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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15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3-24

이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지미연‧추성인 의원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개선명령에 따라 설립 예정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동 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장 임명에 사전 전문성 확인 등 업무추진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 확인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19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희수 의원외 2명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의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56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집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경관법 제10조 등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견청취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즉 조례는 개별 상위법령의 명문규정, 전체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며, 지방자치법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을 두고 양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의 등 사후적·소극적인 관여만 가능하고 사전적, 적극적인 관여나 대등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하며, 하위법인 조례로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공사 사장의 임명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의한 적절한 견제로 적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어 2010년 9월 29 김동철 의원외 10명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개정 건의안으로 위와 같은 임원의 임명시 지방의회의 임명 동의를 구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시까지 현재의 지방의회 권한인 감사 및 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을 통하여 견제하거나 의견청취가 아닌 다른 문구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이희수 동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상위법에 위배돼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저는 지방자치 의회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임면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임명하는데 가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시기 전에 청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2010년 9월에 민주당 김동철의원이 전국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면하자는 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해석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답변석에 나가세요. 일단은 의견이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순경

김순경위원

저쪽 발언대에서 하세요.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의견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다 나와 있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용인시 지방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의회 책자를 보면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계속 계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가 되지 않는 한 임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장을. 어떠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의견청취 건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위법한 조례개정이다. 판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례라든지 책자라든지, 자치법 해석상의 문제만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해석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드린 것이지 어디에 안 된다, 된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니, 지금 이희수 의원님, 지미연 의원님, 추성인 의원님은 이것이 저촉이 안 되니까 올리신 것이고 전문위원님은 이것이 저촉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더 해서 발의하신 이희수 의원님, 지미연 의원님, 추성인 의원님과 상의를 더 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된다고 올린 것이고, 검토를 해야 될 전문위원님은 안 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사전에 의견청취 건은 빼고 다른 문구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의견청취 건으로 계속 고집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들 고유권한을 가지고 침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전문위원이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의를 해 놓고 의견이 상충된단 말이지요. 의원님들 발의한 것과 전문위원님이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이 상충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거든요.
희수

이희수의원

김순경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해석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 청취는...
순경

김순경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이것이 맞는데 전문위원님만 이렇게 했느냐? 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법적 근거입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그 뒤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판례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제 개인 의견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희수 의원님! 의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희수

이희수의원

청취는 설명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취,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 한다면 시의회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전혀 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정도도 못 듣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성립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지방자치의회를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법을 어겨가면서 만드셨습니까? 처음에는 정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간곡히 수십 년 동안 외친 목소리가 지방의회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첫걸음입니다. 법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은 충분하게 들을 수 있고, 시민의 설명을 들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희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자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해석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 건이 있다.” 이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얘기한 것도 이것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우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도 인사청문회를 합법화 시켜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논의하는 것은 그러한 단계라면 의견청취. 이것이 시장이 사장을 임명하는데서 가부를 임명동의권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선정되는지 여부를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문구를 가지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집행부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위반이다.’ ‘상위법을 모순했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가지고는 전혀 그러한 면에서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라는 어떠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지미연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예.
순경

김순경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제가 자꾸 답변 드리기는 뭐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한 것은 검토보고 할 때 의견청취 건, 의견제시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나와 있는 의견제시 건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에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해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검토보고 했을 뿐이고,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요. 전문위원으로서 책에 나와 있는 또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보고하실 뿐이고 판단은 위원님이 하셔야지 저에게 자꾸 왜 의견제시 건을 이렇게 썼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집행부의 의견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이희수 의원님과 같이 질의 답변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나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루어 봤고, 결정하고 이것이 맞니, 틀리니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임명하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 문구에 보면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시의회에”가 아니고 “시의회의” 거든요. 맨 처음에 저와 이희수 의원님과도 얘기를 나누었고 어떤 법령이나 조문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개체가 되느냐의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의견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있는데 의견청취의 방법도 여기에 모호합니다. 과연 의견청취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과연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최초에 저와 얘기할 때는 임명한 후에 설명 듣는 것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것이 의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견청취 자체가 인사청문회나 의견제시 건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지 청취를 해서 임명권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지.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임명 후에 7일이나 명확한 시간을 두고 와서 설명해야 된다든지, 설명해야 된다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후의 논란이나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수

