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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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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5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는 2011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2일, 이희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4일, 김대정의원 외 9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업, 이선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성인, 김선희, 지미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진, 신현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김순경의원 외 5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한은실 징계요구서 등, 총 일곱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으며, 3월 12일 과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용인 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그리고 지난 3월 29일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금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겠으며,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재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종락‧한상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김순경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본위의 의회구현을 위해 매진해야 할 의회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4일 발생하여 6일 언론보도 된 죽전아울렛 의류매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입건 된 한은실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여부와 우리시의회 및 우리시 이미지 대외적 실추 등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인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 당위성에 공감하리라 생각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순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순경의원, 이윤규의원, 이우현의원, 박재신의원, 홍종락의원, 설봉환의원, 정창진의원, 박남숙의원, 김기준의원 등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박재신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양승일 전 공무원, 이재승 전 시의원, 김명돌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박재신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