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1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7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정보문화기획단,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292쪽,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용역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유림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3층을 증축해야 하는데, 증축에 앞서서 과연 증축이 가능한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처인구청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실링제로 배분한 일정금액이 있었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중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서 선발을 해서 동에는 5개 정도 올려서 산정해서 심사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을 볼 때 유림동에서 12개 정도가 선별해서 올라왔던 것인데, 저희 지역구 의원 셋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5개로 줄여서 아마 유림동에서 처인구로 올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하도록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때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좀 불손하게 하셨다는 것 같은데, 사과하실 용의 있으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처인구공무원이기 이전에 용인시공무원인데, 너무 소속감이 앞서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으로 선발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설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이거 정확히 적정배분해서 다 올리신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역구 안배를 정확하게 하셔서 하셨냐고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역구에 안배해서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유림, 포곡, 모현 이쪽으로 다 분배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른 과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역차별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이유로 ‘분배를 정확하게 하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이동면에 2개 올렸습니다. 자치센터 2천만 원짜리 설계비도 안 세워주시고. 구청장님 아시지만, 지금 이동면에 화장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애로를 안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화장터를 그쪽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이셔서 하시면서, 자치센터 해 달라니까 그거 하나 못 해 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민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잡으신 거예요? 그 지역 어느 해당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집단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분배했습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사무용품이나 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예산과하고 잘 협조를 하셨어요? 각 부서가 다?
영탁

권영탁처인구민원봉사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민원봉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지미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주로 어떤 것을 이번에 하실 예정이세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처인구 관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된 경로당 수가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할 때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중에 올해는 30개소 하시는 거잖아요. 해마다 30개소씩 해서 전반적으로 146개소를 다 정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면 정말 나중에 수리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손을 봐야 되고. 문제는 그것이지요.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서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 안 돼도 관계없을 정도로... 왜냐 하면 200만 원이면 기껏해야 잠깐 실내 인테리어 정도 손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해마다 예산은 올라오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크게 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큰 것들을 우선, 급하게 필요한 것부터 시급하게 계획 세워서 가시는 것이 어떤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수질개선분담금에 의해서 처인구에 있는 해당되는 9개 동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천5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쉼터 조성해 달라고 올라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5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이 배제되는 바람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이 없으셔서?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신규사업이 좀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쉼터 조성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들지요, 금액이?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외에 5개소이기 때문에 6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원과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님과 약속을 했고, 시장님께서 이동면에 오셔서 순시하실 때 기관단체장들 다 모셔다놓고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쉼터, 그리고 자치센터, 두 가지만 했어요. 두 가지 다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편성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 지역구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3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인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로 기반시설이 안 좋은 낙후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 처인구는 면적이 넓습니다. 기흥, 수지보다 넓고. 또 기흥, 수지는 택지개발이 돼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처인구는 그런 게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해 놓고 사업을 못 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할 때 시 예산 때문에 자꾸 재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30억 정도 줄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예산편성은 구청별로 알아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현, 포곡, 모현... 동북부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남사나 이동 이쪽분들... 백암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그러면 집단민원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세운 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해서 세운 예산들이 시설비로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인데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고... 일부 이 부분들은 저희 지역 의원님과 약간 협의는 봤는데 정확하게 100% 반영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비사업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에는 안 그래요. 처인구만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과장도 얘기했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을 배분해서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기대효과에 오를 수 있게끔 현재 시설비 부족한 것을, 공사 중인 것을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이 확정되고 설계된 것을 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해 놓은 것이지, 지역적인 여건 안배는 기존 설계하고 공사한 것 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시설비를 1단계하고 2단계... 왜냐 하면 예산을 한번에 못 세우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집행을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계속비사업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용인시가 돈이 있으면 1년 안에 다 끝내겠지요, 웬만한 공사.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인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가 다 그런 것이고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 공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에 세운다고 해도 이것이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1년 만에 수지구청이 다 완공됩니까?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정해서, 실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그러면 계속비로 이렇게 투자하면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마무리 되는 것도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계속비, 계속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논리가 안 맞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논리는 현재 맞는다고 보는 이유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시각으로 보여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계획대로 해서 2011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된다면 그 말씀 맞는 것이고. 그런데 2011년도에 마무리 안 되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배정을 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은 민원 없겠습니까? 집단민원 없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하고 주민불편사업, 대규모사업 종류별로 있습니다, 공사계획 예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볼 때는 한쪽으로 몰렸다고 하지만 절대 몰린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사 계획된 것을 실행하는 단계로 집행되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지요. 남사 이동쪽에 도로계속사업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는 왜 예산이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이동도 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건한