이희수의원

각자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안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상철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논리적인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원의 이야기가 그것이 법정까지 가기에는 법에서 이것이 가부가 결정 나기 전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한상철 위원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분란의 소지가 있고, 사전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히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과연 이 문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의견청취를 듣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일반적인 내용을 넣음으로서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과연 통과가 돼서 시 집행부에서 넘어갔을 때 다시 재의요구를 하고, 이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자치 위원들이 그것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보이고 서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뜨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본인의 의도, 발의자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담기고 그것을 득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 의견청취. 일반적으로 의견청취는 의견제시 건이나 인사청문회에 준한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적인 해석인데 그 부분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임면 후에 어떠한 기간을 두고 설명하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희수

이희수의원

임명 후에 설명을 듣는 것과 임명 전과 설명을 듣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은 같지는 않습니다. 임명 전에 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에 제약을 두고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래서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임명 절차 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기간을 두고 설명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분명히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한상철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으시는 것이 지금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임명 전이나 임명 후나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여기에서 발의하신 이희수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임명하되”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임명 전에 설명을 받을 것인지, 임명 후에 설명을 받을 것인지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이 부분을 이 조문 안에 명확하게 넣자는 얘기이지. 그 부분이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임명 전에 넣자고 했습니다. 임명 전에.
상철

한상철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 “임명하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강제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하면 어떨까요? 용어상에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5분간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정회시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명하되” 그러면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안 하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존경하는 김순경 위원님께서 전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고유의 권한이지요.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되 그 후에 의회에서 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사권에 전혀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인사권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시장이 임명한 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하되 검증되지 않는 사장을 올리지 말라. 임명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좀더 차후는 좀더 검증된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더 검증된 사람을 추천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 의원, 김기준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부방법이 기존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 납부자 편의로 개선됨에 따라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탄력성 부여와 심의위원 수 재조정, 위원의 제척 등을 통하여 적정한 시금고를 지정하여 우리시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우리시 금고운용수익은 우리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지역사회로 환원되어야 하기에 우리시 관내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우리시 금고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에서 복수금고 지정을 원칙이야말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시의원 수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3인 이내에서 4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시공무원을 4인에서 인원수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복수금고의 허용입니다. 기금 또는 회계별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개 지방자치단체가 복수금고를 운용하고 있고,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록 하나의 금고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복수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금고의 수를 일반회계는 1금고 지정,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1금고 지정,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추세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제정하여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 엄연한 법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예산운용과 거래금융기관의 선정문제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시민과 지역여론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올해 예산규모는 1조 32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8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826억 원, 기타특별회계 627억 원이며, 기금이 2010년 말 기준 630억 원이며 금고 평균잔액은 19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우리시 지방재정을 운용하면서 그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금고의 공공성을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이건한 의원, 김기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수금고 원칙을 명시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거니와 진정으로 우리 용인시민에게 더욱 풍요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된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임을 혜량하시어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8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건한 의원 외 2명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금고의 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고의 설치 기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행안부 예규 제244호에 의거 일반회계는 1금고 단일금고, 특별회계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 기금회계는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수는 단일금고에서 다수의 금고로 지정 할 수도 있으나 복수를 원칙으로 규정할 경우 금고의 지정방법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는바, 조례개정의 취지인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우리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포해 드린 도내 별도 금고설치 시군 분석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와 같이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으며, 금고지정 방식을 달리하거나 평가표기준을 달리하였고, 구리시의 경우 통합 평가하여 점수순위에 의거 1위는 일반회계, 2위는 특별회계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금고의 지정방법 및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경쟁의 제한으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상급기관 표준안으로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금고지정의 방법 및 기준을 위 예시와 같이 운영토록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 위원회 설치 제3항과 조례안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단수로 하는 원칙과 새로 개정안에서 복수로 했을 때 입찰의 경쟁을 저해한다, 방해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발의하신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미연의원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 시금고가 1963년도부터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2008년도에 비로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의 예규로 인해서 2009년도부터 됐지만 우리가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이 아무래도 현대사회는 경쟁이 가져오는 어떠한 효과 면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보고서 안에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데 수의계약이었을 때는 권한 침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복수금고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복수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일반회계에 A의 금융기관이 입찰을 참여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나 기금은 A 금융기관에서 참여를 못하나요? 복수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미연의원

