일에 계속 지원을 나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무보직 형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보직 없이 책상을 어떤 부서에 배치해놓고 사실 민원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자기 특성을, 특기를 못 살릴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개인별 적성·업무 능력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호위원

여기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그 밑에 6급 보직인데 무보직 중에서도 개인적 적성·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광명시가 일자리창출에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보직을 주고 광명시의 일자리창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치가 잘못되어서 옛날 수치를 대입해서 우리가 실업률이 최저로 4.7%로 돼 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 부서에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 딸리는 부서에, 이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머리가 좋습니까? 6급이면 그래도 웬만한 업무는 꿰뚫고 계실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서에 일을, 뭐 보직은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보직을 직함만 줘도 되는 거니까. 그런 업무를 하면 굳이 뭐 세종시까지 달려가서 아니면 어디까지 달려가서 그 일에 대해서 수치를 밝혀야 되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분들이 다 가서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잠깐 저희가 무보직이라고 그래서 업무를 안 주는 게 아니고 7급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이라든가 승진이 됐을 때 보직을 부여를 안 하지만 현재는 그 하던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임시적으로 가지만, 각 부서에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6급이 무보직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과로 보낸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그 밑에 7급 인원을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충원하는 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자가 69명이나 있습니다. 휴직자 나가다 보니까 현재 저희 자체 정·현원을 했을 때 한 27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결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승진해서 그런 보직을 자꾸 준다고 치면 기존 과에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를 뺏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업무를 해가면서 자리가 비었을 때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무보직으로 나중에 6급도 정년이 차고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할 때 일단 승진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보직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어쨌든 정원수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게 정원의 기준 때문에 이분들을 보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해서 이런 건데, 이분들한테도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분들도 자기 정년일 때 그 급수에서 진급을 겨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배분해서 직책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중요기록물 정리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의 중요기록물을 전산화 작업하는 데에 전체 한 4,890건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진척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4,184만원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사업량에 몇 %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것으로 봐서는 한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4,890건 정도에 해당되는 문서면 페이지 수로 하면 엄청난 페이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런 내용 부분이 진척률이 20% 정도면 아직 남아있는 DB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4,184만원 올해 사업을 가지고 이 방법 그대로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전산화 작업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전산행정서비스나 중요자료 기록물을 보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속도가 늦어지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DB구축한 게 한 243만1,700면 정도를 DB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10만 면 정도를 지금 DB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DB구축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지원되면 조금 빨리 속도를 낼 수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한 가지 좀, 이게 DB구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시가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서고가 사실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질의를 한 거예요. DB를 구축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려면 항온·항습 이런 부분이 철저히 다 같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야외에다가 따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보완도 철저히 되어야 되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서고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고 확충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의 있는 속도로 DB 전산작업을 해서는 너무 늦다, 지금의 두 배 정도는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진척률이 20%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최소한 30%, 1.5배 정도를 하든지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점검을 미리 해서 해드리는 건데요. 저는 서고 부분이 지금 여기 의회 지하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서고를 일원화시켜서 아무래도 비용이 훨씬 더 적게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30평을 만든다고 하면 타 지역에다 만들면 모든 시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반면에 여기는 확장하는 부분은 그만큼 적게 들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혹시 아시나요? 뭐 들어있는지, 나머지 평수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 구호품 이런 게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항온·항습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별도로 옮기는 방법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 자리를 먼저 확보를 하시고 나서, 저는 DB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서고 확장 문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서고를 좀 확장하는 부분하고, 내년도 사업비도 사업계획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DB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DB구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정보화 기록 보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광명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행정도 필요하고,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사무 전결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결 그 부분에 국장·과장·부시장·시장이 있는데요. 보통은 시정 종합계획까지는 시장님이 전결을 한다고 보는데 시정 소식지 연간계획 수립, 시정 후 종합계획 수립, 또 시장님이 다 하시네요? 보통 국·과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결규정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시정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 것 전결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국장님이나 부시장 정도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꾸 담당자 즉시전결이라든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전결사항을 보니까 표창계획 수립은 국무총리상 표창은 시장님이 하고 장관 표창은 부시장 그리고 도지사 표창 추천은 국장님이 하시는데 장관 추천이나 시장님 국무총리장 추천이 2017년도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년에 정부포상 1건 정도가,
익찬

