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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3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기준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기준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오늘 추성인 위원님하고 김중식 위원님, 이희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으셨는데, 저를 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목이 쉬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신청을 받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선희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님.
희수

이희수위원

김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간사를 이선우 위원님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할 거였으면 거기에 앉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지요. 이희수 위원님이 해 주세요. 오늘은 다들 안 하시려고 하네요.

김중식위원

김선희 위원님이 하세요.

김선희위원

아니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위원장님이 선출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중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중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자세한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각종 현안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재원으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16억 원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1억 원, 보조금 48억 원 등이 증가하여 104억 원의 세입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 35억 원, 문화관광 11억 원, 환경보호 10억 원, 기타 15억 원 등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19억 원, 농림해양수산 21억 원, 수송 및 교통 14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각종 현안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재원으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광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여기 나오는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다 심도 있게 다루었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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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아닙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실과가 개편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폐지가 되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애착을 갖고 2010년도에 열심히 해 주셨는데 실과가 개편됨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부서가 폐지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교류나 국내도시업무는 정책기획과 쪽으로 가고, 국제통상 관련업무는 기업지원과 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운 감정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타이틀은 폐지가 되지만 각 소관 부처로 이관이 되니까... 우리가 자치행정위에서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게 많았었거든요. 아시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시더라도 미비하게 발생됐던 점은 잘 보완을 하셔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자치행정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올라왔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도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용인시에 직원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이 진짜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한 전반적으로 확대실시를 하셔서 차후에는 용인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모든 돈은 다 회수가 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더 나은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한 것을 하셔서 차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감사담당관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형식적 감사가 아닌 보다 효율적인 감사, 또는 치밀한 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몇 군데 발견했어요. 복지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좀더 고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립장래문화센터 업무추진비’가 좀 삭감되었지요?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위원회에 지원했던 부분인데, 6월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기금 나가기 전까지만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한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금이 언제 나갔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7월부터 나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금이 7월부터 나갔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7월부터 기금을 유치...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니, 이자는 그렇게 됐는데, 계획서를 받아서 나간 것은 그 후에 나갔고요. 바로바로 지출된 것은 아니고.
희수

이희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7월부터 기금이 나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기금 이자 부분은 적립이 되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자 부분이 7월부터 나간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때 적립이 된 것이고, 실제 지급된 것은 나중에 계획서를 받아서 나간 것이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공백이 있었다는 거네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공백이 있었어요. 유치마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공백기간이 있었다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니, 6월까지는 준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안 주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희수

이희수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기금에 대한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 유치마을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게 몇 월부터 주었냐고요. 7월부터 주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월별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이 된 부분이지요, 월별로 준 게 아니고...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7월에 나갔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7월 정도에 나갔어요, 기금이?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8월 정도에 나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8월 정도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8월에.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치마을에 주기로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약속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도 이렇게 잡아놨던 것이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예산에 잡았던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만큼 기금이 나가기 전까지는 다 주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데 기금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을 시키고 그걸 대체식으로 한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기정액을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금 나갈 때, 기금 나가기 전까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러면 얼마씩 나갔어요, 다달이. 다달이 지원금이 얼마씩 나갔어요, 유치마을에.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신청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딱딱 얼마 준 부분이 아니고 신청 되는 대로 주었습니다, 신청 되는 대로.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그러면 기정액을 풀로 잡으신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풀이 아니고 1억 2천만 원 잡았던 부분이지요. 잡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운영비 신청되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6월까지 나갔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6월까지만 주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7월에는 기금이 조성되었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7월부터 기금조성 갖다가 유치마을에서 쓰고 있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도 거기서 계획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것은 월별로 준 부분이 아니고, 계획돼서 온 것에 일괄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2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수당이 지난번에 정식으로 할 때는 1820명을 올렸던 것인데 이번에 기정액을 다시 잡아올렸는데, 이게 좀 남았지요? 이게 원래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지원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어떤 부분이요?

추성인위원

그 밑에 ‘장애인생활지원금’. 그 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감액이 되었는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게 사실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지원된 만큼 지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대략적으로 국도비가 먼저 배정이 되고, 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남는 부분은 나중에 12월에 조정해서 모자라는 것은 더 받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예산 세울 때 항상 경정에 이렇게 더 많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까? 국도비 때문에?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국도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남아서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탄력 있게 어떻게 갈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게 이달 말까지 다 씁니까? 언제까지 쓰는 것이지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12월 말까지 쓰지요.