지금 개정안의 핵심은 복수금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 안에 있듯이 우리와 기존의 조례와 같은 유사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1개의 기관이지만 복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안 설명에 있듯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에 무엇을 그 어떤 방법의 운영여부를 시시콜콜하게 명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집행부가 거기에 맞도록 입찰공고 하라. 그 시에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그것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미연의원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로 하게 되면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 이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막힌 경우로 들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수의계약 안에서 공개경쟁으로 가다 지금 현재 어떠한 단계 안에서 이번 안은 좀더 앞으로 진보된 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미연 의원님이 유능하시고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서 올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용인농협이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 소견은 이러한 것은 도시권에서는 약간의 복수지원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용인시로 봐서는 용인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인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재 용인농협을 PR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단위농협이나 용인농협 쪽에서는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경쟁으로 갔을 때 훗날에 농민들에게 농협에서 지원하는 환원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그런 대책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미연의원

이것을 복수금고하면서 특정금고가 배제되거나 이러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의 모 군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3천억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복수금고를 선정해서 그 구는 2년마다 시금고를 지정해서 102억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2010년 10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이 전남의 모군보다 훨씬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5억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시겠지만 그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지방자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기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에서 정말로 집행부가 우리의 시 예산규모를 통해서도 보다 나은 시민에게 세 부담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안일하고 무사안일로 또는 복지부동으로 임해오지 않았던가? 왜냐하면 올해면 금고약정도 끝나고 새로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정책이나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발의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견해는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마음도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농촌지역 출신이고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 조례안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제 말씀은.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은 본의 아니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공개입찰로 하는 거지요? 단독이 아니지요?

지미연의원

예.

홍종락위원

시금고가 각 지방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도 있지만 장이 바뀜으로서 거의 다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시금고를 많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 금융에서 농협이라는 특수성은 지역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시금고를 운영했었는데 세월이 바뀌다 보고 경쟁체제로 임하다 보니까 타 시중금융에서 장이 바뀌는 순간에 그쪽과 뭔가가 연계돼서 복수라는 것을 써서 하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미연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현재 이러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단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과 2명이 참가할 때는 예를 들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입찰을 붙이면 신한은행이 됐다. 특별회계는 농협이 됐다. 그랬을 때 용인시에서 단일로 입찰공고를 낼 때 조건제시와 복수로 했을 때 조건제시가 틀려지지 않을까요?

지미연의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통념상 상업적인 논리에서 봤을 때 금액을 천억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는 조건과 천억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500억, 500억씩이지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들어왔을 때 천억을 받았을 때 금리를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대부분 상향을 하지 500억을 가지고 금리를 입찰을 참가하는 사람이 금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미연의원

기존에 만약에 어느 한 금융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놓아 주기 싫겠지요. 하지만 신규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여기는 하나의 마켓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돈으로 자기 기존의 은행이 운영하는 것 외에 새로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먼저 번에 이번 농협이 시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로 된 거지요?

지미연의원

예.

홍종락위원

다른 은행은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입찰을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과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입찰에 참가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과 신한은행이 경쟁하는데 농협의 조건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입찰도 포기한 입찰도 해 보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단독으로 된 거잖아요?

지미연의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도를 했던 은행이 벽에 부닥쳤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벽에 부닥쳤다는 것은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벽에 부닥쳤다는 의미가 되고, 더군다나 용인시청 전체 것을 입찰하는데도 조건이 안 맞는데 그것을 복수로 허용했을 경우에 입찰 참가자가 또 있을까요?

지미연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규은행이 들어왔을 때 마켓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900억입니다. 어떤 은행이 900억 시장을 운영을 안 했다가 900억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는 과연 안 들어올까요? 또 한 가지 복수금고로 원칙을 지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한 사람이 후발주자나 선점자한테 모든 기회나 그런 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원하는 복수금고 자체로 가는 추세라면 우리도 이 부분.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절차 안에서 되는지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복수금고로 하자는 것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회계가 신한은행에서 입찰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농협에서 했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일반회계만 입찰을 보고 1등으로 입찰을 받고 다음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은 참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미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규정이 우리 조례 안에 이렇게 복수금고를 했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입찰했을 때 1등한 사람과 2등 한 은행 두 군데를 뒀습니다. 운영의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 입찰공고를 붙이고 아까 제한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하지만 집행부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가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1등한 은행이 신한은행이고 2등한 은행이 농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등한 업체는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제일 부합된 업체가 1등인데 굳이 2등을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것은... 2등이라는 것은 조건이 1등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2등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굳이 1등을 다 주면 우리한테 이득인데 2등에게 준다는 것은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미연의원