이건한위원

이동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이동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306쪽에 소3-2호 용천초교 옆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넘어가시면 307쪽 맨 아래쪽 이동 소2-6호, 소2-8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308쪽에 묘봉리 중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건이 이동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동면 3건이고, 모현은 몇 건입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모현쪽에는 306쪽을 보시면 두 번째 것 내년도 시설비가 확보된 것은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게 4건입니다. 새로 용지보상해서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기 추진하면서도 못 했던 부분들을 계속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건데요. 용지보상을 일시에 완료는 못 하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이동은 3건 중에 1건도 신규사업 없고, 포곡은 4건이 신규사업이고.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진하던 건데, 여태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시계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광주랑 동림리 쪽 그쪽에서 광주로 편입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모현초등학교 뒤쪽으로 아파트 피해서 못 하던 사업을 이번에 일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현에.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맞고...
봉환

설봉환위원

위원장! 예산입니다, 예산.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현에 완료되는 사업은 2011년도에 소2-7, 3-18호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모현쪽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불편합니다. 제가 수지라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위원장.

김대정위원장대리

예, 발언하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은 지역구의원이 이동면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모현면에만 예산 세우라는 압력 넣은 것 있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런 것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구청에서 예산 세울 때는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적법성을 가지고 선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유림동하고 모현하고 포곡하고 역북동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역북동에 지금 도시도로 하는 것 있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삼가동은?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삼가동에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몇 개씩이나 돼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하나씩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동면에는 기존에 하던 것하고 3개, 4개 주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왜 삼가동, 역북동은 1개씩밖에 안 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도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적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얘기하면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305쪽이요.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눈이 와서,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800톤을 계산하신 것은 기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확인을 하고?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1년 2000톤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파악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개 구청에서 다 다르게 하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약간씩 다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수지구하고 기흥구는 500톤이더라고요. 여기는 800톤이고.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눈이 만약에 1, 2월에 많이 온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안 온다면 이걸로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3개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처인구가 제일 많은데 기흥구, 수지구가 적어서 같이 나가는 것인가 해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곱든고개랑 정수리고개가 있어서...

김선희위원

예, 이거 예산편성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추경 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확보해야 합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배제를 하시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것이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인도시계획도로(이동) 소3-2호. 이거 토지보상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계속비사업조서 보세요. 계속비사업조서 보시면 이 위치가... 3-2호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이동면 송전리 788-2번지 일원 아닙니까, 그 사업?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맞아요? 왜냐 하면 계속비에는 ‘중3-2호’ 개설공사로 써있어요. 하지만 예산안에는 ‘소3-2’로 되어 다시 있어요. 같은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거랑 다른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소3-2호하고 중3-2호...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소3-2호는 용천초등학교 있는 데고요. 용천초등학교 천리쪽에 흐르는 것이고. 중3-2호 이것은 송전천. 송전리 788-2번지에 아파트 짓는 옆쪽, 송전천 옆에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중3-2, 소3-2 이렇게 있으니까 때로는 수치, 표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완공이 돼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건 내년도 완료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예산배정 없이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예산 없어도 현재 하는 걸로 완결 지으신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예산안에 보시면 신규사업도로가 무려 7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속비사업 안에 있는 중3-111호, 이것도 내년에는 완공이 됩니까? 모현 소2-15호, 이것도 마무리...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후년이나 201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13년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지미연위원

토지보상비 9억 4천만 원이면 매입이 완료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추정치로 해서 보상가를 뽑아내는데, 더 적을 수도 있고... 토지가 감정평가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금액을 보상가를 책정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약간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선 9억 4천만 원이면 토지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는다? 더 이상 추가 토지매입비 필요없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 봐야... 나중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안에 있는 소2-118.호 이것도 예산 없어도 마무리 지으십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2013년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2012년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사업비 투자되어야 되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고 어긋나잖아요. ‘사업비투자 되어야 되는 사업 마무리 안 짓고 신규사업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 아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규정대로만 해 주시면 저희가 자꾸 여러 번 질의 안 합니다. 말씀 따로 예산안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편성되었더냐... 마찬가지예요. 중3-34, 중2-84 개설공사, 이것도 더 추가사업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토지매입비 기껏해야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토지매입 전부 다 안 하셨네, 이것은. 그거예요. 도대체 이 사업은 계속비조서에 기재를 했으면 계속 가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검토하고 나니까 불필요해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재검토를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삭감을 하시고, 전면적으로. 지금 우리 용인시는 도로에 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도로과는 도로과 나름대로, 각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읍면동은 읍면동 나름대로예요, 지금. 신규사업 이번에 다 올라온 것 전액 삭감해도 문제없으시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요, 계속비사업 말씀하셨던 것이요.

