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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62회 제4본회의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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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수지구청장으로 계시는 김명진 구청장님께서 30일자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명예롭게. 다시 의원님들을 뵐 기회가 개인적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인사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수지구청장

먼저 오늘 회의진행 전에 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이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월 말로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영광스러운 명예퇴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3시에 여성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셔서 공직생활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내 고향 용인에서 수지에서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며 새롭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개회된 제1차 정례회가 금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10년도 우리시 살림에 대한 결산 검사를 통해 예산운영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질문 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전진하는 것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들의 사명(使命)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발판 삼아 우리시에는 서로간의 믿음과 존중이 함께하고, 신의(信義) 속에 우리시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2011년의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을 유념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1년 7월 5일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추성인 의원, 간사에 김선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고광업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으며, 7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0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 2건의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각각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12건의 안건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11년 6월 23일, 이희수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시행될 경우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맞춰 사업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 재정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공연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공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성회관의 시설 및 위탁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구분 정리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23일, 김정식 의원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편의시설 설치자문 조항을 신설하고 편의시설 심의위원장과 임기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정관 변경과 원장 임명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그간 분리‧운영하던 공연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와「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조항을 보완하였고, 위탁시「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목적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고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추가하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투자기업 기준시 상시고용인원을 200명·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비 지원시 당초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별지원금 보조시 상시 고용인원을 500명‧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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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성인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3일에서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 6056억 1백만 원 중 1조 3743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9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224억 7600만 원 중 1076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 3342억 1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1990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838억 2600만 원이며, 513억 3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9건의 1087억 3400만 원 예산현액 중 891억 980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96억 9천만 원이며, 98억 4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24건에 지출결정액 28억 1989만 원에서 20억 8517만 1천 원이 지출되고, 7억 3471만 9천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58억 5천만 원 중 833억 9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19억 4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26억 6200만 원이 지출되고, 58억 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4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88억 8600만 원 중 1976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858억 5천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50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154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54억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4%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세입 관련 부서의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체납액 징수 대책 미흡이 중요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세무 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 등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과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 이행, 소송수행 등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매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 예산상 단위사업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에도 예산을 전용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 또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는 부적절한 바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건전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므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전 결산심사서와 재무보고서, 예산편성 지침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전 공직자가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성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추성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추성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추성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추성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용인시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라고 개정된 내용은 하수처리구역에 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가능 하도록 한 하수도법 제2조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 현 처리용량에 미반영된 하수량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관리 및 향후 하수발생량 예측이 불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의 단계별 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정중히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과 관련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대로 전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업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광업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팔당상수원 7개 시‧군(용인‧광주‧남양주‧이천‧양평‧여주‧가평)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용인시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 도입 등 전담조직을 편성하고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정화 생태습지조성, 가축분뇨 수거 등의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에게 팔당상수원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반면,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닷물도 상류에서 흘러 들어갔으니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된 물 값은 왜 받으며, 중류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방류한 물 값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류지역 7개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사업 공동추진과 맑고 깨끗한 팔당상수원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하고, 경기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협약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물 값을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자체는 2008년부터 댐용수 사용료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며,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효만기 등의 이유로 협박성 최후통첩을 통해 물 값만을 징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타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만적인 태도의 중단과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하고, 경기도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7개 시‧군은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 온 7개 시‧군 시민을 대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향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를 강력히 결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고광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