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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7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3-02-20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송재덕 담당이십니다. 여성아동 조재명 담당이십니다. 드림스타트에 김종석 팀장님이십니다. 보육지원에 문옥희 담당이십니다. 대불노인복지관에 권오훈 관장님이십니다. 강북노인복지관에 최준환 관장님이십니다. 함지노인복지관에 박수환 관장님이십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초노령연금, 경로목욕비,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 실시, 경로체육대회 참가,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을 2개소 매입, 1개소 신축, 1개소 임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대불, 강북, 북구, 함지 등 4개 노인복지관에 노인청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5쪽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및 아동시설 11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46쪽 여성·아동 복지증진입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여성문화대학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교육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유휴여성인력이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하고,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으로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겠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강북지역아동센터 외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 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통한 국가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복지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8쪽 어린이집 지원 강화입니다. 보육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지원 및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아동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도모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등 고품질 명품 보육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 이용기회 다양화,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9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의 능력 향상 및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현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영역, 인지/언어영역, 정서/행동영역 등 6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인적 물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해 저소득 아동의 능력향상 및 기회평등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3가1동경로당” 및 칠성동 “열린경로당”을 매입하고, “국우동경로당”을 임차하며 침산2동 “옥산할머니경로당”을 신축하는 등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경로당이 없어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면 무상보육 실시입니다. 금년도 만 0세~5세 영·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확대되는 보육예산 확보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특별반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제를 마련하여, 부모들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은 물론 체계적인 공보육 시스템 확립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2013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노인복지관 토요 전일 개방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실버문화 정착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일부터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를 공무원 휴무일인 매주 토요일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자율이용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복지관 이용 확대를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53쪽 『가족성장 아카데미』운영입니다.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왕따, 학교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맞벌이 부모들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여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 지원 및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며,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며,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기회평등 제공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52쪽을 봐주시겠어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과에서 특수시책을 목표를 정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도 책도 다 보고 예산서도 쭉 훑어보고 왔는데, 2012년도 특수시책이 행복고물상과 아이사랑 행복플러스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전년도 특수시책이라면 결과에 대해서 리피팅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2013년 특수시책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근무자를 주민복지과 현원 25명이 근무하겠다. 그러면 식대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직으로 봐서 당직 근무수당으로 하고, 식대는 그 당직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이동수위원

25명이니까 2명이라 해도 12명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네 군데 전부를 1주일에 8명이,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법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는데 출근하라면 직원들이 저항이 없을까요?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 발령받은 이상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다 감수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과장, 국장의 억압,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장들 웃지 말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해야지요. 법적으로 놀게 되어 있는데도 상관없어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14년도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싶은데 그때 이 결과를 출석부를 만들어 제출해 보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조재명 계장은 웃는 것 보니까 찬성 안했지 싶은데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 당직을 안 하는 대신에 여기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추진계획은 좋은데 직원들의 저항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2013년도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1,198억 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62억 원이 증가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령연금이 320억이고 아동급식 예산이 21억, 가정양육수당 등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리고 442억이나 되는 보육료 지원 또 노인일자리 창출에 29억 정도. 그러니까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민간자본 보조나 민간 이전 위탁금을 세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이. 일본 도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10년간 노령연금을 받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행복e음제도라는 것도 전산망을 통해서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미흡하거든요.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건의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은 수혜금이고 복지보조비니까 유출되고 낭비되는 게 없도록. 사실 직원 25명이 1,200억 예산을 감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2011년도입니까, 4번이나 우리가 언론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는 결핵이 유행해서 어린이집 도우미 및 학생들까지 앓는 경우가 있어요. 25명이 1,200억을 집행하다보면 업무가 다소 소홀해질 것 같아서 시설점검이나 증축이나 개·보수 현장을 꼭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51쪽에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 북구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92억 2,000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인원을 1명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애로나 건의사항 들어온 게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언론에 보면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때문에 현재 5대5인데 7대3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북구에서도 그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었는지? 조선일보에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6개 구가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북구가 해당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게 이번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육료에서 매칭 할 돈이 거의 50억이 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그 많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30억 정도를 추경을 거쳐서 조금씩 매칭 하는 식으로 해왔고, 올해도 36억 정도가 아직 구비 매칭이 확보가 덜된 상태고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비가 좀 모자라는 거죠.