지미연위원

하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계속사업은 장기공사로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2, 3년에 걸쳐 중기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의회 승인받아서 확보가 되면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기를 결정하는데, 공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얼마, 2012년도 얼마, 2013년도 얼마, 이렇게 투융자심사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반영되면 그 공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하나의 예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34, 중2-84 개설공사는 토지매입을 얼마 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몇 쪽입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미연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내준 책자에 의하면 487페이지고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페이지가 달라지니까. 어느 위원회 것을 가지고 계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지미연위원

379페이지.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지미연위원

토지매입비 35억 원, 총 사업비 35억 원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5억 원 드렸어요. 그리고 530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용인시의 계속비사업입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정프린스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거기부터 하천변도로입니다. 도루코도 있고 공장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중3-34호와 중2-84호를 해 놓았는데, 이게 설계상에 건물들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평부락 주민 아파트 사람들은 인도를 하천 옆으로, 제방 옆으로 인도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계획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집행이나 시설 결정하는 자체까지도 재측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지역 의원님들이랑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부터 우리가 신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사밖에 안 돼요. 제가 꼭 이 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가 도로개설을 했을 때 정말로 다중적 용도 안에서 검토가 되었느냐. 지주하고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정말로 다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유재산 보상해서 조성해가면서 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빨리 하시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용인시가 전반적으로 도로에 걸쳐놓은 사업들, 그것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걸쳐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다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본청 도로과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의 예산삭감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에 마무리 지을 것 먼저 마무리 짓는다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생각한다면 처인구에서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죄송하지만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이 각 부서와 협의하셨을 때 정말로 각 부서가 쥐고 있는 도로공사 리스트 한번 나열하셔서 재점검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말마따나 나열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규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에 반영되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공사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임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놓은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부터 공기가 들어갑니다, 계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별로 실링을 줬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의 80%가 처인구에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도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도로쪽에 많이 계획된 부분을 해서 현재 기반시설쪽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용인시가 그동안 도로개설하면서 토지매입된 모든 대장을 다 샅샅이 뒤지고 싶은 마음은, 토지계획을 어느 자가 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땅값이 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겠대요. 토지대장을 딱 떼어보고 나니까 토지대장 안에는 그게 용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용인시가 한번 나름대로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대로의 관행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재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구청장님. 그래서 어쨌든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성의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는 간단요약하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사항만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핵심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중간쯤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 민간위탁금 있지요, 1억 2000만 원.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건 어디다 줬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고엽제전우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실지 모르지만 처인구나 수지구도 고엽제가 하고 있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3개구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고엽제단체에서 하는데, 민원발생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단속을 하다 보면 어쨌든 단속받는 분은 간판을 철거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끔 충돌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었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가능하면 단속 당하는 본인은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시는데, 저희가 고엽제 단속 나갈 때 그럴 경우에 프로답게 유연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고엽제가 3개 구청을 다 해요.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도.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잖아요, 독점. 그렇지요? 독점이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민간위탁을 바꿔보실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었습니까?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집행할 때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주시잖아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몇 분 정도가 이거 관리하세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 구에는 5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5명. 혹시 인원수가 모자라지는 않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3개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일시에 전 지역을 다 돌지는 않고, 복잡할 때는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 남사 쪽을 돌고, 그 다음 날은 원삼, 백암 쪽을 도는 이런 식으로. 광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발생이 덜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사항에 맞게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1억 2천만 원 세워서 형식적으로 민간위탁에게 맡기려면 아예 그만두는 게 낫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느 일까지 있냐 하면, 광고주가, 해당업소가 인도를 파헤쳐서 거기에 가로등만한 기둥을 인도 한가운데에 박아놓고 거기에 간판을 달고, 그런 것 아시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했고, 지도를 어떻게 하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나. 저는 이동면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용인시 전체를 놓고 봐서 이런 일은 처음일 겁니다. 인도를 파헤쳐서 말뚝을 박아 놓고 거기에 간판을 단다? 그게 우리 처인구의 현실이고. 폐기물을 전신주에 파묻지를 않나. 민간위탁 이거 너무 허술한 것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어떤 유해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단순하게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바로 거기서 철거하는 부분이고요. 또 고정된 시설물은 어쨌든 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문서로 계도하고, 우선 행정적으로 이행강제를 가한다든지 어떤 완급도 있지만 유해광고물 형태에 따라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단시간에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정비대행은 철거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보다 사실상 발생되는 유해광고물이 되게 많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철거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철거 안 되었어요. 저는 민간위탁해서 말로만 민간위탁 1억 2천만 원 세워놓고 누구 배불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업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471페이지에 기흥구에서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기능보강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세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장판이라든지 도배 이런 것.

지미연위원

이 20개소가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인가요? 아니면 외인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기흥구 관내에 주로 노후화된 경로당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원한 경로당은 배제를 하고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을 선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보다는 워낙 어른들 모여 있는 곳이 많고, 수지구 같은 곳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인 것 같은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20개소가 주로 어느 쪽으로?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자연부락 경로당이 주로 타깃이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아직 20개소가 신청 받으신 것은 아니고 올해 20개소를 한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세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마기라든지 런닝머신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체력단련 기구에 대한 수리비. 신규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기구를 사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비입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기구는 사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운동기구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헬스를 하시거나 런닝머신을 타시나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런닝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율은 낮고요.

