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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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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건한․이선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김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3일 하루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에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순서대로 김선희 의원, 추성인 의원, 이희수 의원, 고광업 의원, 이선우 의원, 김기준 의원, 김중식 의원 등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834억 원 보다 167억 원이 증가한 1조 3천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4억 원이 증가한 1조 20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9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원이 감소한 2017억 원, 지방교부세는 3천만 원이 증가한 73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72억 원이 증가한 2034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8억 원이 증가한 17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당초예산 대비 36억 원이 감소한 14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68억원,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3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이 감소한 107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소한 5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2446억 원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7천만 원을 감액한 1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444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로 당초예산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11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41억원이 증가한 3448억 원으로 분당선 연장 부담금 143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79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12억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감소된 112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16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11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가된 1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소된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으로 3억 6천만 원을 징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5억 원이 증가한 441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310억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4억 8천만 원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마무리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각종 개발사업의 완료단계로 수년 내에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까지 위주 했던 개발사업위주의 조직 정비로 시민생활중심의 행정 기능을 보강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의 주요지표인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10년 11월 말 현재 443명으로 경기도 평균 350여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시정역량이 집중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능력과 행정지원역량 및 사업집행기능의 유기적 협력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고 조직운영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로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한 조직구조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기준 용인시 정원은 1,969명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정원을 충원하여 2014년도까지 2,432명의 정원으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2010년도에 첨단교통센터, 기흥도서관 개관, 영덕동 개청 등으로 5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시립장례문화센터, 농경문화전시관과 과대 동 조정 등으로 총 7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인구가 90만 이상으로 예측되어 본청 6개 국 설치가 가능하여 1개 국을 증설하여 총 7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흥덕, 광교, 서천도서관 신설과 인구 예측 100만명 이상으로 일반 구 추가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1구청 증설을 계획하여 총 199명이 증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평생학습센터 개소와 인구 100만 이상 일반구에는 7국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본청에 1국 신설로 총 5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산정하고 있어 정원조정에 어려움은 있으나 타 시에 비해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계획으로 어린이집과 용인아트홀, 무한돌봄센터 등은 향후 준공 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별로 대도시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세입재원 정리로 2010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가 증가한 81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이 502억 1천만 원, 자본적수입은 6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250억 7400만 원이며, 과년도 미수금은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819억 4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473억 18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8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60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지금까지 설명한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2회 추경 대비 2% 감소한 185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등 33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4억 4300만 원 감소한 96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 감소 원인으로 국비 32억 7900만 원, 도비 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400만 원 감소한 348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국․도비 지원 감소로 34억 3800만 원 감액 조정한 136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본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