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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5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03-25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59억 원이 증액된 1조 5477억 원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90억 원이 증액된 1조 2305억 원, 기타특별회계 87억 원이 증액된 71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82억 원이 증액된 2457억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0억 원이 증액된 1조 23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관내기업 및 종업원의 지방소득세 증가분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374억 원이 증가한 383억 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며 예산안 66쪽의 수수료수입 중 차량등록과 증지판매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누락되었고, 2011년 당초예산서 67쪽의 수수료 수입 중 세정과 증지수입 6억 240만 원은 금번 추경시 감액하여야 하나 업무협의 미비로 편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8억 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3억 원이 감액되어 7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8억 원이 증가된 1558억 원으로 이는 도세 목표액의 확정과 용인특수학교 건립비 그리고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0억 원이 증액된 200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시분과 직제의 변경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으로 733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예산안 583쪽부터 588쪽의 지방채발행 사업조서와 같이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사업의 완료와 매년 상승하는 토지보상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가상승대비 이자부담액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7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경량전철과 순세계잉여금 26억 원, 광교, 서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1억 원 총 57억 원이 증액된 46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사업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30억 원이 증액된 2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286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부서별로는 본청 및 사업소 183억 원이 감액된 2553억 원, 처인구 5억 원이 증액된 129억 원, 기흥구 1억 원이 증액된 96억 원, 수지구 8억 원이 증액된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반영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변경, 입찰잔액 감액조정, 사업비의 세분화, 수지구 문화복지타운 준공에 필요한 사무실 이전비, 집기구입비 등을 편성하였고,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안 165쪽 정책기획과 소관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비 4200만 원, 예산안 189쪽 민원여권과 고객감동의 민원처리 포상 3000만 원이 금번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185쪽 정보통신과 소관 20011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운영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2011년 3월 30일 경기도에서 개최되는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190쪽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운영비 예산액의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향후에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019억 111만 원으로 1577억 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441억 1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4억 8952만 원, 재정보전금 수입은 188억 1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0억 6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59억 2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기금에서 차입급 733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만 원을 증액한 287억 8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마이크로 필름 보관함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원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4452만 원을 증액한 64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비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충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4억 1158만 원 감액한 324억 9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TF팀 우수자 보상비 350만 원, 조기집행추진 우수공무원 국외선진행정체험 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04억 4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회계과 기정예산보다 87억 8050만 원을 증액한 1595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0억, 청사대수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용역비 2억 5853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여인상 및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49억 3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10만 원이 증액된 5억 8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세관리운영 예산 396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운영비 3283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0만 원을 증액한 85억 8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비 2억 5000만 원, 2011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132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77만 원을 증액한 24억 7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 15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몇 개월 되셨어요?
아직 3개월이 안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차량등록소를 다녀왔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갔더니 기존과 시스템이 바뀌었던 것이 증지를 붙이는데 옛날에는 금고에서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기계에서. 그것을 보고 과장님께 ‘편해졌다.’ ‘수입도 늘었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에서 지적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냐 하면 세입부분에 보면 66페이지에 증지판매수입이 있지요. 거기에 지금 잡혀 있고요. 7억 2천 이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7억 2천 잡혔는데 본예산에도 중복돼서 잡혀 있지 않나요? 차량등록소로 7억 2천 잡히고 본예산에 우리 세정과로도 잡혀 있지 않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이번에 추계하면서 받았는데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전에 차량등록과에서 증지를 구매해서 붙였는데 작년에 감사과에서 지적이 돼서 기계로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오해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계 들어오신 것 모르셨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저도 몰랐거든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확인이 덜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복으로 잡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69페이지에 있는 재정보전금의 재원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세에 도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취등록세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납부를 하면 경기도에서 43%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로 내려주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1300억 정도 잡혔는데 금번 추경때 경기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에 의한 추가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재정보전금 안에 취‧등록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도세를 걷어서 경기도에 납부하면.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3‧2 부동산대책 회의에 의하면 취득세를 절반, 50%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할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재정보전금 안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용인시 안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세입부서라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보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60% 생각하게 되면 467억 원 정도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130억 정도 세수가 주는 것으로 최종 분석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재정보전금 안에 60%가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산정해 보니까 세입부서에서 130억 정도가 준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재정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틀을 짜서 나갈 것인가? 시대 흐름에 맞도록. 이것이 그냥 정부 안이 철회가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그것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 두 배 이상의 경기활성화가 안 되고 나면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더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어이없게도 세입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7억 2천이 잘못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문제는 아까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예산부서에서 통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중복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기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추경이 아니라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상태에서 세출을 짜셨는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세출 어디인가를 7억 2천을 자진 삭감을 해 오셔야 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진 삭감도 할 수가 있지만 예비비에서 충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입니다.

지미연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경우가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예비비 편성이 돼서 승인돼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들어오면 예비비로 들어오는 것이고, 추가되면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방채 보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수도시설과에서 상수도 보급해서 올라오신 이 지방채 발행은 그야말로 추경에 지방채발행이 올라와야 되는 표본, 스텐다드 안 이에요. 이러한 경우가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 의회는 기꺼이 잘 하시라고 칭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얘기가 소요사업비 확보 계획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문 언론기사에 의하면 국비 70이지만 도비가 9%이고 지방비가 22%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수도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미연위원