지미연위원

시가 사주셨을 것 아니에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용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준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한 발안마기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제는 용인시가 얼마만큼 긴장해야 되냐가 바로 이런 점이예요. 과거에는 습관대로 관행대로 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말로만 경로당 지원 마치 어르신들을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은.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을 뚜껑을 열어보면 성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점입니다. 이번부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능보강 지원해서 막연하게 ‘뭘 원 하세요?’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냥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과연 무엇이 세금으로 지원해야만 합당한지? 굳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는 구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3페이지 먼저 처인구에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입니다. 제설자재 구입에 이번에 1/2로 예산을 줄이셨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이요?

추성인위원

염화칼슘.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추성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온 이유가 불용액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씰링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씰링제 예산에 맞추고 현재 염화칼슘 잔고가 충분히 있어서 거기에 맞도록 세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염화칼슘이 친환경제품 많이 나오는 것 아세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추성인위원

지금 그걸로 구입하신 겁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랑?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을 왜 지적해 드리냐 하면 저희 아파트도 이번에 전부 친환경제품으로 구입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모르고 눈을 얹어서 치워 놓으면 나무들이 이유 없이 봄에 많이 죽어요. 그 이유가 염화칼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친환경제품으로 가면 1/3정도 값이 올라가기는 하니까 이것을 낮추지 않고 제대로 올라오면 그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금년도에 남은 것을 쓰고, 그 쓰는 것을 길에 도포하고 나머지 인도 쪽에 하는 것은 그런 제품을 썼으면. 이것을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흥구 금강선 도로개설공사 2공구요. 이거 부담금 받으신 거지요? 협약에 의한.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더 얼마 받으실 예정이세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민간에게 받을 것이 9억 5천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한 16억 5천이 민간부담인가요? 이 협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금강선이 어디냐 하면 신갈 상미마을입니다. 태광 골프장CC 진입로 쪽과 기존 마을과 도로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광 CC에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태광 CC 부지 구간. 그것은 태광 CC에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5대5 사업 이예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사업물량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요. 용인시 물량이 약 70% 되고요. 태광 CC쪽 물량이 약 30%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 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언제정도까지 완료되는지? 기흥구 건설교통과에 3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건수가 3건인데 사실 용인시 전체적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3, 4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금강선 마찬가지로 2공구가 아닌 1공구 인가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있는 고매동 지역.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금강선이 아니고 원고매선입니다.

지미연위원

원고매선. 이거는 언제 마무리 지으실 예정이세요? 토지매입비도 다 안 끝났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여기 도시건축과장도 안 계신가?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설작업을 하시다 허리를 삐끗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정상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과장이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정보안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뭐를 안내하시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지구에 수지구청과 3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민원안내라든가 자기 토지 지번을 입력시키면 등급, 그런 특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용율이 어때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민원실이 설치한 것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기 토지.. 저희 것뿐이 아니라 입력을 시키면 도로정보나 정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4대에 5대를 해서 9대 설치하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와 수지구청 민원실과 죽전1동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설치를 하려고...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1동 것 봤는데 별로 효용가치가 없던데.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4개 동은 설치해 있고 나머지 동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되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재신

박재신위원

PC에 정보 입력 해 놓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리얼타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와서 수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는 더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보니까 민원용 화상전화라고 있네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하나 있고요. 장애인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용료가 6천 원씩 10대해서 1년에 72만 원. 그러면 사용일이 어느 정도 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사용은 많지 않은데요. 동과 구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장애인들만. 하루에 이용건수 얼마나 되요. 연간? 이거 거의 쓰는 사람 없어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해 둔 거라.
재신

박재신위원

초기에 언제 설치된 거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재신

박재신위원

409쪽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구축이 있어요. 어떤 콘텐츠를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구축은 저희들이 거기에 추가를 더 하든지, 아니면 디자인 변경할 때 하려고...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홈페이지.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건건이 이럴 때 주면... 유지보수비 목적이 계약서 보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목적이 이런 용도로 연간 유지보수비를 주는 거거든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는 자료를 변경하고 그러는 것이고...
재신

박재신위원

콘텐츠도 자료로 봐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한다든지,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부분이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안돼 있다면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고민해 보시고요. 밑에 보면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서버가 없어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하나가 있는데 용량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교육시키고 하는데 교육서버와 저희 구청 서버와 같이 되어있어서 중간 중간 워낙 많이 접속이 되니까 다운되는...
재신

