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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2본회의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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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

최성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의 개의시간이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숙

변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당일 의원실에 배부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28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9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6월 1일 자 박성호 의원 사직으로 제9대 부천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2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7시14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전입니다. 제26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81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429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08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34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47건에 665억 원, 사고이월은 17건에 66억 원, 계속비이월은 52건에 63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4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27억 원이며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증가를 위해 대기업 유치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세출결산과 관련하여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여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88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57억 원, 사용액은 930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51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87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56억 원, 특별회계는 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예측이 불가한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지출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었다고 심사하였으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김병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4.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시21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와 1건의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운영위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응시요건 및 자격증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성호·박순희·정창곤·최옥순·윤단비·박찬희·김선화·최초은·최은경·김건·김병전·양정숙·장성철 의원 발의) 7.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최옥순·장성철·김건·정창곤·최초은·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혜숙·최성운·김병전·윤단비·곽내경·최은경·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8.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24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8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9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손준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정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원대상 업무범위 확대 및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1996년 이후 동결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과 소송비용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행정기본법」과「민법」이 2022년 12월 2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3년 6월 28일 시행에 앞서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식비를 물가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웹툰융합센터 개관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관할시설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조의2에 따라 2023년 6월에 개관하는 역곡밝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15.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주삼·김미자·장성철·박혜숙·김건·최옥순·최초은·정창곤·최은경·양정숙·박찬희·장해영 의원 발의) 16.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장해영·최초은·김미자·김선화·윤병권·정창곤·최옥순·박혜숙 의원 발의) 17.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최옥순·김건·장성철·정창곤·최초은·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혜숙·최성운·김병전·윤단비·곽내경·최은경·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1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장해영·최의열·곽내경·김주삼·박순희·손준기·송혜숙·최은경·양정숙 의원 발의) 19.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해영·박순희·양정숙·손준기·임은분·박찬희·송혜숙·곽내경·김미자·김건·구점자 의원 발의) 20.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시34분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0건은 원안가결, 부천시 국민운동조직 등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 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추가하고 사용자 책임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학교 주변 금연구역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 초래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방안, 청년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진출 기회 증진을 돕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0개 광역동이 폐지되고 2024년 1월 1일부로 3개 구를 설치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0개 광역동이 폐지되고 2024년 1월 1일부로 일반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3개 구 및 37개 동을 설치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은 기존 6개 시에서 공동 건립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추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5.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건·안효식·이학환·송혜숙·박찬희·정창곤·최은경·손준기·박혜숙·김미자·장성철·임은분·윤병권·김주삼·곽내경·김선화 의원 발의) 26.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임은분·박성호·최은경·김건·박찬희·김선화·정창곤·최초은·최옥순·윤단비·김병전·양정숙·장성철 의원 발의) 27.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44분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과 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시행일 변경과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지역주민 지원기금사업의 종류를 추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심의를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닌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원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조례의 시행일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원지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및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으로 유원지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액기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9.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17시49분

이것으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을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이며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최옥순 의원,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현재 부천시의회는 재정문화위원장 막말로 인하여 부천시의회 위상이 실추된 상황이 야기되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재정문화위원장은
성운

최성운의장

최옥순 의원님,
옥순

최옥순의원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 모두께
성운

최성운의장

본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상관있는 얘기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순희의원

- 그게 일문일답입니까!)
성운

최성운의장

잠깐만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시장님, 수도과장이 말씀하시기를 배수지 도시계획 변경이 됐다고 하던데 도시계획 변경했나요?
지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수지가 도시계획 변경이 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113조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 곳입니까? 배수지가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 곳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사배수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의 부상 정도가 소사배수지 현장점검에서 저희한테 말씀 주셨던 사고율이 어느 쪽이 높다고 하신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시장님은 인조잔디의 주성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조잔디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에 대한 부상의 위험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보다 부상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의 풀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부상에 발이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운동하다가 저런 사이에 걸리면 완전히 사고가 엄청 크게 나는 상황인데요. 천연잔디일 경우에는 풀뿌리가 뽑혀서 상황이 종료되지만 인조잔디일 경우에는 뽑히는 게 아니고 사람발목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천연잔디에 대한, 제가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행정국장 질의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지금 제가 부서의 보고를 받기로는 우유병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들으셨죠?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옥순

