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5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2-21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개설수가 행정 조직과 동일하게 명문화되어 있어 구성의 효율을 기하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정 전 분야를 포함하는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경기도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원칙 및 시·사업자·주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용인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 및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 후 예산을 의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연간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면적, 재산가액의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의 면적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을 총 인구수 기준에 따라 본청 20,214㎡, 자치단체장 집무실 132㎡, 의회청사 4,851㎡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등에 관한 규정과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정책협의회 및 예산학교, 예산연구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4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통과된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용인도시공사로 공사명을 변경하고 공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권자본금을 710억 원으로 정하고 용인도시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직원 임면 및 이사회 운영, 사업범위, 재무회계 사항 등 용인도시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처인구 역북동 518-1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자 공사채 발행금액 1900억 원에 대한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균형적인 도시개발 및 시민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금일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0-122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23호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니다.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개수 및 명칭이 본청 국 조직과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어 조직개편 시 마다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분과위원의 개수를 5개 이내로 하고 명칭을 문화, 교육, 복지, 경제, 환경, 도시, 건설 분야로 탄력적 있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용인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첨부해 드린 상급기관의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27호 회계과 소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례, 규칙과 기타 사용된 용어들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관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연간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100만 원으로 하고, 기간 및 금액 기준을 세분화 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읍·면·동 지역별로 면적·재산가액의 구체적 기준 조항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과 행정절차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2010-124호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0-125호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0-126호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심의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결과공개,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정책협의회,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 주민참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에서 부결되어 내용을 수정 재 상정된 안건으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 공단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용인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용인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과 행정절차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동의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 조례는 96년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이후 2007, 2008, 2009년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단위 중심의 위원회를 보다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개정 내용에 보시다시피 5개 정도의 큰 분야로 열어 놓은 것입니다. 조직 개편 때마다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처럼 매년도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5개 분야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입니다. 구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동안의 실적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7년도 이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례를 성원화 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하나의 책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시정자문위원회 이 조례의 본래에 기능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하지 않아도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정하고 나면 뭔가 바뀔 것 같은 답변이시네요?
실적에 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실적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앞으로 승인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에 있는 그것은 전부 빠졌어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자치행정에 포함된 것. 보세요. 문화, 교육, 이것은 복지산업이나 주민생활지원, 그 다음에 경제, 환경, 도시건설은 도시주택이나 건설교통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에 관한 위원회는요? 이것은 아예 안 두실 예정이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 문구를 보시면 건설 등에 대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자치행정을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규칙이나 내부 시장의 방침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분과위원회 안에 자치행정, 주민생활지원, 산업정책, 도시주택, 건설교통,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이 말 안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 교육, 복지, 경제, 환경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의 조례 문구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을 세분화 하시면서 자치행정에 해당되는 분야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것, 이것도 자치행정 파트지요. 예산부분이지요. 이것도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따로 빼는 이유로 보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너무 너무 열심히 많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승인시켜 줬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노라.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주로 큰 틀에서 행정의 기능별 예시를 들은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관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별도로 조례를 상정한 것이지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 자문과 주민참여 예산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있다 그 조례할 때 다루겠지만 그 말씀 듣고 나면 지금까지 민주적 형평성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 밖에 안 됩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성이 없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이나 분과위원회 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수입 과다 뻥튀기가 나오고. 문제 있었던 것 인정하시잖아요. 있는데도 시정자문위원위원회 한번도 안 하시고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의회 승인해 주신 조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지미연위원

의회는 다 하라고 해 드렸습니다. 원하는 것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안했잖아요. 실적이 2007년도부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왜 의회 탓 하십니까? 지금.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의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미연위원

해 줬는데 분과위원회를 하도록 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시켜 드리고 다 했으면 여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하시면 더 쉽잖아요.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바꾸겠다고 오고 나니까 말장난하는 것밖에 더 보입니까? 지금. 이럴 시간 있으시면 차라리 시정자문위원회를 더 여세요. 차라리 시정자문위원회 더 여시고 난 다음에 성과표를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나아요. 한번도 열지 않고 문장만 바꿔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시간이 남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미연위원