박재신위원

서버용량이 스텍이나 제조회사 아세요. 기존서버?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접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천만 원인데 요구는 누가 한거예요. 구입해 달라고?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쓰라고 하시는 거고요. 411쪽에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스위츠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설치구간이 어디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 구청을 옮기면 동 접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3대정도 더 해서 접속선... 지금 있는 것은 20개 정도 되는데 더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청사이전과 관련돼서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는 네트워크 스위치 몇 대가 있는데 3대를 추가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도 설치되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도 잘 알아서 하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연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있지요. 246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존재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은 2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연 15회씩 공연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의 재정 문제로 체육이나 이런 곳에 많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시립공연예술단 하면서 조금 많이 줄였습니까? 예산을?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작년보다는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존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상임위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공연계획이라든지 그런 기본사항을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이번 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위원을 보니까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위원을 정비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으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지금 상임단원 지휘자, 단무장 이런 분들 기본적인 보수만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해 주시면 연초에 위원회를 해서 추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7조에 의해서 해야 될 임무를 조금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운영은 해야 되면서 소소한 임무를 다 못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다시 정비해서 정비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회의를 붙여서 안건에 올려서 회의를 붙여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삭감된 내용이?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영상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영상시스템을 왜 구입하시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공연장에 영상설비가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낙뢰 등으로 해서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을 쓰지 못해서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난 여름에 낙뢰 때 피해를 입은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낙뢰 피해 때 이 영상시스템안 고장이 나고 다른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수리가 전혀 안되는 부분 이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위에 보시면 죽전에 마이크박스 및 모니터 스피커 라인교체. 이거 라인교체를 왜 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죽전이 생기면서 노후가 됐습니다. 야외공연장 이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에러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밝기 제어장치를 교환하는 건데...
재신

박재신위원

위에 스피커라인 교체 먼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스피커라인도 야외공연장 때문에 음향설로라든지 그런 것이 녹이 슬고 노후화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아무리 야외음악당이라고 그러지만 노후 돼서 내구연한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모도 노후화 돼서 교체된다는 것은 의문이 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에러가 자주 발생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에러라는 것이 어떤 에러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작동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인수한지 5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노후화 된다는 것은 사전에 제대로 관리가 안됐거나 이런 거지,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 보시고. 이거 만약에 또 교체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후화 돼서 5년마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리고 기모 같은 경우도 조명기모를 5년 만에 교체를 한다. 연간공연을 얼마나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한건데 그때당시 설치할 때 중국산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공연예술과에서 전문 인력들을 정식 직원으로 안 쓰고 기능직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tM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를 기용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개선하세요.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비싼 예산을 들여서 사면 뭐 하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데. 고민해 보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이요.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밑에 향상음악회는 뭐를 합니까? 향상음악회는 어떤 것을 하시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향상음악회는 단원들의 연주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김선희위원

이것은 예고에서 하시는 것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술고등학교나, 예원중학교나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하는 음악회거든요. 향상이라는 것은. 물론, 향상이라는 것은 어디나 음악가들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 이예요. 예술 고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예요. 이것을 왜 시립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있어요. 시립예술단이 아니고 예술고인가요? 문제 있습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연주능력이라든지...

김선희위원

능력은 이미 갖추어진 학생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셔야 되요.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 때 순수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주시키는 것 아니지요? 엑스트라 쓰시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일부 모자라는...

김선희위원

모자라는 것은 물론 메구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메구는 인원은 어디에서 메굽니까? 어느 단원을? 어느 연주자들을?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일반 사회에서...

김선희위원

사회의 연주자들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청소년이 아니지요.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쭐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비상임 단원이라고 하면 그냥 와서 단원으로 소속되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저희 단원들이 학생들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보수를 안 주고 하기 때문에 비상임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선희위원

전체 오케스트라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65명입니다.

김선희위원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상임단원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지휘자, 단무장 그 정도만 상임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휘자와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 하시고.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 부분만 상임단원으로.

김선희위원

오케스트라 체계 다시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오케스트라 체계를 하려면 다시 해야 되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 시립 소년소녀 오케스트라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활성화시켜서 용인시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연주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주를 잘할 때는 잘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엑스트라 썼을 때 전문가들이 끼었을 때 솔로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솔로는 오히려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연주하게 해야 되요. 그것은 청소년시립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49쪽이요. 여성회관 안에 기획공연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여성회관만 맡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연기획계가 있어서요.