이동수위원

36억이면, 현재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해마다 늘 추경에서 보충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급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이 전년 2012년도에 4,200명이었고 3,000원이고 18억 1,900이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3만 3,100원이 됩니다. 2013년도는 역시나 3,000원이고 사람은 200명 증가 예산인데 사업비는 21억 6,400입니다. 이걸 나누기 하니까 1인당 49만 1,820원이 나옵니다. 사람 1명당 단위가격이 1년 만에 5만 8,723원이 증가합니다.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좀 착각했는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많이 내려온 부분, 또 그다음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급식 수혜 아동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한꺼번에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동수위원

왜 착오가 아닌가 의심을 했느냐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200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약 3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대는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집행한 거를 결산하게 되면 역시나 3,000원 정도로 됩니다.

이동수위원

차이가 안 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국비 지원은 국비 내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처럼 결산하면 차이가 나겠지만 기준액은 같은데 아동이 200명 느는데 비해서 예산 확보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국비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4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써보십시오. 전년도에는 887세대에 3억 9,100이었어요. 세대는 불과 200세대 불어났는데 예산은 거의 2배거든요. 3억 9,100에서 7억 3,300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동수위원

예, 압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구에서 국·시비 내시되는 것을 각 부처마다 한꺼번에 무작위로 사람 단위 계산 없이 뭉뚱그려서 내시를 주기 때문에 실링이 크게 잡히는 데도 있고 우리 예산상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어차피 지원 안 한 걸 했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거겠지만 세대 증가에 비해서 예산이 100% 증가 되었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9페이지 드림스타트에서요. 드림스타트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3억에서 2억 9,500이고요. 몇 년 정도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12억 5,000정도.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현재 갑 쪽의 사람을 계속 투입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갑, 을 따지지 않고 한다면 충분히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올해는 우리 수행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동욱위원

여섯 분이 하시는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지역연대사업으로 복지관하고 연대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산격사회복지관 하고만 연대할 게 아니고 갑 쪽에도 을 쪽에도 있으니까 연대사업은 충분히 더 늘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올해 우리가 7개 에서 2개를 늘려서 9개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하면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을 쪽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6명 인원이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사업으로 복지관하고 연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관련해서 매년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이 1년에 몇 개 정도로 예상이?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신축, 매입은 거의 없었고요. 임대가 한두 곳 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입이 두 군데, 신축이 하나, 임대가 하나인데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원3가1동경로당은 재개발지구에 편입되어서 경로당 보상금이 미리 들어와 있었고, 또 열린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집주인이 팔아버리면 경로당을 이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입하게 되어 있었고. 임차 같은 경우도 국우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나가보니 정말 어르신들이 그 더운 여름에 갈 데가 없이 있는 거를 보니까 안 돼 보여서 이번에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매입은 그렇게 하는데 임차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가봤는데, 사실 단독주택에 노인정을 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든데 또 금액 자체가 요즘 전세 6,000짜리는 힘들 겁니다. 금액이 적은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다음 추경에라도, 지금 동에서 열심히 찾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이 1~2천이 늘어난다면 추경을 하든지 반영을 해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나 더 52페이지에, 이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토요일 전일 개방하는 거,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르신들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월화수목금을 전부 다 주일처럼 지내는데 이틀을 쉬다보니까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받아주셔서 고맙고, 2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자율이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없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동욱위원

장기 두시고 자기 나름대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토요일로 느니까 프로그램도,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하니까 프로그램 짤 때 토요일도 넣어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관리하는 분은 한 분이 계시지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강사료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강의를 하는데 보면, 강의실이 좁으니까 겹쳐서 강의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하다보면 시간은 같이 되어 있고 장소는 모자라는데 토요일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예.

이동수위원

공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공휴일은 안하고요. 토요일은 하고.

이동수위원

공휴일은 개방을 안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1년에 공휴일이 65일 정도 되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나도 65세가 되어 가는데 걱정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3억이고 작년은 2억 9,500인데 프로그램 운영에는 1억 5,700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인건비와 제경비가 1억 5,000이라는 이야기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수행인력이,

이동수위원

사무실 입구에 보건복지부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다 국가직 공무원만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수행인력이 계약직으로 와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와있는데 국고에서 거의 전부.

이동수위원

2억 9,500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700인데 나머지 50% 1억 4,000은 어디에?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에 대한 지시나 감독은 누가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감독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우리 팀장하고,

이동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업무 지시감독 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합니다. 우리 직원도 3명 복지사, 간호사, 행정직 이렇게 가있고요. 또 수행인력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세 분이 또 그렇게.