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32억 7900만 원, 33억 정도는 환경부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방채 발행해서 사용하고 그 상환재원은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한 공문발송을 한 것이고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잘 하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리고 나머지 7억 5천 시 부담액은 기존의 상수도시설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대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사업부서 안에서 나온 계획이 2012년 12월까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보급해서 안전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 안에 계획안에 있는 전체 사업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예측하고 있는 대비 도비가 그만큼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방채 발행하시는 것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추경에 지방채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누가 구제역이 생길 줄 알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건데 삼가-대촌 간에 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지방채 발행해 되는 이유를?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쪽 말씀 말고 재정상태에 견주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보상비로 100억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결심과정에서 2264억 중 매년 가용재원 범위내로 100억씩 확보했을 경우 수년이 가도 보상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보상가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 지가상승 등 보상비를 감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이 있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수년간 지역숙원사업으로 용인정신병원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사항도 있었고, 또 하나 이 사업이 어찌 보면 2009년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국가원수의 재가를 거쳐서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 50%는 공사비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 아울러 차입선 관계인데요. 금년도 제가 1월 달에 경기도와 절충해 보니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5%입니다. 그 기금이 2천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을 잡고 요청을 하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월 달에 월례회의 보고 드리고 1회 추경때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가 지난 번 2년 전에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방채 발행기준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은 유형구분 기준으로 봤을 때 1 유형이기 때문에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만큼 지방채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똑같은 것을 김민기 전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예요. 자, 눈에 보이는 채무, 국가에서 인정하는 채무는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온 자료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으로 한 사업, BTO사업을 채무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 답변은 나라에서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채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경전철이나 다목적홀, 수지레스피아 사업은 용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외상도 결국은 용인시민이 갚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채무로 봐야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러한 것들. 더군다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1유형이 아니라 이미 감채기금을 설치해야 할 최소한 2, 3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채 발행기준에 따르면 현재까지 1유형입니다. 다만 아트홀 BTO사업에 금번에 200억 주고 나머지 600억 정도를 추가로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지방공사에 우리 채무보증 슨 것이 2600억 정도 됩니다. 다만 그것은 지방장공사가 잘못돼서 파산으로 갈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지금 13.59%에서 그것이 포함되면 18%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2유형에 속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요. 경전철 만약에 이번에 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졌을 때를 가정했을 때 물어줘야 될 금액. 그들이 원금 플러스 이자하겠다는 것이 7600억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3개월 합의 하고 1년 내에 줄 것이 5131억 원이고, 그 이후에 주는 것이 1674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부어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 지금 말씀하신 1년 안에 줘야 될 것이 5131억 이예요. 그것도 소송에 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 이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15%가 아니라 거의 40%가 넘어갑니다. 지금 왜 이런 것,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 얼마나 집행부가 안일하게 2년 전에 의회에서 분명히 예고를 하고.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도록 의회가 또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고질적인 병폐 안에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이것을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눈앞에 있는 5천억. 이게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일에 그게 아니더라도 경전철 운영수입 오장금만 지더라도 1년이면 459억 이예요. 10년이면 5천억 가깝습니다. 어떤 것을 채무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끌어당기셔서 하셔야지 저, 그냥 평범한 용인시민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의원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꾸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됩니다. 됩니다. 끌어 올 수 있습니다.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이희수 위원입니다. 삼가-대촌 간 너무나 절실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용인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수년간 계속 되어온 실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 우리 시 공무원들 다 느끼고 있는 것 일 것입니다. 항상 막히고 있으니까 정신고개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89조1항 또는 지방재정법 11호. “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재난복구와” 그렇게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채 발행하게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은 그런 것도 있지만 기타 주민 복리를 위한 것도 지방채발행이 가능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항구적인 목적이 있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구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전 대에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 지미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31개 시군이 지방채를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몇 위예요. 최고 많이 쓴 것으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시흥시가 최종 예산대비 48.9%로 3414억 이고요. 경기도 시 통계가 12.67%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766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7%이고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 13.94%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76억 이번에 쓰면 몇 위예요? 쓴 것으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액별로 할 수 없고요. 비율로 하는 건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되면 성남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지금 89억 밖에 없습니다. 지방채가. 지금 수원도...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위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을 발행해도 채무비율이 13.94%이니까 지금 수원시가 지금 현재 15.7%이고 고양시가 22%, 안양시가 12%, 남양주시가 15%, 평택시가 14%, 화성시가 19%, 파주가 18%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50만 시군으로 본다면 성남시 제외하고는 저희가 최고 작습니다. 성남시는 8천억 정도 지방채가 있다가 2009년도에 판교신도시를 끝내면서 다 상환해서 지방채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지방채 재원으로 안정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재원 안정화라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있고, 재정에 문제없고,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환계획은 발행계획을 첨부를 했고요. 안정화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15% 내외에 들어가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위기 사전 위기 경보시스템 하고 계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15%이상이 되면 행안부에서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부분 상환자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지방채 말고요. BTO, BTL로 2011년도 이후까지 줘야 될 것이 얼마나 되요? 기 투자한 것 말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BTO가 5건, BTL이 2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할 것은 금년도에 협약을 한 기흥-용인 간 도로 보상비 일부가 시에서 지원이 될 사항이고.
희수

이희수위원

전체적인 말씀만 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민간투자사업비 600억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두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봐서 어디냐면 동탄에서 삼가동으로 오는 민자사업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내년도부터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500억 정도 우리시에서 보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 하면 2800억 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1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경전철까지 다해서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전철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패소한다면 주는 것이지 현재 그것은 안 잡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아요. 그것까지 합쳐지고 그러면 재정이 괜찮은 겁니까? 이것을 지금 행안부 지침대로 우리가 지방채발행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나 한도액에 포함 안 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한도액이라는 자체는요. 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하지만 깊숙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앞으로도 줘야 될 금액이 많이 깔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것 감당하실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도 지방채발행 자체에 상당한 고민을 했고, 결정사항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방채를 과연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모로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877억 가지고 보상할 것을 3년 뒤면 1600억이다. 5년 뒤면 2500억이다. 그것을 감안할 때 무조건 지방채가 나쁘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채 하는 것이지, 왜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는데 빚을 내는데 이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급하지요. 시급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서 토지매입을 안 하면 차후에 지가상승 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가상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감정평가비가 매년 했을 경우에 그 감정평가비가 상당히 비용도 수반할 뿐더러 보상비가 올라가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한 이유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까 처음에 답변 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다만 결심 과정에서 매년 100억씩 했을 경우에는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보상비 증가분을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문제가 있다. 해보자. 그렇게 발단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진행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도 많이 했고, 싼 자금이 있으니까 빨리 갔다 쓰자. 이런 조건 하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아요. 지가상승이 됩니다. 지가상승이 되고, 이것을 누가 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발행을 해야 된다. 이거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를 재정을 누가 이렇게 해 놨어요. 용인에? 경전철, 레스피아 등으로. 이 재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다 잘못된 정책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
희수