김선희위원

여성회관 안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관장님 옆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것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선희위원

여성회관 안에 있는 직원들. 제가 여쭙는 것은.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것은 공여예술과 조직과 별도로 여성회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서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공연예술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여성회관 조직이 별도로 있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한 명단을 갖다 주세요. 여성회관 안에 있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음악을 하거 조명이나 음향관계에 둘 때 전문성을 띤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회관에 음악회고 행사를 봤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여성회관에 공연을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공연을 기획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연을 기획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오케스트라는 심도 있게 그냥 이것을 이끌고 어렵고 창단하고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발언하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기획공연 여성회관 마루홀 27회, 상설기획공연 문화예술원 마루홀 48회, 여성회관 40회, 거의 1년 내내 하다 시피 하는 거잖아요. 준비 기간하고 보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게 되면 관객들이 많이 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엄선된 기획공연을 저희가 찾아서 올리기 때문에 관객들은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어느 정도가 와요? 한번 공연할 때 마다 보통 의자에 인원수가 거의 찹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공연의 프로그램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8, 90%는.
창진

정창진위원

입장료는 어떻게 합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입장료는 입장료만 따로 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티켓을 팔고 있지요. 인터파크 라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45쪽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연시설 장비유지비 해서 3600만 원이 나가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3개소가 여성회관, 문화예술원, 죽전야외음악당.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아까 조명 기모랄지, 영상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을 잘 유지 관리하라고 연 3600만 원을 지급한 건데 헛돈 쓰신 거네요. 연간 3600만 원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이것을 추가로 교체했다면 관리를 잘못 하신 거네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이것은 기존 장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공연시설 장비유지비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수리비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장비유지비가 뭐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원활하게 돌아가라고 연 3600만 원 쓰시는 건데 이 많은 돈을 쓰시고도 새롭게 이걸 교체한다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죽전 것은...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네요. 영상시스템도 낙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이 다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비고장이 났을 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주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렇다면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 없지요. 고장 났는데 유지보수비를 매월 줬는데 고장 났을 때 건건이 준다. 이중 낭비지요. 왜 월정 유지보수를 줍니까? 그냥 쓰다가 고장 났 때 마다 고치면 되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비유지비는 큰 것, 금액이 조금 큰 거고. 이것은 하다가 나사가 없다든지, 고장이 나거나 소규모의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소규모를 연간 3600만 원씩 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비적으로.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수리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공연예술 장비유지비 얼마나 썼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정확한 금액은...
재신

박재신위원

자꾸만 반복되는 건데 기술자들 계약직으로 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수고하십니다. 246쪽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두 아까 65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정원은 그런데 그것보다 빠져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 학생들은 보수가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학생들 보수는 연주할 때 그때 2만 원씩 연주수당만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여기 보면 연주할 때 2만 원이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 지휘자, 반주자, 이런 것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이 액수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특히 상임단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상임단원은 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기획홍보자 이렇게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단무장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전부 지휘자와 들어가 있고 반주자가 있지요. 247쪽에 보면 단원모집 심사하는데 2명에 3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심사합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외부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외부인력이라면 어떻게 선정해서 오십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외부에 음악에 관련이 있는 그런 분으로.

추성인위원

음악 관련 있는 분들이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은 다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여기는 왜 심의위원회를 안 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우리의 정서를 가장 중심에서 다루어 주는 곳인데. 지금 246쪽에서 248쪽까지 보면 무슨 효도휴가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효도휴가비는 뭐를 뜻합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효도휴가비는 공무원들도 지급을 받는 상황인데요.

추성인위원

그런데 지휘자가 누구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비용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전부 법적으로 됐다고 그래도 지금 합창단원이나 시립단원에게 주는 것은 옷 한 벌이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것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지휘자가 모두 휘두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 책을 보면?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상임단원이니까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추성인위원

그러면 상임단원의 파워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두장을 보면 상임단원도 교육향상비도 있어요. 상임단원에 대한 예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를 여쭈어 봅니다. 이 예산이... 또 작곡 요청료도 있어요. 200만 원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상음악회 이런 것을 위시해서 여러 음악회가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정기음악회 외에는 언제 가서 연주합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정기음악회도 있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병원이나 수용시설 그런 곳도 가서 연주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상임단원 교육 향상비에 보면 국내도 가고, 국외도 가고 돈 쓰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는 것 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상임단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지만 외부로부터 그런 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이것이 시립입니다. 시립. 시립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립예술단원을 한다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많은 대우를 받아야만 온다는 것 보다는 조금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모집 하는데 심사하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인건비만 남기고 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추성인 위원과 김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한번도 조례는 있어도 조례대로 안 하셨습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 놓고 과거 그것을 승인시켜준 의회를 망신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산안이 올라오면 최소한 사전절차는 다 하고 오신지 알고 승인시켜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 4년간 문화관광과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이 올라왔을 때 정말 그런지 알고 묻지도 않고 믿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감사하면서 뚜껑 열어보고 나니 하나도 안 했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지해서...