추성인위원

그렇지요? 12월 말까지 써야 되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겠다 생각하시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추성인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도비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를 미리... 어느 사업을 결정해서 국도비를 미리 좀더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데 국도비는 일괄적으로 전국에 다 내보낼 때 국가에서 같이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시기를 좀 앞당겨서.. 왜냐 하면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나 남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미리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복지사업비는 사실상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지, 무슨 큰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미리 받았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더 쓰고 그럴 사업비가 없습니다. 저희는 실제 대상되는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하다 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추경에 세워진 것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돈이면 다 해결됩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소득 아이들 중에서 방학 중 보충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면 다 가능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명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내년도에는 397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 344명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44명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입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거의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거나 이렇게 저소득가정 아이들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소득가정까지 다 파악된 것이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서... 보충수업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단가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각 학교별로.
희수

이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그전 272페이지 비슷한 항목인 것 같은데, 위에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로 세우셨잖아요? 이 퇴소아동은 어디에서 퇴소하는 것이며, 2명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 관내에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남사면에 선한사마리아원이라고 있는데, 아동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만18세가 되면 나가서 자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때 나가는 아이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자립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사마리아원에 올해 같은 경우 2명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원래 도비가 항상 내려오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소아동들에 대해서 만18세 이상이면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명이 나올 수 있다, 후년도에는 얼마 나올 수 있다 이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수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입소하는 아이들이 그때그때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쭉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4명 정도 예상했던 건데, 올해 2명이 발생해서 2명은 감하고 2명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은 항상 추경에서 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추경에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예상했다가 남으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예상은 4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2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수가 너무 적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 주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 중간에 ‘청소년 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에서 밑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요?

김선희위원

예.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 수당’은 7000원인데, 이건 어디에 쓰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보낼 때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7000원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1인당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이 취소되면서 감한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7000원이 책정된 것은 식비인지... 교육비가 7000원씩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교육참석 수당이 식비일 수도 있고, 참석수당으로 1인당 7000원 정도.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5쪽에 보면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 중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해서. 수급자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아까 복지위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변경해 주고 해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김선희위원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을 매기고 그러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장기요양을 원하는... 그리고 파악을 여성과에서도 하시는 건가요, 혹시? 급여를 주실 분들, 그러니까 시설에 가실 분들을...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설에 급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급여금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 노인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입소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다 연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280페이지 ‘기념품 개발 및 생산유통’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관광상품개발 공모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상권에 들면 보상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 사업비 지원목적은 향후 상품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라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이게 기금인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우수상에 들었기 때문에... 업체가 ‘우리나라’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받는 업체만 지원해 준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 밑에 ‘대형광고물 전기료’가 기정액에 비해서 없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물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업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기간이 지나서 7월 1일부터는 사실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하고 용인시하고 법적다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7월 1일에 저희에게로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입안을 안 했어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업체에서 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저희는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똑같습니다.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둘 다 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기정액에 2010년도 예산 올라왔던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약속을 이미 다 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 업체하고, 그렇지요? 그 업체하고 기부채납 받기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관리기간을 15년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관리기간을 3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15년으로, 바꾼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용인시에서는 3년으로 바꿔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업체하고 용인시하고 이미 약속되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리계약을 15년에서 3년으로 바꿨을 때 몇 년을 해 주라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15년에서 3년으로 바꿀 때 용인시 강요에 의해서 했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법적다툼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업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2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기정액이 14억 4천만 원이었지요? 이게 먼저 그렇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번에 이게 감액된 이유는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년 예산 14억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가 부분도 싸졌고 또 학생들 급식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지출이 좀 적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거 계산 못 하셨어요? 이건 국도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순전히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남아서 또 넘어가고 이러면... 계산하셨을 텐데.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가 10월인데.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원래 주던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추성인위원

원래 주던 건데 계산이 잘 안 돼요? 이번에 예상하고 많이 올렸던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4억 중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지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집행잔액이 일부분은 남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도 편성을 해서 하는데, 6천만 원 정도가 학생들에게 백옥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가 예결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 액수를 반드시 주장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감액해서 나오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렇게 페이지처럼 완전히 붙여서 줄여서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다루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다음 번에는 정확하게 계산해 봐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87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이것은 12월 말까지 쓰시는 것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금년도 부분.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말까지 쓰는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인가요, 동계체전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할 선수들이 내년에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종목일 경우에는 내년도 동계대회나 훈련이 가능하고, 운영하는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동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종목을 줄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종목을 줄인 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신 게 있어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 6월까지 일단 종목 줄인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운영하는 걸로...

김선희위원

종목을 줄인 게 맞네요, 그러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종목을 줄인 게 맞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 종목이라고 하면 운영하는 종목이 있고, 운영을 내년 6월까지만 운영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운영하지 않는 것하고 해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을 지금 새로 붙여놓으셔서 전과는 좀 다른... 이건 똑같나요, 전하고? 예산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산은 금년도 부분이고.

