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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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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김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0월10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7년 10월12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영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소관 상임위워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월10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15건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10월22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7년 10월17년부터 10월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병주 의원과 이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조화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10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화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광명시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세입으로 재난안전, 일자리, 복지, 문화, 교통 등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2017년 제3회 추경 대비 208억 7,335만 5천원이 증액된 8,014억 7,82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6,335억 7,180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819억 7,236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859억 3,4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억 6,722만 2천원으로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9억 8,999민 2천원, 지방교부세 148억원, 조정교부금 등 10억원, 보조금 28억 490만 5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7,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공사 16억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공사비 8억원,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내진보강 3억원, 하수배수지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3억원, 사들교 내진보강 2억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2억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획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 제3회 추경 대비 4억 613만 3천원이 증액된 859억 3,4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억 4,000만원,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비비 4,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비비 2,000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순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광명시의회 이밋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장

고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고순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고순희 의원, 김기춘 의원, 이병주 의원, 안성환 의원, 김정호 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의원을 7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이윤정 의원, 고순희 의원, 김기춘 의원, 이길숙 의원, 이영호 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정활동 중 법 테두리 안에서 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7년 9월29일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 채택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22일부터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영호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계획을 설명 드리면 본 조사특별위 목적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관련 제반사항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지실사, 구두 및 서면조사,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한은 2017년 10월24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기춘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결의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