이희수위원

시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 문제를? 지가상승. 시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 못한다. 시민이 책임져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고 계속 딜레이 하다가 지금까지 와서는 어쩔 수 없다. 발행해야 된다. 안 하면 지가상승 한다.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민선때 어땠습니까? 대기업 사업들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더 투자하고. 아트홀 같은 경우 700억, 1000억 펑펑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도로보다 항구적인 목적보다 더 중요했습니까? 그게? 지방채 발행하실 때 항구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삼가대로가 항구적인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아트홀이 항구적인 목적이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당시에 정책결정자 분들께서 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부터 총액배분제를 해서 이 제정운영을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하자. 예산통제를 예산부서만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총액배분제 시행했던 거고요. 보완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지방채 한도액이 총 얼마예요? 풀 한도액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766억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총 쓸 수 있는 것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총한도액 맞습니다. 766억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이 맥심 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일본 같은 곳 아시지요. 예측하지 못한 일로 9.0의 지진으로 인해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채는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도 맥심은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러다가 그러한 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지가상승하고, 돈 더 주고, 다 압니다. 안타깝지요. 그거 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지방발행해서 그것을 빨리해야 된다. 저도 통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 재무가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풀로 계속 쓰지요. 그랬을 때 구제역이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제역이 갑자기 그런 것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뭐로 감당하실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비비는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가 몇 가지를 대비해서 다 예비비로 얼마를 편성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측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쓰는 겁니다. 예비비가 우리가 10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말을 그렇게 돌리세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래서 예비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쓸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백억 정도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700억 정도, 500억 정도는 남겨 두셔야 지만 차후에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지방채발행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방채발행 목적에 맞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766억인데 700억을 빼면 지방채를 얼마를 합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일부러 발행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산을 계획 하에 세우지 못하셨고 무분별하게 대형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우리가 지금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가 경전철 소송에 졌을 경우에 대비할 금액이 무려 5천억이나 있다고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행 한도액까지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음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위원이 지적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이유는 참 옆에서 듣기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했으면 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더냐 하는 질의에는 100억씩 하다 보면 10년 걸려서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우고,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용인시가 토지매입 하는 것이 삼가-대촌 간 딱 하나뿐인가요? 제가 그러면 인정해 드릴게요. 일시불로 토지 다 사고 지가 오르니까 하겠다. 이해해요. 토지 매입해야 될 도로가 삼가-대촌뿐이 아니며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것이 도로뿐만이 아닌 것이 용인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렇게 하셨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도로사업이 50건 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삼가-대촌 간처럼 대형사업도 있고, 소규모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삼가-대촌 간은 큰 건이고, 큰 사업이니까, 그리고 국책사업이니까 여기에 지방채 발행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삼가-대촌 간에 투자할 100억씩을 빼서 나머지 사업을 조기 완공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삼가-대촌 간은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올라 왔어요. 그 당시에 100억을 발행하시지 그때 얼마 발행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때 28억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야말로 ‘언 발에 뭐 하듯이.’ 도무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꾸만 없다고만 회피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가 돼줘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시민이면 관심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사 가면 그만입니다. 용인시민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적함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반드시 시정하세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처음으로 실링 버젯이란 예산제 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이 아까말씀 그대로예요. 정말로 용인시민이 올 한해에 해야 될 우선사업이 뭐냐를 각 부서별로 선별해서 머리를 짜매서 제한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은 안 하고, 각 사업부서가 달라고 하니까 냉큼, 냉큼, 큰 뭉치로 돌려주면서 알아서 찢어 써라. 지금 그 논리밖에 안돼요. 자치행정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예산 달라고 해요. 예산 없으면 일 못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규모 있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매년 시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주시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 세워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각 부서마다 이기주의 있다고 그것도 컨트롤 박스 안 하려고 해서 돈 떼어줘서 알아서 나누어 먹어라. 정말로 말씀드리기 싫은데요.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 안에 머리기능. 사업부서는 아무 죄 없어요. 열심히 일할 뿐 이예요. 하지만 머리 부서가 제대로 못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사업부서 일 진척이 안 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그런 책임에서 제발 똑바로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드리면 들을 생각 아니 하고. 저도 지겹습니다. 진짜. 전에 이런 것 지적 안 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것을 들을 생각 안 하신다는 것. 제발 용인시민을 생각하시고 시민으로 인해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 하나를 하시더라도 책임감 있게 말씀 하나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운영 상황에서 재정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규모가 1조가 넘었습니다. 규모가 1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예산부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전체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각 실국장님들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이게 바로 총액배분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임 전가식 예산요구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 전가식 요구는 안 합니다. 왜냐, 어느 국 하면 1년에 가용재원 500억, 예측 가능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짭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나 중앙부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소규모사업은 뒤로 밀리고, 대형 굵직굵직 사업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하시고.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그랬잖아요. 본예산에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가 잡혀져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해 드려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시작할 때는 달랑 26억. 2009년도에 땅을 차라리 그러면 지방채를 져서 사셨으면 지금 사시는 것 보다 그 논리라면 땅 값이 더 적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로 미화시키는 것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지금 용인시가 사야 될 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들 다 지방채 발행해서 빨리 사세요. 땅값 올라가는 것 두려우시면. 그러니까 왜 그것에 맞추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 매일 지방채발행 한다고 나온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갑자기 세금을 안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꼬박 꼬박 들어오는 세금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규모 있게 짤 것인가? 그게 헤드쿼터가 해야 할 일이예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짧게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169페이지. 국제 여비화 조기집행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체험 20명 가시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거 어느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기집행이 경기도 내에서 1등을 하고 전국에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들은 선발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조기집행 추진으로 가시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자수입이 상당수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감합니다. 일전에 작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지방에서는 조기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늘 말씀 나오는 거지요.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지방재정은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도 지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국가에서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계속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경기가 어려우니 그 자금을 시장에 풀어서 공급되게 시켜서 기업설비투자를 활력을 설비투자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GDP 생산을 올라가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기집행을 가지고 해외를 가겠다. 일본으로 가시면 일본에서 경제활성화 올려주시려고 갑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꼭 그런 측면만은 아니고요. 선진국에 가서 우리 정책과 비교연수를 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좋아요. 선진국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노력한 공무원들 한분씩 발굴해서 해외 가서 요양도 시켜줄 수도 있고, 선진문화 배워 와서 행정에 펼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에 맞도록 하라 이거지요. 조기집행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입니다. 늘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 경제 활성화 시켜주려고 조기집행을 이렇게 합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만하게 무책임하게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마다 매년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용인이. 지방채 발행하고.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실 노후 팩스교체 1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당직실이 우리 의회 1층 지하를 말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식실에 팩스가 있는데요.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밤늦게 팩스 들어오나요? 사용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수시로 이용을 합니다. 상황 발생시에 각종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도청이나 관계기관에 팩스 필요시에는 항시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밤에는 팩스가 이리로 들어오나요? 당직실로 늦은 시간에?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팩스번호. 당직실로 보내면 당직사령이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된 거지요? 이 예산도 2010년도 제154회 2차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일이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됐었잖아요. 그때도.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자매도시와 약 2년 정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시와 도시,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 때문에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상정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 속기록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대상이 어느 얘들이냐?’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은 학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외국으로 데려다가 외국의 선진문화 견학도 시켜주고, 어학연수를 시켜주고, 목적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호주를 가려면 말입니다. 1인당 170만 원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1인당.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130에서 170정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맥심 17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여비만 해도 티켓 구매액만 해도 17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들이 이거 보낼 수 있냐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사때는 대외협력관실에서 답변했고요. 대외협력관실이 과가 폐지되면서 교류협력분야는 저희 정책기획과로 왔습니다. 작년도에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보낸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리고 왕복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항공료는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수업료, 홈스테이와 문화체험비에 대한 것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이 서게 되면 각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중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1년에 약 20명 정도. 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학교에서 1명씩 추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뭐냐 하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추천을 해 줘도 못갑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상위급. 우리가 그 학생들에 비추어서 부모님들이 형편이 좋은 부모님들이 보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한 가정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 보내줘도 자력으로 얼마든지 학원을 통해서 다녀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 방학때 끼니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제가 아는 아이들만 해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써야 된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복지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도시와의 신뢰나 그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외협력관에서 올라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실지로 학교로 연락이 갈 때 학교장으로 우리 과에서 그리로 연락을 취할 때 학교에서 1명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지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에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에게 이것을 보내준다는 단어 자체를 쓴 자체가 그런 말씀 하신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 이예요. 호주와 국제간의 신뢰도를 생각해서 다시 올라온 것은 아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저소득층 얘기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게 그때 당시에 잘못 됐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 상대로 하지만 학교의 학교장에게 추천을 보내면 우리가 문구를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을 하되, 한사람만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진짜 저소득층 아이에게 먹고살기도 모한 사람에게 그분들이 이런 것이 나가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란 말 이예요. 이 자체가. 그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안되고 호주와 우리와 우호관계에서 국제간 신뢰도가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올해 더 좋은 취지로 행사를 치러보고 다음연도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왔어야지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에게 차라리 이 170만 원을 놀러가지 말고 주는 것이 난거지, 놀러가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주까지 왕복 가는데 많은 경비가 들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호주로 가는 것 보다 용인 관내에서 방학때 영어캠프를 열어주세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 모아놓고 관내에 좋은 숙박시설 많지 않습니까? 양지 같은데 이런데 조용한데 아이들 방학때 한 달 동안 영어캠프 열어주세요. 그 돈 가지면 하고도 남습니다. 유능한 선생님 모셔다가.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185쪽에 사이버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월례회의때 보도자료 준 것을 보면 거기에 IT첨단 용인 위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했을 때 그 결과가 대충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 딱 표현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만 해도 사이버 선수로 등록한 것이 3만명이 선수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첨단도시,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만큼 용인에 대한 홍보를 한 부분도 있고 관내에 오면서 용인을 알리는 부분. 이번에 10회째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곳이 용인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대회 제안 받은 적도 있고 ,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동안 1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사이버페스티벌이.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100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고 많이 들어갔을 때 1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결과가 너무 허접하다는 것이 너무 많고요. 이것은 작년에는 수원에서 했고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중국에서 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재작년에 수원에서 했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은실