김선희위원

금년도 부분은 같은 것이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경에 올리실 것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부족예산 부분은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느 정도 올리실 예상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선수들하고 계약을 해 보고... 선수들 계약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추정을 못 하고 있는데, 약 20억 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 부분 여쭙는데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선수들이 20여 년 동안 몸 담아온 것을 감안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수체육인 지도자 인센티브’, ‘전국대회 입상출전 홍보지원’이 전혀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수체육인 지도자 인센티브’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 인센티브로 해서 예년 같으면 외국연수를 갔습니다. 3박 4일 이렇게 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 계획을 안 했고, 예산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도 광고나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물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안 하셨어요?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체육 부분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정책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앞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세웠던 금액을 금년도까지는 집행을 하고 후년도부터 안 세워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또 반납을 하시고. 그리고 체육인지도자 인센티브가 우수체육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년 같았으면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입상을 해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하고 감독들하고 전무라든가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50~60명 정도가 동남아나 이런 데로 연수를 가고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꼭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수체육인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크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전액 다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우수체육인 지도자가 안 나타난 것도 우리 체육과의 문제이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을 여행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실은 주위에서 시선도, 여론도 ‘쓸데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인센티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상당히 줄여서 요구했습니다.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그렇게 줄여서 요구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꼭 외국을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썼든 아니면 50%가 집행되고 나머지를 반납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안 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부러 안 준 것보다도 일단 외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아예 없던 것이면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있던 부분이고 우리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 안 하시고 이렇게 반납하면 내년도에 안 하는 게 낫지, 이 사업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꼭 저희가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운영 지원. 어떤 방향으로 운영 지원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먼저 금년도에는 기업인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경영자금 특례보증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려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2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고, 제일 현재 문제는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간부회의에서 토론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덕성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하지만 이번에 인력조직개편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기업지원과에 산업입지부서가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남사북리에 공업지역 고시가 지난 10월 1일 날 됐는데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과인 도로과에서 보상비만 일부 세워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관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련 기반시설을 추진해서 기업유치단도 구성도 하고 기업TF팀도 구성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린다면 도비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도에서 2010년도 보다 도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서 기업 주변에 보안등이라든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표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상 우리 용인시에 보게 되면 기업이 많이 떠나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앞으로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업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기업멘토링 활성화 방향을 가지시고 향후 용인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추경예산에서 이런 말 드리기 뭐한데 예산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삼성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평택으로 갔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삼성이 평택으로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먼저 한번 시장님 부임하셔서 비서실이 정해철 하고 저희 계장 두 사람이 세종시에 유치를 하려다 포기한 업체들 방문도 하고 했는데 지리적 여건이 용인시가 안 좋습니다. 뭐냐 하면 대기업은 산업단지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산업유치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예요. 삼성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 특별히 올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덕성산업단지가 삼성이 들어오기가 규모가 작다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삼성을...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 부지를 더 늘리는 조성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금껏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업무를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요.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일입지 관련해서 업무를 맡는다면 검토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 민간인 재보상금 맨 위에 벼 피해농가 지원이 성립전이어서 9천만 원 전액 그렇게 된 것은...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시급성을 따진 거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보전비를 줬는데 빨리 농가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농가에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먼저 선 지급한 사항입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299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 본데 한발대비 용수개발공사는 지난 번에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농정업무 공무원의 워크샵비 있지요. 그 경우도 그렇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농정업무평가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아서 상금 7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700만 원 받아와서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했고, 워크숍도 했고 연말이 되기 전까지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01페이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 이것이 이번에 기정액에 없던 것이 올라온 거지요?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던 거고요. 저희가 국비를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15억을 확보했고, 도비 2억 6천을 확보해서 시비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냄새를 안 나게 하고, 처리용량도 늘리고 그럴 겁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거든요. 지금 해양투기하는 농가에 대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원삼면 맹리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차후에 또 발생될 수 있나요? 우리가 더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다 처리가 되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더 추가로 된다면 축협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 시는 이제 이것으로서 마지막이고?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다른 사업이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해서 부담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부족분은 축협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하십니다. 고광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대한민국 전국이 구제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 301페이지에 보시면 소독약품비 8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용인시 관내 축산업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용인에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 안 했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것 만 이 돈이 되는 거고요. 긴급방역비에서 2억 5천을 기 사용을 했고 연말까지 사용할 약품은 100%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상황이 악화되면 예비비까지 쓸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가축방역이나 하는데 장비나 약품구입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예를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비 구입 같은 것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석회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차 진출입시. 그것이 차에 바르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생석회를 길에 놓면 생석회가 공기와 물과 만나면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차 바퀴나 차 하부에 묻은 바이러스는 생석회를 뿌려 놓은데 통과를 하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지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농장입구나 진입로를 전체 차 9대를 동원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오늘부터 군 부대 제독차를 지원 받아서 도로변에 제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구제역 특성상 추워지면 발생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는데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바이러스 성질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으면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그럽니다. 날이 추워지면 보호막을 몇 겹을 형성하고 있다. 숙주. 그러니까 소나 돼지 우제류에 들어가면 온도가 맞아서 그것이 터져서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를 보통 1주일에서 10일까지를 잠복기로 보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용인에는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제역이 확산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용인까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구제역이 저희와 제일 가까운 곳이 별병된 곳이 문막에서 발병이 돼서 어제 살처분을 완료했거든요. 여주에서는 문막 쪽에서 오는 차량을 통제를 하고요. 막고 있고요. 더 이상 저희 시와 인접되어 있는 시에서 발병이 되면 차단방역을 21개소 통제소를 설치할 겁니다. 컨테이너박스나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다 확보해서 가동여부도 매일 점검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방제차량, 보건소에서 모자라면 소독차, 가로수 소독하는 차, 저희가 부보유하고 있는 방역차 총 동원에서 매일 농장입구 전 농장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철저한 대비를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 있잖아요. 광고업체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광고업체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는 어디에서 만드는 건가요? 광고판 제작.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요?