김익찬위원

국무총리 이상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정부포상이 연말에 하나 정도 내려오고요. 각 사업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데 그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관 표창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관 표창은 올해 있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에 따라서 장관 표창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도지사 표창 관련 되어서 국무총리라든가 대통령 이게 우수 공무원 이건 연말에 자료가 내려와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상훈격을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훈장이 될 수도 있고 훈포장이 될 수도 있고 총리 것이 될 수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인지 몰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건수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몰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동익

이동익자치행정팀장

저도 잘 모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익

이동익자치행정팀장

이따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그럼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에 제가 보직 경로 가지고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게 무슨 조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직 경로라고 아시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별표4에 이렇게 보직 경로가 있는데요. 1단계 직위 기관이고, 2단계 직위, 3단계 직위가 있는데 1단계가 민방위과장·위생과장·환경보호과·청소과·가정복지과·산업과·수도과·하수과·시민과 이런 부분이고, 2단계 직위가 사회진흥과장·사회과장·지역경제과장·도시과장·건설과장·교통행정과장·시민과장·문화공보담당관, 3단계가 총무과장·기획담당·감사담당·회계과장·채무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단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진급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규칙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부서 명칭이 없잖아요? 이거 다 수정됐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됐어요? 된 것 팀장님 한 장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 명이 정확하게 뭐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규정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규정이죠?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서 창을 띄우려고 그랬더니 안 뜨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거 자료 지금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로를 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6급 팀장 하다가 과장에 진급하면 총무나 기획이나 감사는 갈 수 없고 다 1단계 직위로 가는 것 같거든요. 1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실력이 쌓아진 사람들에 한해서 2단계가 오고 이렇게 경로 같아요. 진급의 경로처럼 느껴지거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 규정은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아마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이고 또 김익찬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아마 시정질문인가 아마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보직 경로를 지정한 게 승진하면 본청 갔다 사업소 갔다가 이렇게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다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제는 안 시키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삭제 됐을 겁니다. 그렇게 과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보직 경로 보면 1단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동기부여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지방 6급도 보직 경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안 했으면 다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무보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김정호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무보직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보직에 대해서 저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많다 보니까 이제 팀장급을 늘리려고 누리복지팀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팀장이면 보통 그 아래에 몇 분 정도 있어야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밑에 직원이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팀이면 몇 분 정도 그 아래에 6급·7급·8급·9급이 있어야만 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명 이상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광명시는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1개의 팀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한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게는 직원이 한 4명, 5명까지도 있고 적게는 팀장 외에 1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팀이면 4∼5명 정도 되지 않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를 하는 것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몇 개 팀이 있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5개 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팀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개 팀에 몇 분 계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3명에서부터 5명까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명에서 5명이요. 그러면 3명에서 5명이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누리복지팀은 몇 분씩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있는데 팀장 하나하고 사회복지 1명에서 2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받고 답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전달) 아니, 이 부분은 무보직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못한다고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팀을 만들어놨는데 그 아래에 팀원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한 분 모셔다놓고 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누리복지팀은 기존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있었고 그것 외에 별도로 누리복지팀을 신설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를 다 묶으면 예를 들어서 한 4명, 많게는 하안3동 같은 경우는 7명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누리복지팀이라고 명칭을 주다 보니까 1명에서 2명, 3명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회복지팀은 그걸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리복지팀에는 거기 기간제 1명 정도 있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명하고 직원 1명 정도 같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팀장인데 팀원이 없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보직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계속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계속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무보직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진급한 연도에 맞춰서 그냥 지금,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임용 순서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임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팀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리복지팀을 신설했다고 해서 그쪽에만 계속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정책고문 등 운영규정에 대해서 2016년 2월 4일에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고문·자문관, 특별보좌관, 상담관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책자문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8명.
익찬