한은실위원

격년제로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당초에 한중간 청소년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IF축제인데 한번은 중국, 한번은 한국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이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라면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미치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후원이 무지 많아요. 이 후원들은 이름만 올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KT, 삼성전자, 무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작년 경우에는 시상품 그런 쪽으로 받아서 그것을 시상금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 행사사업이 허접해요. 그것을 좀더 내용을 과감하게 변경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를 5억에서 3억으로 개정됐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2011년 1월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5억 이상은 올해부터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10월 27일 날 유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초 정례회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3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데 이번 달 31일 날 2시에 잡혀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다 끝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도에서 심사 설명이 필요한 시 두 군데만 불렀어요. 용인시는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와서 설명을 안 하고 서류심사가 가능한 곳은 안 불렸거든요. 용인시에서는 안 올라와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미리 받을 수는 없었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투융자심사가 수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할 수 있는 것이 3월 31일까지가 1차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올라가만 있고 투융자 심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됐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됐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승인은 돼줘야 되고, 안타깝습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솔직히 말씀 드렸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 3월 31일 날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축제 언제 하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10월 7, 8, 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7, 8, 9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투융자 심사가 3월과 또 언제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하반기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 4, 5 이렇게 있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날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사 목적, 날짜, 이것을 구분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이벌 페스티벌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 하루, 이틀 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던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기는 언제이며, 돈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이고, 행사가 치러지는 시기가 언제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 다 아신단 말이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5억 이내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을 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번에 IF대회를 같이 병행 유치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 작년 10월 27일 날 중국을 시장님과 의장님과....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예요. 이거 2010년도 7월 20일 날 내려온 겁니다. 다 아셨어요. 이거?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벌써 우리는 7월 달에 행안부 지침이 바뀐 것을 아셨단 말이지요. 다 아는 사실인데 날짜를 잘못 잡으셔 놓고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IF대회 유치할 시점은 투융자심사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리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예산편성에 맞지 않도록. 시기를 잘못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기 적정성이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자체 투융자심사를 몇 월, 몇 월에 하시지요? 수시로 하시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2회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몇 월에 하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3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하반기는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10월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번 회기에 투융자심사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9억이면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미연위원

