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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1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각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상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안녕하세요. 한상철 위원입니다. 불용액 많은 것 몇 개만 짚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었겠지만 저희가 또 예결위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속예술단체 활동지원’이 있지요?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 전체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50% 사용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건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하나는 이동면 삼배울에 동홰놀이라는 게 있고, 죽전동에 보막이줄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면 동홰놀이는 개최를 했고, 죽전리 보막이줄다리기 행사는 개최를 못 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세워진 거냐 하면,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수상을 받으면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600만 원씩 각 단체에. 그런데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삼배울 동홰놀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했기 때문에 줄을 보존하고 있고, 그 줄을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한데, 죽전동은 그 돈 가지고 신규로 줄을 만들어서 줄다리기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동네에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좀더 지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 딱 정액제로 이렇게 600만 원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사업은 다음부터는 예산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할 수도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도에서 금액이 안 된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현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사전에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지구청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추성인위원장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상철

한상철위원

많이 해 놓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많이 하십시오.
상철

한상철위원

할미성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지요? 전액 사고이월 됐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할미산성의 토지 소유자가 100%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산 자체가 토지매입비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협의매수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며칠 전에 와서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산 것이고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는 땅을 사서 그 사업이 종결이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일단 1년 이상 지연된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걸 사는데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바로 밑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비하고 시설비하고 주객이 전도됐는데, 연구비는 1억 9천인데 시설비는 3천만 원이에요. 왜 이런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방재시스템은 뭐냐 하면 그걸 보존하는 겁니다. 지금 목조문화재가 옛날에 있는 형태 그대로 설계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서를.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화재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그 문화재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방재시스템에 그 설계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대비는 실제 시설은 2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또 잔액도 많은데, 잔액은 낙찰차액입니까? 바로 그 밑에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연구개발비하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개거든요. 연구용역비는 이주국생가하고 전음애이자고택하고 2개인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주국생가는 878만 원이 남았고, 전음애고택이 실측해서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남은 이유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잔액이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 더 깊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이윤규위원

그러면 893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타지출을 한 게 있어요. 기타지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893쪽이요?

이윤규위원

예, 중간에. 기타지출이라고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이윤규위원

아시는 분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게 아마 모범음식점 시설자금융자...

이윤규위원

융자를 해 준다고요, 저희가, 시에서?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이윤규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이윤규위원

그런데 기타지출로 나가요? 진흥기금에서?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명목이 없으니까 기타지출로 잡은 것 같습니다, 명목이 없어서.

이윤규위원

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이윤규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지 진흥기금에서 쓰시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의 운영비라든가 시설개선자금 융자라든가...

이윤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예산 쓰는 것은.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윤규위원

그런데 그걸 진흥기금으로 해서 기타지출로 쓰는 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목을 한번...

이윤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도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진흥기금에서 쓰지 마시고 예산 받아서 쓰세요. 그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모범음식점 나가는 건.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많은 거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부담해서 예산을 한 사항인데요. 연말에 국비가 임의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9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약간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게 집행률이 70%가 못 넘어가요. 잔액이 32.1%가 남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건 작년에 무한돌봄센터가...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센터는 그 밑에 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32% 정도 잔액 남은 게 있어요.

추성인위원장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위기가정.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129쪽이요?
상철

한상철위원

예.

추성인위원장

예, 밑에서 다섯 번째. 뒤에서 계장님 도와주세요.
상철

한상철위원

담당팀장님 한 분 같이 도와주시지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기준이 강화돼서 만 18세부터 40세까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원되는 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었습니다. 그게 강화가 돼서 2010년도에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1년은 어떻습니까?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액의 절반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의 90% 이상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호

권규호서비스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무한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적이 거의 전무해요, 이유가 뭐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무한돌봄센터를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례제정이라든가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위탁사업 선정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늦게 했으면 예산을 굳이 안 잡고 해도 될 사항인데 이렇게 일부러 많이 잡은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아니요. 도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상철

