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일괄심사하고 정보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22일자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최무환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세무1과 정종표 과표담당입니다. 세무2과 정상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안은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담보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증가로 인해 10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추징 등으로 5천만 원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 본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557억 8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대구광역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6천만 원과 시상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7,817만 4천원에서 1,200만 4천원이 감소한 5억 6,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방세 납부 홍보 광고료가 786만 2천원,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세정 유공공무원의 대구시 주관 해외연수 비용으로 700만 원, 2012년 대구광역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북구 지방세정연찬회 비용으로 300만 원, 납세고지서 등 우편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추가비용으로 328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관리비 등 498만 5천원, 시간 외 근무수당 2,236만 2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무1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5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증가된 6억 4천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4쪽 이자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균형 집행으로 평균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 5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 증가된 9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부동산 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연도 정산분 추가교부로 당초예산 54억 7,500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이 증가된 60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체납고지서 발행비용 680만 3천원, 모바일 차량 영치단말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 744만 2천원, 우편요금 1,080만 원 등 합계 3,60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 40만 원, 특정업무경비 190만 원, 시간 외 수당 1,243만 8천원, 국내여비 60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만 원 등 합계 2,16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세무2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억 4,356만 1천원에서 1,441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5,79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무2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반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류춘이 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을 올해 받으셨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2012년도 세수실적에 대해서 9월에 1천만 원과 시상금 300만 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황영만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평가하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200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구에서는 몇 번 받았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최우수 7회, 우수 3회, 장려 2회, 격려 2회, 시상금은 18억 8천 정도 받아왔습니다.

황영만위원
많이 노력하셨네요. 세정연찬회는 어디에서 개최하고 참석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세무직이 64명 정도 됩니다. 이 연찬회도 2008년도부터 올해 6회째가 됩니다. 이것도 세수실적을 상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한 연찬회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에서 1박2일 했습니다. 1일차는 가서 명소도 보고 세정의 밤을 보내고 2일차부터는 연구과제들을 발표하고 토의를 함으로써 강연도 하고 이런 피드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올해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11월초에 갈 예정으로 지금 300만 원과, 기정에 600만 원이 있습니다. 시 상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기정예산 600에 시상금 300해서 900으로 64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예.

황영만위원
국제화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에서 개최해서 매년 가시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여기도 상사업비 6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시에서 협조 공문도 같이 왔습니다. 시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방세 홍보비가 786만 원 있습니다. 시 주관 해외연수를 각 구군에 2명씩 해서 700만 원, 저희들이 마일리지 단말기 구입에 1천만 원, 우편요금을 1,2과 합쳐서 1과가 328만 원이고 2과가 1,080만 원 해서 1,400만 원 됩니다. 차량영치 인부임이 1,400만 원 정도 해서 주요 중점 추진사항이라는 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상사업비를 주면서 협조를 받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시상금은 294페이지 보면 건설과 복개구조물 시설비로 괄호에 세무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6천만 원에 상응하는 사업부서에서 달라는 협조도 있고 해서 간절히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비,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이것도 상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각 구군에는 이 사업을 포함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시에서 보전을 안 해 줍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시 차원에서는 상사업비를 이만큼 주니까 직원들이 외국의 지방세제라든지 급여실태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더 좋은 세정 운영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 등등 해서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영만위원
많이 보고 배워오는 것은 좋습니다. 몇 명 갑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2명 정도,