시정자문위원회 한번도 안 여셨다면서요.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는 안하셨다면서요.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가 이러라면 다 끌려다녀 줘야 됩니까? 이것을 분명히 승인시켜 줘야 될 명분이 저희도 없습니다. 실적이 있어야 통과시켜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인데 현행과 개정안을 지금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만 변경한 거지 지금 분과위원회 자치행정, 주민생활지원, 산업정책, 도시주택, 건설교통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문화, 교육, 복지, 경제, 환경, 도시, 건설 등에 대해 5개 이내의 분과. 이내 자와 교육, 문화, 복지와 뭐가 틀린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위원회를 열고 못 열고 상관이 있을까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종전에는 국 단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조직개편이 되면 그 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국 명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마다 분과위원회 명칭을 또 바꿔야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7, 2008, 2009년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홍종락위원

여기 분과위원회에는 위원들이 있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원이 들어갑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갈 것은 어디예요? 문화로 들어갑니까? 교육으로 들어갑니까? 복지로 들어갑니까? 어느 위원회로 들어갈까요. 우리는? 다시 시장님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지요? 5개 이내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내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명칭에 관한 것은 재량권을 저희에게 넘겨 달라 그런 뜻입니다.

홍종락위원

재량권이 아니라 여기 명시된 것은 5개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내면 5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문구해석을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구 해석에 대해서 이러한 주요 기능을 다룰 수 있는. 그래서 등 자를 붙인 겁니다. 이것을 명시하지 않고 이러한 주 기능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치행정이라고 여기에서 안 들어가거나 자치행정을 소외하거나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분과위원회 개정안이 나오면 자치행정,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이 됨으로서 주민생활지원이 없어지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다른 생기는 명칭을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굳이 상세화 해서 하는 이유가 자치위에서 볼 때 자치위 소관이 없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런 의미를 절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의미가 아니더라도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큰 틀에서 기능을 나눈 것은 보시면 문화, 교육, 복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또 경제, 환경, 한 덩어리, 도시, 건설 한 덩어리, 나머지는 저희가 유연하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 내 라는 말을 써 드린 것이 예시를 적어드린 것이지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5개만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등 외에 대해서 5개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5개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열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되면 문화 분과위원회, 교육 분과위원회, 복지 분과위원회, 경제 분과위원회, 환경, 도시, 건설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들은 거기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치위원회는 어떤 명칭으로 만들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여기 보면 문화, 교육, 복지는 하나 정도의 유사한 기능으로서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속합니다. 저희 내부적인 안으로요. 그 다음에 경제, 환경, 그 다음에 도시, 건설도 묶어서 하나 정도의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저희 내부적인 안을 보면요.

홍종락위원

원론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 개정안이 이해가 안 가는 개정안 이예요. 내가 볼 때는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종락위원