이동수위원

고성, 칠성, 노원이 제 지역구지만 이동욱 위원이 건의한 거에 저도 동감입니다. 북구에 23개 동이 있는데 특정사업지역을 7개 동에 한정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하다보니까 산격1동에 영구임대 아파트라든가 고성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사업 추진계획에 연간 예산이 691억 5,500만 원이 되는데요. 0세에서 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드는 돈하고 양육수당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무조건 월 22만 원인데.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후) 예.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0세는 39만 4,000원이고 나이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가한 집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저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하는 거는 알겠는데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다니면 유아 학비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유아 학비나 보육료는 정부가 인가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가 있는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요?

이동수위원

예.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

이동수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북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보육지원담당 문옥희 집행부 직원석에서 - 우리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모든 아동은 양육을 할 때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하나는 가기 때문에 영어학원 가고 이런 거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업무 파악을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신문에는, (○ 보육지원담당 문옥희 집행부 직원석에서 - 그거는 어린이집 아동하고 관계없이.)
가서 업무편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신문에는 정부가 인가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요.

이동수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보충질문, 스포츠바우처는 이거하고 또 다른 겁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교육과에서 지원합니다. 문화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는 물론 교사자격도 다르고 시설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비에 의존해서 연계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우리는 편성을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매칭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이거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현재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하려고 유치하고 지원이 되고, 집행기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

이동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38쪽을 봐주시겠어요. 38쪽에 제일 밑에 보면, 모자세대와 부자세대는 밑에 별표 해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액이 달라집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부자세대를 지원해 주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모·부자세대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동수위원

혜택 받는 금액이 차이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금액이 기초수급이 조금 더 많죠.

이동수위원

많으면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서 받지 모자세대, 부자세대에서 받을 필요가 없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 대상이 안 되는 모·부자세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싫은 소릴 처음부터 할까 마지막에 할까 집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싫은 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보다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주요업무 실적을, 업무추진계획을 2014년도부터는 업무보고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업무실적 내용이 2011년 업무실적이나 2012년 업무실적 분석표가 4개 항 중에 3개가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이런 보고서를 과장한테 올리고 국장한테 올리고 청장한테 올리고, 1년 예산을 1,200억이나 집행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고 대책도 없고. 물론 주민복지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래요. 시험은 120대1로 어렵게 들어와서 매년 총무과에 배낭연수,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얼마나 다니는데, 주민복지과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4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도요. 전년도하고 죽 비교해 보니까 1항 본격적인 거기만 말이 바뀌었지 두 번째 여성의 사회문화, 학부모 관심하고 저소득층하고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1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주요업무 계획의 추진사항이 똑같고, 전년 업무실적 분석 내용이 똑같으냐 이겁니다. 계장님들이 과장님 보좌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자료에다가 수치만 넣는 겁니다. 수치는 예산이 매년 변동되니까 수치를 안 바꿀 수가 없겠죠. 하나 더, 과장님 희한한 거를 지적해 드릴까요. 업무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시면요. 43~49페이지까지 기대효과는 2012년도의 기대효과라는 글씨하고 획수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왜 이럽니까?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고, 제가 악명 높은 구의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계장 같으면 공무원을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 분야인데. 물론 할 일이 많죠. 어린이집만 해도 360개가 되고, 재활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업이라면 다 퇴출 대상입니다. 무사안일에, 복지부동인데 이거는 복지안동입니다. 안동이라는 말을 아시죠? 눈 안자입니다. 싫은 소리해서 미안한데요. 복지과뿐만 아니고,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보육시설로 표기하던 거를 어린이집으로 바꾼 거 그것밖에 없어요. 1년간 일하다보면 어떤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동욱 위원하고 저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매년 건의했는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1년 동안 한 업무 중에서 잘한 게 있으면 하나를 표기하라고 해도 전 실과에서 한 건도 없어요. 업무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마칠게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책을 새로 세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거를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업무보고서는 서식이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니까,