김선희위원

예.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어디에서 제작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선희위원

여기는 디자인만 하고 만드는 것은 회계과에서.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처리까지.

김선희위원

광고업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쭈려고 그런 거예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회계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옥외광고 모범업소 심의수당이 예산액에서 지워졌어요. 심의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서면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심의하는데 공고를 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 군데 업체 선정을 해서 세 군데 업체에 동판제작을 해서 모범업소 현판을 만들어 줬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서면으로 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물관리 잘 되고 계세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인시에 택시요금이 타 지역과 차이가 있나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택시요금은 수도권 성남, 수원, 용인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가장 비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농 복합시 아닙니까. 요금체계가 일반 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요금체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성남, 용인, 수원 운영하시는 시스템이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아니지요.

김선희위원

그것이 다 다르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수원과 성남은 일반 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용인은 도시와 농촌과 복합 시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택시조합도 있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화물택시 육성지원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할 수 있지 않나요? 요금부분은 거기에서 결정하나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것은 택시요금과는 다른 거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 유류세 보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의 인상분에 대해서 적자보존 형식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희수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반환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것은 시내버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버스의 선진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경남여객이 해당되는데요. 도비로 당초 28억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 굳어 졌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을 보니까 24억입니다. 4억이 왜 안 되는 건가 했더니 2009년도 6월 달에 영동고속도로 문막기점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의 과장금을 행정벌로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인센티브가 그 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센티브 지원을 받고 삭감이 됐다고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못 알아 듣겠네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버스가 1년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러면 우선적으로 안전운행을 최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고가 났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안전운전을 제대로 했으면 28억을 지원해 주는데 당신들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인사사고에 대한 벌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4억을 취소시킨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28억이 잡혔다가 4억이 취소됐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도비가 삭감되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도비 전체가 다 28억 받으셨다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이희수 위원하신 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그 앞장에 보시면 429페이지.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연동 90억이 책정됐잖아요. 이것을 미리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것은 화물차에 대해서 화물차가 유류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1억 2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번에 18억이 더 증액됐네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이요. 상현과 이현초간 도로개설공사가 어떤 것을 얘기가하는 거지요? 터널 뚫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아닙니다. 터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도로 확장한 것.

김선희위원

확장한 것. 토지보상 매입비.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토지매입비인데 51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보상비예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김선희위원

확실합니까? 거기 터널 뚫는 공사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터널 뚫는 것은 저희가 5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
광업

고광업위원

439족에 보면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터널 뚫고 있는 부분. 여기에 보면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는데 내년도 말에 완공이 안 된다고 그러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저희가 공사 진도에 따라서 감리비를 지급하는데 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125억이 상정됐지만 60억 정도가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내년에는 먼저 행정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해서 동쪽지역과 서쪽 지역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이 도시건설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안되고 2012년말에나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추진하셔서 완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후에 들은 얘기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토지보상이 안된 이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죽전동이라든가 그 일원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그 문제가 그 도로를 통해서 하수관거가 가야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불용지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서 도로를 냈는데 당시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하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돼서 보상을 못한 토지는 미불용지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공사를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조달이 된다고 하면 단번에 끝나겠지만 예산 조달이 어렵고 미불용지는 건수가 많고, 매년 계속해서 본인은 몰랐다든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인데 물려받아서 나중에 확인이 돼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는 매년 통상적으로 40억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내년에도 약 20억이 안되는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 미불용지는 계속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미불용지보상 예산이 약 얼마가 서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매년 40억정도 됩니다.

