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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196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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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부서교대 후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 시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8,981만 원 보다 3억 1,341만 원 감액된 174억 7,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건강보험료,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실무수습직원 보수 등 인건비 성격의 예산 1억 5,574만 원과 직원 후생복지비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영유아보육수당 9,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은 가로기 게양 인부임 집행잔액 300만 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장비 설치비 108만 원, 총 40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95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당초 예상 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이 6천만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액하여 총 4억 3,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 사업은 각종 교육비 및 교육여비, 해외선진도시 견학비 2,311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운영 사업은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비 집행잔액 6,500만 원과 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집행잔액 3,0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1,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당초 1인 당 160만 원 배정될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1인당 153만 원 배정하여 집행잔액이 6,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영유아보육수당은 당초 예상보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지원요청한 직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3,0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은 공제회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각종 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66만 원과 상반기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4,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은 통장자녀 장학금 적격자의 부족으로 인한 1,44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2억 5,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건강보험료 집행잔액 2,190만 원,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실무수습직원 보수 집행잔액 3,084만 원, 직원 출장여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총 106억 7,9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방광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3억 6,260만 원과 세출예산 1억 7,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억 5,437만 원 보다 823만 원 증가한 3억 6,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억 8,678만 원 대비 968만 원 감소한 1억 7,70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87만 원 대비 1,803만 원 증가한 3,79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억 4,772만 원 대비 11만 원 감소한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억 9,554만 원 보다 1,800만 원 감소한 1억 7,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4,400만 원에서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3,581만 원에서 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한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교육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액된 9억 700만 원 중 북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200만 원,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에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총 8억 9,572만 원 중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을 위하여 제1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립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북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과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에 510만 원, 독서진흥행사 및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도서관 운영관리에 5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총무과, 민원봉사과 공히 같이 해당되는 질의인데 160쪽과 163쪽에 보시면 아까 국내여비 설명을 하셨는데 국내여비 불용액이 총무과에는 약 40% 정도, 민원봉사과는 60% 정도 국내여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운용상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 책정할 때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맞습니다. 계획이라든지 특히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이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는 사실상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실무수습 직원이 2명 근무하다가 2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월에 끝나고 여분이 발생했고,

황영만위원

실무수습 직원이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직원 2명이 12월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월에 끝나서 5개월분하고 이제는 시간 외 수당이나 출장여비가 사실상 실제 실비 차원에서 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방광현민원봉사과장

황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1인 당 한 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일을 달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약 4천만 원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제1회 추경 때 2천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다시 편성했고 이번에 남는 여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혹시 직원들이 출장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했고 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167쪽, 제19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이 국시비사업으로 지자체 이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어떤 학교가 대상이고 몇 명 정도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이 대구 북중학교에 날뫼 북춤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 스포츠타운에서 10월에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날뫼 북춤반은 현재 학생수는 42명이고 지도교사가 3명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김천에서 개최,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김천시에서 올해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선집행 이루어진거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것도 학교 측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약 석 달 전부터 연습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시에서 7월말에 저희 쪽으로 교부가 내려와서 학교 쪽으로 교부한 상태입니다.

황영만위원

선정은 구청에서,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학교 선정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대구 북중이 대구대표로 청소년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황영만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황영만위원

예산 지정, 학교 지정해서,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2,400만 원은 연습할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참가비,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여름방학 때 합숙훈련하고 출전하면 현장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야 되고 차량임대경비, 출전하면 유니폼 제작경비 등등 해서 2,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병문위원

문화교육과장님,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3억 5천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관음운동장 면적으로 봐서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3억 5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학교나 일반운동시설 인조잔디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우레탄 깔고 인조잔디 깔고 조명,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연초에 판단할 때 약 9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기금은 3억 5천밖에 줄 수가 없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매칭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5억 5천만 원이 더 있어야 사실 사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병문위원

교부세로 받아오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국민체육기금으로 받았습니다.

하병문위원

서상기 국회의원님,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내려온 지 좀 안 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우선 선정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되고 기금은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지금 나머지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서 올해 편성만 한 상태입니다.

하병문위원

편성만 해 놓고, 편성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편성하고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데 내년에도 자체 예산 5억 5천만 원은 힘들고 다른 정부지원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사실,

하병문위원

편성해 놓고 예산상 부족해서 시설을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하병문위원

내년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지, 정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다른 쪽은, 이 용도는 관음운동장 인조잔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바꾸지를 못하고 안 되면 내년에 반납해야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 국회의원님에게 보고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다, 나머지 돈이 없으면 못한다,

하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을 작년초인가 서상기 국회의원님께서 저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구 황영만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내용이고, 돈이 9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참고로 과학대 같은 경우도,

하병문위원

5억 이상 들었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거기도 기금을 3억 5천 지원 받고,

하병문위원

자기네 돈으로,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11억 들어갔습니다. 전광판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약 11억 들어갔습니다.