이동수위원

주요업무 계획은 서식이 없는 겁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추진사항이 변동이 있지 매년 추진사항이 똑같습니까? 그거는 별개죠. 물론 행정업무하고 기업업무는 예산편성부터 다릅니다. 그렇지만 안에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것은 반성하실 일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내년에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세부 업무보고를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예산서만큼 두꺼워지겠죠. 세부사업, 단위사업들이 보고가 되어야 만이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업무파악이 되는 거죠. 이거는 페이지 쪽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업무보고를 요청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국비, 시비 연계사업이라서,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집행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연계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세출 진행이라서 사업내용은 같지만 저 안에 있는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지적이 있느냐 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도 2년 있어보니까 예산서하고 세부사업 업무보고하고 완전 별개로 놉니다. 업무계획에는 구비로 하는 사업만 표시가 됩니다. 대구시에서 한다든지, 국토해양부에서 길을 낸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구의원은 해당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어도 모릅니다. 건설과에서는 주요업무 계획에도 없고 세부사업으로서 설명도 없습니다. 칠성동에 통일로에 왜 길을 뚫는지 물어보면 예,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현재 그렇게 씁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지냈다면 내용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 토씨 하나 안 틀린다는 것은 실망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이 언제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2014년 되면 재계약 해야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올해도 2억 7,500만 원이고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이 중국, 베트남 많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베트남이 많습니다.

이영재위원장

한국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 쪽 국가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중국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개설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직원에게 확인 후) 예.

이영재위원장

북구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8명이 있는데 서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와서 북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3지구에서. 공간도 교회라든지 빌려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북구에 다문화가족 국적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는 거죠. 한국어는 되는데 중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최소한 1, 2, 3 순위에 들어가는 나라의 언어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것 관련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비 지원.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만 2세까지 28~39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3, 4, 5세는 22만 원. 문제는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10~20만 원, 12개월 미만만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만 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2월 4일부터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영·유아에서, 그죠. 어린아이들. 또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집에서 키우면 10만 원, 15만 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3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위로 등록을 하고 어린이집과 부모가 국비지원금을 나눠먹는 거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옥희 계장님, 이런 가능성이 있지요? (○ 보육지원담당 문옥희 집행부 직원석에서 - 부모하고 짜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좀. 힘든 거죠,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예전에도 되게 많았어요. 아이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보내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거죠. 액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키우면 10만 원인데 만약에 시설하고 부모하고 서로 짜고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70%는 학부모, 30%는 보육시설에서 그렇게 착복을 할 수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싶어서.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보육비가 워낙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러고 보육시설점검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일이 많이 터지고 해서 보육시설점검전담팀을 2명 해서 늘 점검하러 다녔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작년 7월에 인사이동 하면서 인원이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요청해 놓았습니다. 인원을 전처럼 두 사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영재위원장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는 거를 알고 전화가 온답니다. 아이를 허위로 등재해 주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사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도 정교사로 등록을 해야 교사 지원금도 받고 하는데, 다수가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임시로 등록을 하고 정교사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교사를 넘어서서 아이들까지, 거기다가 어린이집까지 매매가 되고. 이게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양육비 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와 관련해서 그런 허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인력을 2명 가지고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설령 점검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파서 안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죠. 주위에 확인을 해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온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영재위원장

예.

이동수위원

우리 칠성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이번에 수당 부당 수령으로 고발되어서 과징금을 받은 적 있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사건화 할 수는 없습니까? 과징금으로 끝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아니요, 북구는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제도가 있는데요.

이동수위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과징금을 받았으니까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자격이 없다, 계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과징금을 받아도 아파트 안이니까 보내야 되겠다 하고, 아직 재계약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징금을 받은 그 적발된 사실을 담당 과에서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운영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지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는데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운영정지 기간 동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건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라.

이동수위원

과징금 하고 원장은 직무정지를 당하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자격정지.

이동수위원

기관 중에 외부에서는 또,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수당이나 연금이나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세출예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계장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적발할 수 있는 거를 내년도 업무 특수시책으로 넣어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4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 363개인데 184개밖에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184군데는 하루에 거의 한 집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점검이 소홀하니까 그런 사고가 더 나는데, 정실에 치우치지 말고 가서 학생 수도 헤아려 보셔야 되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평가인증을 획득했다는데 평가인증에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평가인증에는 40여 가지 항목이,

이동수위원

시설 교사도 해당이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런 항목들을 정해서 내려와서, 여기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동수위원

평가인증을 획득하면 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갑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인센티브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8만 원이 교사들한테 더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왜 60.8%밖에 안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워낙 깐깐하고 어렵다보니까 원이 여기 통과하려면 몇 달을 밤새워가며 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60.8%라면 타 구에 비해서,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타 구나 우리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동수위원

거의 60%네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예.

이영재위원장

사실확인 이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하더라도 북구 자체에서 이런 불법 사실들이 확인이 될 시에 본보기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형사고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을 착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다면 뿌리뽑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규칙을 위반했을 때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6월 29일부터요.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령을 1,000만 원 이상 하면 시설폐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육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보육정책위원회 없이 그냥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면 폐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매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허위 등재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경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