김중식위원

우선 급한곳부터, 다른 후속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서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급한 곳을 우선 찾아서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중식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릴건데요. 아까 본인들이 몰랐던 토지소유자가 모르고 도로로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그러지는 않았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몰랐데요. 그런 분들 우선으로 책정하실 건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미불용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접수순으로요? 알아야지 접수를... 시에서 이번에는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접수를 안 하면 그분들은 또 아니네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접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워낙 토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토지가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었는데 접수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면 지금 줄거라고 믿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빨리와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알아서 접수해야 됩니까?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가 토지에 대한 것을 상속을 받을 토지인데 나중에라도 받는다고 하면 실제 도로인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늦은 경우가 있거든요.

김선희위원

그것을 모르고 도로를 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몰랐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만큼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니예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것은 1년 연중 계속 받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통상 1년에 미불용지가 4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용인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20억 정도...

김선희위원

반 밖에... 40억을 예상해야 되는데 20억이니까 빨리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배상금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어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소송에서 패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났습니다. 판결에는 매월 35만 1057원씩 지급하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번에 보상하려면 4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월 임대료를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임대료로 줄 예정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임대료로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씩?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한달에 35만 1057원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1년치 것을 세우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것이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1일 986일치가 42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전체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희수

이희수위원

몇 개월 치라고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게 전부다 2007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금액입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시나?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보상금이나 이런데서 월 임대료를 주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소송을 우리가 당한거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런 것은 과거에 도로로 할 때 기 보상을 줬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에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셨잖아요. 소송까지 가야 될 문제예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원고가 차희진이라는 분인데 서울 사시는 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소송을 가기 전에 그분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것 모르셨어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도 몰랐던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워낙 도로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토지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시에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법하게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해서.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겠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66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부담금이 있어요. 중1-30호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중1-30호면 성복동에서 신봉동으로 넘어가는 터널 뚫어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성복취락위원회, 신봉도시개발위원회, 신성개발위원회 세 군데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101억이 다시 반납을 했어요. 기정액에 잡혀 있다가 우리가 이것을 못 받았어요. 돈을?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아직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00억씩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을 개발하면서 인허가 조건에 따라서 부담액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도로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서둘러서 하셔야 되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지금 그쪽에 한군데서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토지가 팔리지 않으니까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팔릴 때까지 그대로 두실거예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돈이 수납이 돼야 저희가 도로를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도시개발과와 협력해서 도로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에 이거 또 올리셨지요? 2011년도에?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 사업도 또 그쪽에서 부담 안 하면 또 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 되겠네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거니까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것을 해결 못 하는 불용액 처리되면 뻥튀기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언제가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으셨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가 만약이 못 받는다고 하면 토지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토지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에 보면 정평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거기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비로 다 쓰는 것을 원칙인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정평천 관계는 도비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취수 목적인 하천개수사업을 하는 거고요. 주민이용시설은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도비가 남았잖아요. 도비는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총 14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투자된 금액이 70억 정도 투자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은 못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5억을 더 받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적으로 받은 건데 이것이 도비에서 비교증감에 남아 있는 건데... 5억이.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이것은 5억을 더 반영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모자란 부분을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선희위원

시비는 다 소모가 됐고?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선희위원

신리초등학교 앞에서 신봉마을 LG아파트까지 정평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500미터 구간...

김선희위원

그정도만 하면 쭉 연결 되나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그쪽만 하면 연결 됩니다.

김선희위원

성복천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성복천도 내년도 예산에 0.3킬로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만 하면 성복천도 성서천까지 다 정비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성복천도 정비가 안돼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처인구 이동면 서리 일원해서 토지매입비 감 됐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일부 보상할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사업비가 기정액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비예요. 토지매입이?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집행잔액이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아직 다 안된거잖아요. 사업이?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이거 왜 반납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일부 필지를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남았으면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애당초 이것을 사업비를 제대로 못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토지는 움직이는 것이 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벌써 이미 토지가 얼마, 얼마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2필지나 3필지를 보상하고 나서 4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지 가지고 다음이 토지를 보상할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잔여액을 불용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을 토지비 같은 경우는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금년도에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몇 필지를 저희가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제대로 예산을 못 세우셨던 것 같아요.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상비를 예측해서 세워 놓고 집행할 때 평가하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이해해 주기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도비반환 지방하천개수사업 경안천, 복하천이 다 끝난 건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계속사업인데 도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속사업비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가,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협의를 해서 당초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 협의를 해서 감액해서 사업비로 계속 쓰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감액을 해서.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반납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449쪽이요. 공공기관 배출건 거래제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김선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배출건. 앞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건을 해야 되잖아요. 시범으로 어디를 하신 건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 시범사업은 저희 시청을 대상으로 해서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시청에서...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감소하는...

김선희위원

감소시켜서 어느 정도 배출이 덜 되는가에 대해서...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거래를 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많이 배출하면 세를 내잖아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사와야지요. 돈을 내고.