김익찬위원

여덟 분 계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전직 공무원이고 공기식이라는 이 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양대 국제대학교 교수라고 돼 있고, 다니엘 올리비아라고 전 프랑스문화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정책자문관만 있고 고문이나 특별보좌관이나 상담관 등은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지정을 못했고요. 현재 8명만 정책자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을 보니까 각 분야별로 지금 15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촉 분야는 지금 보시다시피 국제 외교문제라든가 고용·경제·복지·교육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에 걸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딱 15개는 어떤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명 이상도 가능하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규정에 15명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지 그냥 100명, 200명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한테 특별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회의 같은 것 안 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관련돼서 필요로 할 때 불러서 회의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는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해당 업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국제대사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갔을 때 이분이 한·중 도시우호협회 중앙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한 것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 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고문을 보니까 일곱 분은 3월에, 3월 22일 여섯 분 대부분이 했고 다니엘 올리비아는 4월에 했고 전인자 전 국장은 8월 11일 했기 때문에 최소한 3월에 했으면 회의를 한 번 정도는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요. 임기제 마급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이하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시간당 단가가 마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45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생활임금 변경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나중에 그만두면서 소송하면 다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환급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 단가를 적용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요, 규정도 잘못 됐으면 바꿔야죠. 타 지자체에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이하인데 이 부분은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환급해서 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상에 1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모 직원이 그러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정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시간외근무수당 환급해 줘야 되고요. 당장 이 부분들 마급 시간외근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아니구나, 생활임금 수준으로 줘야죠. 왜냐하면 기간제 근무자들도 생활임금 부분은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그건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소급하거나 이렇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고 중앙부처에서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때까지 꼭 좀 해결해 주시고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없습니다. 위원님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여기에서 답변하시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만 하고요. 해당 부서에 관련된 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주민건의 사항 보니까 하안2동에 시장님께서도 동 자치센터 설계비랑 건축비랑 예산을 책정한다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건의 사항에서 아예 빠졌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얘기했는데요. 시장님이 나중에 내년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가시면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방송을 한 번, 녹화를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추진이 있고 완료가 있고 그러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완료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번에 자료 요청한 거랑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 요청해서 한 번 비교해 볼 겁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올해 안에 실제로 끝나는 것인지.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보통 단기간에 1년 안에 끝나는 게 보통인데 12월이 다 됐는데도 계속 추진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추진하는 것인지 정말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처리 구분해서 답변 좀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취합을 할 때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하고 4분기 때에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이 훨씬 많잖아요? 스물일곱 분이나 계시잖아요? 지금 청원경찰 네 분도 계시고 시간제, 임기제가 또 다섯 분 계시고 공무직 다섯 분 계세요. 그러면 거의 40명 가깝게 된단 말이에요? 엽무도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면 자치행정과가 다른 부서에 한 4∼5배 정도 됐었어요. 자료 요청도 자치행정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본이 3배·4배·5배 됐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치행정과가 너무 생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것은 그냥 위원들한테 질의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달랑 다섯 건, 업무보고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큰 타이틀로 넣고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외 교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5개 팀이 있는데 1개 팀에 하나씩 정도 업무보고를 올린 것 같아요. 총무팀 하나, 자치행정팀 하나, 인사팀 하나, 인재양성팀 하나, 후생복지팀 하나, 딱 한 건씩.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굉장히 하는 일은 많지만 예를 들어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자생단체 관리를 하면 각 자생단체별로 업무하는 것을 쭉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세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제가 쭉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에서 자꾸 이걸 빼더라고요. 빼면 위원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시간 지나면서 10개였던 부분이 8개로 줄어들고 8개가 5개로 줄어들고 5개가 4개로 줄어들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위원들도 인식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네 가지만 있다 보면 이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질의할 부분도 훨씬 적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자치행정과라면 최소한 20건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 20건 최소한. 그런데 달랑 1개 팀에 하나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매년 업무보고에서는 최소한 1개 팀이 3건 정도는 좀 올려주십시오. 공무국외여행 총무팀, 이것 위원들 상당히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도 시민들도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추진하는 연간사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장 사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가면서까지 추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과장님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두 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속기록 미작성 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가지고 있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장애인활동심의위원회 이게 미작성한 이유가 전부다 서면심의해서 이렇게 다 미작성한 건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서면심의한 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서면은 따로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심의라고 별도로 저희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서면심의 아닌데도 이렇게 다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 윤리,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속기록은 작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다, 속기록 작성하지 않으면 조례위반이다, 여기에 미작성 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서 감사실, 안전총괄과, 주택안정과, 일자리창업과, 기업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이런 부서들한테 조례위반하지 말고 속기록 다 작성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건휴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전 부서에 다 한 것 아시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뭐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휴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보건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보건휴가에 대해서 제가 전 부서에 다 요청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도 했었고, 청소년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각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소 같은 데, 그리고 광명시 각 부서, 그런데 1개 동인가 1개동만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다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을까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부서의 장의 마인드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저는 사용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느냐 하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데,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건휴가를 받고 싶은데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한 번 받아봤는데 전혀 안 보내주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이런 데, 그래서 청소년인재육성재단도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시 공무원들도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 시에서 인권선언도 했고,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이지, 지금 어느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여직원이 보건휴가 가는데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직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한 번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여직원이 간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할 부서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조직의 환경이라면 말을 못하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업무가 바빠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알아듣겠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회의 때라든가 전체 확대간부 회의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 중에 3명이 광명도시공사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7,80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131억원, 특별회계는 1,675억원, 기금은 624억원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4.5%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통교부세는 867억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11개 사업에 68억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441건 1,881억원 중 국비 1,321억원, 도비 19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7건으로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69개 사업에 8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60억5,400만원을 3월 31일 전액 상환하여 채무 없는 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2016년 결산자료는 2017년 8월 31일 공시하였는데 공시내역은 세입결산 9,065억원, 세출결산 6,888억원, 기금은 596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5월 17일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70명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는 안전환경·경제문화·복지·자치교육·도시공원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및 동별 오디션 사업 공모를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접수는 총 85건으로 오디션 사업은 26건이 접수되어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0건은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은 총 49건이 접수되어 9건이 선정되었으며 2억5,300만원으로 총 19건에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70명을 7월 10일 위촉식을 하였으며, 7월 10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자치입법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조례 39건, 규칙 16건, 훈령 7건, 예규 2건 총 64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자치법규는 51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총 61건 중 28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 3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44건 중 40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문은 영업정지 4건 등 총 68건을 청문을 주재하였고 법무교육은 4월 14일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12건을 총 67건을 정비하였으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도덕산 근린공원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공사전환 조직변경 동의안이 승인되었고 2017년 6월 1일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안 의결과 설립자본금 70억원 출자동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6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 등기해산 되었고 6월 20일 공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례는 6월 20일 공포되었으며 공청회는 6월 30일 실시하여 7월 13일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9월 4일 제2대 김일근 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현재 조직 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4명이며 현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포함 총 2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으로는 개발사업은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대행사업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 등 9개 사업의 대행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생한 광명도시공사가 지역개발 및 광명시의 미래를 잘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 열세 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총력을 기울여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05페이지에 보면요,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요,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및 용역과제 심의를 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에서 2017년도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은 분야별로 몇 개나 되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완료된 부분이요. 그리고 진행 중인 용역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용역 종류별로 또 금액별, 용역 진행 단계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28개 부서에 총 81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예산은 9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개 용역 중 학술연구 용역이 35개, 기술 용역이 29개, 정보통신 용역이 1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81개 용역 중 31개 용역이 완료되었고, 48개 용역이 계약 또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몇 개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48개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리고 금액도 설명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총 90억900만원인데요. 학술연구는 30억6,000만원, 기술 용역은 50억8,000만원, 정보통신 용역은 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학술연구 용역에 35억원에 했는데 예산이 좀 적네요, 다른 곳에 비해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학술 용역은 다른 기술 용역이나 정보 용역보다는,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기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단가가 다른 용역보다 높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지금 7건이라고 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2017년도 투자심사는 총 7건에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이 3건이고 경기도가 1건, 자체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중앙은 부서가 어떻게 되죠? 사업하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중앙에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륜장 부지 내 시립수영장 건립, 그다음에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심사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이길숙위원