황영만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물론 세정 유공공무원을 저희들이 선발해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시에서 간다는 사항만 가지고 있고 세부사업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2과장님, 세입예산에 지방세 전년도 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하는데 인부임이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받은 상사업비로 올해 세무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2명 번호판 영치인력은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할 때 직원과 같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소액 체납차량은 우리가 다음에 번호판 영치하겠다든지 안내문도 부착하도록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황영만위원
이 인부임이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하시는데 2명을 더 인부를 해서 3개월 동안 하시겠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지금 직원들이 조를 짜서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가면 단말기로 번호판을 조회해서 체납차량이면 떼기도 하고 1건, 2건은 연치를 못해서 영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영치안내문도 부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인력을 병행해서 조금 더 체납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현재 상시로 직원 분들이 하는 것 보다는 2명을 더 영입해서 하면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올해부터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징수촉탁을 의뢰해서 하는 합동작업이 있고 구군 간에도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영치작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인력만 가지고는 조편성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조인력 2명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징수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것도 상사업비에서 이런 부분을 하도록 권유를 하니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영치율이 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영만위원
올해 처음 상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황영만위원
효과가 좋으면 향후 상시적으로 인부를 해서 하실 수 있겠네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권회
구권회위원
세무1과장님 179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 광고료가 기정에는 계상 안 되어 있다가 금년에 786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구권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이것도 상사업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5천만 원 예산으로 각 구군에 분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HCN 금호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5월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올해부터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보는 방법을 1개월 동안 하고 재산세가 7월, 9월 있어서 하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이 납기인데 해서 총 5회 해서 대구시 전체 5천만 원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분담된 돈이 78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대구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각 구군에 할당한 거네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지역케이블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우리는 금호케이블에 하고,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저희들은 금호케이블만 방송이 되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세무2과장님 183쪽 아래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인력 인부임, 기정에 한 번도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하면서,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단위, 각 구군간의 합동작업,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2명은 꼭 필요하고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1개조로 나갔는데 지금은 2개조로 나누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애당초에는 계획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예. 상사업비 받아서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구 재정 세입부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요부서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가 세입징수를 성실히 해야만 구재정이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113쪽 세입 부분에서 세무1과인데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담보 저당권 설정 등기 및 자본증가 법인등기업무 10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본예산은 74억 3천입니다만 10억 5천 해서 84억 8천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7월 현재 54억 6,400만 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30억을 더 거두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취득세 감면건수가 3,900건에 95억이 됩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890건에 28억, 지금 현재까지 123억의 취득세가 감면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경기에 민감한 세목이고 저희들이 감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집을 많이 구입하고, 집을 구입하게 되면 근저당설정권이 증가해서 세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결산액은 79억 1,900만 원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5억 6천만 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세입을 부풀려 잡아가지고,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추계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내년 2월에 가서는 증대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입징수를 잘 하셔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또다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시 쓰여 지고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보산업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을 가서 주무계장이 답변드리고 불충분할 때는 담당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승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보산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187쪽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사로 대신하셨습니다. 위원이 몇 분입니까?
8명이 매년 1회 정도 개최를 합니까?
올해는 서면심사로 대신했습니까?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산업과에서 잘 하셨는데 어제 제가 총무과에, 총무과에서 심의위원 수당을 10회에서 11회로 늘려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회의를 잠깐 나오셔서 심의수당 지급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보기로 앞으로 서면심사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서면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줄이는 게 어떤가 제의를 드립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어제 인사위원회 심의관계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합니다. 법령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서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서면심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수당만큼은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든지 절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국장님, 제가 인사위원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물론 행정자치 쪽에서만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 쪽도 그렇고 그냥 단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앉아서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 개최를 해서 회의 잠깐, 얼굴보고 헤어지는 것으로 해서 심의수당이 나가는 것은 구 전체에서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보니까 잘 하셨고 증액 부분은 대부분 당초예산에서 80% 기정예산을 잡았다가 90%로 늘려서 증액하는 부분이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CCTV 구축은 당초예산에 6억 4천에서 8억 4천으로 2억이 증액되었는데 서면자료 주신대로 집행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2억 부분에 대한 17개소이지요?
8억 4천 정도면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이번에 2억 받아서 입찰 계약금액은 1억 5,600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17개소를 하는데 단가는 담당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이 올해 8억 4천 정도면 몇 개 정도 하느냐는 고정식하고 회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이 부분 상세한 위치라든지는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 정보통신담당 원세광 방청석에서 - 유지비는 회선사용료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고,)
1년 동안 보통 1개 당 유지비가, (○ 정보통신담당 원세광 방청석에서 - 1년 동안 1개 당 유지비는 회선료가 1대당 33,000원, 전기세 월 1,200원, 2년 동안은 무상이고 2년 뒤에 발생하면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고장 나고 수선하는 것을 다 합쳐서 1대 당 5만 원 정도면 되겠지요.

윤보욱위원장
요즘 설치되는 것은 화질 화소를 좋은 것으로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원세광 방청석에서 - 전부 200만 화소입니다.)
그럼 생생하게 잘 보이겠네요. (○ 정보통신담당 원세광 방청석에서 - HD로 생생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과거에 설치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후된 것도 새롭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 원세광 방청석에서 -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화소가 낮은 CCTV는 무용지물입니다. 같이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부위원장 강지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2건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지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지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