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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2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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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서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상인들에게 입주 및 사용료 징수기준안이 필요함에 따라, 공설시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제6조에는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권의 양도금지의무위반,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 1개월 이상 휴업 등 시장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납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복구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설시장을 운영·관리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의회에서도 많은 심의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1월말이면 개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재 입점에 대한 원칙문제, 기존상인들의 기득권 보장 같은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정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금일 공설시장 조례안은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이 주 대상인 것 같은데 현재 북구청에서는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구청에서 자체관리 할 것인지 정해진 내부방침 있는지 궁금하고, 제18조에는 화재보험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가입해야만 한다고 수정할 생각은 없는지, 세 번째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예산이 대지, 건물 11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공설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현재 계획이 장옥형 상가가 17개, 노점상이 98개나 됩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데 그 많은 상가, 특히 노점상이 98개나 된다면 효율적인 관리나 위탁관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할 것인지, 자체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저희들 자체관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가 정상화가 되고 시장 내에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면 위탁할 용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 보면 보험권장문제입니다.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화재보험은 구청장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혹시 식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0억원을 들여서 당초계획은 장옥형이 17개, 노점이 98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건물 짓고 난 이후에 타 시·도에 시장을 확인할 결과 당초보다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포가 총14개입니다. 그리고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옥노점입니다. 장옥노점은 위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노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래시장에서 그냥 좌판을 펴놓고 하는 형태와는 다릅니다. 노점이 총 48개 있습니다. 그래서 62개 점포가 생기게 됩니다. 안 그래도 62개 점포로는 타 시장을 방문한 결과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공산품이 아닌 주로 생활에 밀접한 식품을 제조해서 먹는 국수집이라든지 즉석에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식당, 반찬가게, 이런 종류로 대형마트하고 상관이 없는 업종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자체관리 한다면 현장에 파견할 예상 직원 수와 연간관리비는 얼마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현재 칠곡정기시장으로 직원1명을 추가 배치 받았습니다. 시장에는 직원1명을 파견할 계획이고 시장운영을 하게 되면 각종 들어가는 돈은 1년에 4,5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배치해서 임금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시장운영비가 4,500만원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장옥이 14개이고 노점이 48개 해서 62개로 과연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기존에 정기시장 할 때 순수 좌판하시는 분이 입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별표2」 공설시장 연간사용료에 대한 금액도 있습니다. 노점하시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분들의 사용료가 상설시장일 때는 6/100이고 정기시장일 때는 3/100인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노점입점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들도 의논을 해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노점이 많이 들어올 경우 기존 장옥이라든지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매출에 영향이 있고, 노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노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에 노점이라기보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이나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전혀 없기는 힘들고 기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고 사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얼마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점상들이 안 들어온다면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어서 62개에 상인들만 들어온다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기존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칭 장세라고 하는데 정기시장일 때 세율, 상설시장일 때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노점상인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5일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설시장도 그렇고 정기시장도 그렇고 하루에 1㎡당 단가가 내용을 뽑은 것을 보면 노점의 경우에 1㎡당 1년에 사용료가 6만원입니다. 하루로 계산해 보면 133원 밖에 안 됩니다. 13페이지에 3% 계산하나 4%로 계산하나 차이가 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주장하는 것이 노점상인들은 5일에 한번이니까 기존 상인들이 62개로서는 100억원이상 투자해서 활성화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은 행정부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생하자는 의미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칠곡시장이 건설할 때부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상설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점을 상설로 할지, 5일마다 할지 사실 기존 14개만으로는 상설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 구 예산이 1년에 활성화되기 전까지 직원1명에 4,500만원이 지원된다면 언제까지 지원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노점상들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수산물을 갖고 나옵니다. 어느 일정한 구역에 앉을 경우에 그분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장내에 어떻게 위치를 정해주고 정리를 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 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저희가 노점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시는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4,500만원은 현재 칠곡시장에 모두 입점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8천만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입점이 됐을 경우에는 수입이 8천만원이고 지출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48개 노점이 상설입니까? 5일만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여기 노점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것은 상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보통 상설시장이 있으면 노점이 많이 와야 됩니다. 칠곡은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씩 가져와서 많이 팔고 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주부들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시는 것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20일간이나 입법예고 했는데 결과가 의견이 없는 것이 행정처리가 맞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입법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옛날 상인회하고 입법예고 문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분이 입점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례 중에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이 수긍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대로변에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격의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은 2회에 걸쳐서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1쪽, 제24조 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하는 것을 동에 위임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업무추진 하다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허가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시장사용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사용신청서는 기존 하시던 분이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서 1장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인들 하고 직원들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동수위원

제6조에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까? 대구시민 아니면 칠곡 인접한 동명면이나 그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기존 상인회하고 저희가 설명회를 했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시장하고 시작하면서 보상받으신 분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2순위는 시장 안에 건물을 갖고 계셨던 분, 3순위는 일반시민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칠곡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로 한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상인회하고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칠곡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칠곡이라든지 북구라든지 한정을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총사업비가 110억원이나 투입된 시장이용은 북구청에서 북구 주민에 한한다든지 해야지 대구시민도 가능하고 북구민도 가능하다면 북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도 명확하게 해서 조례안 시행령이라도 넣어서 해야지 시장부지가 대구-안동 간 주요국도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북구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활성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농협 하나로 마트, 홈-플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전까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두 달 후에 시장개장 되고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정리를 하셔서 활성화 대책을 타도에 정기시장을 견학도 하시고 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건의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조만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11월초에는 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10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하고 노점상들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합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1차로 11월10일 이전에 개최하고, 다음은 한 달 후인 12월10일 전에 하도록 해서 총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번에 할 때도 다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확정은 금년 말 전에는 합니다.

이동욱위원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가능한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만 없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공청회를 많이 하고 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운영비하고 개막에 따른 부대비용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뿐만 아니라 다목적스포츠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관리방법,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준공한 건물에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할 때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사업비가 110억원이지만 땅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비 4,500만으로 안됩니다. 노점상이 그렇게 많은데 수익금으로써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영리가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사장이라는 주인의식이 집행부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7년째 하고 있지만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 점은 공직에 계속 근무하시든지 퇴직하시든지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월22일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7급 주무관 1명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현장에서 근무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늦었지만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