김선희위원

결국은 돈을 내는 거지요. 시범사업을 해 보신 것은 어느 정도.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저희가 할당된 것은 6277킬로그램을 할당을 받았는데 1/4분기에 8% 감축하고, 2/4분기에 28%, 3/4분기에 18% 그 정도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애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450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고효율 조명등 교체부분 있지요. 미리 전부 예산 세워서 전체 쓴 겁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 사업은 아까와 연계된 사업인데요. 공공기관 배출건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가 나오는 사업인데 마을회관에 LED조명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LED등 교체해 주면 전기요금을 덜 나오고 좋지요. 마을회관 몇 군데 하신 겁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 사업은 기흥에 하갈1통을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한 곳에 6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를 해 봐서 두 군데를 할 수 있다면 두 군데나 세 군데를 할 수 있다면 나누서어 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대상마을 수는 우선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돈이 남는다면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마을회관 전체를 LED등 전체로 하실 생각이세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추성인위원

국도비 내려오면 하시겠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금년 말까지 한군데 해보신 거고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LED등이 비싸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많이 감소되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환해지니까 마을회관이 좋아지겠지요. 마을회관 전체 몇 개로 보십니까? 우리시?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지역적으로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세우실 때 어디 하나만 시범적으로 하면 인근에서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체크해 보시고 전체 어느 정도 차등으로 가더라도 박탈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459쪽 재난예방 시민 참여체제 구축이라고 한 부분에 시민재난안전교육 실시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2회 실시한 건가요? 차량 임차료는 2대가 한건가 2회...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당초 3회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교육을 국립방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데요. 거기가 내부수리중이기 때문에 1회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재난교육이 어떤 교육이지요 국립방제...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국립방제연구원에서 화재 및 응급재난 사고라든가 지진대비 대피훈련 등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체험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시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받는 거예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읍면동별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33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정밀진단비 이 40만 원은 뭐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영·유아검진을 하는데요. 영·유아 검진결과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사람에 대해서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진단비가 최고 40만 원까지인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명뿐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청은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있고, 이 아이는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병원 측에서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국비로 통보 온 것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항상 추경에만 세우겠네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한 사람이 광주인가에서 전입을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발생되어서 국비를 내려 준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구강건강교실 운영, 사업 안 하셨어요? 행사운영비 건강교실운영 강사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강사료는 저희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는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셨잖아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사를 초빙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치과 보건위생사 중에 경력이 있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그 분이 계셨었어요, 안 계셨었어요? 당초에 기정액 세우실 때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울 때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세웠던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강사는 어떠한 분 위주로 초빙해서 교육하지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사는 보통 치과선생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 교수나 이런 분들 초빙해서 강의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초빙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어요? 물론 직원분들도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당초에 세웠을 때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두신 것 아니에요? 훌륭한 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그런 분한테 교육을 받겠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직원분들 중에 웬만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은희

유은희처인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또 치위생사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필요 없겠네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이 예산 재원이 기금과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내시해 줄 때 60만 원으로 최소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의라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문의가 필요 없다면 이것은 내년도에도 세울 필요 없는 거고, 그런데 내년도에 또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반납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42페이지, 자산물품 보면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하셨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구입하시려고, 다른 보건소에도 이것이 다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성에 이동진료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부터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저희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접종약 보관하는 냉장고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기흥구보건소에도 다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더 이상 필요 없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처인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 부족한곳 없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금요예술마당은 잘 되고 있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전반기에는 금요일마다 매주 실시했었는데, 이것이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1회 공연 해서 공연의 질을 높여서 수준 있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기획을 어디서 기획공연...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저희 공연기획계에서 합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기획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었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여기서 계속 다하신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것이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던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한 3, 4년 되었을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줄였는데, 괜찮으세요? 앞으로는 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마루홀을 계속 무료로 했었는데 그것을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김선희위원

인식들이 괜찮으세요? 유료로 하면 유료로 알고 들어오시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요. 관객들 반응도 다 좋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유료화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무료로만 해서는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연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77쪽 위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교육강사 실기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실기에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 10개 교육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되는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교육실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특별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생교육과는 어떤 연계성은 없나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저희도 여성회관의 교육이 그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연결이 되지요. 직업교육도 가능한 거잖아요?
광옥

진광옥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할 때 대부분 세입이 일반전입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천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상했었는데, 7천만 원은 전년도 수준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 특별회계에 잔고가 많아서 이자수입이 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필요할 때마다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전도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잔액이 없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줄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예산 세우실 때 계획을 처음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놔두고 쓰기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잔고를 비워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셨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필요할 때마다 거의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크게 관리할 것이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이 애당초 기정액 세우실 때에는 그렇게 안하기로 계산하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통상적으로 전년도와 이자수입 예산이 해마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엉터리로 세우셨다는 것으로 밖에 안 들려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회계법률 자문 및 위원회 수당도 이것도 7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반납하시는 겁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총 2억 중에서 계약하고 나서 30% 지급하고, 그것이 8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월 15일인가 그때 가면 또 30%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개통 후에 지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개통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급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법률자문료요?
희수

이희수위원

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도에 또 예산 잡힌 것 아니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내년도에도 또 예산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1년이 아니라, 이것은 개통 시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 1억 2천입니다. 지금 40%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희수

이희수위원

올해 예산으로 2천만 원 세우신거고... 내년도 예산?