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 지침서의 카피입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셨다. 이 조례안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용인시 전역이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시민 전부다고? 우리 응인시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촉진법 같이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역이지요.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3조에 용인시는 주민. 그렇게 되어 있고, 4조3항에 중간에 지역주민. 표현. 6조에 주민의 책무. 주민. 8조에 지역. 관할 지역. 이렇게 용인시에 관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에서 일부 지역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 주민이나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이것이 용인시 조례이면 용인시 전역에 대한 주민이고, 지역이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4조, 6조, 20조, 21조가 그대로 지침서 카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점이에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 조례 제목은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목 자체가요. 거기에서 표현되는 주민은 용인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주민 그러면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 용인시가 주관이 돼서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가 시민 누구나지요. 그 점에서 저는 상급기관에 있는 지침서를 그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것을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는 시민이 아닌 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과 주민과 자치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이라는 표현을 했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의 모든 조례가 시민이 아니라 주민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6조에 주민의 책무. 쭉 가다 보면 2항에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서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킨다. 녹색제품에 이것을 주민이,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별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을 굳이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있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현재 이 조례는 부연설명 드리자면 정부에서 이미 5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세부과제로 약 38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가 해당되는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는 2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데 부응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선언적 의미, 아니면 지원의 근거, 위원회를 통한 녹색성장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용인시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겠냐는 거예요. 비록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어도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조례가 통과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이것에 관한한은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용인시가 앞으로 나가야할 추진방향을 명문화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명문화는 지침서 카피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관련부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 대체를 하고 있느냐는 과장님 답변대로 전무한 상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서가 있을 경우에 내부적인 조율.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라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 줘야 조례 통과를 의회가 승인시켜줘도 문제가 없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28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녹색성장 추진 관련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딱 보게 되면 17조4항에 있어서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 차로 교체하여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많이 나갈 것 같다는 것이 보여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맞도록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어떤 산업을 용인시가 유치를 해야 승소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연관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여 져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상급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려와서 글자만 바꾸어서 나가는 것에서도 우리 것으로 소화를 덜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12조에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쭉 나와요. 하지만 2항 보세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삽입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또 유명무실화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상급 지침서 안에 이것은 없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용인시가 도대체 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녹색성장에 대해서 과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천재지변 12조 제2항에 있는. “천재지변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한 인정하는 경우” 해서 결국은 위원회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다를 조례안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셨다는 얘기지요. 핵심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것으로 녹여주세요. 상급의 지침서 만들라고 하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용인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우리시의 기본방향이나 지원근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약 20개 시군에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우리만의 특색 있는 부분, 좀더 깊이 있는 연구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은 이 큰 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고요. 지금 이 녹색성장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근거를 마련해 주심으로서 저희도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이런 큰 틀에서 이 조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이 저탄소 녹색시장에 대한 기본조례안이 상정돼서 의회에 통과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타부서가 알고 있냐 이거지요. 이것이 먼저 뚝 떨어지고 나야 근거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이미 5월 달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 보다 감은 잡고 예측은 하고 계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뭐가 하나가 한 부서가 뭐를 한다고 한 부서 하나만 그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질의는 명심을 하고요. 저희가 약 10개 과 정도에 이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방향이나 원칙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시해 주고 그런 조례를 상정해서 동의를 받아서 기본원칙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녹색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 나오는 조례안에 공유재산에서 보면 공공청사 안에서도 어떻게 녹색성장을 하도록 할 것인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청사에 관한 효율화 문제는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그런 것까지 다 명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에 나왔듯이 주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의 표현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상급 지침서의 카피로 보여 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재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지미연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안은 경기도에서 기본안이 만들어져 내려온 것도 맞고,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기본 틀에서도 지금부터 녹색성장 기본을 가지고 각 실무과에서 이 기본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저탄소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실무 과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수정 보완해서 꾸준하게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조가 자치행정국장이 물품관리 총괄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 규정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8월 4일자로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묻겠어요. 우리 현행은 이 물품관리 총괄 재산관리자를 지정하라는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 명문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오히려 더 느슨해진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이면 용인시의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총괄관리인이라는 것이 사명이 딱 잡히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조례가 있어도 우리 용인시는 위원회도 안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조례 자체가 오히려 기존은 명쾌하게 해 줬는데 느슨하게 간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슨하게 가는가? 무엇이 불편했기 때문에?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은 보조총괄 과장 이었거든요.