도비지원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국도비 내시 안 받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특별보전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본예산에 할 것 다 하고 9억 올리셨으면 저희 의회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도 지적사항이에요. 그 당시 자체투융자가 5억에서 10억 이었기 때문에 4억 5천. 다 과장님 인정하셨던 부분이에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어떤 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봐 주고, 어느 부서는 아니다. 이것도 공정한 사회와는 또 문제가 있지요. 원칙이 있으면 원clr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 프로그램처럼 PD가 하차를 합니다. 약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13억 예산 안에도 무려 3일간 잠깐 문 열었다가 문 닫는데 우리는 무려 13억. 그 중에 시비가 9억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하는데 이 국비가 절반 이상 % 내려오고 도가 권장하기 때문에 지방비 50%만 대고 나머지 50% 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없는 용인시 안에 구제역까지 나서 문제가 있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 마당에 9억을 대면서도 그 안에 홍보비가 무려 1억 2천이나 잡혀 있는데도 없는 추경에 또 홍보비가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3천만 원은 저희가 시민의 날 때 행정 예고할 때 작년에도 나갔던 예산이거든요. 3천만 원이.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 처음에 계획 세우셨을 때는 이것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은근슬쩍... 용인시가 주 특기가 올라 태우기 아닙니까? 레스피아에 다목적실 올라 태우듯이. 은근슬쩍 슬쩍, 슬쩍 태워버리고. 분명히 이것은 중복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명확하게 이 3천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자동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8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억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0년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별 정원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04만 4천 원과 국내여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추경안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추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경?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도비 증액사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세수 변동이 있다든지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홍종락위원

지금 같이 감사과에서 올라온 것과 같이 인원이 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 추경으로 올리는 것인데, 여기 자치위에 올라온 추경 안을 보면 거의 다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서 깎일 것이나, 직원들이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 예산으로 올리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올리자.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많아요. 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각 실과에 자치뿐이 아닌 다른 과에서도 본예산에 올릴 것인가 추경에 올릴 것인가 명확히 내규라도 만드셔서 이것은 올 추경 다른 몇 몇 건 때문에 말썽이 많아지고 또 이러구, 저러구,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과에서 미리 지적사항으로 각 실과에 구별을 지어서 올려라. 여기에 보면 여행경비... 여행경비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 자체가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세수여건 변동이라든지 조직변동, 여러 여건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또, 중앙정부 추경이라든지 경기도 추경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최대한으로 기준경비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괜히 이것을 승인해 주는... 언론사나 다른 부분에서 승인해 주는 의원들만 가지고 무능하다 어떻다 소리만 나오는 거지. 제가 초선이지만 작년이나 그 작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과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냐를 봤을 때 감사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들은.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진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올릴 것을... 사람이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올라왔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실수해서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구분이 된다고요. 안 해주면 실무 과장님들이 의원사무실에 불이 나게 다니시면서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추경꺼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번복되고. 그리고 안 해주면 얼굴 쳐다보고 여기에서 특히 본청에 계신 분들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섭섭하다, 뭐하다 소리 나오고. 우리도 괴롭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괴로운 거란 말 이예요. 무언가 시민을 위해서 다 일을 하자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사실은. 누가 개인적으로 쓰자고 해서 여기 한개도 없어요. 사실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고, 주민들 길 닦아주자고 하는 것이고, 다 그런 내용 이예요. 내용은. 그런데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하는 단어조차도 제가 볼 때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감사과에서 어차피 오늘 추경안만 물어봐야 되는데 오신 김에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감사과에서도 이제는 제동을 걸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29억 155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911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3억 6908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부서조정에 따른 4대 보험 부담금 감소분 107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2쪽 읍면동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체 읍면동 예산액은 76억 916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969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내역은 215쪽 및 218쪽 남사면 및 백암면 소관 마을회관 신축으로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대하여 각각 1억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217쪽 원삼면 소관 고당1리 인도개설공사로 2011년 봄꽃축제에 대비한 관람객 수요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 양지면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운영 소요경비 979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읍면동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남사면에 마을회관 신축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건축해 드리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 방아리에 마을회관이 개인토지에 경량철골로 신축해서 쓰고 있었는데 현재 토지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놓으니까 최고가 왔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건축비 말고 안에 집기는 생각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집기는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토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토지가 271평방미터이고요. 건축은 99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0평. 마을의 기금이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 구입하는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 제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은 혹시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지구입에 대해서?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방아4리가 원암리 넘어가는 도로에 기존에 60세대에 125명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자치행정과장이 얘기 했듯이 기존에 컨테이너로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께서 바뀌면서 토지가 환원되니까 마을에서 땅을 271평방미터를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1억 정도의 공사비를 건축비를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60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분이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축만 하는 건데 이런 건축비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은 건축비 플러스 안에 집기도 드려서 주민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가? 30평이면 단층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동시설도 안 들어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실 텐데 찜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안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시정방침인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드는데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건축만 달랑 30평짜리 지어드리는 것 보다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용도가 어디로 쓰여 지나요? 마을회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은 마을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로도 활용하지만 남녀 노인 분들이 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몇 년 전에 행정감사때 처인구에 있는 동네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용도가 전부 경로당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방아리 남사면 말고 지금 똑 같이 백암면에 근곡리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신축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토지를 구입을 하면 그러면 그 명의는 누가 명의로 되나요? 토지 소유주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토지는 마을 새마을회로 됩니다. 건축물은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는 마을로 가지만 시에서 시설비로 하면 용인시장 명의로 합니다.

지미연위원

소유주는 새마을회가 되는 거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토지요.