네. 재검토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은 재검토라고 돼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문체부에 사전검토를 승인 받으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현충도서관하고 경륜장 부지 내 시립수영장 건립하고 지금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은 조건부라고 심사결과가 나왔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충도서관 부분은 제로에너지사업을 포함시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도서관을 되도록 건립하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륜장 부지 내 시립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수익창출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주민설명회가 계획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획돼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면 상당히 과장님 위치가 굉장히 그런 위치에 계신데, 어쨌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7쪽에 보면 송무관리 소송 및 심판현황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68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 49건, 패소 6건, 기타 1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계류 건수가 37건이 있습니다. 이 37건 중에 저희가 얘기했던 중앙대병원 관련해서 제가 이런 당부를 꼭 드렸습니다. 10년 전에 광명시에서 광명음식물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소송에 휘말려서 오늘 최종 10년 만에 판결을 오늘 아마 어디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파기환송심의 오늘 있습니다. 맞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오전이 아니면 오후에 판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지금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중앙대병원도 2,380억원이라는 수익금이 난다고 했는데 그 수익금을 어디로 누가 가져 가냐고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날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대병원에서 1,080억원의 건축비용, 건축비용이 아니고 분양비용, 시행사에서 시공을 해서 중앙대병원에 분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분양을 받는 비용이 1,080억원이랍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를 넣는 것은 중앙대병원에서 리스를 하든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든 720억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수익금 2,380억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날은 480억원의 수익이 난다고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중앙대병원의 비용을 제가 거기다가 감을 했기 때문에 그건 거고요. 그건 이미 다 정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양에. 그러면 2,380억원이라는 분양에 수익이 나는데 그 분양 수익금을 고스란히 시행사에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비용이 다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오지 않고, 공사비에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클러스터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광명시에서는 개입도 못하고 바라만보는 형국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겁니다. 10년 소송을 해서 최종 판결을 오늘 받는데, 거기에 매년 2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매달 2억원이면? 한 거의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200억원 넘게 들어갔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맞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얼마인지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피해 금액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매달 2억원이라는 추산을 해서 200억원이 넘는다고 저는 추산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 여쭤보고 확답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판결이 문제가 돼서 시에서 모든 보상을 해야 된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구상권 청구해야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구상권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상권 여부부터 따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정호위원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제가 단체장이면 사업 막 해놓고 책임 없으면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시민의 세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서 다 잊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잊혀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다 이 금액을 다 고스란히 광명시에서 물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저기요, 웬만하면 국장님하고 일대일로 할 때는 뒤에서 자료 주지 마십시오. 그냥 국장님하고 제가 알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 읽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읽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계신 시절에 발생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시에 불리하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 감사원에서 그 부분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차후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아마 정해지면 거기에 저희 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판결에 대한 내용에 따르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그 결정이 나와야 따르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은 ‘구상권을 해라, 안 해라’ 이렇게는 판결이 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소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승소가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가 어떻게 하라고 조치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분명히 약속하지만 시장님이 문제가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하시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나 역으로 저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추진실명제를 책임제를 정하자, 왜? 단체장이든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든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행해 놓고 나중에 책임은 고스란히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 뭐 간단하게 경고조치 받고 이렇게 숱하게 했던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자전거도로로 사업예산 따왔는데 자전거도로가 아닌 광명레스토랑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경고 받으셨잖아요. 감사원에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비켜가려고만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소송에 계속 휘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최초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못했을 경우도 있고 중간에 업체로부터 저희가 당했을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귀결은 어디에 옵니까? 광명시가 보상을,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면 광명시 시민의 혈세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이 지금 몇 건입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광명시가 돈, 채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없다고 해서 막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도 하나하나 아껴야 되고 소송비용 들어가는 것, 지금 사실 음식물처리장 이거 담당 법무법인이 어디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시 법인 담당?