김윤선경량전철과장

2억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분들에게 우리가 회계법률을 맡기고, 또 위원회 수당을 주시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이 2억은 변호사 자문수수료와 그 다음에 혹시 저희가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문수당은 별개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분들에게 저희가 자문을 구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 이 금액에 맞게끔 자문해 주셔야 되고...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이 분들 성과 있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잘 아시겠지만, 경전철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지금 이런 변호사 자문비용이 필요 없을 텐데, 6월달 이후부터 여러 가지 개통에 따른 우리와 경전철 주식회사가 의견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소송까지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처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만 해도 21건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월, 수, 금 우리 시청에 와서 상주를 했었어요. 와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또 행정소송을 경전철 회사에서 하고 있고.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변호사분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고시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난 번 지분변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과연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돈을 줘도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이미 일이 발생되었던 거고요. 우리 변호사 자문은 금년도 8월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7월달에 지분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희수

이희수위원

2004년 몇 월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2004년 7월 30일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회사로 지분을 다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또 한번 지분변경 할 때 우리한테 승인신청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변경된 것을 승인을 내줬어요. 물론 저희가 앞으로 소송에 가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용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자기네들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해 줬으니까 일부 의견이 앞서 한 것은 치유가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의견이에요. 그런데 일단 저희도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론할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중에 온 겁니다. 주중에 온 것을 주셨는데 이 BTIH주식회사 27.5% 가지고 있다고 주셨어요. 이거 맞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7.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것이 원래 26%였었는데, 지난번에 설계변경하면서 일부 금액이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된 수치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시고, 이 BTIH가 일진과 한진에게 지분변경해서 지금 13%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권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돈을 줘도 제대로 일을 시키고 제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분명히 그 지분 우리 고시에는 최대주주는 25%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5% 안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실 거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전철 그러면 누구든지 다 궁금하고 물어볼게 많아서 항상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위원회에서 잘하셨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지금 이희수 위원님 이어서 그 부분에 자문 및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 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띤 위원회입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기를 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전철을 점검하면서 외부기술자를 저희가 전문가로 초빙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기를 지정한 겁니다.

추성인위원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시가 계속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잘되어 있으면 우리시의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데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물론 여기 법률적인 것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사업비 경정에 220억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 잡을 때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3천만 원이 증된 것으로 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4천만 원이 줄고요, 세출에서 7천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어서 사업비에 포함시킨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경전철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지급해야 될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115억만 지급하면 끝납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두달 좀...

김선희위원

사실은 경전철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수년간 계속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런데 2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답변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에 계셨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김선희위원

경전철에 가셔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갈 거냐? 얼마나 손해를 볼 거냐? 아주 간략하게, 걱정되는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개통 첫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개통했다고 보면 원래 예상수요는 14만6천명이었고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시 저희가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수요를 다시 조사하니까 5만3천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초 14만6천명에 79.9%를 적자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5만3천명이라고 나왔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물어줄 돈이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5만3천명도 수요가 안될 것이라는 것이 자체의견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만이나 3만명이 탄다고 보면 거의 450억, 500억까지...

김선희위원

연간 450억 손실을 볼 것이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통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개통을 해도 손실이고, 개통을 안 해도 손실이지만, 아직은 개통했을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늦춰지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더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는 개통을 못하는 건데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건데요. 일부 저희 노선 구간 중에 여러 군데 소음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김선희위원

제가 그것을 타봤는데, 소음을 어떻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던데, 차량자체가...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차량자체에서 원래 차량 성능에는 운행 중에 소음이 75데시벨이 평균치가 나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벗어난 질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앞으로 손실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내년에 세우신 추경 이것은 내년에 115억만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김선희위원

내년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또 개통했을 때는 또 추경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개통했을 때는 저희가 적자보는 것에 대한 운영수입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450억...

김선희위원

거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소송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개통은 무조건 하실 거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 일부 공사가 덜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저희가 서로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통 안할 수 없지요.