지미연위원

당연하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것이 없어지고 전체 총괄로 국장님이 하시는 건데요. 조례가 바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식 지정을 할 것입니다. 조례에 맞춰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누가 하게 됩니까? 예측 가능하게 누가할 것 같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국장이 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용인시 조례안에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바꾸시는지? 기존의 조례안에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월 4일 날.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중앙에서 지침이지요. 우리 것으로 소화 안 하셨지요. 앞선 조례와 똑 같습니다. 그들이 중앙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서 보면 우리는 명쾌하게 더 잘해놨는데. 정확하게 아무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례 개정도 그렇고 제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35조를 보시면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갈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도 이자 다 주고 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신설됐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까 것은 변경이지만 오히려 기존이 더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35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이자까지 다 내주면서 사는데 시는 오히려 이자를 안 받고 5년이나 분할납부 하도록 느슨하게 봐주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신설 조항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은 이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갈동도 이자 안 내고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토지의 면적이 천 제곱미터에서 1500 제곱미터로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토지를 보면 여러 필지로 모여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천 제곱미터로 하다 보면 팔 때 보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면적을 상향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수의계약이 1000이었지만 1500으로 오히려 상향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쟁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수의로 가시겠다는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번에 동과 읍면지역에 가격까지 추가로 신설됐어요.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이 상향된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지미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8월 4일자로 행안부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동의는 하지만요.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상위법에 따르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네. 미흡한 것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장님 이거 하시면서 조금 두근두근 안 하셨어요? 이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예산도 지금 부결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산도 부결됐는데 할 필요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이 부결된 사항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부결된 거고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리고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 시 예산이 1조1천억 가량 되는데요. 아마도 일반회계가 1조 1천억 정도 되는 곳은 전국에서 열군데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그런 큰 규모를 지금 현재는 해당 공무원들만 관여하는 예산편성 때문에 예산 건전성이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성남시에서 재정파탄이 제기된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모델과... 물론, 그 전에 2006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현재 전국에 104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내도 14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성남시 재정 파탄 이후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예산의 반영이나 이런 것은 그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아까 조금 아까 다루었던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많은데 굳이 꼭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주민참여에 따른 역기능과 순기능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도 많이 했었고 지금 전 지자체가 주민참여제를 가지고 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굳이 따라간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도 바람직하고, 확보될 수 있고, 주민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재정건전성, 이런 것은 다 허울인 것 같고요. 이거 동마다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참여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전 지자체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사실 전 지자체가 가더라도 우리 용인시 만은 정말 이런 것 없이 잘 갈 수도 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까 전자에도 다루었던 시정자문위원회 2007년부터 한번도 안 열었다고 그랬어요. 있는데도 활용 안 하는데 이것 또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뭐합니까? 매일 의원님들은 과장님들과 말 장난만 하려고 있는 겁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정책도 같이 다룰 수 있고, 머리 맞대고 예산편성도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수반사항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수반사항은 실비조로 9600만 원정도.
순경

김순경위원

9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9600만 원 의원님들에게 쓰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자문 받고요. 각 대표로 각 동으로 각 지역에 다 계시는 의원님들 이예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보다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특히 도시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인 쪽 이쪽 농촌지역에 의원님들은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뜻은 굉장히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뜻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 세울 때 한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시의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뭐를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 이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심의하고 다룰 때 보면 미리 자기 지역, 특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고 집행부의 예산 세우는 사람들에게 외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발생요소가 많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조례 제정도 제정이지만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성패가 좌우되는 그러한 사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울산이나 광주 같은 곳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공청회도 개최했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조례 제정을 한 것이고요. 조례 제정이 통과된다면 운영상에 위원님들이 그러한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31개 읍면동에서 10명씩 위원을 선정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역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요.

홍종락위원

그분들이 과연 여기 예산에 참여했을 때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지역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까?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 지역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안 되면 우리 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었느냐, 집행부에게 질타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 틀림없이 시민예산 참여제를 만들어 놓고 시민 참여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루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예를 들어서 모현면에 다리 놔주고 동백동에 회관지어주고 뭐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시민들이 볼 때.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삭감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집행부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참여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견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집행부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 욕구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해 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고,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현재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지양할 수도 있다는 순기능도 작용되고 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기까지는 과장님이 다른 시도에서 문제점이 없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잘 운영되는 곳은 결국은 각 지역이 입맛 맞는 사람들 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집행부의 안에 의해서 우물우물해서 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 시민단체 몇 명하고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체육회장이나 일 했던 분들 10명씩 선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행부와 잘해서 지금 식으로 이게 이렇게 왔을 때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만 얼버무리면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지요. 우리보다도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이 무형론을 들고 나올 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부합돼서 거기 의견을 100% 존중해서 예산을 주고 그러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그 분들이 진짜 심도 있게 토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줘야겠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실력행사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시에 항의하고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형성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숙해진 다음에 이 안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선 두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는 해당 공무원만 했다. 그래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큰 틀에서는 시정참여를 의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정법무과는 사라져야 됩니다. 정책기획과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시시콜콜히 각 읍면동에 10여명씩 지역위원회가 생기고 시 안에서는 100여명의 시민위원회가 생기고 나면 공무원 수 몇 명 줄일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저는 위원님과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단계의 지역주민 참여를 시켜서.