최옥순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전혀 못 들으신 거겠네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옥순

최옥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국장님이 모든 것을 일괄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검사에 대한 것은 들은 바가 없고요, 인조잔디가 KS인증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저희가 모든 제품을 설치하고 공사할 때는 모든 게 다 KS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정보를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장점만 얘기하시고 단점에 대해서 부각을 안 하시고 좋은 점만 말씀하시니 시민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 좋은 것만 말씀을 듣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저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박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장점도 물론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인조잔디가, 이 성분 자체가 태양열 이런 것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은 입자로 충격이나 이런 자외선 충격으로 인하여 이게 작은 입자로 쪼개지게 되면 그게 다 환경 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전혀 안 되신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배수지에서 상품, 제품 설명을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일단은 타 지자체의 사례도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또 서울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구장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도 말씀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옥순

최옥순의원

타 지자체 그것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은 들은 바 없고요. 그러면 함유된 첨가물질이 그것에 대한 자체로는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첨부되는 유해물질, 그 다음에 유해성되는 종류 이런 첨가되는 제품에 따라서 이게 변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 시민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사2배수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보면 천연잔디 아까도 저희가 자료를 띄웠듯이 제가 논문과, 그 앞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논문자료와 출처, 그다음에 수자원위원회 이런 데 제가 다 조사해서 한 바에 의하면 천연잔디의 관리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근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천연잔디는 1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천연잔디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계속 두 분이 잔디도 뽑아주고 농약도 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옥순

최옥순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천연잔디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고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잔디일 경우에. 그런데 수입제품을 쓰게 되면 관리가 그만큼 늘게 되는데요, 저희 나라에도 천연잔디로 인해서 유지가 잘되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조성할 때도 좋은 잔디를 계획하고 시방서대로 정확한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가 훨씬 관리가, 관리비도 저렴하고 관리도 쉽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행정에서 공사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그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그렇죠, 일단 어떤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소사제2배수지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순

최옥순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민원접수 감사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로 민원인들의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의서가 불법적으로 쓰여지고 이것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일괄적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법적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아마 대신 썼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괄적으로 대신 많이 쓴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아니 말씀은,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제출하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법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옥순

최옥순의원

국장님, 행정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많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안윤경행정국장

네,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수고하신,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사업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환경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제가 배수지 도면을 확인해 보니 준공 시 도면을 보니까 슬래브 50전, 그다음에 탑사 결과 얇은 두께가 34전, 그리고 수직·수평철근이 간격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두께 위주로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50㎝.
옥순

최옥순의원

그리고 제일 넓은 곳이 250전이 되어 있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부구조물 위에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구조물 안전성의 문제가 전혀 없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그것은 전문가의 안전검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진동에 대한 것은 별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그러면 무게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도 상당하다고 저는 조사를 했는데 맞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차적으로 상부에 중장비가 투입되는 것을 저희들이 자제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비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전혀 안 된 상황인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가 투입될 건지는 아직 협의된 바 없는 상태입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위험한 발명품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환경에 버려지면 분해되는 것은 500년이에요. 500년이 걸리는데 물은 인류생존을 위해 필수요소로 누구나 안전한 식수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받아야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효율적 물 관리가 보존, 환경, 친환경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안전한 식수를 향한 인간의 권리와 투쟁,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천시민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권리가 보장받아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용익 시장님은 걷고 싶은 녹색도시, 그다음에 부천의 곳곳에 보행 및 녹색환경을 선행 도시의 쾌적함과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 부천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조잔디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이 소사대공원, 소사체육공원으로 하여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소사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주변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타 지자체들은 다 설치되어 있는 지금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의 설치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최옥순 의원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신중동 지역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일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부천 시민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부천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의원