한상철위원

잡아놓고 실적은 제로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굳이 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액 대비 비율로 해서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액수로는 상당히 큰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581억 중에서 20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실제적으로 복지위생과 업무의 일부, 또 가족여성과 집행된 내역 그 일부를 가지고 결산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 우리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예산 편성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주지를 않고 차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수혜를 봐야 될 사람들에게 홍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여튼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수혜를 못 봤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이 좀 큰데요. 보면 지원이 안 된 부분이 거의 장애인쪽 부분에서 많이... 취약지역 이쪽 지원이 많이 남아요. 특히 장애인생활도우미하고 장애인바우처사업 쪽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생활도우미 쪽에서는 25.4%, 잔액이. 그 다음에 바우처 쪽에는 46.6%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46.6%면 실제 50%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생활도우미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그것을 못 받는 경우도 제가 더러 봤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한테.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남겨가면서 사업을 미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도우미사업은 먼저 서북부복지관 문제 때문에 잘못된 집행부분을 반납을 받은 부분입니다, 2010년도. 한 4500만 원 정도를 반납 받았던 부분이고. 바우처사업에 대한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재활치료기관에서 받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청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거기다가... 저희는 이체를 시켜놓고, 신청은 그쪽에 가서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업이 대상은 전체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지원은 차등해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남아있는 부분이 됩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너무 예산이 많다... 매년 많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주는 예산을 많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쓴 것이고, 거기에 더 이상...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뭐냐 하면 생활도우미 같은 경우도 잘못 집행돼서 환수했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가 수지쪽인데, 그쪽에서는 몇몇 분들이 장애인생활도우미를 신청을 몇 달씩 해도 안 해 주고... 돈을 남기고 예산을 안 써가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생활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했는데, 그게 집행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수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남은 부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156페이지 상단 맨 첫째 줄이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지요? 집행이 많이 남았네요? 올해는 다 예산이 나갔나요, 이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 부분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 또 예산이 도비 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줄여서 나간다면서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 공동주택 부분은 이미 경기도조례에 의해서도 입주자들이 부담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서도 대고 우리가 또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겠다고 지침을 실행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에서는 지원비가 준다고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난방비인데, 난방비는 사실상 이중지원되는 부분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이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지금 이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난방비가 이중지원된다고 하는데 이중지원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지원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낮춰가지고 나머지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파트 입주민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또다시 문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그건 이미 경기도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일반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대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하게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근거를 마련하셔서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저쪽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일반경로당은 그대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형평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침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난방이 거의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마 금년에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답변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도 파악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또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다 이해, 설득을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지회장님도 다 이해를 하셨고... 각 노인회장님들 전화 많이 오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불용액 남은 것만 대충 봤어요, 집행잔액 많은 것.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1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건 100% 남았습니다. 왜 그랬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게 2010년도 저희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용인시 지역사회협의체라고 복지위생과에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기능을 하는 여성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지난해에 이것을 연대를 묶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거기에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발족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다른 시의 사례를 보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건 시책사업이라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상철

한상철위원

할 수 없이 잡았는데 실제 하려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실제...
상철

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방학 중 결식아동지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무하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일단 급식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일반 아이들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외에 이건 아이들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커버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100% 불용된 도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내려와있는 사업이고, 방학 중에 아이들을 케어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재원을 달리 해서 도비 50%, 아니면 한시적 재원으로 75% 해서 세 가지씩 예산이 재원이 돼서 내려오는데 시기가 저희가 집행하는 시기와 맞지 않도록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언제 받았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7월 정도에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름방학 때 아이들 급식을 하려면 7월 초까지는 적어도 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7월 29일에 내려오잖아요. 그렇다면 기 내려와 있는 도비나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참 안타까운 게 답변이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남는 재원 가지고 결식아동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겨서까지 혹시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궁색할 수도 있는데, 배정액이 사실은 중앙에서 많이 임의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썼잖아요, 문제는. 최선을 다 해서 8월 말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돈이 연속해서 내려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내려와 있는 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게 되지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도비를 먼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떠한 지시가 또 내려오느냐 하면 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남기느니 도비를 남기는 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변경공문이 따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먼저 소진하느라고 도비는 사실 100% 불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여나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저희도 예산 받아서 굶는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배정이 많이 돼서 남겨진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도 거의 대부분 남았거든요.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청소년 한부모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계장님들하고도 왜 집행률이 이렇게 매년 똑같이 반복돼서 저조하냐고 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5.6명 정도... 매년 집행률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실제는 30명분의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된 것이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가 혼전임신을 해서 미혼모가 되면 엄마들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미혼모라는 것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이건 깊이 하자니 좀 그렇고, 행감 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각 지역의 단체들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발굴사업 같은 경우도.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81쪽 중간에 보시면, 희망근로운영 프로젝트사업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거 지금 한 가구당 얼마씩 나가고, 몇 가구나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여덟 가구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한 가구당 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지붕개량 하는데 7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재료비만...

