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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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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18년 1월 2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윤정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월 2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동의안의 안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1월 2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정호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2022년까지 광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광명시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향후 행정여건은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철도노선 추진으로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로 발전할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으며, 특히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을 KTX 광명역으로 지정하여 세계 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중국 단둥시, 훈춘시를 비롯하여 러시아 하산자치구와 정책공조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 철산지역 뉴타운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해제 이후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정비사업과 첨단산업․물류․유통단지를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조성사업, KTX 광명역세권 택지개발과 광명동굴과 연계한 주변 관광인프라가 완료되고 나면 주거․산업․교육․문화와 관광을 어우르는 명품 도시 최적의 교통 중심지로서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향후 행정수요를 예측해 보면 민선6기 4년차를 맞이하여 역점추진 시책인 안전․일자리․복지․문화관광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의 욕구 증대와 참여기회 확대로 교육․문화콘텐츠 개발,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개발 및 맞춤형 복지 증대 등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인력운용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의 합리적인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개발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정원관리에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8년 1월 1일 현재 총 정원은 1,016명입니다. 금년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력으로 11명,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인력 6명, 치매관리센터운영 5명, 기타 지방세업무, 일자리사업, 공동주택, 아동복지, 폐기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에 인력 8명 등을 증원하여 총 30명이 증가한 1,046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은 철산1, 2동 교육․문화 수요해소를 위한 현충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5명, 본격적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인력 3명, 기타 정보통신, 보육, 공원 및 환경 등 필요인력 5명을 증원하여 총 13명이 증가한 1,059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은 광명역세권 인구유입으로 소하2동 분동에 따른 필요인력 10명을 반영하여 1,069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구체적인 인력수요계획이 없어 증원 없이 1,069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연도별 인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으나 인력충원에 기준이 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증가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 직무분석 등 조직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분야에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 취지를 준수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세입으로 재난안전, 복지, 문화 등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74억 2,553만원이 증액된 7,651억 2,44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207억 8,635만 3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 7,854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48억 5,9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6,553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9억 5,280만원, 조정교부금등 20억 6,800만원과 보조금 10억 7,295만 6천원은 감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억 5,3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방범 및 공원 CCTV 교체사업으로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광명시민체육관 사계절 어린이 테마물놀이 시설 조성에 10억원,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7억원, 도덕산공원 정비사업에 5억 5천만원,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조성 5억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5억원, 안현사거리 도로보수공사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0억 6,200만원, 0~2세 보육료는 13억 4,100만원, 기초연금은 48억 1,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소하중 외 2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에 10억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48억 5,958만 4천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사업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4억 7,854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의원입니다.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영호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영호의원, 김익찬의원, 오윤배의원, 고순희의원, 이윤정의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