시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R&D센터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변경해서 진행하시고 있는데 변경을 해도 13층의 UPS가 무겁게, 무거운 하중이 있는 UPS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서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재고하실 수 없을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안전하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구조검토, 구조기술사의 그런 검토는 그때도 말씀렸다시피 외적인 자연재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위에 있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팬케이크 현상이라든지 해서 생존율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계속 찾아봤는데 무거운 하중을 위에다가 올린 예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걱정이 되는 바이고 또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신다면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감시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중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이걸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제보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중 안전성에 다섯번이나 검토했다는 거는 위험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번 세번째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 시장께서 임기 중에 있던 일은 아닙니다. 2021년 3월 31일에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14시부터 14시 20분, 단 2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현장 입장은 불가했고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십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유튜브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번째 화면. 다음 페이지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결과보고서인데 사실 공청회라 함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보면 채팅댓글, 서면, 의견접수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현재까지 없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월 9일 10시 기준으로 413회 정도 유튜브를 돌려봤다. 그런데 이건 조작이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누르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과연, 지금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의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사실 층수가 다섯 층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발생합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교통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통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주신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일들이 꼭 사고가 난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가져갔는데 설계 변경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공지를 했지만 실제로 공지하는 현장의 펜스에도 유튜브로 공청회를 한다는 내용을 전혀 공지를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되면 공청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과연 이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고 시장께서 있었던, 지금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부천시의 이런 공청회가 과연 앞으로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조회 수 조작은 정정하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징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또 다른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불만이 좀 많은 부분들이 그때 잘 못 들었으니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의견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다섯번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지금 지역화폐인 부천페이가 시민 충전금의 이자수익에 대해서 코나아이 대행사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 의원은 6개월간 말씀을 드렸고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신의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신의성실 의무라 함은 어느 한쪽에서 어떤 신의성실을 져버렸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코나아이가 또 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코나아이는 지금 지역화폐 대행사로 전국의 60개 시·군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 신용이 가장 중요한 금융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객이나 파트너사와 마찬가지인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만든 과정, 신의성실을 져버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에 의심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시민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행사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들어가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도 자신은 있었지만.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입니다. 다들 되게 힘드시죠, 의회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책임 있게 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먼저 사과도 드리고 그리고 다 모두가 빨리 잘 마무리해서 다시 좋았던 부천시의회가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퇴직하시는 안윤경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퇴직하시기 전에 일반동이 결정된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매번 욕먹는 이일용 과장님도 그래도 한번 토닥거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동, 그러니까 일반동에 대한 전환의 문제인데 이것 앞서서 먼저 11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 정책지원관 있잖아요. 얼마나 그만뒀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팀장에게 확인했는데 15명이 임용됐대요. 그런데 이미 한 7명이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만둔 사유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광역으로 다 더 좋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게 급여차이가 확연하고 뭔가 복리후생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일로 생각되고 좀 할만하다 싶으면 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11번 버스노선이 지금 잘, 그 버스노선이 폐지됐어요. 혹시 이것은 아시죠?
5월 22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설마, 설마, 설마 하다가 결국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이야기를 부서에서 논하는 바가, 혹시 이유를 들으셨죠?