1등의 개념은 1등이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커지겠지요. 실력차가 있는 것만큼 움직일 수 있는 기금이 크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그 조건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으면 2등이고 3등이고 줄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줘야 맞는 것이지, 굳이 모든 조건에서 단 0.1%라도 적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업적인 논리에서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미연의원

지금 단일 금고여야 하는 것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단일금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단일금고, 독점이었을 때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경쟁해서 두개의 은행으로 경쟁해서 하나는 꼭 이 은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거기는 우리도 좋은 조건, 시민들을 위한 좋은 조건. 그렇다고 제가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이 정말로 시민한테 운용하고 있는 예산대비 정말 좋은 것은 시민에게 줬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단수금고에서 복수금고까지 왔더냐, 이것이 왜 대두되었고, 시민들에게도 논리가 되고 있는지 그 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물론, 지미연 의원님이 경쟁을 고취시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입찰방법에서 두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사업적인 논리로 접근했을 때 100억이라는 돈을 입찰을 보는 조건과 100억을 두개로 나누어서 50억씩, 50억씩 나누는 조건은 입찰자가 그 입찰을 하는 방법에서 모든 면이 두개로 쪼갰을 때는 나한테 이득이 적게 오니까 사업주의 논리에서 조건을 금리로 따진다면 단 몇%라도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은행.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 농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게 부합돼서 왔을 때 총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용인시 금고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그것을 양분화 시켜서 하는 조건은 상업적인 논리에서 약간 뒤떨어지지 않느냐 보는데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저는 잠시 다른 쪽으로 여쭈어볼게요. 재선 의원 이시잖아요?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계기가 자치행정위원회 134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때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도 자치행정위원 이셨지요?

지미연의원

예.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재정법무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100억의 내용은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당시 재정법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농협에서 100억을 주기로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지미연의원

예.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 100억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지미연의원

시금고로 약정에 따른.
희수

이희수위원

100억을 기부해 주겠다?

지미연의원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있습니까?

지미연의원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억으로 당시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농협이 그만큼 이득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미연의원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농협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미연의원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 이것 때문에 여섯 분 정도가 훈계를 당하신 분이 계세요.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재정적인 문제와 또한 한 가지로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미연의원

그렇게 세입에 100억 뻥튀기 같은 것은 재발하지 않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평잔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2800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000억, 2010년도에도 1000억 정도 일반회계입니다. 그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평잔이 많이 남는 이유는 불용액 처리됐던 것과 이월사업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평잔이 많다는 말은 세입세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회계과에서 평잔에 대해서 잔액을 줄인다면 지금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복수로 했을 때 이것이 많아서, 평잔이 많아서 이득이 많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농협이 저희 시에게 사회적인 개념 하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도와주고 있단 말이지요. 기부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회계처리를 잘 한다면 평잔이 줄어들지요. 평잔이 줄어들면 복수로 들어왔을 때 기부채납을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미연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운영하는 것은 한 금융회사가 하나,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서 같이 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도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복수금고로 하고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군에서까지도 10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을 떠나서 기존에 있었던 구태한 행정의 모습에서 집행부가 조금은 깨어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논점에서 발의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굳이 어느 금융권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무언가 우리가 시대에 맞고 지금 현재 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면서도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뒀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복수로 지정하게 되면 한군데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저희가 찾으러 다닐 수도 있겠네요?

지미연의원

그게 아니라 그 외에 공개경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존의 조례에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가 안됐을 때는 몇 차례 더 공고를 하고 하는 것은 기존의 조례안에 설명이 되어 있고, 저는 금고의 수에 있어서만 핵심은 금고의 수에서 단지 단일금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복수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금고의 수에 있어서의 개정이 이번의 핵심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농협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영리법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서는 이득을 많이 창출을 해서 조합원들, 농어민들에게 다 환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은행은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서는 이득을 많이 내서 본인들의 배불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협이 이득을 많이 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미연의원

그 점도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 안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도 있으시고 또 아니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 금고가 우리 88만, 89만 용인 시민들에게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난다면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위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시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된다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약간은 과대 포장된 것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질의 했는데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만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복수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에서 단서조항에 다만, 거기에 보면 두개씩 묶어서 결국은 그 단서조항을 읽어보시면 결국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두개의 금고를 정할 수밖에 없는 조항인데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당히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다른 금고가 어떠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결국은 독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기존 안에도 독점이라는 문구를 없어요. 단지 단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 데 용인시의 특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새로 개정하는 부분으로 확정이 된다면 어떠한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구나 안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럴 여지가 힘들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미연의원

