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1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2-10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수

이희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가정과 지역에 행복한 일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 구제역으로 혹한의 추위 속에서 축산농가와 아픔을 함께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구제역 활동 중 큰 부상을 당한 추성인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김순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희수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인구 12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우리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정·의정·지역 전반의 각종 문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용인시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구성,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로서의 의무이행과 실질적인 연구와 토론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의회문화 정착을 통해 시정·의정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로 하나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과 한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 연구단체 등록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한 의무 수행과 책임 완수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장대리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회의한 대로 박재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 최소 구성인원수를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박재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