김선희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이 최소한 덜 나가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법률자문위원회 수당을 제대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협약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와 어떠한 법적투쟁을 할 때 이분들을 우리가 사용하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또 담당변호사는 별도로 선임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협의해 온 것이 있으니까 동 법무법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의하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고시위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면 주요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될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낸 관보에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상의 출자지분율은 25%이어야 한다’라고 공고를 낸 겁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이 팀들이 모여진 것이고, 이것이 협약서에 의하면 이러한 규칙을 안 지켰을 때는 해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계법률자문위원님들한테 꼭 명시하셔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덮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BTIH가 26%가 13.5%로 변경된 것,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한진과 일진...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시내용에 경전철주식회사의 지분을 25%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윤선이가 경전철주식회사의 지분을 내가 2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지분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시내용에는 경전철주식회사의 25%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내 주식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최종의견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것이 의견이에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 분들의 의견이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네, 경전철주식회사의 내가 지분 25%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25%가지고 있는 거예요. BTIH, 봄바디가 2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봄바디 주식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봄바디가 만약에 경전철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25%미만이면 위반이 되는데, 26%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본위원이 그 26%를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해보니까 27% 나온 거예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마지막 순서인 의회사무국은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은 나중에 서면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빗물이용설치를 기정예산에 잡아놓으시고 사업을 안 하셨네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네,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5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요사이 우리가 오수관 관거공사를 하고 난 후에 아파트나 이런데 정화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이용시설로 하는데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네 번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문에도 또 한번 냈고, 우편발송도 71개소나 해서 신청하도록 유도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물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받아보려고 했으나 안 들어 와서 이번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아예 안 하시겠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조금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주민의식은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빗물이라든지, 물에 대한... 물 값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싼 편입니다. 싼 편이고 그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때, 그때 시설을 이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이 금액을 집행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의 결과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하수도시설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으실 때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잡으셔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주민들이 모르니까 내 팽개치고 예산 잡았다가 반납하시고, 이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물 얘기하셔서 잠깐 제가 이 과와 여러 가지로 다 연관되어서... 구리시가 수도 값을 굉장히 많이 인상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물 사용에 관한 것은 저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듣기는 했는데, 용인시가 조금 올린 인상가격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여러 가지로... 기업이나 시민들 개인이나... 그래서 물에 대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홍보나 물 아끼는 여러 가지를 전격적으로 정돈화 시켜서 물에 대한 것을 홍보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왜 아껴야 된다는 것을 좀 알리시고, 왜냐하면 우리도 내년쯤 되면 또 올려야 될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괜히 제가 물 얘기가 나와서 먼저 질의를 다른 과에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469페이지 보면 어비리저수지 공중화장실 있지요? 이것을 1개소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어비리저수지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했으나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고, 또 장소가 저수지 수면하고 비슷해서 적절하게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갈오거리, 사거리 거기 화장실을 짓게 되었고, 또 그 위에 수지견인차 있는데, 보정리하고 신봉리하고 세 군데를 이 사업비 가지고 거의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어렵다면 이동화장실이라도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동화장실도 놓을 자리가 낚시터라든지, 그 주변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마땅하게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도 협의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꼭 이동화장실을 놓을 수 있겠다하는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상춘객들이 많이 낚시도 오고, 봄이나 가을에 보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정말 불편합니다. 뭐 남자들이야 쉽게 볼일 보지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거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경안천변에 화장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진정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부터도 운동하다가 갑자기 볼일을 보려면 남의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다 잠겨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서 2키로 가까이 되는데, 어디 가서 볼 곳이 없잖아요. 시설은 잘해 놓고 마무리가 너무 미비해서 옥에 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조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수관리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하천이라든지, 공원을 하면서 같이 화장실을 지어서 우리과로 인계인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과에서 지어서 우리 과로 넘겨지도록 협의하고, 만약에 그것이 다 준공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하수관로와 연결해서 화장실 같은 것을 지었으면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동화장실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이 지저분할 것 같고. 또 주위에 음료수라든가 마시면서 떡볶이라든가, 그런 컵 같은 것을 많이 버려서 제가 매일 동장님한테 그 주변 미화작업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비해서 너무 지저분해요. 관리감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고광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이거 아마 담당 위원회에서 나왔던 같은데, 구갈레스피아 내 국유지 매입은 토지매입을 못해서...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매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구갈레스피아 내에 있는 재경부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토지를 공시지가의 3.5배를 편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매입하고자 다시 한번 토지감정을 평가해 보니까 저희가 12억을 예상했는데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내는 것 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매수하는 것으로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내년에 다시...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1년에 17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국유지를 무엇으로 쓴다고 주민들이 원했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부지 내를 가로질러서 과거에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면서 재경부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기에다 레스피아계획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산관리라든가, 예산운용에 적절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추성인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무엇에 쓰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주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추성인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저는 축구장 옆에 이어지는 그쪽 얘기하나 하고, 축구장으로 쓰고 싶어 하는 그 부지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식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 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간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중식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0년 12월 21일,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중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중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중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중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중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