김정호위원

네.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법무법인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맨 처음부터 광장입니까?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광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소송 법정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정호위원

그거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팀장님이 오셔서 국장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장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화면이 비치니까 국장님이 괜히 모르는 걸로 되면 남들이 볼 때 저기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피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행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있을 때만 책임지고 다른 부서로 옮기면 책임 없다는 식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주지 않고 계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6급, 5급, 4급 진급해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만에 결정이 나는 이 부분 저도 오늘 굉장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이거를 시행했던 업체 측에, 시공했던 업체 측에 문제가 되면 정말 광명시로서는 다행이지만 광명시에 불찰이 있다고 그러면 광명시에서도 고스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10년 전 일, 그분을 저는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고스란히 몫은 현재의 광명시로 현재 있는 집행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럴 소지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검증하셔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호위원

덧붙여서 잠깐! 이것은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김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최소한 30분 정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음 편히 계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2017년도 국비 신청 내역 요구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내왔는데 저한테 보내온 내용들 국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국비사업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거부를 하면 복지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국비는 안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사실 국비 신청 내역을 요청한 것은 그냥 자동으로 내려온 것을 요청한 게 아니라 광명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요청한 건데 한꺼번에 몇 장씩 이렇게 저한테 보내와서 실제로 광명시에서 계획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신청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부러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좀,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그냥 한꺼번에 많이 줘서 네가 알아서 그냥 파악해라, 이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과장님 알지 않았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총 17건을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총 17건에 282억7,6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액은 지금 4건에 15억3,800억원을 교부받았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9건에 12억1,5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내역 따로 좀 사업계획서랑 따로 좀 부탁하고 2018년도에 국비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신청은 5월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18년에 국비 신청한 내역서랑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서를 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결산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현황이랑 탈락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2018년도에 향후 추진과 반영이 있고 불가, 불가, 불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자료를 한 번 보고 얘기하십시오, 보시면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향후 추진 부분은 분과위원회 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해당 부서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제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향후 추진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은 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하고 위원회하고 어떤 이해충돌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제안자들이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인가요, 아니면 위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오디션 사업 같은 경우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 저한테 제출한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 보면 우리 안성환위원 이름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이름도 들어갔는데, 이게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동명이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들이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반시민들이 주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 저한테 제출해 준 것 49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49건.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들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들? 그러면 여기 안성환위원님, 의원님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일반인이라 하면 시민이 다 포함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 하시더라도 그 동에서는 그런 시민으로서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8번에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에서요,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제안해서 ‘무슨 자판기를 설치하느냐’ 그래서 불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불가에서 다시 반영으로 바뀌었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불가라고 했었는데 전체 위원회에서 반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 자판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두 군데에.
익찬