지미연위원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니까 지상권에 대한 것만 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주체 읍면동으로 관리전환이 돼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전에 것들 노후화 됐던 것이 정비가 들어갈 텐데 앞으로 신축되는 것만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현재 농촌의 커뮤니티가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었을 때에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아까 같이 사유지에 해놨다가 건물 빼라. 그러면 무조건 이사 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토지매입을 안 하고 건물만 지상권만 쥐고 있는 것이 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책임, 운영, 기타 등등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선을 긋고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처인구에 있는 마을회관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아까 이건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집기류를 알아서 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확실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해 드리고 자가 부담이 필요한 것은 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이동면의 주민숙원사업은 갑자기 본예산대비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마을에서 구두로 승낙을 받았는데 실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이 마음이 변해서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세 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이번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종종 반복되는 거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사용승낙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는데 지난번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미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동부동에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설치. 이것이 본예산 심사때 입찰을 동별로 개별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총괄로 하셨나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부동은 이것은 입찰 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 당시만 해도 3개 구가 전부 다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각기. 그래서 그것을 동마다 할 것이냐, 아니면 구로 몰고 용인시로 몰면 31개 읍면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입찰을 하는 것이. 금액을 쪼개 놓으면 수의계약 건수지만 뭉쳐 놓으면 입찰 경쟁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지켜볼 거예요. 그때 구청장님 말씀은 어느 구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로 몰아서. 왜, 개별로 가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저렴한 쪽. 지금 한 푼이 아쉬운 것이 용인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올라온 것 있지요. 이거 얼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9천...
희수

이희수위원

몇 개월 치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6개월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원근거가 뭐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는 여기는 사실 일반관리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곳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도시가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 중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술직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의 인건비로 나가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1182만 2천 원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저 생각에는 2,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2, 3년 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2, 3년 후까지 6개월마다 1억씩 지원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비는 어차피 건물 자체가 민간 것이 아니고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운영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상하수도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과 인건비도 일반 인건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수입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자치센터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6개월에 1억을 지원해 줬는데 다음에 6개월 후에 해달라고 하면 해 준다 이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센터에서 매월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안 되는데 처음에 왜 하셨어요? 이것을 모르시고 하셨나?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희수

이희수위원

처음에 처인구청에서 추진한 일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저희가 조례에 있지요. 조례에 보면 뭐로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행사나 종목을 운영할 때는 주변상황 고려하게 되어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거기 어때요. 1킬로 안에 양지수영장 있지요. 리조트에?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용인시에서 하는 체육센터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타산이 맞을 것을 생각하고 하셨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경영수익을 위해서 입안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감사때도 얘기하셨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을 지원해 줍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밥을 굶겨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1억을 집행하는데 염려스러운 것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지역구에서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도 뭐 운영을 해 볼테니 5천만 원 줘라, 1억 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영장을 주민자치센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그것이 경영수익 쪽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어차피 해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게 이게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선례를 남겼어요. 예산 올라왔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후에는 또 준다.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마다 우리가 1억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 그랬을 때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와서 나는 1억이 아닌 5천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수영장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지원받으려면 수영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참 답답합니다. 수영장이 있으니 해줘야 되지요.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다른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했을 때 시장님에게. 주민센터 회원들이 몰려와서 나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기계를 사야 되고, 뭐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강사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할 것인가? 구청장님 자신 있으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맞습니다. 어차피 위원님이 고민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자구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양지면 주민센터와 몇 번의 의논을 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형평성의 논리도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 자치센터에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도 하고 사전에 자치위원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례를 남기는 거지요.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분명히 다른 자체센터에서 건의할 겁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건의하겠다. 처인구에서 올리셨으니까 처인구에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또 강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강구대책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받겠다. 이런 것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받겠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면에서 다섯 차례 정도 자치위원님들과 단체장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 수급관계라든가 계획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 들어온 것은 1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250에서 400까지 끌어 올리는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획은 좋지요. 저희 경전철 19만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처음에 19만 제시했고, 미래교통개발에서 14만 제시를 해서 저희가 16만명에 실시협약을 한 거예요. 지금 150명 했는데 200명, 400명. 허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허구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6개월씩 계속 1억씩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도 계속 적자가 난다. 그때 문 닫으실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병설 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1개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270만 5천 원을 증액한 96억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9쪽부터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755만 9천 원을 증액한 59억 75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의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34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29쪽 중단의 효율적인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67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건설교통과 사무실 이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청사 청소 대행비 부족분 6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갈동 옥외주차장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465만 5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의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12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보험료로 2804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1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37쪽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14만 6천 원을 증액한 28억 42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별 주요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23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물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기흥 배드민턴장이 용인시에서 관할했는데 금년도에 기흥구청으로 이관된데 따른 기흥 배드민턴장에 대한 전기료를 추경에 세운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내 전기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실내 경기장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실내 배드민턴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전기료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게이트볼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은 현재 저희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를 들면?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에서?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체가 기흥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이 많으실 텐데 동호인들은 회비 같은 것을 걷어다 어디다 쓰실까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전기료가 납부가 됐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했을 때도 시 예산으로 전기료는 납부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 예산으로 했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건물 자체가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확실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확실합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 자체를 용인시에서 신청해서 소유권이 용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기료가 용인시장 앞으로 고지서가 와서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회원 분들이 전기료를 냈던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수익자 원칙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전기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생각은 구청에서 내셔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자 원칙으로 보면 우리 회원님들이 내셔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배상책임료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 실내 배드민턴장과 동백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료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운동도 편하게 이용하시고 다치는 것까지 우리 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조금 파손됐다거나 그런 쪽의 보험료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을 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험료를 관에서 내고 있다. 이게 맞는 상식입니까. 과장님?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권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용인공설운동장에서 축구 동호인들이 공을 치다 다쳤어요. 인대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이것 누가 병원비 보험료 적용시켜 주시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저희가 배상책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만 저희가 배상하는 것이고 전부 다 용인시가 배상책임을 질 사항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게 상식이지요. 본인들 운동하다 본인들 발목 접질려서, 본인들 손목이 넘어져서 부러졌는데 병원 갔는데 보험료 관에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전기료도 제가 보기에는 수익자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처인구나 수지구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기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흥구는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관에서 전기료 내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본데...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도 전기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에서? 수지구에서?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석에 나와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기흥구 문화체육팀장 강범식입니다. 저희가 시설 이관을 1월 17일자로 받아서 이 예산은 시에서 넘겨받으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다 내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일부 보조? 본인들도 일부 내시고.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그렇게 하시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전액 저희가 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시에서도 전액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체육시설물을 구로 업무이관을 해 주면서 실지로는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 지원이 안됐지 않습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각 구청에서 문화체육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으신데 더 힘든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없던 것 추경에 세우신 것 아니에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우는 이런 부분?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업무를 넘겨주면서 이런 부분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제가 12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으로 갔고요. 그 전에 아마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 쯤에 회의가 있었다고.
건한

