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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기춘 의원 발언

232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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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정당을 떠나 7대 의회에서 선출한 5명의 의원을 모시고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회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큰 무리가 없다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춘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50분 비공개회의로 전환

11시05분 공개회의로 전환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청할 자료와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검토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고 어떤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것인가는 본 위원장이 직접 읽겠습니다. 철거 당시 소유자, 낙찰 당시 소유자, 현 소유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내지는 회수여부, 서울연립에 대한 건축물현황, 진행경과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내용대로 주택안전과, 안전총괄과 2과와 tv에 방송되었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분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본 위원장이 한 번 만나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대로 주택안전과, 안전총괄과는 다음 회의 날짜가 1월 30일 오후 2시로 결정되었으므로 안전총괄과장, 주택과장님, 담당팀장은 그 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송에 출연했던 공무원이나 기타 사항은 본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30일 회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왜 다음 회의일정을 1월 30일로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한 대로 의장이 해외연수 중입니다. 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으로 의장은 사퇴하라고 하는데 의장은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30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피해를 예상하여 본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은 별도로 부위원장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8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