지미연위원

예산편성 단계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자체. 행정과에서 교육은 뭐 때문에 교육을 했고, 직무에 대한 교육은 언제 받았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왜 뽑는 건데요. 시민이. 공무원 이렇게 해서 뽑는 이유는 세금 명확하게 거두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지출해라. 지출예산 편성했을 때는 지침에 맞고 법에 근거해서 해라.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시의원들을 시민들이 뽑아서 감시 기능으로 보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의 대표성을 있는 시의회에 한번 미리, 사전에 이렇게 주민참여. 이렇게 시민들께서 시의원도 뽑는 그러한 일 안에서 이 일까지 안 가도록 시의회에 정보공개하신 적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뭐를 하셨어요. 제가 정보공개요청만 하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월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이거 생기기 전에요. 시가 예산편성 했을 때 시의회에 한번이라도 미리 예고하신 적 있냐고요. 이 제도 말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편성 할 때요?

지미연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것 한번 안 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편성은 매년 일정대로...

지미연위원

어떠한 정책을 5대 때 굵직굵직 한 게 있어서 회의하자고 가면 회의는 고작 1시간 밥 먹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식상 행위인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었어도 의회 묵살하고 필요 없는 것 다 하셨고. 이제 와서는 그 책임. 이것은 용인시 공무원 무능합니다. 이 얘기 밖에 안돼요. 시민들이 봤을 때 용인시가 왜 여기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더냐? 도대체 시의원들은 뭐 하고 있었더냐? 내용 안에 보면 시의회의 기능이 앉아 있지 않나, 재정법무과와 정책기획과가 할 일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줄거나 시의원 수가 줄어 버리면 그 인건비만큼 여기에 쓰는 것이 더 좋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 의원수가 줄을리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기능을 중복하냐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핵심을 빗겨 나가지 마세요. 왜 중복기능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질의의 핵심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중북기능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은 시의원은 지역주민 아닙니까? 그것도 대표성을 가지고 엄연하게 선출된 사람들 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의회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심의 의결할 기능이 있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당연한 기능이고요. 그 전에 지역대표인 시의회들로부터 사전 협의 한번 제대로 하신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사전 정책협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달되면 그러한 형태로 발전되어 가는 건데요...

지미연위원

그때 그런 것 안 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그런 것 받아들인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 안에 이미 맞추기식이지요. 이것도 뭐가 보이냐면, 과연 이게 있을 때 이대로 하실 수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 합니다. 라고 내 비출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해야지요?

지미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도 이미 조례에 있는지 오래전부터입니다. 그 기능 하나도 안 하시면서 문뜩문뜩 새로운 것 나오고 나면 이대로 하실 것 같으세요? 다른 것 없으세요.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 통과시키고 싶으시면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무능했던 사람들 몇 명이나 속아 내실 것인지? 얼마만큼 집행부를 슬림화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시민들은 바보입니까? 봉급 다 주고, 세금으로 봉급 다 줬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편성 못해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답변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 안에 보면 예산학교도 만들고 교육도 보내고 연구, 학술, 공청회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동안 공무원들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습니까? 또 시장이 무슨 정책할 때 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 한번도 안 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자문회의 다 있고, 공청회 다 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도 안 하시고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대로 하실 것 같으면 새롭게 세상이 바뀝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하는데 공무원이 무능하고 공무원이 없어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지미연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도입돼야 하냐고 물으니까 과장 답변이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는 해당공무원만 하다 보니 민주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뭐 하고 있어요. 봉급 받으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좀더 많은 의견을 집약해서 담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좀더 좋은 방향의 예산편성을 하려는 거지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전에는 없어서 못 하시고 귀가 안 열려 있다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미연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시민이 각 읍면동에 열 분씩 추천받아 나와 줘야 그때서야 귀가 열립니까? 공무원들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공식적인 채널 없으면 의견수렴 하나도 못 합니까? 반상회 의견은 뭐였고, 통리반장들은 뭐 하러 뽑아 놓고, 회의는 뭐 때문에 합니까? 꼭 이 목적에 회의를 해야지만 반영을 하는 것이고, 저 목적은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들 하십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2조 보십시다. 주민이라 하면 해 놓고 난 다음에 시에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그러면 타지 사람이 용인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는 두신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시민단체나 대학교수,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더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그런 규정을 둔 것이고 이것은..