지미연위원

인지해서 앞으로 고치겠다고 하신다는 말씀은 행정감사에서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왜, 자꾸만 지적이 나오느냐, 상임단원의 해외여비가 많으냐? 왜, 이들이 짰으니까.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시가 아무 것도 못 하고 단무장과 지휘자가 다 휘둘렀으니까. 그 들이 짰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조례대로 하시라. 전액삭감이지만 그래도 인건비는 가야합니다. 해서 했는데 예결위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자, 모든 것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묻어주고 가자고요.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의 책임도 물어야 되요. 도대체 자기 부서의 업무가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올리십니까? 창피해서라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조례위반 무려 4년 이상 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자 했으나 그나마 최소한의 운영. 인건비만 살았습니다. 이점에서 여러 위원님의 심의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부도서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찬석

고찬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여기에 지금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사업복지시설 내에요?
순경

김순경위원

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시립어린이집, 수영장 등 체육시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노인복지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장님 오셔서 약속을 하기를 올해 공채라도 발행해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왜 설계비만 섰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턴키로 일괄 발주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예산형편상 기타 공사가 변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만 추진하고, 금년도 예산 10억과 내년도 14억 해서 24억을 투입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먼저 시장님 약속하신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착공까지 하겠다’ 라고,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하기는 할 건데, 금년에 그렇게 예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지요. 예산형편상...
순경

김순경위원

단장님! 그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변경되었지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이 현지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는 설계가 다 되었는지 알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공사가 가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하나의 기본 와꾸, 조감도 식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었던 것이지, 설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마스터플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되어야 공사를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없이는 공사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순경

김순경위원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애들 다루듯이 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학생하고 얘기 안 해요. 시장님 말씀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때 설계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던 것, ‘그냥 계획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땅만 사놨습니다.’ ‘땅만 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착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계가 왜 1년씩이나 걸립니까?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인허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공사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추진을 안 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단장님! 무슨 복지관 하나 짓는데, 설계가 1년, 실시설계고... 일반 행정적인 것은 본청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는 본청에서 안하잖아요? 발주 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올려서 착공하면 되지, 그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민센터가 없으니까 먼저 설계는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설계하다가 내년도에 돈 없으면 또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원이 너무 발생되잖아요. 시장님실에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약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하여튼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 후반기면 분명히 얼마든지 착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설계 있고, 실시설계에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답 못하시면 단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 추경에라도 세워서 착공하겠다고.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최대한 설계를 단축시키고 진행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라도 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자료제출 요구 건은 어떻게 되지요? 아니, 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미연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다 질의해야 되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80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내용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게 있지요? BTO사업 중에서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과장님한테...

김대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갈레스피아 인공폭포조성사업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구갈레스피아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39억 6800만 원 정도가 2010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 이 부분에서 1억 5900만 원만 지출되고, 집행잔액 38억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당초계획이 2011년도 6월이 준공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준공계획이 당초계획이 2011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용인시 재정형편상 새로운 신규사업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사실 누락한 부분이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폭포를 하면 폭포로 인해서 폭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습지를 하게 되면 거기 질소와 인이 저감되고, 오산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갈저수지 수질이 좋아지는 다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 총 인처리시설 생기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기흥레스피아이지, 구갈레스피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레스피아별로 다 있어야 됩니까? 총 인 처리하는 시설이... 향후에 한다면...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각 시설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각 장소, 지금 우리 용인시에 약 15개 정도 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는데, 각 장소마다 총 인처리 시설이 다 필요해요? .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가능한 한 해 주면 그만큼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영양화라든가, 썩는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요.

김대정위원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판단이라고 보는 거고요. 용인시의 재정여건이 좋다면 용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구갈레스피아의 인공폭포 조성사업도 제가 봤을 때 굳이 당면과제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꼭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 때 다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도 올해 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에 100% 예산이 다 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왜 사용을 못했어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사용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까지 다 해서 2011년도 6월 30일이 준공기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에는 설계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설계를 해서 도의 심사를 받고, 각 과의 협의를 다 득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내년 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하수행정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주로 어느 분들이 가실 예정이세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하수도사업소가 인원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매년 하수도사업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약 5명 정도, 국내로 견학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상수도 89명인데도 그 예산은 없어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주로 어느 분들...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어느 사람이 아니고요, 하수도사업소 전체 직원에서 그 중에서 1년 동안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연말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우수공무원 해외포상 이런 것에서 상하수도는 특별히 모든 것에서 열외가 됩니까?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대부분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미연위원