하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초등학교 5억, 이것은 언제 공사가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부에서 학교 강당 건립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교과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하자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0%를 매칭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 돈도 저희 돈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특별한 교부금, 저희들에게 매년 연말에 배정되는 특별교부금 말고 추가로 특별히 받아 온 돈인데,

하병문위원

그러면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에서 빼고 그런 건 아니네요. 시에서 특별히,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이 사업이 교과부 사업으로 선정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편성해 놓고 교육청에서 나중에 선정되면 공문이 내려오면,

하병문위원

내려오면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돈을 줄 것이고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학교에 줄 것인데 아마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보면 통반장 장학금 적격자 부족이라고 하면 통장님 자녀 고등학생들에게 100% 지급되는 겁니까? 적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고등학생에게 과목이 50% 이상 성적이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5과목 중에 50% 이상이 점수가 3과목이 나와야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하병문위원

50% 이상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과목이 영어, 수학 등 여러 과목 있는데 과목 중에 평균 50점 이상 과반수 과목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하병문위원

반의 중간 성적이 아니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과거에는 100점 만점에 플러스 해서 나누어서 50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과목수를 골고루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병문위원

영유아보육수당이 줄어든 이유가 3세, 4세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0세에서 4세까지 지방비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0세에서 2세까지 국가가 부담해서 남는 예산입니다.

하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내년 예산액에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에 조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광현

방광현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감사실장님과 잘 연구해서 직원들 친절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특히 주민센터, 구청의 대외적인 얼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친절도가, 당연하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왔다 갔다 하면 잘 하겠지만 특히 최전방에 계시는 동주민센터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방광현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기획홍보실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베스트친절공무원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잘 같이 협력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용덕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북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올 연초에 법안이 바뀌면서 20% 매칭사업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자체에서 보통 20몇 억 들어가면 5억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게 사실은 북부초등학교는 아까 특별교부금 이 외에 교부금으로 해서 받아 온 것은 제가 시에 가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받아 온 돈입니다. 앞으로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강당은 어떻게 지으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부서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과부에서 매칭사업을 자기들 지침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저는 지방 실정을 잘 모르고 만든 것이 아니냐,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대행투자를 하는데 30% 넘으면 대행투자 30%, 20%는 20%, 10%는 10%, 10% 미만되는 곳은 대행투자비가 없고 교과부에서 강당을 다 지어주는데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전라남도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10%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보다 많고 가용재원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면 학교도 얼마 없습니다.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75개입니다. 올해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기 강당 없는 학교에서 강당을 같이 짓자, 해 달라는 학교가 벌써 6군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마다 5억 원씩 저희들이 대행투자 한다고 하면 그 돈이 1년에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황영만위원

우리 구청으로서는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과부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든지 담당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해 보셨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교과부 쪽으로 액션 취한 적은 없습니다. 강당을 희망하는 학교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안 맞다,