김익찬위원

두 군데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팀장님.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서호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불가로 얘기했던 부분이 청소년들도 어떤 DC마트나 이런 데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판기를 놓음으로써 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를 했어요. 그런데 분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청소년만 할 수 있게끔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성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분이 다섯 분,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네 분 해서, 한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게 반영으로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냐고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그런데 장소는 현재 두 군데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가장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상업지구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보이는 데다 해야 어떤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두 군데 정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업지구랑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이게 소하동 쪽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상업지구?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소하동 상업지구랑 철산동 상업지구를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현재 검토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게 자판기가 그러면 청소년 전용이에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전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전용이면 저희도 걱정되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만 사용하는 겁니까?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성인들은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성인들은 자유스럽게 약국이나 이런 데서 다 사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위원님들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사기가 너무 불편한 것이 아니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를 꺼내기가 쑥스럽고 그런 부분인데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고양시에서 한다고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양시 한 군데에서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양시에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지금 한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양시는 어떻다고 얘기를 안 해봤어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 얘기가 고양시에서 하면서 청소년들이 더 조심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홍보의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좋다, 나쁘다고는 저도 여기에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호불호를 정말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안했을 때 제안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제안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성문화를 보여주자 그다음에 함부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양시에 한 번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쑥스러워도 채택이 된 부분이잖아요. 채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가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이 많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장점이 많다고 하면 해야죠. 얼굴 붉어지고 좀 쑥스럽더라도 일단은 채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들이 독거노인 찾아가서 이야기 친구 되는 힐링복지가 반영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실제로 진행하고 있나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실제 기반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해서 기반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원봉사센터와 별도로 가능한 한 청소년들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반영을 해보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들 몇 분 정도가 하고 있어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3단지 청각장애인 초인종 설치는 몇 건 정도 하셨나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13단지 청각장애인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안성환위원님이 이 부분은 정말 제안을 잘한 것 같아요. 하안13단지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설치는 몇 개 정도 한지는 모르시나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그거는 기반영하고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들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성환위원

불빛.
익찬

김익찬위원

불빛으로?

김정호위원

불빛이라고 말해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조화영의원이 이거 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 안성환위원님도 하셨구나.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2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들이 부적합단체에 위탁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시정공고해서 인재육성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시는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인재육성재단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3년 3월 27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이전에 만들어졌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때는 2014년 12월 때는 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를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공고를 받아들여서 청소년문화재단을 만들려고 그런 건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현재 청소년사업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면 법률상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장학사업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부하고도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은 교육청, 청소년사업은 여성가족부 그렇게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권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곧 조례가 상정될 것 같은데 만들어지면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만들어지자마자 동시에 폐지시킬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동시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동시에 폐지시킨다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그냥 직영한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직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옛날에 처음에 출범할 때 애향장학금재단이 있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애향장학회를 또 만들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명칭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정해서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여성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넘어가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청소년 분야는 교육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의왕시나 연천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에서 장학사업을 같이 하고 있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의왕시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공고를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올해 안에 분리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한다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잘못 만든 거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잘못한 게 아니고 전국에 청소년 관련 부분하고 장학사업을 전국에서 거의 같이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인재육성재단이 장학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장학사업은 한 20% 정도 되고 청소년 위탁운영 사업이 약 8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학사업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장학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사업을 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방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하면서 어차피 장학사업 수혜자가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재육성재단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거처럼 청소년재단이 생기면 시에서 직영한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칭을 새로 또 만들어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은 만들 필요 없었는데 만든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장학, 결국은 주무부서만 바뀌는 거지 결국은 계속 똑같은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분리가 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셨냐고 그러는데 저기 맨 뒤에 소개하셨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소개 좀 해 주세요. 누구신지는 알아야 되니까. 소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은 안 오시나요? 뒤에 분들은 누구십니까?
원식

강원식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는 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강원식입니다. 저희 공사 팀장들 제가 소개시켜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원식