이건한위원

작년에 요구를 하셨다. 그런데 현재까지 요구반영은 안됐을 테고.
범식

강범식기흥구청문화체육팀장

지금까지는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청장님! 이거 시에 요구하셔야 되요. 사실은.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잠깐 부언 말씀을 올리면 시설물 운영을 용인시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체육회에서 일부 거기 운영에 따른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자체 운영하는 여건이 동호회나 비슷하게 운영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물을 각 구에 이관이 되면서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아까 지적해 주신 보험료, 전기료, 이런 것을 시설의 관리주체인 각 구에서 인건비나 전기료나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3개 구청이 공히 시 본청에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형편에 맞게 현 실정에 맞도록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일정부분 수익자 부담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은 정확한 것을 과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되요. 문제가 많다고요. 시설물 업무만 이관해 줬지, 나머지 부분은 이관이 안돼 있잖아요. 인력도 힘들고 할 일은 많으신데. 비단 기흥의 배드민턴장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는 다른 체육시설물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듣고자 느끼는 것이 보여 지는 것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데 형식은 인수 받으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교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체육회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는 내용까지도 파악이 돼서 받아줘야지 완벽한 업무의 인수인계인데 우리시가 지금 현재 보여 지는 맹점을 또 한번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수인계 받는다고 “내가 새로 왔기 때문에 몰라” 하고 닫기 보다는 그것이 전에는 어떠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왔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 공정하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실내에 있는 것 시가 다 지어주고, 전기요금까지 다 하게 되면 사람이 안 쓰면 전기요금 안 들어가요.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요. 아까 배상책임보험료 말씀이 하자로 인한 것이었을 경우에 시가 한다. 하자는 시의 책임이 아니라 시공한 건설업자의 책임입니다. 하자기간 안에 일이 일어나면 비록 우리가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책임을 지신다는 것도 이 안에서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시가 무조건 지원해 주고,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것에서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될 파트한테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상갈동의 다목적실 바닥재 교체공사를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 했을 때 이 담당부서가 실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입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강화마루로 마룻바닥을 교체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있는 것이 강화마루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했을 때는 원목의 균열이나 뒤틀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목마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1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상갈동 주민자치센터가 오래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강화마루로 했을 때는 뒤틀림 현상이 있다고요? 처음에 그것을 시공하셨을 때 파악을 못하신 것입니까? 모든 공사 안에는 재료비 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문제점은 그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 원목으로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시작하는 포인트 안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자치센터에서 강화마루로 했을 때 뒤틀림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유사한 공사를 했을 때는 제외시켜놔야 되는 건데 용인시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테스트가 안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병설

이병설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실의 용도가 일반 집회나 회의 목적으로 당초에는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침에 8시부터 22시까지 시민에게 개방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취미활동을 위한 요가, 발레, 댄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도가 원목마루 같은 탄력이 좋은 것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다목적실의 용도를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반영이 안 되는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명진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100만 원 증액된 4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45쪽 상단 산림녹지부서 업무이관으로 기간제근로자 감소로 인한 4대 보험료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5쪽 중단 구청 정보화교육장 신설에 따른 장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5900만 원 증액하고, 정보통신장비 이전 설치 및 정보통신시설 설치 공사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사 이전에 따른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청사 이전 관련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실 조경공사 및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집기비품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지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47쪽 상단 수지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전기요금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51쪽 상단, 정원감소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00만 원 감액 및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5쪽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상현1동 소관입니다. 상현1동 예산은 청사 방수공사 시행에 따른 시설비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7쪽에 체육시설 공공요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밖에서 기흥구청 얘기 들으셨지요? 배드민턴장 얘기?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음량이 안 좋아서 자세히는 못 들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혜자입니다. 수혜자인데 관에서 전기료를 내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까지는 교육체육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기 전까지는 수혜자들이 개인별로 전부 돈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관을 받고 나서부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 유지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보수,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업무이관 되기 전에는 동호인들끼리...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호인들이 자체를 돈을 걷어서...
건한

이건한위원

전기요금을 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지는 동호인들이 돈을 걷어서 전기요금을 내셨고, 관리를 하셨고. 아까 기흥에는 답변이 그때도 시에서 관에서 내줬고. 양쪽 구가 조금 틀립니다. 일단 내용이.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3월부터는 저희가 동호인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지는 현재 무료로 운동만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기흥은 배상보험료도 있었는데 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흥은 2천여만 원 돈이 전기료로 계상됐는데 여기는 3천만 원 이거든요.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려 집니다. 월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혜자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대신 동호인들로부터 일절 회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또, 시설 자체가 용인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운영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호인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받은 돈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레스피아라든가 다른 시설물들 이용료도 받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사정상...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오늘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 운동에 대한 동호인 수는 급작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운동을 하고 나면 자기가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오기 때문에 무료라고 하면 이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코트를 점유해야 합니다.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누가 운동경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이냐? 지금 동호인에게 일체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약속이거든요. 한 경기, 한 코트를 몇 분간 몇 분이서. 둘이 하게 되면 복식이면 4명이요. 단식이면 딱 두 분이십니다. 한 코트 한 면적을 점유했을 때 점유에 대한 권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표시가 동호인이 내는 회비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전면으로 안 받게 하신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예요. 용인시의 모든 체육시설 안에 점유권에 대한 책임이 무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용인시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잘 해결해서 시스템을 잡아서 원칙을 끌어낼 것인가의 고민은 안 하고 시끄러우면 그냥 다 공짜. 그러면 그것 하나 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른 동호인 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왜 돈 내냐?’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시설 이용료에 대한 것을 받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은 조례를 개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지미연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벌써 아세요. 과장님이 아실 정도면 교육체육과에서 무조건 이것을 이관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방법 알고, 조례개정. 우리 용인시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들 알아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런 권한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예산편성으로 다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한 푼이 새로운 상황 안에서 다시 한 번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상단부에 청사 청소 대행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산취득비 안에 청소기계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큰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용역을 줘서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러 왔는데 기계까지 사준다. 이것은 용인시가 과연 보관 유지하면서 유지비도 많이 들 텐데 이러한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청소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 우리가 쓸 때도 항상 새로운 기계로 청소의 효율이 좋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계를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가삼각이 다 깨지는데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로 올라온 이유는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청사가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청소기계가 있습니다. 자체요. 용역비는 용역비이고 걸레차라든지 진공청소기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사가 9월 달에 입주예정입니다.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입예산이 따로 있고, 용역비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욱 더 신청사에 쓰실 기계라면 신청사도 청사 용역주실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청소 용역하는 사람이 이러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시면 우리가 돈을 더 따로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명진