지금은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할 기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 우리 부천시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까 정책지원관의 예시를 둔 것은 우리가 서울과 인천과 그리고 경기도 광역이라는 그 틀 안에 되게 끼어있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자꾸 치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이 11번 버스에 대한 문제를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광역들 안에 있어서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방관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 더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지점의 인력배치가, 계속 갖고 있는 지점의 아까 말씀 서로가 논의한 대로 이 부분이 급여의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에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1호봉에 상여금 포함한 금액이 400만 원 정도가 돼요, 준공영제일 경우에. 그런데 민영화인 경우에는 3호봉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3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운수업체가 아니고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 차이의 갭이 상당하다고 보고 지금 1호봉과 3호봉을 일부러 비교를 한 겁니다. 3호봉과 3호봉은 아마 더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월 5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나 근무시간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 준공영제를 다른, 경기도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부천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주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 시정질문의 주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번이 폐지됐습니다. 시장님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강남시장이라는 열악한 재래시장의 어떤 유일한 교통수단이거든요.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강남시장 상인회에서. 그런데 좀 마음이 아파요.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시장께서 어렵지만 이것은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번 버스 폐지된 노선을 다시 끌어오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1번 버스가 폐지됐는데 두 가지를 제안하시는데 하나는 11번 버스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강남시장 근처를 지나가는 71번 버스의 노선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연장하면, 그런데 그게 잘 따져 보면 두 정거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노선을 확장하거나 연장하거나 변경하면 사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는 있지만 감내할 부분들을 어떻게 축소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버스를 폐지하는 문제에서 시민들이 사실은 71번 노선이 훨씬 연장하기도, 그러니까 이용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71번을 강남시장까지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도 요청은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부서가 훨씬 더 활발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번 버스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느라 71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다 하여서 의회에서 뭔가 질타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포함되면 분명히 지금 폐지된 노선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기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170억 수준이라면 앞으로 한 300억 수준이 되어야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도달하려면 한꺼번에 가지는 못할 테지만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는 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저는 우리 부천시가 다른 곳과 더 독특한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계획을 속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근 광역의 수준을 우리가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부탁드리건대 조속히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이 부분은 꼭 다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질문을 한 최초은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구의 박순희 의원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는 별도로 보고를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동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일반동 추진하는 지점에 있어서 예산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시장께서 부천시청 매니페스토 공약 해서 공약 세부추진사항을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때는 어떤 정도 가늠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셨나 했더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약 133억 원. 그리고 거기에는 청사 리모델링, 시설물 정비, 홍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2022년 7월에 이렇게 두셨는데 또 작년 12월에 추정된 금액을 보니까 132억이에요. 또 올해 3월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290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133억에서 170억은 참 과해요. 이 정도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야, 이때까지 뭐했지?’ 이렇게 계속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 추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의회에도 미리미리 이런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한 40, 50억 그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70억이라는 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 할 거면 이때까지 일반동 추진에 있어서 행안부만 바라보고 다른 업무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구나라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착오가 너무 큰 범위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지났기 때문에 분명한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 더 들어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하지 이 돈이 남지는 않아요, 세상천지에 행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차라리 처음부터 300억이라고 했더라면 또 달랐을 텐데
알겠습니다. 불가피하다는 점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돈을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터놓고 이럴 수 있는 염려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조용익 시장님의 공약과 우리 시의원들의 광역동 폐지 일반동 부활이라는 공약은 모두가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024년 1월 1일에 뭔가를, 막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1월 30일에 하든 2월 1일에 하든 완벽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공약을 쫓아가기보다는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사배치와 관련된 부분들의 일반동 폐지를 논의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부천시가 땅덩어리는 좁고 청사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재정문화위원회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 그리고 춘의동에 김경협 의원실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여러 가지 이런 그냥 두어 있는 공공부지들에 대한 어떤 계획들, 치밀한 계획들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문제가 되는 장기적인 대안에 있어 청사배치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있는 안에서 계속 종종거리는 게 이미 한계에 치달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생기는 공공부지가 대장동과 역곡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오정노인복지관, 원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아직 없습니다. 아직 뭐라고 하기에도 엄두가 안 난다고 다들 부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곧바로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일반동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을 잘해 주시고 또 의회에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서 잘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들 웃으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성곡동, 고강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석하셨는데 이게 부천시민에 대한 자세인지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퇴근시간 지났는데 해당 안 되는 공무원이면 퇴근해도 괜찮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학환의원