‘대체적으로 끼워주지 않더라’가 아니라, 분명히 소외입니까? 왜냐하면...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가기는 갑니까?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간 직원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부서 안에서 배낭여행 가는 사람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열외 된다고 하면... 여기는 뭐 용인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렇지요. 용인시공무원이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저는 당연히 모든 공무원한테 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사업만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기회가 없다고 하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하수도사업소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사용료가 계량기가 오작동된다던가, 누수가 된다든가, 또 이중납부된다던가 할 때는 환불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좀 큰 금액이에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보통 큰 금액을 세우게 된 것은 이것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직방류를 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수도료를 부과하면 전부 하수도까지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과에서는 판단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오고 하면 아파트 같이 하천으로 직방류 하는 경우에는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2억 7천만 원 정도 환불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류 중인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지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착되면 하수도관이 완전히 다 설치되면 내년에는 많이 줄 겁니다. 거의 그런 것이 굉장히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경위원님!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김대정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갈레스피아는 길에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구갈레스피아잖아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강남대학교 맞은 편에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지요. 사실 거기는 인공폭포를 만든다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물에 공기를 넣어줘서 수질개선도 시키고, 이런 다목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신 거지요? 거기 환경도 좋게 하고...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려고 그랬던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수질을 좋아지게 한다. 과장님! 거기 EM을 쓰고 계시지요? 환경과에서 아마 EM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수질은 개선하고, 또 그쪽에 볼거리를 생각하셨다고 하면 볼거리는 거기서 한참 멉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공원이나 그런 것이 조성되어 있나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레스피아 옆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을 위해서 38억이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기흥에는 동사무소가 5개인가 없지요? 이 정도면 사실 지금 우리 용인시가 좋지 않은 재정에 있을 때 이런 볼거리만 가지고, 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예산이 다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2011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하수도에 따른 수질개선도 되고, 또 오산천에 물을 항상 흐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위여건이라든가, 강남대역이라든가 해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습지라든가 해서 수질로 좋아지고, 주위에 관광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것이 전용이 되어서 안 쓴다, 그러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하수시설과로 돌려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정화조를 지금 개인이 묻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개인이 해야 되냐? 몇 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런데 더 지원해서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뭘 전용해서 안 된다, 하수과에만 쓴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만해소 하려고 해야지, 한쪽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과장님 의지는 좋으신데요.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화조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는 20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위원님들이 다 심사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깍아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막바지에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200억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금 200억이 삭감되어서 넘어오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향후에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반영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편익시설을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지난 번 이희수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소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서 있지 않았던 부분을 또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았던 부분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 차입금 2400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 2400억 차입금은 다 사용이 된 건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사용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0억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하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먼저 220억 문제는 2400억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20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20억을 저희들이 차입금에서 못 갚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200억을 반드시 넘겨주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0억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도 저희들이 저쪽에 줄 돈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된 것을 메우는 것이 되는 겁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새로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네, 200억이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220억에 대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차입금으로 돈을 지불한 상태거든요.

김대정위원

그래서 꼭 이 20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네, 틀림없이 다시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더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다른 사업 같으면 사업비가 없으면 공사를 안 하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이미 지출된 사업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상계시켜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대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안녕하세요? 한은실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적절한 예산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화장실 2개를 지을 예정인데요? 하나는 죽전동에 신설할거고요. 또 하나는 용인 세브란스병원 옆에 있는 구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시설이 좀 나빠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러면 지을 장소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한은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400억원 차입한 금액 다 쓰셨다고 그랬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 8월 31일 경상가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얼마 쓰셨어요? 8월 달까지는 얼마가 나갔었습니까? 그 전에도 다 나갔었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다 나갔습니다. 2010년도 3월달에 다 나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월달에 다 나갔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3월 이전에 다 나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이 하도 여러 번 나간 것이라서... 한 10 몇 회 나간 내용이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확실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여러 번 나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5년도에 680억, 2006년, 2007년도에는 안 나갔고, 2008년도에 710억, 2009년도에 600억, 2010년도에 390억... 2400억 다 안나갔었거든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차입승인을 해 준 거지요. 2400억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차입을 그렇게 해 줬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네, 차입을 그렇게 해준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차입 2009년도 8월 30일자에 의하면 1700억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400억이 다 나갔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00억이 이미 다 나간 거예요. 레스피아로... 차입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거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차입해서 쓴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다 나갔다는 거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까지 쓰시면서 다 나갔다? 2010년도 8월 이후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없습니다. 3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미 그 안에는 이 220억에 포함된 거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차입금 나간 것 자료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이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네,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3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업무대행수수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용인레스피아 민간투자사업 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으로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업무대행수수료가 이것이 평가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공단에다 위탁하는 수수료입니다. 우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평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수수료입니다. 또 환경공단에서 감리까지 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수료입니다.

지미연위원

법정 수수료 말씀입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생겼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용인처리장을 RTO사업으로 다시 짓는데 대한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수수료입니다.

지미연위원

환경공단에?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BTL 민간위탁계획 운영도 설명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06BTL 말씀이시지요?

지미연위원

네. 이것도 이번에 새로 이만큼 민간이전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06BTL은 하수관거공사가 2006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4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내년 4월부터 매년 말까지 06BTL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20억 5100만 원입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없었지요. 06BTL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내년부터 해마다 줘야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제 경상비로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20년간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20억에 대한 운영비를 그 사업체가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내년에는 20억인데, 내후년도에는 30억... 이렇게 해서 물가하고 계산해서 협상과정에서 계산되어서 나온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하수운영과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면 들어가기 전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0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1441억 9627만 7천 원 중 351억 98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액 1522억 3661만 6천 원 중 세입 및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각각 2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대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을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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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