김명진수지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 할 때 기계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해서 줘야 되요. 그것은 인건비 조로만 청사대행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설계할 때는 기계사용료는 빼고 주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얘는 언젠가는 우리가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대행비가 용역비가 낮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낮고 내가 기계를 사는 것이 나은 것이 유리한 것인지? 얘에 대한 감가삼각비가 얘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성능이 앞으로는 계속 좋은 기계들이 나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용역비에 더 주면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해라. 아니면 업체 또 경쟁 입찰에서 바꾸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는데 청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가 상주하면서 계속 기계를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직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명진

김명진수지구청장

용역부분 청소하는 곳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청소하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 긴급히 행사가 있을 경우 우리가 청소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용역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를 안 하거든요.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조로 대행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명진

김명진수지구청장

기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타운 집기류 구입 4억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조금은 과한 것 아니신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이 한 장 이면지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가실 때 분명히 이사비용은 아니고 집기류 구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물품이 모자라고 있었나? 새집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나로 보여 지거든요.
희면

최희면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집기는 저희가 현재 임시 청사에서 쓰고 있는 집기도 있지만 여기 집기는 시설이 더 늘어납니다.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여기에 없는 그런 공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민원실도 새로 꾸며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의자하나, 책상하나, 전부 새로이 수요를 파악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여성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9503만 3천 원을 증액한 25억 25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원 소관 계약업무 처리에 따른 프로그램설치비 4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시설인프라확충사업으로 여성회관 1층에 학습정원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 하단부분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평생교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성인 문해 교육사업 찾아가는 무료한글교실 운영에 500만 원, 문해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94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변동분입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은 본예산 대비 24억 1001만 원 증액한 93억 9,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 모현도서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4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보라, 모현도서관 시설비 1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18억 추가 지원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모현도서관은 금년 내 준공 및 내년 상반기 개관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보라도서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서부도서관 소관 입니다. 본예산 대비 474만 원을 감액한 31억 8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및 문화서비스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금액이 변경되어 금액만 조정되었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204쪽 행정운영경비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이 당초 48명에서 46명으로 축소되어 이에 따른 기본경비 4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갔던 적이 있는데 건물이 수지 쪽에 여성회관과 도서관이 잘 지어 있어요. 유리 건물로 멋지고 상징적인 곳인데 봄철이 됐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일반 건물 같으면 표가 덜 나는데 유리건물 특성상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계획이 있나요? 예산서에 빠진 것으로 나오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여성회관장

내부 청소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외관에 대한 청소비를 올해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한번씩은 했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외관이 겨울철 눈이나 이런 것이 와서 먼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 예산은 없지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알겠는데요. 외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본청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원장님과도 상의를 해서... 건물은 상당히 좋은데 오는 분들이 문화예술을 공연하러 오는 곳인데 진짜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행사 있어서 들렀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봄철에 본청이나 일부 외벽 청소하고 거리 가로터널 동백간 출‧퇴근 하다 보면 상당히 깨끗해지고 보기 좋은데 건물 잘 지어놓고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여성회관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라도서관 국비는 어떻게 됐나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말씀을 드리면 보라도서관은 국비가 13억이 부족하고요. 2월 달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보라는 11억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요. 모현은 8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모현은 금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고요. 보라는 약 13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 내려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11억은 바로 내려올 거고요. 내년도에 도비가 12억, 국비가 1억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개월간 더 늦어진다고 하는데...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늦어져서 변경내시가 돼서 당초에는 금년도 였습니다마는 국도비 부족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공사 공기 기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차질이 없나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물론, 업체는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와는 10월 말에 준공 계약이었는데 기간연장을 해야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연장에 따르면 다른...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그것은 행정조치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포곡도서관에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도서관 안에 사무실이 있지요. 사무실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사무실을 못 찾는 거야. 민원인들이 가서.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받아서 제가 포곡도서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찾을 수 없는지 가봤는데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이 나무문도 아니고, 유리문도 아니고, 새로 건물을 증축하면 철문이 있지요. 사무실이 그것으로 돼서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사무실 직원을 보려고 들어가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산에서 그런 것도 반영해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203쪽에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지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화

이명화서부도서관장

지금 도서관 자료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열람실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12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서부도서관에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요.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공부하는 쪽과 분류를 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명화

이명화서부도서관장

열람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은 열람실을 이용을 안 하고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자료실. 떠드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아마 자료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조용히 시키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은실

한은실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명화

이명화서부도서관장

기흥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실

한은실위원

예.
명화

이명화서부도서관장

기흥도서관은 열람실과 자료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들이 출입할 수 없거든요.
은실

한은실위원

아이들이 책 보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구경삼아.
명화

이명화서부도서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용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셔야 하나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김순경 위원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3019억 111만 4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733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62억 1886만 6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억 2703만 3천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순경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