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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3-10-22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 후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제정·운영되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옥 주민생활 부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생활위원장대리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최영옥 주민생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사전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세부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원인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후 재발방지 등 자연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을 회장으로 하고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분의1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점용료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주거용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완화하여 국유재산 주거용 대부료율과 형평성을 맞추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안이유로 당초 계획한 산격1동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지주들의 과도한 매입금액 요구 등으로 취득이 불가하여 인근으로 위치변경과 신축 건축비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대지 1,199㎡, 건물연면적 680㎡, 총 사업비 14억 원에서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대지 1,231㎡, 건물연면적 792㎡, 총 사업비 27억 원으로 변경하여 2013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산격1동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할 때 건물 신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이동수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실시합니다. 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기간 중 12월 2일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총무국 7개 과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주요 감사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주민생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생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에서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공통자료 9건, 의원요구자료 90건 등 총 99건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이상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최영옥 주민생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6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동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구청장님은 구청의 살림을 사는 안주인 역할을 하고 청장님은 대외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간담회 및 행사의 모든 진행이 부구청장 홍보에 맞추어져 있고 공무원들도 부구청장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업무도 아닌데 저녁때나 주말에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불려 다니는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직원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은 부구청장을 통하면 다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공식업무를 위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선거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가열을 해서 일을 만들기 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