강원식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은상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호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바로 도시공사 운영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공단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평가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시·군에 46개가 있습니다. 46개에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최하위를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거의 2년 간 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운영이 아주 잘 돼서,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문제가 없고, 나머지 31개 시·군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곳보다도 저희가 이익도 많이 나고, 자체운영도 잘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라 등급을 받았는지, 최하등급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하기보다는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그리고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인데요. 지금 일단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은 지난번 도시공사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LH에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예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저는 뭐 그때 당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하지구 개발사업하고 기타 개발사업을 하면서 LH가 일명, 이것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것 같은데, 그냥 벌고 빠졌다 돈을 벌고 그냥 빠지기만 했다 광명시에는 이익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절대로 LH에는 공사를 주지 않겠다는 식의 표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명도시공사를 만들어서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전념을 하겠다고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지금 LH에 이 사업을 넘겨주려는지도 궁금하고요. 단지 거기에는 640세대인가 680세대 임대아파트가 시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명목 하에, 조건이 좋다는 명목 하에 지금 LH에 다시 주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뭐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사실 굉장히 집행부 일하면서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굳이 지역주민들을 시흥시로 이주시켜서 그쪽의 임대아파트에 왜 살게 합니까? 광명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다시 이쪽에 임대아파트에 살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다시 이 지역에 들어와서 광명시에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도시공사를 만든 취지·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굴특위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왜, 동굴특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동굴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먼저 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동굴특위가 애석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 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월 1일 도시공사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현재 재의요구가 시의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현재 도시공사 개발사업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결과가 수익성이 있다 제대로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도시공사에 전환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위원들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의요구 하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광명시의회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고 협의하려고 한 적이 있나 좀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 한 번이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하고 토론이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김정호위원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없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사전에 통과된 후라서 저희가 별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일부변경조례안이 저희 시가 입장을 설명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가 통과 되지 않았습니까?

김정호위원

저희가 집행부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광명동굴 주변 공사하는 용역이, 이건 다 협치된 부분입니다. 용역이 타당성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나오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다시 해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광명동굴 운영에 관한 건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가 공사로 전환이 됐지만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빠져있으면 시 집행부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협상요구를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광명시에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했던 이유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재의요구에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은 별도의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 시 집행부를 견제 하는 시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집행부가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이 통과가 돼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한다면 대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조건적인 싸움을 저희는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은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좀 받아들이고 서로 합의점을 구성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많은 부서, 집행부를 제가 흠집을 내서 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야 되는, 의회도 물론 위원들끼리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 다 위원님들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큰 사안들은 의장님을 통해서 시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제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절차를 통해서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회하고 갈등을 가지고 가자는 구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하면 저희들도 요구도 하고 저희도 타진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기 전에 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좀 한 번씩이라도 들어주셨다면 저희들도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같이 합의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가는 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저희는 그거 분명히 사전토의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도시공사로 전환될 때의 그 문제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깊이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절차를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간다고 그러면 물론 그게 법적인 것에 맞을 수 있습니다. 부합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8월 1일 통과된 이런 과정을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그러면 간단하게 30초 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통과될 때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무조건 집행부에서 저희가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을 하시면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대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안성환이라는 이름이 거명됐는데, 참고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이었었고 18개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시키기기 위해서 각각에 동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와서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제 이름이 들어갔는데, 내용 보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참 또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오디션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49건 중에 46%가 부결로 돼 있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사유야 당연하죠. 금액이 너무 크거나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 이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안 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느냐 저도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46%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이러한 사유로 정말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더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채택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채택이 된 그 사업이라도 현장에 가서 그 제안하는 분하고 같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와서 공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민원을 제기해서 됐는데도. 그러면 자기는 알지도 못해요.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형편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추진을 할 때도 제안한 사람이 확실히 그 현장에서 보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꼭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한 가지만 제가, 민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 주차용역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내는데 그중에서 다자녀, 다둥이라는 다자녀 감면 그다음에 장애인 감면, 그다음에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는 저공해 차량 감면 50%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도권대기환경보호법에 의해서 50%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광명시 주차장조례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면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번호판을 찍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공해 차량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면을 한다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대략 굉장히 큰 차 외제차 이런 차들이 들어와서 버젓이 있으면서 저런 부분까지도 감면해 주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실제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도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다둥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이야 충분한 사유가 되지만 저공해 차량 부분은 과하다, 예를 들면 몇 CC 이하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차장조례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시공사 관련되어서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시행 초기부터 구름산지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해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이 지정이 되어서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 진행되게끔 해서 지금 순탄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LH광명·시흥사업본부가 환지사업을 한 번 개입해서 해보겠다고 사업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명시에서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더 만들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사업시행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현재 이런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구름산지구 개발에도 같이 사업에 개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의 이익이 담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로 여기 LH사업본부와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사업본부는 광명시하고 같이 도시공사를 끼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분에 대한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게 3,400억원 사업인데 1%만 해도 340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하다. LH에서는 그렇게 답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현재 광명시가 아닌 LH에서 단독으로 사업제안을 했고 현재 설명회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어디로 넘어간 적도 없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보시기에 LH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또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줌으로써 거주이전을 좀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있는 반면, 또 사업비가 대략 한 284억 정도가 높아서 주민들한테 사업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자리를 좀 바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

어떻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리를 바꿔서요.