황영만위원

각 교장선생님에게 설득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저는 북부초등학교 한 곳이 앞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외에 우리 구청에 배당받는 교부금 외에 배당을 받아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는 교부금에 포함시키면 구청사업을 아무 것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래서 그 이외에 배정을 받아서 지금 거의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북부초등학교 올해 처음으로, 법이 제정되고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고 올해는 거의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내년에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면 많은 학교에서 강당 지어달라는 소리는 가면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님들은 거의 만나면 강당 지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앞장서서 강당 짓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교과부에 어떠한 공문도 보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앞으로 지자체 부담비율을 없애든지 예전처럼 환원을 시키든지 건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타 구하고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로 교과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의견 취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황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와 의견을 모아서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제도적인 매칭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혹시나 다른 경로가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서상기 국회의원님께서도 교육과학부에 소속된 의원이니까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고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도 다방면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건의하셔서, 이건 강당 짓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강당 짓는 것이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교육과학부에서 하루 속히 없는 학교는 배정해서 빨리 지어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작년까지는 교과부에서 연차적으로 잘 지어오더니, 그때는 학부모님들과 저희들이 아무런 갈등도 없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20% 받아오시오 하니까 저희들과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학교 관계자들하고 갈등만 조장되는 것 같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현장에서 일 하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세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53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7억 1,100만 원 증가한 76억 5,100만 원, 주민세가 5,700만 원 증가한 8억 2,700만 원, 재산세가 2,500만 원 증가한 433억 2,500만 원, 지방소득세가 3억 700만 원 증가한 20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7억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도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 및 과소 신고업체에 대한 추징 등으로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억 2,526만 6,000원에서 5,683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6,8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공석 등으로 인해 456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3,222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집행잔액 9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무1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결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2012년 본예산 5억 6천만 원에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세외수입은 취득세의 세수증대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을 2012년 본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593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보조금 세입 등 평균잔고의 증가로 2억 5,300만 원이 증가된 7억 1,3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1,200만 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부동산 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균형재원의 축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액의 감소 등의 사유로 3억 원이 감액된 57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억 6,913만 6,000원에서 3,890만 원이 감소된 5억 3,0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통장수가 감소됨에 따라 기정액 8,136만 원에서 460만 원이 줄어든 7,676만 원으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기정액 3,840만 원에서 80만 원이 줄어든 3,760만 원으로 시간 외 수당이 직급별 시간 외 수당 미지급에 따라 기정액 1억 373만 9,000원에서 1,600만 원이 줄어든 8,773만 9,000원으로 공공운영비는 예산유보액 삭감으로 기정액 1억 3,508만 3,000원에서 1,350만 원이 삭감된 1억 2,158만 3,000원으로 여비는 출장일수 및 인원감소에 따라 기정액 6,696만 원에서 400만 원이 줄어든 6,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가 금년도에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재원입니다. 항상 정보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8,925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670만 3,000원에서 3,7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의 분야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협의회 서면심사로 인해 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는 정보화교육장 이전으로 인하여 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은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분야에서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의 집행잔액 8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분야에서는 C-그룹 사업자선정 평가위원 수당은 사업자 선정 취소로 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전화용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은 각각 집행잔액 1,100만 2,000원과 1,1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이 12.19 대선 재발급자 수요를 대비하여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업무추진기본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세무1과장님 174쪽, 인력운영 경비가 약 30% 조금 안 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직급별로 해서 연간 1인당 월 35시간 정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일부 잔액에 대한 감액편성입니다.

황영만위원

예산운용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여서 예산편성할 때, 저는 인원감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유 없이 이렇게 인력운용 경비가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잘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정보산업과장님 181쪽,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서면심사도 가능한 겁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1년에 한번 열리는 회의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1년에 연초에 정보화 기본추진계획 수립할 때라든지는 정기적으로 한번이고 그 외 수시로 할 수 있는데 1년에 2회 정도,

황영만위원

몇 명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9명입니다.

황영만위원

9명에 56만 원이면,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7만 원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

서면심사가 가능하면 차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서면심사하면 좋겠네요.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총무국 전체 오늘 추경심의를 하면서 국내여비 부분에 보통 예산절감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여비에 불용액이 20~30% 정도 발생했는데 정보산업과에서는 거의 예산편성의 대부분을 집행하셨네요. 국내여비 절감은 없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국내여비는 정보통신 분야는 직원 5명은 월액여비이고 그 외에는 출장 나가는 일수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600만 원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황영만위원

보통 프로테이지로 이 정도 나옵니까? 5% 안 되지요.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5% 정도 절감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이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었네요. 신규로 1,200만 원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의뢰된 것도 같이 하는데 타 자치단체 번호판 단속을 하게 되면 체납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 징수금액의 30%를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을 연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저 같은 경우에 세무 쪽으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징수촉탁 수입이 미반영되어서 여쭤 봤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병문위원

세무2과장님, 세입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조기집행에 따라서 2억 5,300만 원이 증가되어서 7억 1,300만 원으로 세입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일찍 집행되어서 내려오면 평균,

하병문위원

보조금?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국시비보조금이 조금 일찍 내려오는데 그 보조금을 집행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면 은행에 예치할 기간 없이 바로 집행하면 이자발생이 줄어드는데 저희들 경우는 사업집행을 조금씩 은행에 예치기간이 있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자수입으로 증가된 부분이다,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129쪽에 부동산교부세가 지난번 정부지침에 따라서 세제혜택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는데 그 예산이 행정안전부 예산에서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자체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0페이지부터 검토를 해 보시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강지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부위원장 강지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2건에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홍보실 5건, 감사실 2건, 전략사업팀 1건, 총무과 3건, 민원봉사과 3건, 문화교육과 3건, 세무2과 2건, 정보산업과 1건, 문화예술회관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강지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2012년도 의사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됩니다.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