지미연위원

용인시에서 공무원을 뽑았을 때는 공무원은 왜 되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의가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조례 준칙 상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예산은 용인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당연하지요.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타 지역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비용 다 편성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용인시 공무원 뽑았을 때는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봉급 다 드립니다. 지금. 인건비 한번 깎은 적 있는지 아세요? 교육비 한번 삭감한적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다 드렸습니다. 해외견물 넓혀서 가라는 얘기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얘기 안 해주면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 안에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예산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지미연위원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니신 분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대한민국 전체조례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안을 준건데요. 대한민국 전부가요.

지미연위원

표준조례는 단지 표준일 뿐입니다. 4조에 시장의 책무 해 놓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Must 규정. 제가 요청한 정보공개도 안 나오는 마당입니다. 시의회가 요청하는 것도 정보공개 안 해요. 11조 보시면 이것은 시의원의 역할 이예요. 14조 분과위원회. 이거 용인시의회와 다 똑 같지 않습니까? 각 분과 만들어 놓고 위원장 있고, 간사 있고, 중복기능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사항은 분과위원회는 왜 하냐면 조례상에도 표준조례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5개 분과로 나눈 것은 예산편성도 부서별로 총액 배분제를 하기 때문에 5개 분과로 나눈 겁니다.

지미연위원

결국은 26조, 29조, 연구회의 기능을 보면 이것은 재정법무과나 정책기획과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제도를 통과시키고 싶으시다면 공무원 수 2천여명에 대한 공직자수 1/3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안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는 추세로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잘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광주광역시의 북구와 울산광역시의 동구, 대전광역시에 대덕구 이렇게 3개 구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벤치마킹을 세 군데로 갔다 오라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는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집행부 주도의 선심성 예산편성 방식을 극복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또는 나누어 먹기식 예산편성을 차단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순기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고요. 점점 다른 지자체도 하는 추세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요? 더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홍종락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한상철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항상 홍역을 치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제도를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그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단지 안 되는 것만을 가지고 매달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아까 말한 선심성, 이때껏 전임으로 계셨던 분들이 선심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집행부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편성 단계에서 그런 거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입니다. 이거 먼저 번에 부결 됐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부결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되었던 것이 있었지요.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 보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4조 자본금인데요 정관에서 하도록 조례로 했다 조례로 올려서 조례에서 수권자본금을 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20조 사업에서 수지레스피아 등을 내로 그렇게 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지레스피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부 체육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의시설이 스포츠센터도 있고 아트홀도 있고 상당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지레스피아를 총괄적으로 넣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체육분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정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시로 인해서 3월까지 마무리하라고 내려왔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번에 부결이 되면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까? 그러면 먼저 서둘러서 잘 만들어 오세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셨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때 수권자본금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했던 사항이고요. 납입자본금을 할 때 현물출자가 현금출자나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와 승인을 두 가지 똑 같은 것을 상정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어서 정관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서 담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셔서 담고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12조2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면 인데 임명이지요? 면이 맞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임명이 맞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명이지요.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입니다. 이게 세 번 부결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네 번째 올라온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또 올리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세 번 부결 동안 지적을 많이 했지요. 이것저것?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올리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3회 때는 분양가도 인하를 시켰고요. 그리고 의향서도 최근 의향서로 해서 11개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번에는 지난번 3회와 똑 같이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먼저 번에는 많은 것을 수정해서 올렸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의향서도 제출이 됐었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게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포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사업을 포기하는데 포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세 번, 네 번을 자꾸 요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거푸 제출하고 요구하고 상정해서 심의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CP 발행해서 만기가 언제를 돌아오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 1월 달과 2월 달에 두 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통과 안 되더라도 그것 막을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회에 한해서 6개월 단기채로는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기까지는 2012년도 하반기, 2013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6개월씩 연기하다 보면 4, 5번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기도 안 될 뿐더러 한번씩 연기할 때 마다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금리가 행안부에서 공채발행 승인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연기가 안 되고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오늘 부결이 민·관 공동개발 할 수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불과합니다. 