이윤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석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은 안하고, 지금은 집수리 예를 들어서 장판, 도배 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고, 도고 보면 석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석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암면이라든가, 원삼면 시골동네로 가다보면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집이라든가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시공해야 됩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석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희망근로라고 했는데, 희망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도에서도 도비로 내려오지요? 석면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안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윤규위원

2011년도에도 전혀 없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윤규위원

2010년도만 했다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여덟 가구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희망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배정되었다가 2억 전액이 잔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네,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2억 배정된 것... 181페이지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2억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로 배양사업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회 추경이 작년도 10월 26일 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왜 그러느냐면 설계하는데도 한달이 걸리고, 공사기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지 마시고, 신청하지 마십시오.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2억이면...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을 받아서 분명히 불용처리 할 것이 뻔한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82페이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그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라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고 노사안정대책 업무추진 관련해서...

이윤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운영지원 있잖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윤규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데에 도로포장이나 소교량 확장이라든지, 보안등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이나 이런 것 부족 때문에 경영자금 애로를 느끼는 회사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고, 최근에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덕성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5%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비에... 그러니까 300억에...

이윤규위원

그것은 신규사업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는 개선사업이잖아요?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인데, 기업이 어떻게 좋게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신규기업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 항목 밑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민간경상보조는 앞에 것 두개는 말씀드렸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하면 대학교하고 기업이 같이 저희한테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과제선정을 하고 나중에 되면 1개 팀당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하나만...

추성인위원장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철위원입니다. 817페이지 예비비 한번 봐 주시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농업정책과의 예비비가 구제역 때문에 한 10억 잡혔다가 실제 집행률이 37%정도 되고요, 미실적분이 62.7%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재해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약 10억을 편성했는데,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절약하게 된 것은 통제초소 근무자를 저희가 3인 1조로 계상을 했다가 2인1조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양비라든지, 절약된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가 물을 민간용역을 얻어서 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와 협조돼서 소방서 차를 운영하는 바람에 민간차량 용역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또 공공운영비는 통제초소를 운영하면서 고압분무기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다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기술자들이 와서 수리해 주는 바람에 좀 절약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는 저희가 관용차량을 사용했고, 기 관내 여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사용하다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도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소독약을 구입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서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군인이나 경찰, 민간인들이 동원되면 급양비나 간식비를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을 안 해서 100% 집행률이 하나도 없었고요. 자산취득비는 소독기를 10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5대만 구입해서 운영했고, 나머지는 5대는 그 이전에 쓰던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절약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요구할 때에는 보통 집행 예정금액이 대충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대비 10억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차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좀 요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15페이지 상단 보시면 숲가꾸기 있거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이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와 공공산림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쓰 확충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윤규위원

인건비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이윤규위원

재료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아니, 숲 가꾸면 나무 그런 것은...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224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시민홍보 및 교육하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기후변화하고 또 한 가지는요?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 기후변화는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는 만보기 500개, 마우스패드 600개, 또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은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지구사진전, 녹색생활공모전, 그린리더 양성과정,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용인시 각 부서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에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홍보가 덜되어서 용인시민이라던가 홍보가 덜 되어서 오염총량제라든가 문제가 많지요? 그렇지요? 홍보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밑에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라든가,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직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는 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 거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어요. 용인시도 다른 데보다도 빨리 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도 2차 의무감축국에 해당돼요. 그렇지요? 2013년부터 되니까 이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도 환경과 소관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86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868페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86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에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라고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두개 다 보고 계신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속서류하고 그 다음에 819페이지하고 특별회계 세운 것, 부속서류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순세계잉여금은요.
찬석

고찬석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이것은 잔액입니다. 사업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있는 것은요? 부속서류 5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세 번째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안가지고 계신가보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가장 오른쪽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지요? 다음연도 이월액이요. 그 금액이 18억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이 18억이고, 부속서류에 있는 18억하고 예산서에 있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잔액인데요. 잔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71페이지 연구용역비라고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연구용역비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용역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경안천 오염총량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 1년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년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행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과 시정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기본계획에 맞아야 만이 우리가 계속적인 개발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기본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이 유보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87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도비 내시되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잔액이 생기면 국비에 대한 분담금만큼 반납하는 거고, 도비는 도비에 분담된 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올해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임의로 탈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회수해서 과오납으로 반납하게 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말씀 맞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이용부담금에서 100% 조달합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찬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고찬석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실적이 별로 안 좋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유가 탄소배출권 거래나 지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게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포인트는 분기별로 계산이 되거든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선 부분도 있고, 둘째 또 홍보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셋째 회계연도에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상반기, 하반기까지 다 세웠는데, 실제집행은 상반기밖에 못합니다. 하반기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냐하면 집행실적이 최초에 계획했던 대비 한 10%, 우리가 어떤 집행잔액의 5%이내라면 썩 봐줄만한데, 74%라는 것은 솔직히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원규정이나 어떤 지원규정 마련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홍보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재원이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온다고 아까 고찬석위원님께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옵니다.