그게 바로 그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에 있는 현 조례를 보더라도 복수금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수가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실행을 안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내 비추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 못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막아버리면 금액도 작아지고 낮아지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시금고가 100억이라는 세입 뻥튀기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점이지요. 그렇게 해서 좋은 조건이고 호조건이라고 왔는데 그 전에 수의계약 시절에 했던 조건이나 공개경쟁에서 왔을 때 조건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100억의 세입이 시금고 약정에 따라서 100억을 시에 출연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번 더, 정말이에요. 기존의 조례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작은 지자체만큼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하는 모습이 보여 지고 나면 굳이 이번같이 개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지요. 안됐을 때는 이것은 집행부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의원님 말씀은 좋은 뜻인데 조례에 확정이 되면 여지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복수로 확정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와도 두개로 갈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은데요.

지미연의원

기존에 했었어도 모 금융기관이 했을 때 전례에 100억이라는 뻥튀기가 있었고, 경쟁을 붙였는데 정말 경쟁다운 경쟁이었더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수로 확실한...
상철

한상철위원

복수인데요. 단서조항에 까지도 복수로 완전히 묶어놨어요. 이런 문구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완전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단서조항에서는 그 부분을 열어 놔 주셔야 되는데 기존의 안에는 단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복수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열어놔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복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도 복수로 갈 수 밖에 없게 문구를 만들어 놓아서 여지를 완전히 제안하니까 이 조항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미연의원

그 점이 확연하게 틀린 차이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단수로 해 놓고도 복수로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이 되지만 그렇게 있는 관행 안에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번 확실하게 경쟁을 붙여 봐라. 진짜로 그 은행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더냐? 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금이나 어떠한 하나를 분리해서 두개를 원칙으로 줬을 때요. A 금융기관은 상당히 호 조건에 가져왔고, B 금융회사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도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미연의원

지금 그 우려는 마치 어느 업체는 대단하게 선량한 업체이고, 어느 업체는 악행한 그야말로 기회심리나 엿보는 그런 것으로 자칫 대비가 되도록 보이는데 그런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원칙 안에서.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복수금고로 안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묶어서 한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릴 수 있는 돈이 커지는데 왜 굳이 나누겠습니까? 하지만 나누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경기도 지자체 안에서 그렇게 복수금고로 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 무리수를 둔다고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또 있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더냐? 최소한의 집행부는 그러한 다른 곳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복수로 강제규정을 두다 보니까 우월적인 조건으로 들어온 곳은 배제가 되고, 그 나머지 타 금융기관들은 거기보다 조건을 낮게 하고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 출발점에서부터 제한경쟁이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A 월등한 조건에 들어온 팀도 B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만 B 금융기관이나 C 금융기관이나 더 조건을 제시하는데 A 금융기관은 여타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B나 C 이런 타 금융기관이 조건을 나쁘게 제시해도 그 마저도 공정한 경쟁을 붙여서 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는 제한을 둬 버리기 때문에...

지미연의원

지금 또 답변이 반복인 이유가 2008년도에 그렇게 좋은 뜻으로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해서 한 금융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같이 진입의 벽이 있든, 어떻든, 더 좋은 조건을 얘기했든... 그렇지만 100억 세입의 뻥튀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미비하기 때문에 새롭게 가려고 한다. 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우리가 발목을 잡는 조항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을 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을 위해서는 찬성하나 제4조 금고수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의 수 복수원칙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4조 금고의 수에 있어서 복수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금고지정 및 일부개정안은 한은실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세 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1-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선서 문구의 조정 및 선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연가 사용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과 본 조례에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10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근거규정을 구체화 하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에 대해 관련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변경된 기관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11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정기심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 복무규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과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0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일부개정 시행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과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서부경찰서의 개소 및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의 추가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제규정과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안번호 2011-11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가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부분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8호가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위치로 들어가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미연위원

4페이지 3조2항에 협의회 위원 중에 8호에 계신 분은 자격이나 신분이 어떠한 것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정에 보면 각 국가 기관, 단체장들, 주민 중에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군 단위 기관장 차원에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기관장이라는 얘기는 시금고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