공동개발은 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안 되고 저희가 포기를 한다면 민간에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그것은 민간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민·관 공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민·관 공동은 안 되고, 민간이 단독으로 간다. 그렇게는 할 수 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차후에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할 사항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48%정도 매입했지요? 역북도시 관련해서 토지를?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3%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8%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권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환매 또는... 환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 파는 환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면 민간에 파는 그런 절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판단은 안 해 봤고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집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통과 시켜 주시면... 물론, 부동산 경기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의향서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많은 의혹과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부결도 계속됐던 문제고. 이것이 차후에 우리가 포기를 하고 민간업자가 한다면 역북동 지금 48%의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가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당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사 비용을 못줘서 이사를 못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보상을 빨리 달라고 하는 민원이 네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피해 규모는 상상도 못할 것으로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대비책도 마련하고 계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대비책은... 채무동의안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안 되면 부도까지 가능한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부도까지는 시에서 일단은 안 되면 시비에서 충당을 하는 순서를 밟겠지요. 일단은요. 부도나기 전까지는.
희수

이희수위원

시비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안 받고 하신 것에 대한 반성 잘 하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성을 많이 했고, 아마도 동일한 사안으로 그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분명하게 하셔야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역북도시개발사업 핵심 포인트는 일반 서민 및 무주택자한테도 좋은 환경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자는 의미에서 지방공사가 뛰어든 사업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민간사업자 앉아서 괜히 돈 챙겨나가게 하시면 안돼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사업자 끼시면 안 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미연위원

지방공사가 처음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마음, 자세, 변질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5대 때부터 걸쳐서 부결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얼마 전에 부결된 사항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와 지금과 똑 같은 것이 없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똑 같은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며칠 안됐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집행부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불구하고 재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똑 같은 것을 부결됐는데 며칠 안됐는데 어떻게 또 올려요. 이것은 위원회를 아주 무시한거라고 봅니다. 변한 게 있어야지요. 똑 같은데. 뭐 달라져서 올라왔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현재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를 보실 때 분양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제적인 여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구도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11개 업체가 의향서를 낸 것으로 저희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향서도 11월 때 23일, 20일 며칠 그런 시점에 받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당초에 의향서를 4월 달에 받은 것을 제출했더니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최근 것을 받아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요새 최근에 또 받은 것 있습니까? 의향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1월 달에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노력도 안 했잖아요. 그때만 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의향서 몇 장을 팩스로 주고, 받은 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도 그 안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노력한 것 하나도 없고 이것만 올린 것 밖에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3회 때 다 아시겠지만 분양가를 인하하라고 해서 인하를 했고요. 의향서를 최근 것을 내달라고 해서 다 보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은 아무 잘못 없고요. 지방공사에서 시와 아무 상의도 없이 CP발행을 했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 전가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식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구심이 많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단 한건도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전화 온 적도 없고요. 부결이 됐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항의전화도 오고 올 것인데 찾아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전화 온 사람도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고요. 참 의아하다. 이거 민원이 없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특별한 부동산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반대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 우리 용인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용인지방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지방공사가 존폐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도와줘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럼으로 본위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