김선희위원

기금은 아니시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보전기금과 물이용부담금도 기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경보전기금은 우리시에서 100% 출연해서 만든 게 환경보전기금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기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하고, 기금인 것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래서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했을 때 기금에서 나온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도 말이 되는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그렇게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세부적으로 말했을 때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기금에서 속한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부속서류도 다 인지시고 오셔서 어떤 위원 한분한테만 보내지 않고,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답변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속서류 보는데 잘 모르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집행실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문제하고... 우선 그것만. 이게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접종비 지원사업이 부진한 것인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소아마비, 수두 이런 8종이 있습니다. 그걸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던 것을 민간병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전액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백신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있어서 민간병원으로 가기보다는 보건소를 선호해서 접종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커요.
현수

이현수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책으로 경기도에서 민간병원에서 하는 접종률을 높이자 해서 그 밑에 보면 또 3천만 원 남은 게 있는데, 11월 처치료 중에 1만 5천 원을 받아서 9천 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이 어떤 접종을 하든 간에 6천 원만 내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금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6개월치를 분석해 보니까 4배 정도 접종률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민간병원 접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이나 필요한... 그것만 조금만 바꿔주면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남으면 다시 또 반환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런 규정이나 필요한 것을 손질해서라도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처인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밖에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었습니까? 기흥구에서도 어떤 제도나 규정을 살짝 바꿔서 실적을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까? 접종하는 것 있지요? 2010년도에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처인구에서는 약간 변경하고 해서 실적이 4배로 뛰었다... 기흥은 어느 정도 뛰었습니까, 올해?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처음 하는 시기라 병원에서 인식 자체도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을 세워서 행위료를 보존해 주니까 한결 낮습니다. 올해는 더 상황이 나아져서 올해도 70여 개 병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작년 같지 않고 올해는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341페이지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사업하신 것 있지요? 어떤 경우에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원대상이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180일 동안 용인시에 거주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셋째아이일 경우에 100만 원, 넷째아이일 때 200만 원, 다섯째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종락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무관한 건데, 이번 신문에 났지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셋째아이는 100만 원, 넷째는 200, 다섯째 300. 어제신문인가 이게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국가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신문을 보고 느낀 건데 다섯째아이에게 300만 원을 준다? 다섯째 낳은 경우도 있을까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종락위원

요즘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랬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짜 저출산 문제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실질적인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 세 번째 낳는 아이에게 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형식에 불과했다고. 다섯 번째 낳는데 300만 원 지급하면 뭐 할 거냐고, 낳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색내기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실제 해당사항 없는 것에 300으로 정해 놓고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많이 주는 것으로만 만든다고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다섯째 낳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저출산 장려로 인해서 이것은 조정을 보건소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셋째아이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려정책이 생색내기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셋째... 아니면 둘째에도 조금 주고 셋째에다가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집행해야지, 돈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섯째에다가 300만 원? 그건 그냥 구호, 글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결국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냐고요. 다섯째아이 300만 원 지급한 것 있어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구호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요즘 어려운 시기에 셋째아이 낳는 분에게 300만 원 지급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넷째는 400, 최소한 다섯째는 500 내지는 특수하게 학비감면 쪽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를 해 본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아이들을 낳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형식이나 구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심도 있게 보건소 쪽에서... 3개 구청에서나 시에서도 가족여성과나 그쪽 계하고 심도 있게 다뤄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홍종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서초동에 셋째아이에게 1천만 원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이런 취지지요, 물론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자체마다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다릅니다.

김선희위원

저도 홍종락 위원님하고 같이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둘째아이부터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논의를 하셔서 둘째부터 주고, 셋째를 좀더 높여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셋째아이 100만 원 책정된 게 혹시 상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게 용인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추성인위원장

용인시에만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이게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