안성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합시다.

안성환위원

아니, 이것은 이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도시공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도시공사가 조례 통과할 때 그 명시에 들어 있으니까,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구름산지구 개발하는 주민들의 개발하는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소관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재 설명회 끝나고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에 관련된 과도한 감면 규정 부분, 그 내용은 어떻게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정비되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법령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급식비, 급양비가 얼마죠? 개인당 급양비 한 달에 얼마입니까?
원식

강원식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13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만원으로 반영됐나요? 전체 다 13만원입니까?
원식

강원식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기간제는 없고 업무직이 9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 13만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과,
원식

강원식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과 근무하시는 분들도 13만원이에요? 업무직도? 네, 답변. 위원장님 답변 좀.

조희선위원장

네.
원식

강원식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일반직은 13만원이고 업무직은 9만원, 기간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업무직은 9만원, 일반직은 13만원 옛날에 우리 제6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공무원은 25만원짜리 의자, 어느 공무원은 15만원짜리 의자, 어느 공무원은 3만원짜리 의자, 그래서 어느 분 엉덩이는 금으로 만들었냐, 어느 엉덩이는 은으로 만들었냐, 이런 비하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제6대 때 그런 비하 들어본 적 있었죠? 그런 거랑은 좀 다른데요. 일반직은 왜 13만원인데 희망과에서 9만원, 업무직은 9만원을 줍니까?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로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저는 일반직 13만원인지 모르고 질문을 지금 드렸어요. 저는 9만원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일반직은 13만원이고, 희망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9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불쾌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그리고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공무직도 현재 9만원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13만원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게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공무직에 위에 있는 분들이 이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 중에서도 연봉이 4,000만원이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급여가 많다 보니까 식사비가 13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에 하위직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아니, 13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데도, 자기들 생각하고 9만원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시정해 줘야 돼요. 답변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데 우리가 왜 13만원으로 올려주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하위직에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13만원으로 해 줘야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공무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년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 부분도 제가 한 번 봐서 챙겨볼 것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일반직과 희망카 근무하는 분들을 업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업무직 이분들을 꼭 동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업무직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직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금 7급·6급·5급·4급 이렇게 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직은 급이 없어요. 공무직도 마찬가지거든요, 급이 없습니다. 1년 일하나 2년 일하나 3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타 지자체에서 업무직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일하면 7급, 또 7급에서 5년 일하면 6급, 6급에서 또 몇 년 일하면 5급 이렇게 급을 좀 승진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업무직에 대해서도 도입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요.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1년차랑 2년차랑 3년차랑 4년차랑 다 똑같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호봉만 약간 다른데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저는 법적으로 하자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법적으로 하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9급이 8,117원인가요? 그리고 8급이 8,980원이고 7급이 1만3원, 6급이 1만1,074원입니다. 그리고 5급이 1만2,984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업무직이 1만2,370원이고요. 마급이 1만4,503원, 라급이 1만7,410원, 다급이 2만560원, 나급이 2만2,240원이에요. 공무원보다도 거의 두 배 수준이더라고요. 이분들은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니까 평균 50만원에서 70∼8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 보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면 기본이 5급에 다급 같은 경우는 80만원에서 기본이 70만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마급으로 가면 시간외근무수당이 50만원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업무직 같은 경우는 희망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맞게 줬다라고 보는데요. 근무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조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일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한 만큼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꼭 좀,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카에 센터장님이 전임 과장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한 만 60몇 세 정도 됐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거기도 그렇지만 또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70몇 년 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래 6급은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희망카 같은 경우는 센터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요즘은. 소장님은 60세인데 그 위에 여기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거기를 관리하시는 팀장님은 40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그런 것을 좀 나이와 경력과 이것을 염두 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훨씬 많고 나이도 훨씬 많은 분들이 밑에 가 있고, 경력이 훨씬 적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위에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인사라든가 했을 때 사실은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한 것은 일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등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로 일정을 변경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은 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