환경사업단장님.
성운

최성운의장

환경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이학환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사업단장으로 얼마나 되셨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난해 9월 6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학환의원

부천시에 있는 배수지 어떻게 한번 돌아보셨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군데 정도는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 봤습니다.

이학환의원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이번에 공사하는 소사2배수지는 물을 뺐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못 가봤습니다.

이학환의원

나머지도 작년 9월이면 뺀 데가 있었을 텐데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물청소 할 때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랬어요? 소사배수지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물때가 많은 거는 있었습니다.

이학환의원

보수가 어떻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거기는 도색작업 한 지가 11년 경과해서 이번에 다 보수보강공사 하면서 페인트 벗겨내고 방수미장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의원

이게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 청소하게끔 되어 있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물청소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의원

단장님이 보실 때 그게 1년에 두 번 청소한 걸로 보여질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실지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물때가, 저희 직원도 실제로 부르신 분들께

이학환의원

그러니까 그 물때가 6개월에 한 번씩 한 배수지냐 묻는 거예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벽면의 물때가 잘 벗겨지지 않는 현실은 있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럼 거기 배수지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소사2배수지는 92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학환의원

그럼 3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럼 30년 동안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청소를 했는데 거기 어떤 성분 때문에 잘 안 떨어집니다.

이학환의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 배수지의 전경입니다, 위 상부에. 저기 담장이라고 하나 저게 담장인가요, 저게 뭐예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철조망 울타리입니다.

이학환의원

그럼 저 울타리를 왜 세웠어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외부에 들어오는 것 방호 목적도 있고요.

이학환의원

그러면 저게 칡넝쿨을 키우기 위한 울타리지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학환의원

아니, 그냥 우리 변명하지 말자고요. 저는 여기 오늘 잘잘못을 논하자고 질의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해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맞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걸 보고, 이 부분 전경을 보고 밑에를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들어가면 어떨까? 이거는 정말 관리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이게 어디 같아요? 단장님 보실 때 지금 이게 어디예요? 어디 공사하는 자리예요, 이게 어디예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저수조 내려가는 계단의 페인트 벗기는 작업 하고 있었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렇죠? 이게 저수조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저 페인트칠 하는 데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이걸 보고,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물을 먹을 수 있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단장님,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은 이거 페인트 벗기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의원

그러니까 벗기는 작업인데 저기 까만 데 이런 게 벗긴 게 있는 상태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단장님,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배수지 위의 천장입니다, 천장. 저 너덜너덜한 게 뭔지 아세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거푸집 잔해가 일부 붙은 게 이번에 확인돼서 정비하였습니다.

이학환의원

30년 동안 붙어있는 거푸집 잔해예요, 저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의원

저기에서 물이 떨어졌다 멎었다 하는 거 30년 동안 우리 시민이 물을 먹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바로 이번에 시정조치했습니다.

이학환의원

잘못됐죠? 이 물을, 지금 부천시민이 물을 먹고 있어요. 저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30년 동안 이 물을 먹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똑같은 지붕, 이게 배수지 지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배수지 전경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님도 앉아계시는데 그냥 우리 잘못했으면 시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돼, 다시 하면 돼요. 이게 지금 배수지 전경이에요. 천장 보세요. 이러고도 배수지 위에다가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깐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한 거예요? 단장님이 보실 때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이 사진은 작업 진행 중인 사진이라서 좀 다릅니다.

이학환의원

아니 진행 중인데 6개월 전에 한 이 사진 이게 전경이란 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30년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했으면 이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물을 우리 부천시민이 먹고 있어요. 사진 한 장 또 남았죠? 이것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챙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목욕은 안 하고 새옷만 입으려고 하는 우리 행정 고쳐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학환의원

해서 지금까지, 물론 우리 조용익 시장님 1년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 파악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집행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가 30년 동안 이래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광역동 행정사무조사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다 반대해요, 우리 의원들도. 이게 부천시 현실, 고쳐야 되죠? 잘못됐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학환의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성운

최성운의장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시장님도 부천시민이시죠? 이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기서 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물을 먹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시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30년 동안 이 관리가 사실 무방비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제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배수지 청소가 서류상으로만 관리가 됐을 수도 있고 용역비만 지출하고 이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갑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이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를 해서 진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했는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넘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청소하고, 청소하기 전 사진, 후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하셔서 뭔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님 말마따나 예산이 부족하면 더 높이 세워서라도, 이게 보니까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밑으로 다 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로 공사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했는지 그걸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민한테 해명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그 위에다가, 아까 존경하는 최옥순 의원님께서 안전을 얘기했지만 저는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배수지 위에다는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운동하고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면 다른 쪽에다가도, 뭐 광역동 다시 돌리는데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좀 해 주시고, 해서 한번 시장님께서 배수지 위에 있는 부분도 저는 걷어내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배수지에는 절대 철저하게 인조잔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런 부분 물론 시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저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 지금 범박동 쪽에 한 5,400세대 내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넘어갔는데 지금 녹물이 나오는 부분 다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서 정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의장

이학환 의원님, 인사하고 가시죠.

이학환의원

배가 고프니까.

웃음소리

성운

최성운의장

고생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과 조용익 시장, 그리고 석상균 단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곽내경출석의원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